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전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분은 새로 처분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종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과 지상권을 함께 공동근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 신청서의 채무자 주소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와 다르면 종전 등기의 채무자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의 등록번호이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기관이 부여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의 처분위임장은 양식 제한은 없으나 처분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서명에 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등기필증 멸실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임의대리인이 출석해 공증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대체 수단(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은 모두 본인 확인이 핵심이어서 임의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멸실이 아니므로 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하므로 “확정판결”·“판결선고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취소나 공유물분할처럼 판결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삼는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을 제공한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물분할”과 “판결확정일”을 제공한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따로 신청해도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한 신청으로 각하 대상이 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된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갈음해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달라도 각하사유가 아니다.
- 처분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재하되 “서기”라는 연호는 기재하지 않는다(예: 2018년 3월 2일).
등기부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는 행정구역 명칭·지번·문장부호·연월일의 표기 방법을 정하고 있다.
- 소재지·주소의 행정구역은 “서울”·“경기”처럼 약기하지 않고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 지번은 “번지” 없이 숫자와 붙임표로 기재하고, 지번 미확정 시 “OO블록OO로트”로 기재한다.
-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쉼표·소괄호·붙임표이다.
신청서가 여러 장이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인은 신청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청인 중 1명의 간인이나 연결서명으로 충분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처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자격자대리인이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하더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처럼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증명서면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판례상 무효).
멸실된 건물과 새 건물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달리 표제부 자체가 실체와 맞지 않아 무효이다.
- 건물의 소재·대지 지번 표시가 다소 달라도 종류·구조·면적 등을 종합해 해당 건물을 표시한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
- 권리변동 과정과 달라도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유효하다.
-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것처럼 등기원인이 달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일반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등기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가등기 신청의 특례일 뿐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혼동을 원인으로 단독 말소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수증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포괄수증자에 한한다.
-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은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 유언자가 생존 중이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건물의 변경·멸실 등기신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시변경 신청의무(1개월)는 남아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대지권의 변경·소멸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자는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멸실 후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촉탁 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촉탁은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 각하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결정 고지 사실만으로 전 소유자 명의의 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정한 채권적 전세는 차임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내려진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만 한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취득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라 기존 공유지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는 분필된 부동산별로 각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원·피고와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절차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상환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등기절차 이행이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명해져 조건이 붙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 말소판결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자연인이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상속·포괄유증·시효취득·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 말소를 먼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현재 명의인)이 된다.
-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처럼 성질상 단독신청으로 된 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환매권 행사로 목적을 달성한 환매특약의 등기뿐이다.
-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한다.
-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등기소에 갖추어야 하는 장부로서,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편철 방법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다.
- 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신청서·촉탁서·통지서·허가서·확인조서·취하서 등 부속서류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편철장은 매년 별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 전에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이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취하는 신청 방식에 대응하여, 방문신청은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취하서가 제출되면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뒤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 통지와 별도로 신청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런 제도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기가 마쳐졌음을 알리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물권이라도 점유권·유치권처럼 점유로 공시되는 권리는 등기능력이 없다.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저당권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는 신청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므로, 신청 내용대로 바로잡는 이상 동일성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유루의 경정등기 신청에는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등기신청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자기가 당사자 일방이더라도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상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채무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의 대리에는 제한이 없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으므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