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1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4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해 등기할 때,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용익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만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권은 용익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기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상속관계를 표시하면 상속등기 없이 기입등기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소신청해야 한다.
문제 2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4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장등본 등 첨부서면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그 밖의 경우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달라도 수리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3
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2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3폐쇄한 등기기록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므로 30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등기기록도 과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보존기간의 제한이 없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 기록사항이 많아 취급이 불편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폐쇄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문제 4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보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있다.
2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4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 간에는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류의 흠결을 발견하더라도 보정을 명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없다.

판례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흠결이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하면 된다.

  • 보정을 명할 때에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예규와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정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고, 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
  • 같은 부동산에 여러 신청이 접수되면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 5
다음은 구분건물 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2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지권 목적 토지 중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규약 폐지나 분리처분가능규약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는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적용되며,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규약 없이도 분할된 토지의 수용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 성립 전 전유부분만에 가등기를 한 자는 대지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거친 뒤 건물만에 본등기를 신청한다.
  • 대지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후 같은 채권으로 구분건물에 추가설정할 때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은 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문제 6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소유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일본 국적의 甲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일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4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제출하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소유자 본인이 매도할 때 요구되는 것이고, 대리인은 자기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등록을 한 일본 국적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문제 7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한다.
2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주등기의 방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3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甲, 乙 공유부동산 중 乙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 등기관은 乙 지분에 대한 위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지분 경정등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지분 경정은 실질이 일부말소이고,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수이므로 승낙이 없으면 부기·주등기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일부말소에 해당한다.
  •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를 직권으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한다.
  • 乙 지분에만 처분제한·담보물권 등기가 있는 공유부동산을 甲 단독소유로 적법하게 경정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문제 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서에 허가서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허가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서 허가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행·인수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신청의무 이행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신청은 각하한다.
문제 9
경매 절차와 관련된 등기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없다.
3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4이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을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및 그 등기를 촉탁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당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담보권에는 추급효가 있으므로, 개시결정상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달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이미 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도 개시결정 및 그 등기촉탁을 한다.
문제 1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2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과 乙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과 乙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면 근저당권 1개를 준공유하는 등기를 해야 하고, 각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는 원인행위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이 하나이면 근저당권도 하나로 등기한다.

  • 같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가 있어야 하나 채무자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채무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되려면 계약인수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다.
문제 11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2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3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4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등기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이므로 그 밖의 사유로 각하할 수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법정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 등기관은 필요서면의 제출 여부와 그 형식적 진정 등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문에 나타난 당사자와 등기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 심사하면 족하다.
문제 12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일부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토지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이를 실행한다.
3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려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감액등기를 주등기로 해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의미가 없고, 승낙을 얻어 부기등기로만 할 수 있다.

  • 토지 일부에 전세권이 있어도 중복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각 등기기록에 공동으로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한다.
  •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불가하나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문제 13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작성한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4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므로 공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한다.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 촉탁은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되, 신탁 전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촉탁은 수리한다.
문제 14
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
3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관은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4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중복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명의인이 다르면 어느 쪽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실체관계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해야 하고, 직권정리는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상 길이·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되어 있어도 위 요소가 같으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
  •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이 존속하는 동안 어느 한쪽 등기를 기초로 한 새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문제 15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2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3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4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한꺼번에 기록하며, 횡선을 그어 아래에 따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다.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처럼 함께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수탁자와 신탁원부 번호를 이어서 기록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된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종전 표시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문제 16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 받은 자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 할 수 있다.
3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4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인수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 없지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이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 종전에 등기필증을 받은 자는 등기필정보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부호의 조합으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에서는 그 등기로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17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대표자 증명서면 또는 사원총회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대표자·관리인은 정관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등록번호 관련 서류는 단체의 존재·번호를 증명할 뿐 선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대표자 증명서면이나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등기권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문제 18
학교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개별 법령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없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 한다.
3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4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처분·담보제공 금지를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적용한다.

  •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서면을 첨부한다.
  • 개별 법령상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필요한 첨부정보 미제공으로 각하사유가 된다.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전등기에는 관할청 허가서면이 필요 없다.
문제 19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4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등기가 있다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필 제한은 일부 토지에만 담보권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있는 토지를 분필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부분의 정보와 권리자의 확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20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 또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의 협의성립확인서·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예규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계약서뿐 아니라 협의성립확인서·재결서·판결정본 등도 반환 대상인 등기원인증서로 정하고 있다.

  • 원본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관은 사본에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매·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문제 21
자격자대리인 및 그 사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2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3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지방법원장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의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뿐 아니라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도 할 수 있다.

출입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출석하는 자로서, 신청서 제출과 그에 따른 보정 행위까지 대신할 수 있다.

  •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원의 출입허가를 하면 지방법원장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한다.
문제 22
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2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동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더라도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할 수 없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동시 접수로 처리한다.

등기의 순위는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로 정해지며,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는지는 등기 접수 순서와 무관하다.

  • 같은 토지 위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물의 소재·지번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전자신청은 접수가 자동 처리되어 접수번호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생성한 것을 부여한다.
문제 2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빠진 부분을 직권경정할 때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직권경정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하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만 할 수 있다.

  • 마친 등기가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을 발견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가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한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4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 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건물 보존등기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므로, 대장이 없는 건물은 판결만으로 등기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망한 건축주 명의로 대장에 최초 등록되었어도 상속인은 대장 등본과 상속증명서면으로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5
등기신청인 및 그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3법인의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
4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매도인과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 자신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때에만 필요하며, 이 경우는 친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위임한 후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자격자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은 존속회사가 매도인과 공동으로 직접 자기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2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4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해 등기할 때,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용익권 설정을 위한 가처분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등 용익권 등기만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권은 용익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기한 청구권 보전을 위해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상속관계를 표시하면 상속등기 없이 기입등기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수리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이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동시에 말소신청해야 한다.
문제 2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반드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4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6개월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인감증명·주민등록표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대장등본 등 첨부서면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그 밖의 경우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달라도 수리한다.
  • 제3자의 동의·승낙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문제 3
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2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3폐쇄한 등기기록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므로 30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등기기록도 과거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보존기간의 제한이 없고, 열람과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 기록사항이 많아 취급이 불편한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현재 효력 있는 등기만 새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폐쇄의 뜻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문제 4
방문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의 보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있다.
2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보정은 반드시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며 보정을 위하여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4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 간에는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에게는 신청서류의 흠결을 발견하더라도 보정을 명하거나 석명할 의무가 없다.

판례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할 수 있을 뿐 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흠결이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하면 된다.

  • 보정을 명할 때에는 보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근거법령·예규와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정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여야 하고, 보정을 위해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돌려줄 수 없다.
  • 같은 부동산에 여러 신청이 접수되면 보정명령을 한 경우에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문제 5
다음은 구분건물 또는 구분건물의 대지권과 관련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2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등기 말소)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지권 목적 토지 중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간주규약 폐지나 분리처분가능규약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는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에 적용되며, 수용은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규약 없이도 분할된 토지의 수용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 성립 전 전유부분만에 가등기를 한 자는 대지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거친 뒤 건물만에 본등기를 신청한다.
  • 대지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후 같은 채권으로 구분건물에 추가설정할 때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은 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문제 6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의 소유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일본 국적의 甲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을 제출하거나 일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3「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4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제출하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일 필요가 없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은 소유자 본인이 매도할 때 요구되는 것이고, 대리인은 자기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등록을 한 일본 국적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외국인이 매도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문제 7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한다.
2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주등기의 방법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3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甲, 乙 공유부동산 중 乙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 등기관은 乙 지분에 대한 위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지분 경정등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할 것이 아니라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지분 경정은 실질이 일부말소이고, 말소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수이므로 승낙이 없으면 부기·주등기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 단독소유를 공유로,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일부말소에 해당한다.
  • 법원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등기를 직권으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통지한다.
  • 乙 지분에만 처분제한·담보물권 등기가 있는 공유부동산을 甲 단독소유로 적법하게 경정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문제 8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서에 허가서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허가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서 허가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행·인수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자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신청의무 이행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로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신청은 각하한다.
문제 9
경매 절차와 관련된 등기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2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에 위 개시결정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없다.
3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4이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을 때에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및 그 등기를 촉탁 한다.
정답 및 해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당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담보권에는 추급효가 있으므로, 개시결정상 소유자와 현재 등기명의인이 달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이미 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도 개시결정 및 그 등기촉탁을 한다.
문제 10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동일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이 대상 전세권의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2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甲과 乙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과 乙을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의 표시 등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과 乙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면 근저당권 1개를 준공유하는 등기를 해야 하고, 각각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는 원인행위인 계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므로 계약이 하나이면 근저당권도 하나로 등기한다.

  • 같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전세금을 초과하는 등기도 가능하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가 있어야 하나 채무자의 날인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채무자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되려면 계약인수나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다.
문제 11
등기관의 심사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2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3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4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등기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적 열거이므로 그 밖의 사유로 각하할 수 없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법정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 등기관은 필요서면의 제출 여부와 그 형식적 진정 등 등기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을 갖는다.
  •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문에 나타난 당사자와 등기 내용이 신청서와 부합하는지 심사하면 족하다.
문제 12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일부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토지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토지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전세권설정등기 후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하는 때에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로 하고, 그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이를 실행한다.
3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려면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감액등기를 주등기로 해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의미가 없고, 승낙을 얻어 부기등기로만 할 수 있다.

  • 토지 일부에 전세권이 있어도 중복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각 등기기록에 공동으로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한다.
  •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불가하나 전세권 소멸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문제 13
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작성한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4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므로 공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로 한다.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 촉탁은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되, 신탁 전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촉탁은 수리한다.
문제 14
건물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
3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관은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4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기록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정답 및 해설

건물 중복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등기관이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명의인이 다르면 어느 쪽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실체관계의 문제이므로 당사자의 소송 등으로 정리해야 하고, 직권정리는 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상 길이·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각각 보존등기되어 있어도 위 요소가 같으면 동일 건물로 볼 수 있다.
  • 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기록이 존속하는 동안 어느 한쪽 등기를 기초로 한 새 등기신청은 수리한다.
문제 15
등기관의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2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토지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3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갑구에 기록한다.
4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한 다음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횡선 아래에 신탁등기의 등기목적과 신탁원부번호를 기록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로 한꺼번에 기록하며, 횡선을 그어 아래에 따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다.

등기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처럼 함께 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수탁자와 신탁원부 번호를 이어서 기록한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된 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기록한다.
  •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표시변경등기는 종전 표시를 말소하고 변경사항을 주등기로 기록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문제 16
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종전에 등기필증을 발급 받은 자는 등기필정보의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을 신청서에 첨부 할 수 있다.
3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4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나 경정등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인수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 없지만, 등기의무자가 신청인이 되는 이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 종전에 등기필증을 받은 자는 등기필정보 제공에 갈음하여 그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있다.
  •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부호의 조합으로 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 권리의 변경·경정등기에서는 그 등기로 불이익을 받는 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17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 등기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도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3대표자 증명서면 또는 사원총회결의서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대표자·관리인은 정관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등록번호 관련 서류는 단체의 존재·번호를 증명할 뿐 선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어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 대표자 증명서면이나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 등기권리자인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문제 18
학교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개별 법령에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없는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 한다.
3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면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4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학교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처분·담보제공 금지를 학교법인뿐 아니라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적용한다.

  • 학교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처분해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서면을 첨부한다.
  • 개별 법령상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필요한 첨부정보 미제공으로 각하사유가 된다.
  •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전등기에는 관할청 허가서면이 필요 없다.
문제 19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4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등기가 있다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필 제한은 일부 토지에만 담보권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있는 토지를 분필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부분의 정보와 권리자의 확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 20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 또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등기신청위임장에 대하여는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대물반환계약서, 명의신탁해지증서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수용의 협의성립확인서·재결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도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예규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계약서뿐 아니라 협의성립확인서·재결서·판결정본 등도 반환 대상인 등기원인증서로 정하고 있다.

  • 원본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고, 등기관은 사본에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매매·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은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돌려준다.
문제 21
자격자대리인 및 그 사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2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보정을 할 수 없다.
3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4지방법원장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의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은 등기신청서 제출뿐 아니라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도 할 수 있다.

출입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소에 출석하는 자로서, 신청서 제출과 그에 따른 보정 행위까지 대신할 수 있다.

  •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사무원의 출입허가를 하면 지방법원장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발급한다.
문제 22
등기신청의 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2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동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등기관이 동시에 받았더라도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할 수 없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동시 접수로 처리한다.

등기의 순위는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로 정해지며,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는지는 등기 접수 순서와 무관하다.

  • 같은 토지 위 여러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건물의 소재·지번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전자신청은 접수가 자동 처리되어 접수번호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생성한 것을 부여한다.
문제 2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착오·빠진 부분을 직권경정할 때에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직권경정은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하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을 얻어야만 할 수 있다.

  • 마친 등기가 관할 위반이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임을 발견하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의가 없으면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한다.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4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 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을 근거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건물 보존등기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므로, 대장이 없는 건물은 판결만으로 등기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망한 건축주 명의로 대장에 최초 등록되었어도 상속인은 대장 등본과 상속증명서면으로 자기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5
등기신청인 및 그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주를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3법인의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을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되지 않는다.
4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매도인과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미성년자 자신의 채무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될 때에만 필요하며, 이 경우는 친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영업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위임한 후 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자격자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가 매수한 부동산은 존속회사가 매도인과 공동으로 직접 자기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