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므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은 전환사채 발행사항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사채 총액을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의 사채총액 제한 규정 그대로이다(2011년 개정으로 삭제).
- 사채를 이사회 결의로 모집할 수 있다는 설명 — 사채 발행은 이사회 권한이다.
- 보증사채가 담보부사채가 아니라는 설명 — 담보부사채는 물상담보가 붙은 사채이고, 보증사채는 인적 보증이 붙은 것이므로 옳다.
법인격이 형해화된 경우에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 부인론은 문제된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와 배후자의 분리를 부정해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론이다. 회사는 여전히 법인으로 존속하며 다른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 회사를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으로 보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의 회사 개념과 법인성 규정에 부합한다.
-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 — 판례의 법인격 부인 법리이다.
- 채무면탈 목적으로 실질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세운 경우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 판례가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주권이 도난·분실되어 제3자가 선의취득하면 원래 주주는 주주 지위를 잃으므로, 지위 상실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권에는 수표법의 선의취득 규정이 준용되므로, 주권을 악의·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주식을 취득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원주주는 권리를 상실한다. 이를 막으려면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주권이 요식증권으로서 법정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발행한다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 규정과 같다.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설명 — 주권발행의무 규정이다.
- 주권의 분할·병합이 주식의 분할·병합과 다르다는 설명 — 전자는 증권 단위만 바꾸는 것이고 후자는 주식 수 자체가 변동한다.
이익공여금지 위반으로 공여된 이익의 반환청구에는 대표소송이 인정되므로, 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은 이익을 공여받은 자의 반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반환청구에 관하여 주주의 대표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때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는 설명 — 이익공여금지의 기본 규정이다.
-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공여하면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설명 — 법률상 추정 규정이다.
-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 — 반환의무 규정이다.
사후설립은 회사 성립 후 2년 내의 재산 취득계약을 대상으로 하므로, 3년 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영업용 재산을 자본의 100분의 5 이상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은 현물출자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대가 기준과 결의 요건은 맞지만 기간이 틀렸다.
- 보통결의를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 — 상법의 보통결의 요건이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 시 회일 3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 외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 — 불통일행사 규정 그대로이다.
- 이익배당 우선주를 정관으로 무의결권주로 할 수 있고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동안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의 무의결권주식 규정이다.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되 재판상 행위는 제외되므로,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표현지배인 제도로, 실제 지배인이 아닌 자를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재판 외 행위에 한해 지배인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 —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이다.
- 특정 종류·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 — 부분적 포괄대리권 사용인 규정이다.
- 상업사용인이 허락 없이 자기 계산으로 영업부류 거래를 하면 영업주가 이를 영업주 계산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 —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개입권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법적 성질과 효과는 다르다.
- 영업양도를 포괄승계로 보는 설명 — 영업양도는 특정승계이므로 재산마다 개별 이전절차가 필요하다.
-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보통결의로 한다는 설명 — 합병승인과 마찬가지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영업양도도 해산사유라는 설명 — 합병은 해산사유이지만 영업양도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성명·상호 사용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외관을 만든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외관법리에 근거한다.
- 합명회사가 상호에 합명회사 명칭을 쓸 필요가 없다는 설명 — 회사는 상호 중에 그 종류에 따라 회사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 부정목적 상호사용에 대해 폐지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설명 — 폐지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 영업 폐지 시 상호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 — 상호는 영업과 함께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판례는 변호사를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의제상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변호사의 직무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사무로서 영리 추구가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설비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내용 — 판례와 일치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 판례와 일치한다.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 — 판례와 일치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며, 주주권 자체를 만들어 내는 효력은 없고 자격수여적 효력만 있다.
-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는 설명 —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다.
- 주권 미발행 상태로 6월이 지나 주권 없이 양수한 자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 — 이 경우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명의개서로 무권리자도 주주가 되는 설권적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 명의개서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제소 후 지분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주식을 하나도 갖지 않게 되면 원고적격을 잃어 소가 부적법해진다. 대표소송의 지분 요건은 제소 시점에만 갖추면 된다.
-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회사에 이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 대표소송의 제소청구 요건이다.
- 대표소송 제기 주주가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 — 소송고지 의무 규정이다.
-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 비용청구권 규정이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소수주주권의 지분 비율이나 주식배당 한도를 바꾼 함정이다.
- 업무·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를 100분의 1 주주가 할 수 있다는 설명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 주식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 —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100분의 1 주주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 취임을 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업금지의무는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주체별로 승인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지운 설명 —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경업할 수 있다.
- 소규모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 승인을 주주총회로 한 설명 — 원칙적 승인기관은 이사회이다.
- 유한회사의 감사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지운 설명 — 유한회사에서 경업금지는 이사에게 적용되고 감사에는 규정이 없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법률관계의 조기 안정을 위해 제소기간과 주장 방법이 엄격히 제한된다.
- 출소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 — 판례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변경등기 후 1년 전이면 인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 —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신주발행 무효를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소로 주장한다는 설명 —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이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수하인의 지위는 운송 진행에 따라 강화되어, 도착 후 인도청구 시점부터 송하인보다 우선하게 된다.
- 고가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통물 상당의 손해는 배상한다는 설명 — 명시가 없으면 운송인은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한 때 이미 받은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설명 —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운임도 반환해야 한다.
- 수하물 책임을 운임을 별도로 받은 경우로 한정한 설명 — 인도받은 수하물은 운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이의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이므로, 회사의 부담이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 절차는 주권을 제출하지 못한 주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용도 그 청구자가 부담한다. 3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정한다는 부분은 맞다.
- 주식 병합 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제출을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한다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단주는 경매해 대금을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로 매각할 수 있다는 설명 — 단주 처리 규정이다.
- 감자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불승인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한다는 설명 — 감자무효의 소 규정이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법정책임이어서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책임을 상법이 제3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인정한 책임으로 보아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감사가 악의·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 — 감사의 제3자 책임 규정이다.
- 법령·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다.
-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되 부정행위는 예외라는 설명 — 책임해제 규정이다.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이므로, 영업 일부의 양수까지 포함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예외사유는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영업 전부 양수처럼 모회사 주식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권리실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은 6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 — 처분의무 규정이다.
-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50을 넘게 가지면 그 회사를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설명 — 손회사 의제 규정이다.
-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넘게 취득하면 지체 없이 그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 — 주식취득 통지의무 규정이다.
시험 당시 상법은 분할·분할합병 승인결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고 정했으므로, 의결권이 없다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분할은 무의결권 주주의 이해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인정한 것이다(이 규정은 2011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승인결의 자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이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할 수 있다는 설명 — 해산회사 분할 제한 규정이다.
- 분할 후 회사들이 분할 전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되, 승인결의로 출자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 — 연대책임과 그 배제 규정이다.
- 설립·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설명 — 부분적 포괄승계 규정이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1인 이상이므로,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1년 개정으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져 1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자는 실제 설립에 참여해도 발기인이 아니라는 설명 —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정관 서명 여부로 정한다.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 시험 당시에는 원시정관 일반에 공증인 인증이 효력요건이었다.
-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설명 —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소집 규정이다.
성립 후 2년이 지난 회사가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정관 규정과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발행은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주주총회가 최저발행가액을 정하고 법원이 인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 주주가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의 상계금지 규정이다.
- 회사 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로 인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설명 — 인수 무효·취소 주장 제한 규정이다.
- 신주 변경등기 후 미인수 주식이나 청약 취소분은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 —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으로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목적으로 한 담보설정도 당사자 간 효력은 인정된다.
-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질취할 수 있다는 설명 — 시험 당시 상법의 자기주식 질취 제한 규정이다.
- 회사가 자기주식을 질취한 경우 의결권 등 공익권은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행사한다는 설명 — 질권자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옳다.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판례에 의함)
시험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를 위반한 취득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수설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충실을 해치므로 법이 정한 예외 외에는 금지되었고, 위반 취득은 상대방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설명 — 양도 승인기관은 이사회이다.
- 권리주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 — 권리주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단주 처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하다는 설명 — 단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취득 허용 사유였다.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를 한 때라고 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 이익·이자의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 — 시험 당시 수종의 주식 규정이다.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다른 종류 주식으로의 전환청구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 — 전환주식 발행 규정이다.
-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 — 자본충실을 위한 발행가액 규정이다.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계정 간 대체일 뿐 회사 자산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자본과 자산의 변동을 모두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본전입으로 자본과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변경등기는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재산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아 자산 총액은 그대로이다.
- 준비금을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계상하여 이익 산출 시 공제한다는 설명 — 준비금은 자본금과 함께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다.
- 법정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하되 예외적으로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는 설명 — 시험 당시 법정준비금의 용도 제한 규정이다.
-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는 설명 — 자본전입의 결정기관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