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상계 금지는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자본충실은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제로 확보·유지하려는 원칙으로, 주식의 인수·납입과 회사 재산의 유출을 규율한다. 전환사채는 채권이므로 그 인수대금 납입 단계에서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 주금의 전액납입·현물출자의 전부이행은 설립·신주발행 시 자본금에 상당하는 재산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요구이다.
- 자기주식의 취득·질취 제한은 출자 환급으로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 이익배당의 제한(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배당)은 자본금을 잠식하는 배당을 막기 위한 제한이다.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라는 기관의 지위와 사용인의 지위는 양립할 수 있으므로, 상무이사가 특정 영업 부문의 사용인을 겸하는 것도 허용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의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인정된다.
- 판례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위임받은 범위 밖의 행위를 한 경우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판례는 전산장비 구매 실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라도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지급보증까지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유한회사는 설립 시 자본충실 심사가 주식회사보다 느슨하므로, 주식회사로 바뀔 때 법원 인가로 이를 보완한다.
-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없다.
-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 총액으로 할 수 없다.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총사원의 4분의 3이라는 요건은 아니다.
회사의 대주주라도 법이 정한 신분이 없으면 단독으로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납입가장죄는 발기인·이사·감사·지배인 등 법에 열거된 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대주주로서 증자를 지시·관여한 자는 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도 그 위임이 개개의 구체적 사항에 그치면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신주발행의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없으면 주금납입의무가 없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다.
- 설립등기 직후 인출한 주금을 가장된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주금 제공자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상법에 특별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일반 확인의 소로 다루어지므로,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판결은 회사법상의 소로서 설립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규정이 준용된다.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A. 설립무효소송 B. 해산소송 C. 합병무효소송 D. 설립취소소송 E.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 |
합명·합자회사에는 있으나 주식회사에는 없는 소는 설립취소소송과 사원의 제명에 관한 소송이다.
주식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 설립 하자를 설립무효의 소로만 다투고, 주주를 제명하는 제도가 없다. 인적회사는 사원의 주관적 하자를 이유로 한 설립취소와 사원 제명 선고 청구가 인정된다.
- 설립무효소송은 모든 회사에 인정되므로 주식회사에도 있다.
- 해산소송(해산판결 청구)은 주식회사에도 소수주주권으로 인정된다.
- 합병무효소송은 합병이 가능한 모든 회사에 인정되므로 주식회사에도 있다.
자기거래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앞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받은 승인은 정당한 승인으로 볼 수 없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자기거래 제한의 취지가 관철된다.
- 당시 조문은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뿐 그 시기를 사전으로 한정하는 문언을 두지 않아, 사후승인을 명문으로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는 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사회 승인 사항인 자기거래를 주주총회가 사후추인할 수 없다고 본다.
-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거래의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우편은 그 자체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므로 丙이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고, 乙이 나중에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丙에게 우선할 수 없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의 일시로 정한다. 통지서가 주식보관증 사본이라도 내용증명우편으로 도달한 이상 확정일자 요건은 갖춘 것이고, 乙의 확정일자는 갖춘 때부터만 효력이 있다.
- 양도인의 배임적 이중양도에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양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례에 맞다.
- 양수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양수인 사이의 우열 판단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에 맞다.
-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얻지 못한 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받았더라도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규정에 부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이사회는 이사 개인의 신뢰에 기초하므로 이사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에서 상대방이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표현대표이사 규정은 대표권의 외관을 보호할 뿐이고, 진정한 대표이사가 했더라도 이사회 결의 흠결로 무효가 될 거래까지 유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 표현대표이사 책임에서 상대방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나, 중과실이 있으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맞다.
- 회사의 승인 없이 명칭을 참칭한 경우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이사 자격 없는 자의 명칭 사용을 회사가 알면서 방치·묵인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판례에 맞다.
분할로 피분할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청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신설회사 등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합병과 마찬가지로 청산이 필요 없다.
- 분할로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때에는 분할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판례는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분할합병에만 인정되고, 단순분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한 사항의 공고에 관한 상법 규정은 공고가 등기와 다른 때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으므로, 등기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이 지문은 옳지 않다.
공고는 등기 내용을 알리는 부수 절차일 뿐이므로, 둘이 어긋나면 공시의 기준인 등기를 따르고 공고를 무시한다.
-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물권 공시 제도로서 상인의 영업 사항을 공시하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부실등기 책임은 등기신청인의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경우의 문제이므로, 등기관의 착오로 생긴 불일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의 거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으면서 지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임무해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인정되며, 회사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일 뿐이다.
-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판례에 맞다.
- 업무를 전부 다른 이사에게 맡긴 명목상 대표이사라도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례에 맞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맞다.
| A.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다. B.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 C.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인정된다. D.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E.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는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다. |
가장 강력한 징표는 재산·업무의 혼용과 제도 남용의 주관적 의도이다.
판례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자회사가 독자적 의사·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이를 도구로 이용할 정도의 지배와 객관적 혼용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 적용 회피나 채무면탈 같은 주관적 의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임직원 겸임만으로는 모회사의 지배를 보여줄 뿐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자회사 사업 확장에 비해 자본금이 늘지 않았다는 과소자본 사정도 단독으로는 남용의 결정적 징표가 되지 못한다.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이 틀리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한 이상 수임자의 권한을 사항의 유불리에 따라 제한할 근거가 없다.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판례에 맞다.
- 부존재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소집한 후속 주주총회 결의도 소집권자 없는 결의로서 부존재라는 판례에 맞다.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주주에게 분배된 재산까지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제외된 채권자의 권리는 남은 재산 범위로 제한된다.
- 파산한 회사는 파산절차로 정리되므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한다.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
판례는 이 경우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퇴임등기 기간도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된다고 본다.
- 법률·정관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퇴임등기 기간은 퇴임일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 퇴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를 이유로 그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는 판례에 맞다.
지정가액보다 고가 매도·염가 매수로 생긴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는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그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매매인은 보수만 받는다.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거래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의무를 가진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으로 본다.
-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매도인·매수인이 되는 개입권이 인정된다.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띠어 영리 추구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도 상인이 아니고 상호 등기 대상도 아니다.
- 합자회사는 회사이므로 출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상인이며, 소상인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며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는 상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 농장을 경영하는 회사도 회사인 이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일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 책임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법정책임으로 보아 상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의 반환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 근로계약·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위로금채권은 상인인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행위는 회원에게 상행위이므로 대출금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규모가 작은 소상인에게까지 이들 제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므로 상법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만 할 뿐 영업은 영업자가 수행하므로, 영업자와 경쟁하지 않을 의무를 법이 부과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유한책임사원 규정이 준용되어 금전 기타 재산에 한하고, 민법상 조합원은 노무 출자도 가능하다.
-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이어야 한다.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종료한다.
공중접객업자 책임에서 말하는 객은 반드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설을 이용할 의사로 들어온 사람이면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객에 포함된다고 본다.
-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와 객의 관계 중 휴대품에 대한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
-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는 불가항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당시 규정이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을 반환한 후 6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특약이 없어도 그 보증은 연대보증이 된다.
상거래의 신용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배제하고 연대책임을 지운다.
- 상인 간에 금전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일반 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인 경우에 인정된다.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은 대리상의 보수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상의 유치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므로, 위임의 본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 물건 판매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목적물의 하자·수량부족 등 매매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