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해 등기할 때,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용익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만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권은 용익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기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상속관계를 표시하면 상속등기 없이 기입등기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소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장등본 등 첨부서면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그 밖의 경우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달라도 수리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므로 30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등기기록도 과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보존기간의 제한이 없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 기록사항이 많아 취급이 불편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폐쇄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류의 흠결을 발견하더라도 보정을 명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없다.
판례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흠결이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하면 된다.
- 보정을 명할 때에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예규와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정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고, 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
- 같은 부동산에 여러 신청이 접수되면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대지권 목적 토지 중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규약 폐지나 분리처분가능규약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는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적용되며,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규약 없이도 분할된 토지의 수용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 성립 전 전유부분만에 가등기를 한 자는 대지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거친 뒤 건물만에 본등기를 신청한다.
- 대지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후 같은 채권으로 구분건물에 추가설정할 때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은 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외국인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제출하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소유자 본인이 매도할 때 요구되는 것이고, 대리인은 자기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등록을 한 일본 국적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공유지분 경정등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지분 경정은 실질이 일부말소이고,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수이므로 승낙이 없으면 부기·주등기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일부말소에 해당한다.
-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를 직권으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한다.
- 乙 지분에만 처분제한·담보물권 등기가 있는 공유부동산을 甲 단독소유로 적법하게 경정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판결서에 허가서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허가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서 허가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행·인수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신청의무 이행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신청은 각하한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당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담보권에는 추급효가 있으므로, 개시결정상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달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이미 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도 개시결정 및 그 등기촉탁을 한다.
甲과 乙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면 근저당권 1개를 준공유하는 등기를 해야 하고, 각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는 원인행위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이 하나이면 근저당권도 하나로 등기한다.
- 같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가 있어야 하나 채무자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채무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되려면 계약인수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이므로 그 밖의 사유로 각하할 수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법정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 등기관은 필요서면의 제출 여부와 그 형식적 진정 등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문에 나타난 당사자와 등기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 심사하면 족하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려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감액등기를 주등기로 해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의미가 없고, 승낙을 얻어 부기등기로만 할 수 있다.
- 토지 일부에 전세권이 있어도 중복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각 등기기록에 공동으로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한다.
-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불가하나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므로 공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한다.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 촉탁은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되, 신탁 전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촉탁은 수리한다.
건물 중복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명의인이 다르면 어느 쪽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실체관계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해야 하고, 직권정리는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상 길이·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되어 있어도 위 요소가 같으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
-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이 존속하는 동안 어느 한쪽 등기를 기초로 한 새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한꺼번에 기록하며, 횡선을 그어 아래에 따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다.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처럼 함께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수탁자와 신탁원부 번호를 이어서 기록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된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종전 표시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인수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 없지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이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 종전에 등기필증을 받은 자는 등기필정보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부호의 조합으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에서는 그 등기로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대표자·관리인은 정관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등록번호 관련 서류는 단체의 존재·번호를 증명할 뿐 선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대표자 증명서면이나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등기권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처분·담보제공 금지를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적용한다.
-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서면을 첨부한다.
- 개별 법령상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필요한 첨부정보 미제공으로 각하사유가 된다.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전등기에는 관할청 허가서면이 필요 없다.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등기가 있다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필 제한은 일부 토지에만 담보권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있는 토지를 분필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부분의 정보와 권리자의 확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용의 협의성립확인서·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예규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계약서뿐 아니라 협의성립확인서·재결서·판결정본 등도 반환 대상인 등기원인증서로 정하고 있다.
- 원본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관은 사본에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매·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뿐 아니라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도 할 수 있다.
출입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출석하는 자로서, 신청서 제출과 그에 따른 보정 행위까지 대신할 수 있다.
-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원의 출입허가를 하면 지방법원장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한다.
등기관이 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동시 접수로 처리한다.
등기의 순위는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로 정해지며,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는지는 등기 접수 순서와 무관하다.
- 같은 토지 위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물의 소재·지번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전자신청은 접수가 자동 처리되어 접수번호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생성한 것을 부여한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빠진 부분을 직권경정할 때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직권경정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하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만 할 수 있다.
- 마친 등기가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을 발견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가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한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건물 보존등기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므로, 대장이 없는 건물은 판결만으로 등기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망한 건축주 명의로 대장에 최초 등록되었어도 상속인은 대장 등본과 상속증명서면으로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 자신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때에만 필요하며, 이 경우는 친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위임한 후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자격자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은 존속회사가 매도인과 공동으로 직접 자기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