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 연월일은 협의분할이 성립한 날이며, 피상속인 사망일로 하는 설명이 틀렸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이미 마친 법정상속분 등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원인 "협의분할"과 그 협의일을 제공한다.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함께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 협의를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재협의분할을 하면 기존 상속등기 말소는 공동으로, 새 상속등기는 새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조정분할·심판분할은 등기원인을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연월일은 피상속인 사망일로 한다.
취하서는 기타문서접수장이 아니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등기관은 취하서 좌측 하단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기재한 뒤,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자리에 취하서를 편철한다.
-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 일괄신청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동신청 또는 쌍방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에게서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며, 일방만으로는 취하할 수 없다.
합유자 일부가 교체될 때는 처분한 합유자와 취득한 합유자뿐 아니라 잔존 합유자까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합유는 지분 처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교체 등기에도 잔존 합유자가 신청인으로 참여한다.
- 지분 일부에 저당권이 있는 공유자가 지분 일부를 이전할 때는 저당권 부담 부분인지 여부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 합유등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는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함께 기록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하며, 등기관은 두 등기를 같은 순위번호로 기록한다.
-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 등기사항 일부만 말소된 경우 그 회복은 부기로 말소된 사항만 다시 등기한다.
-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와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제3자 증여는 친권자가 직접 대리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 뒤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 새 대표이사 명의로 서류를 다시 갖출 필요가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명의인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청구권이더라도 갑구에 기록하므로, 을구에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처분등기는 처분이 금지되는 권리, 곧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이므로 소유권이 기록되는 갑구에 한다.
- 처분제한 등기 촉탁과 함께 상속등기를 대위촉탁할 근거는 없으므로 채권자가 먼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 처분금지가처분 촉탁에는 피보전권리를 기재하되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않는다.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동시에 신청한다.
특조법 적용 대상인 법률행위에 명의신탁 해지를 포함시킨 점이 틀린 설명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보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특조법으로 등기할 수 없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 양수인은 확인서 원본을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장상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복구등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특조법에 의하더라도 종중·법인 등의 농지 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 지방법원의 가등기명령은 이의신청인이 손해 우려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해서는 사건이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각하사유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기간 제한도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기록명령이 있더라도 그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체육장 등은 관할청 허가를 받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을 금지하며, 관할청 허가는 그 밖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것이다.
-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서 첨부정보가 같으면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그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 이사 등과 회사의 자기거래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필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신청인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인데,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정보 대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 등기를 마친 뒤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발견하면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에게, 그들이 없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공동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사실 통지는 신청서에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한다.
-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자가 없으므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 틀린 설명이다.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에 대해,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의무자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 촉탁으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소유자의 주소증명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 미수복지구 혼가로 제적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상속인은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제적·호적 등본을 상속 및 주소 증명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지 표시가 있고 등기의무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다면 토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수리하므로, 각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지권등기가 없더라도 매각 대상에 대지가 포함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에 드러나고 소유자가 일치하면 토지 부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개시결정등기와 부담기입의 말소촉탁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 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되면 그 소유권등기 말소촉탁과 함께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매각허가결정에 전유부분만 있고 대지 표시가 없으면 전유부분은 수리하고 토지 부분 촉탁은 각하한다.
변호사·법무사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표자 증명서면과 사원총회결의서에는 원래 성년자 2인 이상의 확인과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결의서가 필요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일 뿐이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목적·명칭·사무소·자산·대표자 임면·사원자격 득실 규정이 담긴 정관 등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은 저당권 설정 등 법령에 열거된 등기이며,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붙이는 부기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다.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등기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록한다.
- 질권자가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하면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질권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등기관이 독립하여 등기사건을 처리하더라도 등기과장·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감독까지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관의 독립성은 개별 신청의 수리·각하에 관한 판단에 있는 것이고, 사무 분담이나 처리 절차 등 행정적 사항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를 따른다.
- 등기관에게는 실체법상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
-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과 등기부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청의 적법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 등기관은 각자 자기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위법·부당한 처리에 대해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우리 법제는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등기가 실체관계와 다르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등기에는 추정력만 인정된다.
-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1필 토지·1개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되, 구분건물은 1동 건물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관리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용부분이 되면 그 건물은 독립 거래 대상에서 빠지므로, 처분 권한을 가진 현재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이 된다.
- 공용부분인 건물에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 승낙이 있어야 한다.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법인 소유명의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추가 기록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등록번호 추가는 권리 변동이 아닌 명의인 표시를 보완하는 것이어서 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이 바뀌고 종전 법인 명의를 새 법인 명의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소명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에도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건물만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소유권이전·저당권설정 등 대지권과 함께 처분되어야 하는 등기이며, 전세권 같은 용익권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대지권 등기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그 등기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의 등기 사이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형성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형성판결은 확정되어야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으로 하고 일자는 확정일을 기재한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도 그 승소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상환이행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집행문을 첨부해야 한다.
| <보 기> 가.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에 대한 말소촉탁이 있는 경우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금지 가처분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다.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라.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
보기의 다섯 경우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이 각하사유는 신청 취지 자체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나 촉탁으로 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가압류등기만 따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그 말소촉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등기할 수 없다.
- 가압류등기 말소는 법원의 촉탁으로 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후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각 건물별 채권최고액으로 나누는 변경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는 하나의 공동근저당권을 부동산별 독립 근저당권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변경등기로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 채권에 관해 5개 이상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 추가로 다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그 등기와 종전 등기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기록한다.
- 관할이 다른 공동근저당 부동산에 변경이 있으면 처리 등기소가 타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등기소가 변경등기를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은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 없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존속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만 남으므로,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어서 약정이 있을 때만 등기한다.
-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존속기간 변경등기는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신청한다.
- 지역권등기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고 요역지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법원이나 법무부장관의 촉탁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수탁자 해임 등으로 신탁원부가 바뀌면 그 사실이 등기기록에도 드러나야 공시가 일치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 수익자·신탁관리인의 변경이나 위탁자 등의 성명·주소 변경이 있으면 수탁자가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은 수탁자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전산폐쇄등기부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일부증명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폐쇄된 등기기록은 현재 효력 있는 사항을 따로 추려 보여 줄 대상이 아니어서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발급한다.
-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부동산은 그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신탁원부·공동담보목록·도면·매매목록은 그 증명도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한다.
- 중복등기 토지는 중복등기 취지를 부전하고, 증명서 신청 시 중복등기기록 전부를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해 인증문을 부기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