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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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요구되거나 금지·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1주금납입기일에 있어서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2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3이익배당의 제한
4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시 상계 금지
정답 및 해설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상계 금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자본충실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제로 확보·유지하려는 원칙으로, 주식의 인수·납입과 회사 재산의 유출을 규율한다. 전환사채는 채권이므로 그 인수대금 납입 단계에서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주금의 전액납입·현물출자의 전부이행은 설립·신주발행 시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요구이다.
  • 자기주식의 취득·질취 제한은 출자 환급으로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 이익배당의 제한(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배당)은 자본금을 잠식하는 배당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문제 2
다음 중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된다.
4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라는 기관의 지위와 사용인의 지위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상무이사가 특정 영업 부문의 사용인을 겸하는 것도 허용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인정된다.
  • 판례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위임받은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판례는 전산장비 구매 실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라도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지급보증까지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문제 3
다음 중 조직변경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2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3유한회사는 총사원의 4분의 3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4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조직변경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유한회사는 설립 시 자본충실 심사가 주식회사보다 느슨하므로, 주식회사로 바뀔 때 법원 인가로 이를 보완한다.

  •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없다.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 총액으로 할 수 없다.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총사원의 4분의 3이라는 요건은 아니다.
문제 4
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의 대주주라도 법이 정한 신분이 없으면 단독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납입가장죄는 발기인·이사·감사·지배인 등 법에 열거된 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대주주로서 증자를 지시·관여한 자는 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도 그 위임이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그치면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신주발행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없으면 주금납입의무가 없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다.
  • 설립등기 직후 인출한 주금을 가장된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주금 제공자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5
다음 중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2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
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4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정답 및 해설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상법에 특별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일반 확인의 소로 다루어지므로,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회사법상의 소로서 설립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규정이 준용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문제 6
다음 회사법상의 소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의 유형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설립무효소송 B. 해산소송 C. 합병무효소송
D. 설립취소소송 E.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
1D, E
2A, D
3C, E
4B, C
정답 및 해설

합명·합자회사에는 있으나 주식회사에는 없는 소는 설립취소소송과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이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설립 하자를 설립무효의 소로만 다투고, 주주를 제명하는 제도가 없다. 인적회사는 사원의 주관적 하자를 이유로 한 설립취소와 사원 제명 선고 청구가 인정된다.

  • 설립무효소송은 모든 회사에 인정되므로 주식회사에도 있다.
  • 해산소송(해산판결 청구)은 주식회사에도 소수주주권으로 인정된다.
  • 합병무효소송은 합병이 가능한 모든 회사에 인정되므로 주식회사에도 있다.
문제 7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2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거래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앞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받은 승인은 정당한 승인으로 볼 수 없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자기거래 제한의 취지가 관철된다.

  • 당시 조문은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뿐 그 시기를 사전으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아, 사후승인을 명문으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는 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회 승인 사항인 자기거래를 주주총회가 사후추인할 수 없다고 본다.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거래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제 8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주식보관증 원본을 A회사에 교부한 후, 다시 같은 주식을 丙에게 중복하여 양도하면서 A회사에게 주식보관증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A회사에 도달한 경우, 乙과 丙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丙은 주식양수에 관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갖추었으므로,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라도 자신의 주식양수에 관하여 A회사에 교부된 위 주식양도증 원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A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게 되면 乙은 丙에 대하여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2甲의 이중양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乙 또는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게 되었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乙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기준으로 丙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내용증명우편은 그 자체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므로 丙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고, 乙이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丙에게 우선할 수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한다. 통지서가 주식보관증 사본이라도 내용증명우편으로 도달한 이상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것이고, 乙의 확정일자는 갖춘 때부터만 효력이 있다.

  • 양도인의 배임적 이중양도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양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례에 맞다.
  • 양수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양수인 사이의 우열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에 맞다.
  •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얻지 못한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받았더라도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9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2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가 아니라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이사회는 반드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규정에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신뢰에 기초하므로 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문제 10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3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
4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대표권의 외관을 보호할 뿐이고, 진정한 대표이사가 했더라도 이사회 결의 흠결로 무효가 될 거래까지 유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 표현대표이사 책임에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다.
  • 회사의 승인 없이 명칭을 참칭한 경우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이사 자격 없는 자의 명칭 사용을 회사가 알면서 방치·묵인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11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판례에 의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분할에 의하여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로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신설회사 등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과 마찬가지로 청산이 필요 없다.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분할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판례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만 인정되고, 단순분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등기가 공고와 상위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2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3상인의 영업소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4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한 사항의 공고에 관한 상법 규정은 공고가 등기와 다른 때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으므로, 등기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공고는 등기 내용을 알리는 부수 절차일 뿐이므로, 둘이 어긋나면 공시의 기준인 등기를 따르고 공고를 무시한다.

  •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물권 공시 제도로서 상인의 영업 사항을 공시하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부실등기 책임은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경우의 문제이므로, 등기관의 착오로 생긴 불일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3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상의 거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으면서 지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인정되며, 회사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일 뿐이다.

  •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업무를 전부 다른 이사에게 맡긴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에 맞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14
다음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징표 2가지를 고른다면? (판례에 의함)
A.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B.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
C.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된다.
D.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E.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는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1C, D
2B, C
3A, E
4B, D
정답 및 해설

가장 강력한 징표는 재산·업무의 혼용과 제도 남용의 주관적 의도이다.

판례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자회사가 독자적 의사·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이를 도구로 이용할 정도의 지배와 객관적 혼용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 적용 회피나 채무면탈 같은 주관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임직원 겸임만으로는 모회사의 지배를 보여줄 뿐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자회사 사업 확장에 비해 자본금이 늘지 않았다는 과소자본 사정도 단독으로는 남용의 결정적 징표가 되지 못한다.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 15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3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한 이상 수임자의 권한을 사항의 유불리에 따라 제한할 근거가 없다.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판례에 맞다.
  • 부존재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후속 주주총회 결의도 소집권자 없는 결의로서 부존재라는 판례에 맞다.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3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까지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제외된 채권자의 권리는 남은 재산 범위로 제한된다.

  • 파산한 회사는 파산절차로 정리되므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문제 17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2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3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4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퇴임등기 기간도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된다고 본다.

  • 법률·정관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퇴임등기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 퇴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를 이유로 그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18
다음 중 위탁매매업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3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4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정가액보다 고가 매도·염가 매수로 생긴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그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매매인은 보수만 받는다.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가진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매도인·매수인이 되는 개입권이 인정된다.
문제 19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가 변호사법 관계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
2출자금 총액 2,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신용계와 유사하게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
4농장을 경영하는 회사
정답 및 해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띠어 영리 추구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도 상인이 아니고 상호 등기 대상도 아니다.

  • 합자회사는 회사이므로 출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상인이며, 소상인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며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는 상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도 회사인 이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문제 20
다음 각 채권 중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1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4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 책임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의 반환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 근로계약·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위로금채권은 상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행위는 회원에게 상행위이므로 대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21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2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적용한다.
3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상법을 적용한다.
4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소상인에게까지 이들 제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므로 상법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문제 22
다음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이다.
2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3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4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할 뿐 영업은 영업자가 수행하므로, 영업자와 경쟁하지 않을 의무를 법이 부과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유한책임사원 규정이 준용되어 금전 기타 재산에 한하고, 민법상 조합원은 노무 출자도 가능하다.
  •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이어야 한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문제 23
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관계 중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을 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및 해설

공중접객업자 책임에서 말하는 객은 반드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설을 이용할 의사로 들어온 사람이면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객에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의 관계 중 휴대품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는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규정이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제 2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2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4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특약이 없어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상거래의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배제하고 연대책임을 지운다.

  • 상인 간에 금전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일반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문제 25
다음 중 대리상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대리상은 물건의 판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3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4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은 대리상의 보수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상의 유치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므로, 위임의 본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 물건 판매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 등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요구되거나 금지·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1주금납입기일에 있어서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전부이행
2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3이익배당의 제한
4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시 상계 금지
정답 및 해설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상계 금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자본충실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제로 확보·유지하려는 원칙으로, 주식의 인수·납입과 회사 재산의 유출을 규율한다. 전환사채는 채권이므로 그 인수대금 납입 단계에서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주금의 전액납입·현물출자의 전부이행은 설립·신주발행 시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요구이다.
  • 자기주식의 취득·질취 제한은 출자 환급으로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 이익배당의 제한(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배당)은 자본금을 잠식하는 배당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문제 2
다음 중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는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된다.
4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라는 기관의 지위와 사용인의 지위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상무이사가 특정 영업 부문의 사용인을 겸하는 것도 허용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인정된다.
  • 판례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위임받은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판례는 전산장비 구매 실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라도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지급보증까지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문제 3
다음 중 조직변경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2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할 수 있다.
3유한회사는 총사원의 4분의 3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할 수 있다.
4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조직변경은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유한회사는 설립 시 자본충실 심사가 주식회사보다 느슨하므로, 주식회사로 바뀔 때 법원 인가로 이를 보완한다.

  •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없다.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 총액으로 할 수 없다.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총사원의 4분의 3이라는 요건은 아니다.
문제 4
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의 대주주라도 법이 정한 신분이 없으면 단독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납입가장죄는 발기인·이사·감사·지배인 등 법에 열거된 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대주주로서 증자를 지시·관여한 자는 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도 그 위임이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그치면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신주발행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없으면 주금납입의무가 없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다.
  • 설립등기 직후 인출한 주금을 가장된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주금 제공자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5
다음 중 대세적 효력이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2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
3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4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정답 및 해설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상법에 특별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일반 확인의 소로 다루어지므로,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회사법상의 소로서 설립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규정이 준용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문제 6
다음 회사법상의 소 중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의 유형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설립무효소송 B. 해산소송 C. 합병무효소송
D. 설립취소소송 E.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
1D, E
2A, D
3C, E
4B, C
정답 및 해설

합명·합자회사에는 있으나 주식회사에는 없는 소는 설립취소소송과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이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설립 하자를 설립무효의 소로만 다투고, 주주를 제명하는 제도가 없다. 인적회사는 사원의 주관적 하자를 이유로 한 설립취소와 사원 제명 선고 청구가 인정된다.

  • 설립무효소송은 모든 회사에 인정되므로 주식회사에도 있다.
  • 해산소송(해산판결 청구)은 주식회사에도 소수주주권으로 인정된다.
  • 합병무효소송은 합병이 가능한 모든 회사에 인정되므로 주식회사에도 있다.
문제 7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2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자기거래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앞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받은 승인은 정당한 승인으로 볼 수 없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자기거래 제한의 취지가 관철된다.

  • 당시 조문은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뿐 그 시기를 사전으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아, 사후승인을 명문으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는 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회 승인 사항인 자기거래를 주주총회가 사후추인할 수 없다고 본다.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거래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제 8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주식보관증 원본을 A회사에 교부한 후, 다시 같은 주식을 丙에게 중복하여 양도하면서 A회사에게 주식보관증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A회사에 도달한 경우, 乙과 丙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丙은 주식양수에 관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갖추었으므로,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라도 자신의 주식양수에 관하여 A회사에 교부된 위 주식양도증 원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A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게 되면 乙은 丙에 대하여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2甲의 이중양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乙 또는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게 되었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乙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기준으로 丙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내용증명우편은 그 자체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므로 丙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고, 乙이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丙에게 우선할 수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한다. 통지서가 주식보관증 사본이라도 내용증명우편으로 도달한 이상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것이고, 乙의 확정일자는 갖춘 때부터만 효력이 있다.

  • 양도인의 배임적 이중양도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양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례에 맞다.
  • 양수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양수인 사이의 우열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에 맞다.
  •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얻지 못한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받았더라도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9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2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가 아니라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이사회는 반드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필요는 없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규정에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신뢰에 기초하므로 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문제 10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과실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2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3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
4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대표권의 외관을 보호할 뿐이고, 진정한 대표이사가 했더라도 이사회 결의 흠결로 무효가 될 거래까지 유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 표현대표이사 책임에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다.
  • 회사의 승인 없이 명칭을 참칭한 경우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이사 자격 없는 자의 명칭 사용을 회사가 알면서 방치·묵인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11
상법상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판례에 의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회사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분할에 의하여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로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신설회사 등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과 마찬가지로 청산이 필요 없다.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분할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판례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만 인정되고, 단순분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2
다음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업등기부에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등기가 공고와 상위한 때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2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3상인의 영업소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지점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4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한 사항의 공고에 관한 상법 규정은 공고가 등기와 다른 때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으므로, 등기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공고는 등기 내용을 알리는 부수 절차일 뿐이므로, 둘이 어긋나면 공시의 기준인 등기를 따르고 공고를 무시한다.

  •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물권 공시 제도로서 상인의 영업 사항을 공시하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부실등기 책임은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경우의 문제이므로, 등기관의 착오로 생긴 불일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3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통상의 거래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
4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통상의 거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으면서 지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인정되며, 회사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일 뿐이다.

  •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업무를 전부 다른 이사에게 맡긴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에 맞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14
다음 중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징표 2가지를 고른다면? (판례에 의함)
A.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B.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
C.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된다.
D.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E.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는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1C, D
2B, C
3A, E
4B, D
정답 및 해설

가장 강력한 징표는 재산·업무의 혼용과 제도 남용의 주관적 의도이다.

판례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자회사가 독자적 의사·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이를 도구로 이용할 정도의 지배와 객관적 혼용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 적용 회피나 채무면탈 같은 주관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임직원 겸임만으로는 모회사의 지배를 보여줄 뿐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자회사 사업 확장에 비해 자본금이 늘지 않았다는 과소자본 사정도 단독으로는 남용의 결정적 징표가 되지 못한다.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 15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제1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된 이상 이에 기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은 적법한 주주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없어 그들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제2 주주총회결의 역시 법률상 결의부존재라고 볼 것이다.
3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4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한 이상 수임자의 권한을 사항의 유불리에 따라 제한할 근거가 없다.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판례에 맞다.
  • 부존재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후속 주주총회 결의도 소집권자 없는 결의로서 부존재라는 판례에 맞다.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 중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1회사가 파산한 경우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산에서 제외한다.
3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까지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제외된 채권자의 권리는 남은 재산 범위로 제한된다.

  • 파산한 회사는 파산절차로 정리되므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문제 17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2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3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4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퇴임등기 기간도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된다고 본다.

  • 법률·정관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퇴임등기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 퇴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를 이유로 그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문제 18
다음 중 위탁매매업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3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4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지정가액보다 고가 매도·염가 매수로 생긴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그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매매인은 보수만 받는다.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가진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매도인·매수인이 되는 개입권이 인정된다.
문제 19
다음 중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1변호사가 변호사법 관계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무법인
2출자금 총액 2,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3상호저축은행법상 상호신용계와 유사하게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
4농장을 경영하는 회사
정답 및 해설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띠어 영리 추구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도 상인이 아니고 상호 등기 대상도 아니다.

  • 합자회사는 회사이므로 출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상인이며, 소상인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며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는 상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도 회사인 이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문제 20
다음 각 채권 중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
1자동차 할부구입과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4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 책임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의 반환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 근로계약·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위로금채권은 상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행위는 회원에게 상행위이므로 대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21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2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상법을 적용한다.
3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상법을 적용한다.
4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소상인에게까지 이들 제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므로 상법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문제 22
다음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이다.
2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3익명조합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4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할 뿐 영업은 영업자가 수행하므로, 영업자와 경쟁하지 않을 의무를 법이 부과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유한책임사원 규정이 준용되어 금전 기타 재산에 한하고, 민법상 조합원은 노무 출자도 가능하다.
  •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이어야 한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문제 23
다음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관계 중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2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객’이라 함은 반드시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4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수치한 물건에 관하여는 임치물을 객에게 반환한 후 6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및 해설

공중접객업자 책임에서 말하는 객은 반드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설을 이용할 의사로 들어온 사람이면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객에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의 관계 중 휴대품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는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규정이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제 24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1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2상인간에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특약이 없는 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4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인정됨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특약이 없어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상거래의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배제하고 연대책임을 지운다.

  • 상인 간에 금전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일반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문제 25
다음 중 대리상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1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하는 것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대리상은 물건의 판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3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4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은 대리상의 보수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상의 유치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므로, 위임의 본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 물건 판매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 등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