[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7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2‘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3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4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그 뜻의 등기는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신탁재산이 고유재산으로 바뀌면 소유권 귀속 자체가 달라지므로, 규칙은 이를 주등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이는 순위번호뿐 아니라 접수번호에서도 주등기를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법률상 부기로 한다.
문제 2
등기와 대장(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2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인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처분제한등기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정보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 3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할 필요가 없고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된다.
2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4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1인이 아니라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각 장의 연속성을 작성자 모두가 확인해야 한다. 반면 신청서는 권리자·의무자 중 각 1명의 간인으로 족하다.

  • 서면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하고,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1명이 간인한다.
  •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재감자가 위임장에 인감 날인 대신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한 방식의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 증명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
공동저당 또는 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공동저당의 등기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말한다.
2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 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한다.
4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상 배당표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위등기의 원인과 대위할 금액을 증명하려면 배당표가 필요하므로, 형식적 심사권을 이유로 제공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 토지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건물소유권과 임차권인 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공동근저당이 성립하려면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한다.
문제 5
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신청정보로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3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신청으로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록하도록 정하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촉탁 전에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부합시켜야 한다.
문제 6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이 때의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등기예규에 의함)
1위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2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할 수 있다.
3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4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는 제공하여야 하므로,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증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건물 표시는 여전히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한다.

  • 보존등기 근거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행판결이라도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면 해당한다.
  •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기존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건축허가명의인(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2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4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최고액 증액 근저당권변경등기에서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증액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곧 신청 당사자인 근저당권자 자신이므로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다른 권원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설정 후 체납처분 압류가 순차로 된 상태에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면 압류권자(처분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경정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문제 8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상속 및 포괄유증,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4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성 있는 권리 이전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탁재산 귀속이라도 대가가 있으면 허가가 필요하다.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면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판결서에 허가서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증명서면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포괄유증·공유물분할·매각·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문제 9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3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실제 신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감증명의 용도 기재는 각하사유가 아니므로, 가등기용 인감증명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첨부해도 수리된다.

  •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성명란에 일부만 적고 나머지를 외 몇 명으로 기재했다면 수리할 수 없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이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제 10
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한 경우 등기관은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3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4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을 건물로 구분등기할 때에는 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일반건물이 구분건물로 바뀌면 집합건물 형식의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옮겨 기록하므로 종전 기록은 폐쇄한다.

  • 기록사항이 많아 취급이 불편한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문제 11
다음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위 질권의 부기등기의 등기사항이다.
2위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다.
3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등기사항 법정주의 상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4위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질권을 전질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이유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기선례는 전질을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질권의 이전등기 형식의 부기등기를 허용한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등기사항이다.
  • 이 질권의 부기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다.
  • 이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문제 1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과 함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3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를 말한다]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4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면 되고, 별도의 사용자등록은 필요 없다.

사용자등록은 개인인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 전자신청에서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한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전자신청의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자동으로 생성한 번호를 부여한다.
문제 13
다음은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3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4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지세법상 국가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국가가 보존하는 문서를 그 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시 신청수수료액과 해당 금액의 영수필확인서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유물을 지분율대로 분할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문제 14
다음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더라도 신청에 의하여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4등기관은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도 표제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신청에 의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뿐이면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문제 15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2가등기권리자는 법원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일부가 자기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가등기권자는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해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지분별 본등기가 허용된다.

  • 가등기된 권리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법원의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 본등기 신청 시 제공하는 등기필정보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니라 가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다.
문제 16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4건물 표제부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별도등기는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영향을 주므로 대지권 표시가 있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여러 전유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대지권 비율을 면적 비율과 달리 정하려면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한다.
  •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토지 등기가 말소되면 그 뜻의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17
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토지나 전유부분에 가처분등기를 하여야 한다.
2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로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한 분쟁에서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촉탁이 있으면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분리처분 금지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귀속 분쟁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이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대지권등기를 유지한 채 토지나 전유부분에 가처분등기를 한다.

  •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어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분양자가 대지권등기를 못한 채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전전양도되었으면 최후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8
甲소유 명의의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甲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甲소유의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수용 개시일 이전에 甲이 사망하여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니다.
4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단독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단독신청이 허용되지만,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등기는 일반 원칙대로 공동신청한다.

  • 재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후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는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19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1960년 1월 1일 전에 상속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관습에 의한다.
2남편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남편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3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알 수 없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

민법상 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1960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관습에 따른다.
  • 남편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전남편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 국적을 상실한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소명하고 번호 병기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0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甲ㆍ乙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甲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 단독소유를 甲ㆍ乙 공동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甲으로부터 乙에게로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신청서에 소유권전부이전등기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실질이 말소이므로,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할 수 있는 일반 변경·경정등기와 달리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

  • 공동소유 부동산이 단독소유로 보존등기되었으면 공동소유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2 지분이전을 착오로 소유권 전부이전으로 등기했으면 일부이전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제공하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1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도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으로 할 수 있다.
2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3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촉탁서에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그 사업 관련 등기도 촉탁이 아니라 일반 신청 방식으로 한다.

  •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권한이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되었으면 교육장은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관공서는 서면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제출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 관공서 촉탁에서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문제 2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원부에 직권으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주무관청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하는 것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이고, 그때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직권으로 부기한다.

즉 촉탁 대상과 직권 기록 대상이 뒤바뀐 설명이다. 해임 촉탁은 신탁원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등기기록에는 직권 부기가 따른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 위탁자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되면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문제 23
건물의 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관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3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된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릴 필요가 없다.
4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되,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이고 나머지 구분건물이 존속하므로 기록을 닫을 수 없다. 표제부 말소 후 등기기록 폐쇄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멸실된 경우의 처리이다.

  •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건물이라도 첨부된 건축물대장에 멸실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가 있으면 소유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24
경매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임의경매는 경매개시결정 후 그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소유명의인과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촉탁을 수리한다.
2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에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3강제경매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재한다.
4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강제경매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일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 임의경매는 개시결정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명의인과 촉탁서상 의무자가 달라도 촉탁을 수리한다.
  •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서에 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로 표시되면 등기 목적 아래에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문제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
2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부인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생절차의 보전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실행 경매의 촉탁은 수리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뿐 채권자의 개별 집행까지 막지 않는다.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중지명령·금지명령이 필요하다.

  • 채무자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한다.
  • 등기원인 행위나 등기가 부인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
  • 부인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2‘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3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4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그 뜻의 등기는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한다.

신탁재산이 고유재산으로 바뀌면 소유권 귀속 자체가 달라지므로, 규칙은 이를 주등기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이는 순위번호뿐 아니라 접수번호에서도 주등기를 따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법률상 부기로 한다.
문제 2
등기와 대장(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2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인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처분제한등기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정보 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 3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할 필요가 없고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된다.
2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4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1인이 아니라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각 장의 연속성을 작성자 모두가 확인해야 한다. 반면 신청서는 권리자·의무자 중 각 1명의 간인으로 족하다.

  • 서면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하고,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1명이 간인한다.
  •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재감자가 위임장에 인감 날인 대신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한 방식의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 증명정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4
공동저당 또는 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공동저당의 등기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말한다.
2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 임차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한다.
4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상 배당표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대위등기의 원인과 대위할 금액을 증명하려면 배당표가 필요하므로, 형식적 심사권을 이유로 제공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 토지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건물소유권과 임차권인 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공동근저당이 성립하려면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계약이 동일하여야 한다.
문제 5
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신청정보로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3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위신청으로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대위자의 성명(명칭)·주소(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기록하도록 정하므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채권자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촉탁 전에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 등기의무자 표시를 등기기록과 부합시켜야 한다.
문제 6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이 때의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등기예규에 의함)
1위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2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할 수 있다.
3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4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더라도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는 제공하여야 하므로,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일 뿐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증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건물 표시는 여전히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한다.

  • 보존등기 근거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행판결이라도 이유 중에서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면 해당한다.
  •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기존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건축허가명의인(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2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4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채권최고액 증액 근저당권변경등기에서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증액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곧 신청 당사자인 근저당권자 자신이므로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이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다른 권원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근저당권설정 후 체납처분 압류가 순차로 된 상태에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면 압류권자(처분청)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단독소유와 공유 사이의 경정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관은 수리할 수 없다.
문제 8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상속 및 포괄유증,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4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성 있는 권리 이전을 대상으로 하므로, 신탁재산 귀속이라도 대가가 있으면 허가가 필요하다.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면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 판결서에 허가서 현존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증명서면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포괄유증·공유물분할·매각·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문제 9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3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실제 신청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인감증명의 용도 기재는 각하사유가 아니므로, 가등기용 인감증명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첨부해도 수리된다.

  •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성명란에 일부만 적고 나머지를 외 몇 명으로 기재했다면 수리할 수 없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이 공정증서이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문제 10
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한 경우 등기관은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3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4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로 한 경우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을 건물로 구분등기할 때에는 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일반건물이 구분건물로 바뀌면 집합건물 형식의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옮겨 기록하므로 종전 기록은 폐쇄한다.

  • 기록사항이 많아 취급이 불편한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하면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하면 갑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문제 11
다음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위 질권의 부기등기의 등기사항이다.
2위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다.
3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등기사항 법정주의 상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4위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질권을 전질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이유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기선례는 전질을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질권의 이전등기 형식의 부기등기를 허용한다.

  •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등기사항이다.
  • 이 질권의 부기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다.
  • 이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문제 1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과 함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3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를 말한다]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4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을 하면 되고, 별도의 사용자등록은 필요 없다.

사용자등록은 개인인 당사자나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이다.

  • 전자신청에서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한다.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전자신청의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자동으로 생성한 번호를 부여한다.
문제 13
다음은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3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4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인지세법상 국가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국가가 보존하는 문서를 그 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신탁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시 신청수수료액과 해당 금액의 영수필확인서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공유물을 지분율대로 분할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문제 14
다음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로서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더라도 신청에 의하여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4등기관은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도 표제부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신청에 의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가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뿐이면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문제 15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2가등기권리자는 법원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
3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일부가 자기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가등기권자는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해 본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지분별 본등기가 허용된다.

  • 가등기된 권리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법원의 촉탁은 수리하지 않는다.
  • 본등기 신청 시 제공하는 등기필정보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니라 가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이다.
문제 16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의 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4건물 표제부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별도등기는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영향을 주므로 대지권 표시가 있는 전유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여러 전유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대지권 비율을 면적 비율과 달리 정하려면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한다.
  •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토지 등기가 말소되면 그 뜻의 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17
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토지나 전유부분에 가처분등기를 하여야 한다.
2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로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한 분쟁에서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촉탁이 있으면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분리처분 금지는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귀속 분쟁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이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대지권등기를 유지한 채 토지나 전유부분에 가처분등기를 한다.

  •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어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은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분양자가 대지권등기를 못한 채 전유부분만 이전되고 전전양도되었으면 최후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8
甲소유 명의의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甲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甲소유의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수용 개시일 이전에 甲이 사망하여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니다.
4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단독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수용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단독신청이 허용되지만,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등기는 일반 원칙대로 공동신청한다.

  • 재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후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는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문제 19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1960년 1월 1일 전에 상속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관습에 의한다.
2남편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남편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3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알 수 없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

민법상 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1960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관습에 따른다.
  • 남편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전남편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 국적을 상실한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되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소명하고 번호 병기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0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甲ㆍ乙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甲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 단독소유를 甲ㆍ乙 공동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甲으로부터 乙에게로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신청서에 소유권전부이전등기로 기재하여 그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한다.
4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은 실질이 말소이므로, 승낙이 없을 때 주등기로 할 수 있는 일반 변경·경정등기와 달리 수리 자체가 불가하다.

  • 공동소유 부동산이 단독소유로 보존등기되었으면 공동소유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2 지분이전을 착오로 소유권 전부이전으로 등기했으면 일부이전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등을 제공하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문제 21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도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으로 할 수 있다.
2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3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촉탁서에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는 별도 법인이므로 그 사업 관련 등기도 촉탁이 아니라 일반 신청 방식으로 한다.

  •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권한이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되었으면 교육장은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관공서는 서면 촉탁서의 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때 제출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 관공서 촉탁에서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문제 22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원부에 직권으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주무관청의 촉탁으로 등기관이 하는 것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이고, 그때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직권으로 부기한다.

즉 촉탁 대상과 직권 기록 대상이 뒤바뀐 설명이다. 해임 촉탁은 신탁원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등기기록에는 직권 부기가 따른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 위탁자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되면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하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한다.
문제 23
건물의 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관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3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된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릴 필요가 없다.
4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그 구분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되, 등기기록은 폐쇄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은 1동 전체가 하나의 등기기록이고 나머지 구분건물이 존속하므로 기록을 닫을 수 없다. 표제부 말소 후 등기기록 폐쇄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멸실된 경우의 처리이다.

  • 소유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된 건물이라도 첨부된 건축물대장에 멸실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권리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등기가 있으면 소유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제 24
경매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임의경매는 경매개시결정 후 그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소유명의인과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촉탁을 수리한다.
2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에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3강제경매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재한다.
4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강제경매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일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 임의경매는 개시결정 후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명의인과 촉탁서상 의무자가 달라도 촉탁을 수리한다.
  • 강제경매개시결정 촉탁서에 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로 표시되면 등기 목적 아래에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문제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
2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3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부인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생절차의 보전처분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실행 경매의 촉탁은 수리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할 뿐 채권자의 개별 집행까지 막지 않는다.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중지명령·금지명령이 필요하다.

  • 채무자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한다.
  • 등기원인 행위나 등기가 부인되면 관리인·파산관재인·개인회생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
  • 부인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