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것은 표현지배인에게 재판상 행위까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을 인정한 설명이다.
표현지배인 규정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외관책임이므로 재판외의 행위에 한하여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또 상대방이 악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킨 비사원은 오인으로 거래한 자에게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유사사원 책임을 진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 판례에 의함)
옳은 것은 표현지배인에 관하여 중과실 있는 제3자에게는 영업주가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표현지배인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판례는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같이 보아 영업주의 책임을 부정한다.
- 감사는 회사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므로 감사와 지배인의 겸임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자이므로 재판상 소송행위만을 대리하게 할 목적의 지배인 선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경업금지 위반 거래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이면 영업주는 그 거래를 자기 계산으로 볼 수 없고 지배인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회사가 상속법상 권리능력까지 가진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성질상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유증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다.
- 판례는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을 긍정하되 목적 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해 넓게 해석한다.
- 해산한 회사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옳은 것은 상사유치권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성립하므로 쌍방이 상인이어야 하며, 대신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개별적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연대보증이 되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 상호계산은 상인간뿐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서도 약정할 수 있다.
-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는 팩토링을 가리키며, 프랜차이즈는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이다.
옳은 것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 즉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뿐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동의하여야 한다.
- 합명회사에서 조직변경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일정 기간 무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로만 조직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어떠한 종류의 회사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원의 인가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시 상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을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으므로 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필요 없었다.
- 당시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였다.
-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이사·감사의 책임면제에서는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동의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사채권자가 회사 해산 시 주주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사채권자는 회사의 채권자이고 주주는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구성원이므로, 청산 시 채권자인 사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 사채의 모집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당시 사채 총액의 한도는 순자산액의 4배였으므로 2배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 사채 모집이 완료되면 이사는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하므로 분할납입이 허용된다.
잘못된 것은 감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시까지로 법정되어 있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
-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감사에게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상업장부에 손익계산서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두 가지이며,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속할 뿐 상업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업장부는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당시 상법은 유동자산을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원가주의와 시가주의 중 선택을 허용하였다.
- 개인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 위반에는 사법상 책임이나 상법상 제재규정이 없고, 회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제재가 있다.
| a. 지배인을 해임하였으나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주는 해임된 지배인이 선의의 제3자와 맺은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b. 등기한 후에라도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호양도를 등기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3자에게는 상호권의 득상(得喪)을 대항하지 못한다. c. 상업등기의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발생한다. d.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은 것은 a, c, d의 조합이다.
b는 상호양도의 등기가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는 대항요건이어서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e는 판례가 등기부상 이사·감사를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틀리다.
- a: 지배인 해임은 등기사항이므로 해임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c: 회사설립 등기와 같은 창설적 효력은 제3자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 d: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불실한 지분등기를 믿고 양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허용되는 것은 정관 규정 없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이다.
당시 상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이익소각을 허용하였다.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의 배우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15% 주주의 남편에 대한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상속은 가능).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50원으로의 주식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건이 다른 하나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면 행사할 수 있다.
나머지 소수주주권은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총회소집청구권은 100분의 3 이상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 감사해임청구권(해임의 소)은 100분의 3 이상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 회계장부열람권은 100분의 3 이상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01년 개정 상법 이후에는 발기인의 수에 제한이 없어 1인의 발기인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발기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필요 없으나,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판례는 설립중의 회사가 정관 작성과 발기인의 1주 이상 주식인수가 있는 때 성립한다고 본다.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하고, 성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채무인수 등 별도의 이전행위가 필요하다.
잘못된 것은 A회사만 E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A는 E 주식 45%, E는 A 주식 15%를 가져 서로 10%를 초과하므로 양쪽 모두 의결권이 없다.
- 자회사 B가 C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가지면 C는 A의 자회사로 보므로 모회사 A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A와 자회사 B가 합하여 C 주식의 50%를 초과(55%)하여 가지면 C는 A의 자회사로 보므로 A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그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여객운송인이 인도받은 수하물에 대해 운임을 받지 않아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탁송수하물은 운송인이 점유·보관하므로 무상이라도 물건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개입권을 가진다.
- 판례는 보증도를 상관습으로서 허용하되,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할 뿐 송하인의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 대표소송의 원고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다. ㉡ 피고는 책임의 추궁을 당하는 이사 등이고 회사는 피고가 될 수 없다. ㉢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옳은 것은 ㉠, ㉡의 조합이다.
㉢은 틀리다.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주주는 악의인 경우에만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과실은 책임 사유가 아니다.
- ㉠: 대표소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 ㉡: 피고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사 등이며, 회사는 피고가 아니라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틀린 것은 유한회사에서 감사가 필수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와 이사가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정관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이 맡고,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가장 잘못된 것은 명의사용을 허락한 Y가 주주가 된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판례는 실질설에 따라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실제 인수인인 X가 주주가 된다고 보았다(이후 판례 변경).
-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납입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 납입책임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 가설인 명의나 승낙 없는 타인 명의로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 인수한 X가 주주로서 책임을 진다.
잘못된 것은 판례가 사본·팩스 위임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이나 팩스 출력본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이를 변경한 바 없다.
-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가 없어도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 없이 결의한 전원출석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 의장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채 자진 퇴장한 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는 적법하다.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옳은 것은 퇴임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을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사 정원을 결하여 퇴임이사가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는 경우 후임이사 취임 전에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기간도 후임이사 취임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
- 이사회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만 있고 완화할 수는 없다.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이다.
- 이사는 개인적 신뢰에 따라 선임되므로 대리인에 의한 이사회 출석·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으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그 변경·취소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나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는 가처분의 피신청인 적격이 회사가 아니라 해당 이사에게 있다고 본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가장 옳은 것은 주식회사에서 입사·퇴사 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의 사원 교체는 주식의 양도라는 상대적 교체로만 이루어지고, 출자의 환급을 수반하는 퇴사 제도는 없다.
- 사원의 교체는 지분양도·주식양도·퇴사 등 방식은 달라도 상법상 모든 회사에서 인정되므로 일부 회사에서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원 교체가 가장 자유로운 회사는 주식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주식회사이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고, 금치산선고를 받아도 퇴사하지 않는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회사도 명의개서하지 않은 갑을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시험 당시 판례는 명의개서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았다(이후 판례 변경).
-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면 양수인은 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명의개서 전에 신주·배당 등이 명부상 주주인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실기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③④)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③④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주식회사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영업의 폐지이다.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회사는 해산 결의 등 법정 해산사유가 있어야 해산하므로, 영업 폐지 자체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주주가 1인이 된 경우도 해산사유가 아니다.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해산사유이다.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이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은 해산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