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미국인 甲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乙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미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에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이는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된다. ㄴ.미국인 甲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乙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 공관에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이는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된다. ㄷ.일본인 甲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乙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면 이 인감증명은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된다. ㄹ.미국인 甲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권한을 乙에게 수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 미국 공증사무실에서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이는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이 된다. |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은 외국의 공문서(공증인 인증 포함)이므로 옳은 지문은 ㄷ·ㄹ 두 개다.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나 외국 관청이 발급한 인감증명은 협약국 공문서로서 아포스티유 대상이지만, 외교관·영사가 작성·인증한 문서는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
- ㄱ(미국 주재 한국 공관의 인증):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므로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다.
- ㄴ(한국 주재 미국 공관의 인증): 외국 영사가 작성한 문서는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
- ㄷ(일본 인감증명): 일본 관청이 발급한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 ㄹ(미국 공증사무실 인증): 공증인 증서는 공문서로서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 < 보기 > ㄱ.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채무를 전부 변제한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ㅁ.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재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와 원래 신탁의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한다. |
옳은 설명은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ㄱ)와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신청(ㄹ)이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 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설정자(권리자)와 근저당권자(의무자)의 공동신청이다.
- ㄷ: 존속기간 경과로 인한 지상권 말소도 지상권자와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 ㅁ: 재신탁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유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은 공유자 전원에 대해 본인확인을 하고 자필서명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1인만 확인하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필서명정보는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여럿이면 각자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 전자신청이라도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자필서명정보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한 경우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한다.
-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함께 신청하면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는 표시되어야 한다.
보전처분인 가처분결정은 등기절차 이행 조항이 있더라도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단독신청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또는 같은 효력의 조서에 한정된다.
- 추후보완항소에서 청구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은 말소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사조정조서 등에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예비등기이므로 그런 권리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본등기가 불가능한 권리에는 순위를 보전할 대상이 없어 가등기도 할 수 없다.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관해서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먼저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거쳐야 그 1인 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보다 앞선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공유 공장건물 전부와 그에 설치된 공유자 1인 단독 소유의 기계·기구를 함께 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일체로 담보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기계·기구를 소유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설정자로 참여하면 담보 목적이 될 수 있다.
- 보통 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 기계·기구의 일부멸실·분리로 목록을 변경하는 것은 담보 축소이므로 저당권자의 동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 목록에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토지의 지목변경등기는 표제부의 표시를 고치는 등기로서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실행한다.
부기등기는 갑구·을구의 기존 권리 등기에 덧붙여 그 동일성·순위를 유지시킬 때 쓰는 방식이다.
-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은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이므로 부기등기로 한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무관청 허가는 확정판결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가서를 제공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표시를 갈음할 뿐 행정관청 허가까지 대신하지 않는다.
-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증여는 정관변경 사항이어서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다.
-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시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은 관할청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담보제공이 금지된다.
- 전통사찰보존지의 양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저당권의 이전은 설정자의 등기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설정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등기신청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대위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되면 대위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신청정보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판결선고일을 원인일자로 제공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진정명의회복은 특정 일자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맞게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어서 원인일자 개념이 없다.
- 종전 등기명의인이나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현 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 매도용일 필요는 없다.
- 거래가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하지만 합유자 전원을 채무자로 하는 합유물 자체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합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나 합유물 전체는 합유자 전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된다.
- 전세권 존속 중의 전세금반환청구권 가압류는 전세권 종료를 조건 또는 기한으로 하여 허용된다.
-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경정(일부말소)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 일부 채권자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에서 청구금액 변경이 포함되면 청구금액 변경등기도 함께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 허가가 필요한 것은 지료를 지급하는 유상 지상권에 한하므로, 지료 유무를 불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무상 지상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허가증 제공이 필요 없다.
-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 약정이 있으면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한 것이므로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 계층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표시에 변경이 있으면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며 생략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외의 권리 말소등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표시변경등기를 할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현재 소유명의인인 종중의 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면 이를 추가하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의 조직변경은 권리주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유권이전이 아닌 표시변경등기로 한다.
대위등기신청은 채무자의 실체법상 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법상 등기신청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위자는 채무자가 등기소에 대해 갖는 신청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마치게 한다.
-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채권자가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자는 촉탁 전에 대위 상속등기로 등기의무자 표시를 맞춰야 한다.
- 대위등기 시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합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합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어 합유지분은 독립한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합유자의 지분은 내부적으로 존재하지만 등기기록에는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 단독소유를 합유로 바꾸는 것은 권리주체가 변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으로 한다.
- 2인 합유에서 1인이 사망하면 잔존 합유자가 사망 사실 증명 정보를 첨부해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속건물이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대장과 일치시켜야 하므로 별도 독립건물로 보존등기할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건물 보존등기는 대장의 표시를 기초로 하므로 대장에 독립건물로 등재된 경우에만 별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유 미등기토지는 각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각자 단독소유인 두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1/2씩 공유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의 공유관계가 전유부분과 일치하지 않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대지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일체로 갖는 대지사용권이어야 하는데, 각 토지는 한 사람의 단독소유일 뿐이다.
-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임차권 설정등기는 분리처분이 아니어서 가능하다.
- 단독소유권의 일부지분만 대지권으로 할 수 있고, 이때 나머지 지분의 분리처분 가능 취지의 공정증서를 제공한다.
- 1필 토지를 1/2씩 공유하는 사람들이 구분건물도 1/2씩 공유하면 공유지분이 대지사용권이 되어 대지권등기가 가능하다.
폐쇄등기부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편철장에는 신청서·촉탁서·통지서·허가서·확인조서 등 등기신청의 부속서류를 접수번호 순으로 편철하고,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 별도로 보존한다.
- 등기부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다음 해 3월 말까지 폐기한다.
- 각종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도 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므로,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각하결정 고지 방법은 신청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 각하된 신청서는 각하 취지를 주서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고 5년간 보존한다.
- 합필제한 위반으로 합필등기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판례는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으면 승낙 없이 이루어진 말소등기도 그 제3자에 대해 유효하다고 보므로, 승낙의무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설명이 틀렸다.
승낙의무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만 그 말소등기가 무효가 된다.
-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대항할 수 있는 재판에는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인낙·조정조서도 포함된다.
- 순차 이전된 경우 丙의 등기는 乙 등기 말소에 앞서 별도로 말소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丙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환매권자가 받은 이전등기 판결만으로는 환매특약 이후 마쳐진 제3자의 소유권 외 권리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그 제3자 등기의 말소는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나 제3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로 신청하며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한정된다.
- 환매권 이전등기는 환매특약등기 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고 환매특약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환매권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그 명의인의 승낙 등을 증명해야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감액 변경등기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므로, 그 승낙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주등기로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권리를 축소하는 변경은 부기등기로만 실행할 수 있어 승낙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변경등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부동산별로 나누어 별개 근저당권으로 만드는 변경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지분 근저당을 소유권 전부로 확대하는 변경등기에서 설정등기 후의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 정보 없이 제3자 등기까지 말소되었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 경우 말소회복은 신청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딸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폐쇄등기기록의 등기는 현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는 한 말소할 수 없어 멸실로 폐쇄된 건물의 근저당권은 말소할 수 없다.
- 순차 이전 시 현재 명의인 丙은 乙 등기 말소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원인일자는 형성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판결확정일이므로 판결선고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형성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인일자도 확정일이 된다.
-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어서 당사자는 등기 전에 이미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변론종결 후 확정 전 지분을 승계한 제3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곧바로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규칙상 정리절차에 따른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판결처럼 중복등기를 영구적으로 해소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리절차로 폐쇄된 등기기록은 이후 진정한 권리관계가 밝혀지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 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의 보존등기가 매수인에 의한 것이라도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상 무효이다.
- 토지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하면 규칙 절차에 따라 어느 하나를 폐쇄하며, 이는 실체관계에 영향이 없다.
- 건물의 명의인이 다른 중복 보존등기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