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8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부동산의 소유자와 을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3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의 등기필정보가 아니라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전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분은 새로 처분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종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과 지상권을 함께 공동근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 신청서의 채무자 주소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와 다르면 종전 등기의 채무자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문제 2
외국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한다.
4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의 등록번호이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기관이 부여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의 처분위임장은 양식 제한은 없으나 처분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서명에 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문제 3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또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2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증 멸실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임의대리인이 출석해 공증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대체 수단(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은 모두 본인 확인이 핵심이어서 임의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멸실이 아니므로 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 4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러한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4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하므로 “확정판결”·“판결선고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취소나 공유물분할처럼 판결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삼는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을 제공한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물분할”과 “판결확정일”을 제공한다.
문제 5
등기신청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 대상이다.
2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기록과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아니다.
3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4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따로 신청해도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한 신청으로 각하 대상이 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된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갈음해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달라도 각하사유가 아니다.
  • 처분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문제 6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2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3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이다.
4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 2018년 3월 2일”과 같이 서기라는 연호를 함께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재하되 “서기”라는 연호는 기재하지 않는다(예: 2018년 3월 2일).

등기부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는 행정구역 명칭·지번·문장부호·연월일의 표기 방법을 정하고 있다.

  • 소재지·주소의 행정구역은 “서울”·“경기”처럼 약기하지 않고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 지번은 “번지” 없이 숫자와 붙임표로 기재하고, 지번 미확정 시 “OO블록OO로트”로 기재한다.
  •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쉼표·소괄호·붙임표이다.
문제 7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전원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매매계약서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청서가 여러 장이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인은 신청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청인 중 1명의 간인이나 연결서명으로 충분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처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자격자대리인이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하더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처럼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증명서면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문제 8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건물의 종류ㆍ구조ㆍ면적 및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가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2등기기록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경우 그 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4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판례상 무효).

멸실된 건물과 새 건물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달리 표제부 자체가 실체와 맞지 않아 무효이다.

  • 건물의 소재·대지 지번 표시가 다소 달라도 종류·구조·면적 등을 종합해 해당 건물을 표시한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
  • 권리변동 과정과 달라도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유효하다.
  •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것처럼 등기원인이 달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문제 9
가등기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가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일반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등기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가등기 신청의 특례일 뿐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혼동을 원인으로 단독 말소신청할 수 있다.
문제 10
유증에 의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수증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포괄수증자에 한한다.

  •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은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 유언자가 생존 중이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문제 11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의 변경 또는 멸실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의 변경·멸실 등기신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시변경 신청의무(1개월)는 남아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대지권의 변경·소멸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자는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멸실 후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한다.
2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단독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고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촉탁 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촉탁은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 각하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결정 고지 사실만으로 전 소유자 명의의 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정한 채권적 전세는 차임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내려진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만 한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문제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4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비율에 의한 면적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취득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라 기존 공유지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는 분필된 부동산별로 각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원·피고와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1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2반대급부의무와 상환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상환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절차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4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말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절차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상환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등기절차 이행이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명해져 조건이 붙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 말소판결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 15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자연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법인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상속 및 포괄유증, 시효취득,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자연인이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상속·포괄유증·시효취득·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 16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2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3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성질상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의 말소는 그 등기명의인의 단독 신청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 말소를 먼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현재 명의인)이 된다.

  •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처럼 성질상 단독신청으로 된 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제 17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2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3등기관은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4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환매권 행사로 목적을 달성한 환매특약의 등기뿐이다.

  •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한다.
  •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18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3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4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등기소에 갖추어야 하는 장부로서,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편철 방법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다.

  • 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신청서·촉탁서·통지서·허가서·확인조서·취하서 등 부속서류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편철장은 매년 별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이의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4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 전에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제 20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4전자신청의 경우에도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이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취하는 신청 방식에 대응하여, 방문신청은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취하서가 제출되면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뒤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문제 21
다음은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각종 통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신청인에게 등기 완료의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는 없다.
2등기관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3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4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 통지와 별도로 신청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런 제도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기가 마쳐졌음을 알리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22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물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다.
2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때에는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에도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3부동산임차권도 물권은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4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가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물권이라도 점유권·유치권처럼 점유로 공시되는 권리는 등기능력이 없다.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저당권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2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3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4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는 신청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므로, 신청 내용대로 바로잡는 이상 동일성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유루의 경정등기 신청에는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24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자기가 당사자 일방이더라도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상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채무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의 대리에는 제한이 없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제 25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으므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부동산의 소유자와 을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3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4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의 등기필정보가 아니라 종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만 제공하면 되므로,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전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부분은 새로 처분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종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소유권과 지상권을 함께 공동근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같을 필요는 없다.
  • 신청서의 채무자 주소가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와 다르면 종전 등기의 채무자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하여야 한다.
문제 2
외국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 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한다.
4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모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의 등록번호이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기관이 부여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의 처분위임장은 양식 제한은 없으나 처분 대상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 인감증명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서명에 관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문제 3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또는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2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등기필증이 현재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은 확인조서의 [본인확인정보]란에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직접 위임인을 면담하여 위임인이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필증 멸실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임의대리인이 출석해 공증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의 대체 수단(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은 모두 본인 확인이 핵심이어서 임의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등기필증이 다른 사람 수중에 있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는 멸실이 아니므로 대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다.
  • 자격자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 4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러한 경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4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하므로 “확정판결”·“판결선고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사해행위취소나 공유물분할처럼 판결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을 원인일자로 삼는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대로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판결선고일”을 제공한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공유물분할”과 “판결확정일”을 제공한다.
문제 5
등기신청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 대상이다.
2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기록과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아니다.
3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하할 수 없다.
4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따로 신청해도 각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탁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한 신청으로 각하 대상이 된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은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되어 각하된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갈음해 등기의무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달라도 각하사유가 아니다.
  • 처분제한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문제 6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2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에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3부동산의 소재지나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이다.
4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 2018년 3월 2일”과 같이 서기라는 연호를 함께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연월일은 서기연대로 기재하되 “서기”라는 연호는 기재하지 않는다(예: 2018년 3월 2일).

등기부 기재문자에 관한 예규는 행정구역 명칭·지번·문장부호·연월일의 표기 방법을 정하고 있다.

  • 소재지·주소의 행정구역은 “서울”·“경기”처럼 약기하지 않고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한다.
  • 지번은 “번지” 없이 숫자와 붙임표로 기재하고, 지번 미확정 시 “OO블록OO로트”로 기재한다.
  •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쉼표·소괄호·붙임표이다.
문제 7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전원이 간인하거나 연결되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과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자격자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신청서에 첨부된 서면이 매매계약서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청서가 여러 장이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인은 신청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신청인 중 1명의 간인이나 연결서명으로 충분하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처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자격자대리인이 출석해 서면으로 신청하더라도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처럼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등기원인증명서면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문제 8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대지 지번의 표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건물의 종류ㆍ구조ㆍ면적 및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가 해당 건물을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2등기기록이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된 결과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3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등기기록에 기록된 경우 그 등기가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4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멸실건물의 보존등기를 그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판례상 무효).

멸실된 건물과 새 건물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와 달리 표제부 자체가 실체와 맞지 않아 무효이다.

  • 건물의 소재·대지 지번 표시가 다소 달라도 종류·구조·면적 등을 종합해 해당 건물을 표시한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
  • 권리변동 과정과 달라도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유효하다.
  •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것처럼 등기원인이 달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문제 9
가등기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가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이의로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일반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등기가처분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가등기 신청의 특례일 뿐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혼동을 원인으로 단독 말소신청할 수 있다.
문제 10
유증에 의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미등기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수증자는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포괄수증자에 한한다.

  •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특정을 불문하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은 전원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자기 지분만 신청할 수 있다.
  • 유언자가 생존 중이면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문제 11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의 변경 또는 멸실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의 변경·멸실 등기신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시변경 신청의무(1개월)는 남아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재는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 있으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대지권의 변경·소멸이 있으면 구분건물 소유자는 같은 동의 다른 구분건물 소유자를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 건물 멸실 후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한다.
2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단독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고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더라도 촉탁 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촉탁은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 각하된다.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결정 고지 사실만으로 전 소유자 명의의 촉탁을 수리할 수는 없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정한 채권적 전세는 차임 대신 임차보증금을 기재한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내려진 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만 한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문제 1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1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4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지분비율에 의한 면적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취득 면적과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공유물분할은 새로운 농지 취득이 아니라 기존 공유지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유물분할에 따른 이전등기는 분필된 부동산별로 각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원·피고와 관계없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제 14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문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2반대급부의무와 상환으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상환이행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절차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4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말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절차의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된 판결은 상환이행판결이 아니므로 집행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등기절차 이행이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명해져 조건이 붙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 말소판결 변론종결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 15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자연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법인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상속 및 포괄유증, 시효취득,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자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자연인이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상속·포괄유증·시효취득·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 16
말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2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3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성질상 단독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의 말소는 그 등기명의인의 단독 신청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신청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부기등기 말소를 먼저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때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현재 명의인)이 된다.

  •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다.
  •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처럼 성질상 단독신청으로 된 등기의 말소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제 17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2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환매”로 하고,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한다.
3등기관은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4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환매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환매권 행사로 목적을 달성한 환매특약의 등기뿐이다.

  •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한다.
  • 등기원인은 “환매”, 원인일자는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다.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환매특약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제 18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3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4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정답 및 해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보존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등기소에 갖추어야 하는 장부로서,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편철 방법과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다.

  • 등기소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신청서·촉탁서·통지서·허가서·확인조서·취하서 등 부속서류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편철장은 매년 별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문제 19
다음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이의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3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4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
  • 관할 지방법원은 결정 전에 가등기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문제 20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3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4전자신청의 경우에도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이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취하는 신청 방식에 대응하여, 방문신청은 취하서를 제출하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 취하서가 제출되면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뒤 기타 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문제 21
다음은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각종 통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신청인에게 등기 완료의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는 없다.
2등기관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3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4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정보 통지와 별도로 신청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런 제도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기완료통지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기가 마쳐졌음을 알리는 제도로서 부동산등기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 22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물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유치권도 등기할 수 있다.
2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때에는 부동산물권은 아니지만 권리질권에도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3부동산임차권도 물권은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4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서는 가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존속 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부동산물권이라도 점유권·유치권처럼 점유로 공시되는 권리는 등기능력이 없다.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저당권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등기할 수 있다.
  •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정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2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제3자의 승낙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3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에 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4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의 잘못으로 착오가 생긴 경우에는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는 신청 내용과 다르게 기록된 것이므로, 신청 내용대로 바로잡는 이상 동일성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나 이에 갈음하는 재판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유루의 경정등기 신청에는 신청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제 24
등기신청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1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자기가 등기당사자 중 일방인 경우에도 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3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은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자기가 당사자 일방이더라도 상대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상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는 채무의 이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의 대리에는 제한이 없다.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제 25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1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으므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주소증명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첨부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