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2년 1회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2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3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甲․乙과 丙은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새로운 상속등기를 丙 단독으로 신청한다.
4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 연월일은 협의분할이 성립한 날이며, 피상속인 사망일로 하는 설명이 틀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이미 마친 법정상속분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원인 "협의분할"과 그 협의일을 제공한다.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함께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재협의분할을 하면 기존 상속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새 상속등기는 새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조정분할·심판분할은 등기원인을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연월일은 피상속인 사망일로 한다.
문제 2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3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4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편철한다.
정답 및 해설

취하서는 기타문서접수장이 아니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등기관은 취하서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뒤,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자리에 취하서를 편철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동신청 또는 쌍방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에게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며, 일방만으로는 취하할 수 없다.
문제 3
공동소유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의 뜻을 기록할 뿐 각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일부가 교체될 때는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까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합유는 지분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교체 등기에도 잔존 합유자가 신청인으로 참여한다.

  • 지분 일부에 저당권이 있는 공유자가 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는 저당권 부담 부분인지 여부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는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문제 4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2등기전체가 아닌 등기사항 일부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3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4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함께 기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하며, 등기관은 두 등기를 같은 순위번호로 기록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 등기사항 일부만 말소된 경우 그 회복은 부기로 말소된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문제 5
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 甲이 위임 당시에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회사등기부등본과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면, 위임장을 당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乙 명의로 다시 작성하거나 그 乙 명의로 된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제3자 증여는 친권자가 직접 대리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뒤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 새 대표이사 명의로 서류를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6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2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 전에 채권자가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3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4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명의인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청구권이더라도 갑구에 기록하므로, 을구에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처분등기는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 곧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므로 소유권이 기록되는 갑구에 한다.

  • 처분제한 등기 촉탁과 함께 상속등기를 대위촉탁할 근거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촉탁에는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동시에 신청한다.
문제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그 확인서의 원본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명의신탁 해지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4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특조법 적용 대상인 법률행위에 명의신탁 해지를 포함시킨 점이 틀린 설명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보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조법으로 등기할 수 없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은 확인서 원본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복구등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특조법에 의하더라도 종중·법인 등의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4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사실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등기관에게 가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 지방법원의 가등기명령은 이의신청인이 손해 우려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해서는 사건이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각하사유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9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2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이사 또는 주요주주나 그 배우자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등기신청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4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관할청 허가를 받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며, 관할청 허가는 그 밖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다.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서 첨부정보가 같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 이사 등과 회사의 자기거래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한다.
문제 10
등기를 완료한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2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3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필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신청인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인데,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 대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등기를 마친 뒤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그들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한다.
  •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문제 11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바, 이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4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으므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틀린 설명이다.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에 대해,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 촉탁으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소유자의 주소증명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 미수복지구 혼가로 제적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은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제적·호적 등본을 상속 및 주소 증명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경매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2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3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4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부분만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허가결정에 대지 표시가 있고 등기의무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다면 토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수리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매각 대상에 대지가 포함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에 드러나고 소유자가 일치하면 토지 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 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그 소유권등기 말소촉탁과 함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매각허가결정에 전유부분만 있고 대지 표시가 없으면 전유부분은 수리하고 토지 부분 촉탁은 각하한다.
문제 13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4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 2인 이상의 성년자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법무사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표자 증명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원래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과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결의서가 필요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일 뿐이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대표자 임면·사원자격 득실 규정이 담긴 정관 등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3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은 저당권 설정 등 법령에 열거된 등기이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붙이는 부기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등기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록한다.
  • 질권자가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하면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질권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15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2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4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등기과장·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감독까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관의 독립성은 개별 신청의 수리·각하에 관한 판단에 있는 것이고, 사무 분담이나 처리 절차 등 행정적 사항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따른다.

  • 등기관에게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
  •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청의 적법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 등기관은 각자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해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문제 16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2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우리 법제하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된다.
4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우리 법제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등기에는 추정력만 인정된다.

  •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1필 토지·1개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되,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문제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용부분이 되면 그 건물은 독립 거래 대상에서 빠지므로, 처분 권한을 가진 현재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이 된다.

  •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 1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으로서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법인 소유명의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록번호 추가는 권리 변동이 아닌 명의인 표시를 보완하는 것이어서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이 바뀌고 종전 법인 명의를 새 법인 명의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문제 19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2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4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건물만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 대지권과 함께 처분되어야 하는 등기이며, 전세권 같은 용익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그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의 등기 사이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20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3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성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형성판결은 확정되어야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으로 하고 일자는 확정일을 기재한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도 그 승소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환이행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 21
다음 <보기>와 같은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가.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다.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1가, 라, 마
2나, 다, 마
3가, 나, 다, 라
4가, 나, 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보기의 다섯 경우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이 각하사유는 신청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나 촉탁으로 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가압류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그 말소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등기할 수 없다.
  • 가압류등기 말소는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2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5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관할이 서로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담보인 부동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 등기소에서 타관할 등기소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실행한다.
45개의 구분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건물별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건물별 채권최고액으로 나누는 변경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는 하나의 공동근저당권을 부동산별 독립 근저당권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변경등기로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 채권에 관해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 추가로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등기와 종전 등기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한다.
  • 관할이 다른 공동근저당 부동산에 변경이 있으면 처리 등기소가 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등기소가 변경등기를 한다.
문제 23
용익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는 지상권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한다.
2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 없이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없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남으므로,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한다.
  •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존속기간 변경등기는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신청한다.
  • 지역권등기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고 요역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문제 2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4「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나 법무부장관의 촉탁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수탁자 해임 등으로 신탁원부가 바뀌면 그 사실이 등기기록에도 드러나야 공시가 일치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 수익자·신탁관리인의 변경이나 위탁자 등의 성명·주소 변경이 있으면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문제 2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3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정답 및 해설

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일부증명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된 등기기록은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따로 추려 보여 줄 대상이 아니어서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발급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부동산은 그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은 그 증명도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한다.
  • 중복등기 토지는 중복등기 취지를 부전하고, 증명서 신청 시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해 인증문을 부기하여 교부한다.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법정상속분에 따라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을 등기명의인으로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2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3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甲과 乙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丙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甲․乙과 丙은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새로운 상속등기를 丙 단독으로 신청한다.
4상속재산 조정분할 또는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 연월일은 협의분할이 성립한 날이며, 피상속인 사망일로 하는 설명이 틀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이미 마친 법정상속분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원인 "협의분할"과 그 협의일을 제공한다.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함께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재협의분할을 하면 기존 상속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새 상속등기는 새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조정분할·심판분할은 등기원인을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연월일은 피상속인 사망일로 한다.
문제 2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3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거나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4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취하서의 좌측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다음 기타문서접수장에 편철한다.
정답 및 해설

취하서는 기타문서접수장이 아니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등기관은 취하서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뒤,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자리에 취하서를 편철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동신청 또는 쌍방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에게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며, 일방만으로는 취하할 수 없다.
문제 3
공동소유의 등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등기의 목적이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의 뜻을 기록할 뿐 각 합유자의 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3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별로 하거나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합유자 일부가 교체될 때는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까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합유는 지분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교체 등기에도 잔존 합유자가 신청인으로 참여한다.

  • 지분 일부에 저당권이 있는 공유자가 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는 저당권 부담 부분인지 여부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는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문제 4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2등기전체가 아닌 등기사항 일부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3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4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함께 기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하며, 등기관은 두 등기를 같은 순위번호로 기록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 등기사항 일부만 말소된 경우 그 회복은 부기로 말소된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문제 5
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된 경우에도 법무사의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을 위임한 대표이사 甲이 위임 당시에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회사등기부등본과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면, 위임장을 당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乙 명의로 다시 작성하거나 그 乙 명의로 된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새로 발급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4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제3자 증여는 친권자가 직접 대리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뒤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 새 대표이사 명의로 서류를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6
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
2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 전에 채권자가 먼저 대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3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4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동시에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명의인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청구권이더라도 갑구에 기록하므로, 을구에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처분등기는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 곧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므로 소유권이 기록되는 갑구에 한다.

  • 처분제한 등기 촉탁과 함께 상속등기를 대위촉탁할 근거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촉탁에는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동시에 신청한다.
문제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그 확인서의 원본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명의신탁 해지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4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특조법 적용 대상인 법률행위에 명의신탁 해지를 포함시킨 점이 틀린 설명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보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조법으로 등기할 수 없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은 확인서 원본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복구등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특조법에 의하더라도 종중·법인 등의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관할 지방법원이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4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사실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관할 지방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등기관에게 가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 지방법원의 가등기명령은 이의신청인이 손해 우려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해서는 사건이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각하사유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9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2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등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이사 또는 주요주주나 그 배우자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등기신청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4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정답 및 해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관할청 허가를 받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며, 관할청 허가는 그 밖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다.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서 첨부정보가 같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 이사 등과 회사의 자기거래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한다.
문제 10
등기를 완료한 후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2공동신청에 있어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한다.
3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필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신청인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인데,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 대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등기를 마친 뒤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그들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한다.
  •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문제 11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바, 이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4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으므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틀린 설명이다.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에 대해,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 촉탁으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소유자의 주소증명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 미수복지구 혼가로 제적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은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제적·호적 등본을 상속 및 주소 증명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경매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2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3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전유부분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일치하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하더라도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4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 전유부분만 기재되어 있으며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토지까지 매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수리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정답 및 해설

매각허가결정에 대지 표시가 있고 등기의무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다면 토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수리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매각 대상에 대지가 포함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에 드러나고 소유자가 일치하면 토지 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 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그 소유권등기 말소촉탁과 함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매각허가결정에 전유부분만 있고 대지 표시가 없으면 전유부분은 수리하고 토지 부분 촉탁은 각하한다.
문제 13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4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 2인 이상의 성년자에 갈음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법무사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표자 증명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원래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과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결의서가 필요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일 뿐이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대표자 임면·사원자격 득실 규정이 담긴 정관 등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3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은 저당권 설정 등 법령에 열거된 등기이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붙이는 부기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등기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록한다.
  • 질권자가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하면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질권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 15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
2등기관으로서는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4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므로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관이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등기과장·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감독까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관의 독립성은 개별 신청의 수리·각하에 관한 판단에 있는 것이고, 사무 분담이나 처리 절차 등 행정적 사항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따른다.

  • 등기관에게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
  •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청의 적법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 등기관은 각자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해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문제 16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2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3우리 법제하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된다.
4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우리 법제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등기에는 추정력만 인정된다.

  •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1필 토지·1개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되,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문제 1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른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용부분이 되면 그 건물은 독립 거래 대상에서 빠지므로, 처분 권한을 가진 현재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이 된다.

  •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 1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된 모든 법률에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이를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새로운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법인으로서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등기관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법인 소유명의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록번호 추가는 권리 변동이 아닌 명의인 표시를 보완하는 것이어서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이 바뀌고 종전 법인 명의를 새 법인 명의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문제 19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2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3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4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건물만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 대지권과 함께 처분되어야 하는 등기이며, 전세권 같은 용익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그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의 등기 사이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문제 20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3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성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형성판결은 확정되어야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으로 하고 일자는 확정일을 기재한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도 그 승소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환이행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문제 21
다음 <보기>와 같은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가.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다.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1가, 라, 마
2나, 다, 마
3가, 나, 다, 라
4가, 나, 다, 라, 마
정답 및 해설

보기의 다섯 경우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이 각하사유는 신청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나 촉탁으로 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가압류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그 말소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등기할 수 없다.
  • 가압류등기 말소는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2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5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관할이 서로 다른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담보인 부동산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 등기소에서 타관할 등기소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등기소는 이에 따라 변경등기를 실행한다.
45개의 구분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건물별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건물별 채권최고액으로 나누는 변경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는 하나의 공동근저당권을 부동산별 독립 근저당권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변경등기로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 채권에 관해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 추가로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등기와 종전 등기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한다.
  • 관할이 다른 공동근저당 부동산에 변경이 있으면 처리 등기소가 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등기소가 변경등기를 한다.
문제 23
용익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는 지상권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한다.
2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에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 없이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없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남으므로,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한다.
  •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존속기간 변경등기는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신청한다.
  • 지역권등기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고 요역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문제 2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4「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나 법무부장관의 촉탁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수탁자 해임 등으로 신탁원부가 바뀌면 그 사실이 등기기록에도 드러나야 공시가 일치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 수익자·신탁관리인의 변경이나 위탁자 등의 성명·주소 변경이 있으면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문제 2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3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출력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정답 및 해설

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일부증명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된 등기기록은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따로 추려 보여 줄 대상이 아니어서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발급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부동산은 그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은 그 증명도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한다.
  • 중복등기 토지는 중복등기 취지를 부전하고, 증명서 신청 시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해 인증문을 부기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