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일부 지분은 공유, 나머지는 합유로 바꾸려 할 때 3인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합유 혼합 형태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에는 먼저 합유를 甲·乙·丙의 공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거친 뒤, 乙·丙의 지분을 합유로 변경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에서 지분 위의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승낙서 등이 필요하고, 승낙이 있으면 그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명의 부동산을 구성원 합유로 하려면 권리주체가 바뀌므로 변경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합유지분 처분으로 합유자 일부가 교체되면 처분 합유자·취득 합유자·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 명의로 등기할 때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합병은 권리주체가 바뀌는 포괄승계이므로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존속·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합병·분할 사건은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그 특례에 따라 신청할 수 없다.
- 행정구역 폐치·분합으로 새 시가 설치된 경우에도 권리주체가 바뀌므로 '승계'를 원인으로 새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회사분할에 따른 이전은 법률규정에 의한 포괄승계로서 거래계약이 아니므로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망인 명의로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한 뒤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동시이행 판결에 집행문을 받은 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 승계집행문을 따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판결에 의한 승소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서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건물의 위탁자가 서로 다르면 수탁자가 같더라도 별개의 신탁재산이므로,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대지권등기는 건물과 토지가 같은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할 때 허용되며, 위탁자 甲과 乙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신탁이 하나로 되지는 않는다.
- 구분소유자별로 대지 중 일부 토지만 대지사용권이 있으면 그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대지권등기를 하되, 1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란에는 토지 전부를 기록한다.
- 같은 위탁자가 토지와 집합건물을 같은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토지·건물의 함께 분양을 신탁목적으로 정했다면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지권 목적 토지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지권변경등기, 분필등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순으로 진행한다.
한 부동산은 전부, 다른 부동산은 일부 지분을 이전하더라도 모두 소유권 이전이라는 같은 등기목적으로 보므로, 등기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련 사건 신청에서 등기목적의 동일성은 권리의 종류와 변동 형태로 판단하며, 전부 이전과 지분 이전의 차이만으로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
-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변경 신청은 소멸·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할 수 있다.
-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만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나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하더라도 등기원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별도의 관할 특례 대상이므로 관련 신청사건으로 신청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검인 대상인 계약서가 아니므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에 요구되는데, 상속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고 분할협의서는 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가등기 신청 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이미 제공했다면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서는 다시 제공하지 않는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의 단독신청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결에 의한 수용이면 재결서등본과 함께 보상금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면 되고, 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소유자의 등기필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 수용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이면 촉탁으로 한다.
- 등기원인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적고,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신청서에 기재한다.
- 사업인정 후 소유권 변동을 간과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보상한 경우는 수리하지 않지만, 소유자 사망을 간과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수리한다.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등기원인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등기를 마친 후 반환하는 것은 매매계약서처럼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그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서면이다.
- 그 등기신청을 위해 작성된 위임장은 원본 환부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부동산 등기에 쓰려고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 반환 대상 등기원인증서를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매매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1개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가액 등기에서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인 경우에도 요구된다.
- 공유자 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등기목적을 '甲지분 ○분의 ○ 중 일부(○분의 ○)이전'으로 적고, 괄호 안 지분은 부동산 전체 기준으로 표시한다.
- 지분 일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지분 일부를 이전하면 근저당권등기 되지 아니한 지분임을 특정하여 기재한다.
- 수인 대 수인 지분이전은 등기권리자별 또는 등기의무자별로 각 이전 지분을 명시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등기필정보 제공을 갈음하는 공증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공증 범위가 같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까지 허용되는 것은 외국인의 경우이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공증(재외공관 공증 포함)을 받아야 한다.
- 재외국민·외국인이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면 처분대상 부동산, 처분 목적 권리, 대리인 인적사항을 특정한 처분위임장을 제공한다.
- 인감증명을 내야 하는 재외국민은 위임장 등에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는 재외공관 인증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아포스티유 협약 체결국의 공문서는 그 나라 발행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면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촉탁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 관공서 촉탁에서는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한 각하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는 전자신청에 적용되는 수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로 마친 등기에 대해 보호조치 없이 변경·말소를 촉탁하더라도 기재 불일치만으로 각하하지 않는다.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제공해야 하므로, 중복 제공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경정등기는 새로운 신청사건이므로 종전 심사를 원용하지 않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 등을 제공한다.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1인이 사망했다면 나머지 상속인과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재산을 협의분할할 수 있다.
-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면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 공동상속인은 전원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전원을 위해 신청할 수도 있다.
구분건물과 토지에 같은 내용의 공동담보 저당권이 있으면 별도등기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 등을 기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그 저당권은 건물과 대지권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처리되어,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 저당권등기는 직권말소된다.
- 1동 건물 표제부의 소재·지번에는 법정대지만 적고, 대지권 목적 토지 표시란에는 규약상 대지까지 적으며,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표시한다.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 대지권 목적 토지에 소유권보존·이전 외의 소유권 등기나 소유권 외 권리 등기가 있으면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한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위등기는 차순위저당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을 대위한다는 내용을 선순위저당권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하며, 매각부동산·매각대금·변제받은 금액 등을 함께 기록한다.
- 신청정보에는 매각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차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사항을 포함한다.
- 첨부정보로 일반적인 정보 외에 집행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정보를 제공한다.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지 않다.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조정조서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그 말소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며, 채무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집행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채권자가 여러 명인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등기는 채권자 전부를 기록해야 하고 일부만 적고 외 ○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 공유부동산 경매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되면 그 매수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촉탁한다.
-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서는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는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대상이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부와 맞추는 표시등기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기로 정해져 있다.
- 국가가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해 촉탁하는 분필·등기명의인표시변경·지목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 처분제한 촉탁으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지 않는다.
-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면 교체 후 상속인들은 공제 없이 법정매입금액 전부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유증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로 다툴 문제이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포괄수증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수증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 유증 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유증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가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할 때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이들은 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순위를 달리해 주등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없으면 감액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 원래 전세금 이하로 감액하면 그 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고, 종전 증액 변경등기는 직권말소한다.
- 원래 전세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감액하면 그 변경등기를 종전 증액 변경등기에 부기한다.
- 주등기로 된 증액 변경등기 후 다시 증액하면 중간 근저당권자에게 새로운 불이익이 없으므로 종전 증액 변경등기에 부기한다.
| <보 기> ㄱ.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A ㄴ.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후 수익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 A ㄷ.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권자 A ㄹ.B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A ㅁ.C에서 B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C에서 A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A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ㄱ·ㄴ·ㄹ의 세 개이다.
이해관계인은 말소·회복될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 그 등기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명의인은 승낙 대상이 아니라 먼저 말소되어야 할 자이다.
- ㄱ: 보존등기가 말소되면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가압류도 소멸하므로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 ㄴ: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가처분이 있어도 수익자·채무자의 공동 말소신청에서 가처분등기가 함께 정리되므로 가처분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 ㄷ: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므로 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 ㄹ: 근저당권이 회복되면 현재 소유자는 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해관계인이고, ㅁ: 현재 소유명의인은 회복될 소유권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 승낙서 없이 말소등기가 된 경우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승낙서 미첨부를 다툴 이익은 승낙을 하지 않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있고, 말소등기의무자 자신은 그 흠을 이유로 이의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은 구술로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다.
- 용익권설정 기록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전에 같은 부분에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까지 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수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가등기로 보전할 대상이 아니다.
- 가등기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과 달리 그 명령을 근거로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가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 담보가등기 여부는 등기원인의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담보 목적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는 매도인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가등기 이전등기에는 소유명의인의 승낙정보와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보 기>
※甲, 乙, 丙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A, B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명의인을 의미함 |
유형 ㄴ처럼 후등기기록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등기기록이 아니라 선등기기록을 폐쇄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최종 소유명의인이 같으면 원칙적으로 후등기기록을 폐쇄하지만, 후등기기록에만 소유권 외 권리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없으면 그 권리 보호를 위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유형 ㄱ은 양쪽 모두 소유권 외 권리 등기가 없으므로 원칙대로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유형 ㄷ은 선등기기록에만 소유권 외 권리 등기가 있으므로 후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유형 ㄹ은 양쪽 모두 소유권 외 권리 등기가 있으므로 후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후등기기록상 이해관계인은 규칙이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른다.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로 수탁자 임무가 종료되어 새 수탁자가 취임하면 새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의 공동신청으로 권리이전등기를 하므로, 새 수탁자 단독신청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 수탁자의 단독신청은 수탁자의 사망·파산·해산 등 종전 수탁자가 신청에 협력할 수 없는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인정된다.
- 위탁자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는 공익신탁을 제외하고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등기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면 수탁자가 될 수 있다.
-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보 기> ㄱ.가압류등기에 대하여 당사자가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1개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만 주소가 변경되어 상이한 경우 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ㅁ이다.
ㄱ·ㄴ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각하되고, ㅁ은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를 잘못 정한 신청이어서 각하된다.
- ㄱ: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말소신청은 각하된다.
- ㄴ: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각하된다.
- ㄷ: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는 도면을 제공하여 할 수 있으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 ㄹ: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만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어 각하사유가 아니며, ㅁ: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므로 제3취득자를 의무자로 한 신청은 각하된다.
정관이나 규약에 처분 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처분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민법 규정은 정관·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규약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대표자·관리인 임면, 사원자격 득실 등 실체를 증명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등기된 자가 신청하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채무자로 기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