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갑, 을, 병의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진술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병: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갑, 을
2갑
3없음
4을, 병
정답 및 해설

갑·을·병의 진술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진술은 없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효력이 생기고, 직무대행자가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으로 법원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 갑: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별결의 시 발생하며 서면 정관 수정·등기·공증인 인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판례와 같다.
  • 을: 이사회 구성 변경·특별결의사항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판례와 같다.
  • 병: 상무를 일상적·통상적 업무로 보고 회사의 기구·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의 정의 그대로다.
문제 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여기서의 주주총회결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2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의 임의가 아닌 강제소각이 가능하다.
3주식소각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4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이므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소각은 할 수 없다.

시험 당시 상법의 이 제도는 자본감소 절차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임의소각으로, 매수 대상·한도·기간을 총회에서 미리 정한다.

  • 소각 결의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결의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총수·취득가액 총액·매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주식회사의 의결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ㄴ.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ㄱ, ㄷ
2ㄱ, ㄷ, ㄹ
3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험 당시 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정관으로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게 했고, 판례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본다.

  • ㄱ: 수종의 주식 발행 시 정관으로 이익배당 우선주를 무의결권주식으로 할 수 있었다.
  • ㄴ: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ㄹ: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제 4
다음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라면, 영업양수인에게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당해 채권자가 선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3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 등 처분 금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양도인이 영업을 제3자에게 넘겨 버리면 경업금지의무가 무력해지므로, 처분 금지까지 이행강제 방법으로 허용된다.

  • 동종영업 금지 약정은 동일·인접 지역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서 채권자의 악의는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
다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2‘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3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4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불통일행사는 실질주주가 여럿인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전원출석총회로서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감사 선임·해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의는 법적 근거 없이 주주평등에 반해 무효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2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3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에게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몰아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 선임 시의 규율이지 집중투표의 규율이 아니다.
  •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은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인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7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위탁매매인이 되지 못한다.
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법은 위탁매매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위탁매매인의 경업금지를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주와 계속적 신뢰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대리상·무한책임사원·이사 등에게 부과되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제외된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있다.
문제 8
상업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라도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한 이상 그 지분의 양수는 유효하다.
3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4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실한 사원지분등기를 믿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판례도 합자회사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이를 믿은 양수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불실등기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책임을 질 뿐이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를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해태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
  • 회사 등기해태의 과태료는 대표자가 부담하며, 도중에 대표자 지위를 잃으면 대표자로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문제 9
다음은 상호(商號)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3상호의 양도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당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4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인정되므로 합자회사 설립 시 가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가등기는 설립 절차가 길어 상호 선점 필요성이 큰 물적회사를 위한 제도로, 합자회사 설립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타인 등기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되면 선등기자는 그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 상호양도 합의가 무효라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제 10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2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 다.
4주식의 분할은 신주권을 교부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주식분할 시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해야 한다.

주식분할에는 주식병합의 주권 제출 절차가 준용되며,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 주식분할은 정관 변경 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할 후 1주의 금액도 액면주식의 최저액 미만으로 할 수 없으므로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할의 효력은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생기므로 신주권 교부 시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2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3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당해 이사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갑, 을 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나 거래상대방은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보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의 악의·중과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한다.

  •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
  •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양 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도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문제 12
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3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된다.
4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위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승인받은 사항에 한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 이사 등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신주발행의 인수담보책임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3
주식배당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2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4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기명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받을 주식에도 미친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신주로 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의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3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3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피용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4상장회사가 파산하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행사기한을 퇴임·퇴직일로 정한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하면 그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시험 당시 비상장회사는 상법이 직접 발행주식총수의 10%로 한도를 정했고, 상장회사는 특례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었다.

  • 비상장회사의 부여 한도는 상법 자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므로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령으로 100분의 15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장회사는 관계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당해 회사 임직원에 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회사 파산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다.
문제 15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4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면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분리형에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증권의 교부로만 이루어진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에 한한다.
  •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각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채 상환에 갈음해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은 주식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2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한다.
3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4무의결권우선주주는 분할승인결의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계획서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가지므로 무의결권우선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분할은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시험 당시 상법은 분할승인 특별결의에 무의결권주주도 참여하도록 정했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분할합병할 수 있다.
  • 연대책임 대상인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분할 효력 발생 전에 생겼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신설회사·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문제 17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짧게 정해져 있고, 운송·운송주선·창고 관련 채권·책임은 대체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예외다.
  • 창고업자의 임치인·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제 18
다음의 각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득가액 등에서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하고 예측하지 못한 감손에 감액하는 평가 방법은 고정자산의 평가 기준이므로 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는 잘못이다.

시험 당시 상법상 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제작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현저히 낮으면 시가로 평가했다.

  •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상인은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상인은 영업 개시 시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 시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문제 19
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4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중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 설립 시 출자 미이행에 대한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원의 자본충실 책임은 면제할 수 없지만,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다.

  • 설립무효는 사원·이사·감사에 한해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상법상 유한회사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 인가를 얻으면 예외였다.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해야 한다.
문제 20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어도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재량기각은 결의의 내용·회사 현황·제반 사정을 참작해 하며,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월이므로 6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담보제공 명령은 주주가 제소한 경우에 하되 그 주주가 이사·감사이면 제외되므로 이사·감사인 주주에게 담보를 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1
갑과 을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하였다. 을은 갑과의 약정에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갑은 을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2갑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갑은 을과의 약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4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되므로,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가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의 특약은 손실이 있어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한 것일 뿐 손실분담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 반환에는 원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전보 후가 아니면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2
다음은 상법상“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4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 특례는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6개월 보유기간을 요구한다.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3인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3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복구 없이도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2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4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주주가 자기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주주의 변동일 뿐 회사의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는 회사 자신이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주식 양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다.

  • 명의개서 후 양도약정이 취소·해제되어도 양도인이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려면 주주명부 명의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복구 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임의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각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취득 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설립일부터 5년간 주식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회사·주주 간 약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4
이사의 보수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나 법정퇴직금과 달리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보수가 아니다.
3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라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사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총회 결의나 의사록이 없어도 실질적 1인 주주가 결재·승인하여 관행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이사가 위임사무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합명회사에서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3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4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해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지배인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여서 소송행위인 재판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합명회사에서 사원 아닌 자가 자기를 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면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게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주식청약서 등에 성명과 설립 찬조의 뜻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갑, 을, 병의 진술 중 타당하지 않은 진술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병: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1갑, 을
2갑
3없음
4을, 병
정답 및 해설

갑·을·병의 진술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진술은 없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효력이 생기고, 직무대행자가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으로 법원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 갑: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별결의 시 발생하며 서면 정관 수정·등기·공증인 인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판례와 같다.
  • 을: 이사회 구성 변경·특별결의사항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판례와 같다.
  • 병: 상무를 일상적·통상적 업무로 보고 회사의 기구·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의 정의 그대로다.
문제 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여기서의 주주총회결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2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의 임의가 아닌 강제소각이 가능하다.
3주식소각을 위하여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4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이므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소각은 할 수 없다.

시험 당시 상법의 이 제도는 자본감소 절차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임의소각으로, 매수 대상·한도·기간을 총회에서 미리 정한다.

  • 소각 결의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결의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총수·취득가액 총액·매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주식회사의 의결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ㄴ.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ㄱ, ㄷ
2ㄱ, ㄷ, ㄹ
3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험 당시 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정관으로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게 했고, 판례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본다.

  • ㄱ: 수종의 주식 발행 시 정관으로 이익배당 우선주를 무의결권주식으로 할 수 있었다.
  • ㄴ: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ㄹ: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제 4
다음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권자라면, 영업양수인에게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당해 채권자가 선의라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3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4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이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 등 처분 금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양도인이 영업을 제3자에게 넘겨 버리면 경업금지의무가 무력해지므로, 처분 금지까지 이행강제 방법으로 허용된다.

  • 동종영업 금지 약정은 동일·인접 지역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서 채권자의 악의는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
다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2‘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3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4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불통일행사는 실질주주가 여럿인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전원출석총회로서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감사 선임·해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의는 법적 근거 없이 주주평등에 반해 무효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정관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
2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3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집중투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에게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몰아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 선임 시의 규율이지 집중투표의 규율이 아니다.
  •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은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인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7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2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위탁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위탁매매인이 되지 못한다.
4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법은 위탁매매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위탁매매인의 경업금지를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주와 계속적 신뢰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대리상·무한책임사원·이사 등에게 부과되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제외된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있다.
문제 8
상업등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라도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한 이상 그 지분의 양수는 유효하다.
3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4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고, 등기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실한 사원지분등기를 믿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판례도 합자회사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이를 믿은 양수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불실등기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책임을 질 뿐이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를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해태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
  • 회사 등기해태의 과태료는 대표자가 부담하며, 도중에 대표자 지위를 잃으면 대표자로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문제 9
다음은 상호(商號)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3상호의 양도가 있었으나 그에 관한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에도 상호를 속용하는 당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4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인정되므로 합자회사 설립 시 가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가등기는 설립 절차가 길어 상호 선점 필요성이 큰 물적회사를 위한 제도로, 합자회사 설립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타인 등기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되면 선등기자는 그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 상호양도 합의가 무효라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문제 10
주식회사의 주식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2주식을 분할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3주식분할 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 다.
4주식의 분할은 신주권을 교부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주식분할 시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해야 한다.

주식분할에는 주식병합의 주권 제출 절차가 준용되며,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 주식분할은 정관 변경 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할 후 1주의 금액도 액면주식의 최저액 미만으로 할 수 없으므로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할의 효력은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생기므로 신주권 교부 시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라도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2이사와 주식회사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양자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3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당해 이사는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인 제3자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갑, 을 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나 거래상대방은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보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의 악의·중과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한다.

  •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
  •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양 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도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문제 12
다음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3이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인수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는 면제된다.
4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위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승인받은 사항에 한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 이사 등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신주발행의 인수담보책임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3
주식배당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2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4회사가 수 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배당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기명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받을 주식에도 미친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신주로 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의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3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1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이들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3회사의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당해 회사의 임원 또는 피용자에 한해 부여할 수 있다.
4상장회사가 파산하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행사기한을 퇴임·퇴직일로 정한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하면 그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시험 당시 비상장회사는 상법이 직접 발행주식총수의 10%로 한도를 정했고, 상장회사는 특례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었다.

  • 비상장회사의 부여 한도는 상법 자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므로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령으로 100분의 15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장회사는 관계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당해 회사 임직원에 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회사 파산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다.
문제 15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4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도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면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분리형에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증권의 교부로만 이루어진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에 한한다.
  •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각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채 상환에 갈음해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16
다음은 주식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2주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당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한다.
3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4무의결권우선주주는 분할승인결의에 있어서도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분할계획서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가지므로 무의결권우선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분할은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시험 당시 상법은 분할승인 특별결의에 무의결권주주도 참여하도록 정했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분할합병할 수 있다.
  • 연대책임 대상인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분할 효력 발생 전에 생겼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신설회사·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문제 17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대리상의 본인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짧게 정해져 있고, 운송·운송주선·창고 관련 채권·책임은 대체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예외다.
  • 창고업자의 임치인·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제 18
다음의 각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2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취득가액 등에서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하고 예측하지 못한 감손에 감액하는 평가 방법은 고정자산의 평가 기준이므로 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는 잘못이다.

시험 당시 상법상 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제작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현저히 낮으면 시가로 평가했다.

  •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상인은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상인은 영업 개시 시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 시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문제 19
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한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유한회사의 사원의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인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4회사성립 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연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않은 현물의 가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중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 설립 시 출자 미이행에 대한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원의 자본충실 책임은 면제할 수 없지만,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다.

  • 설립무효는 사원·이사·감사에 한해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상법상 유한회사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 인가를 얻으면 예외였다.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해야 한다.
문제 20
주주총회의 결의 및 그 하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이사 또는 감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 내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어도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재량기각은 결의의 내용·회사 현황·제반 사정을 참작해 하며,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월이므로 6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담보제공 명령은 주주가 제소한 경우에 하되 그 주주가 이사·감사이면 제외되므로 이사·감사인 주주에게 담보를 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1
갑과 을은 갑이 을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을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하였다. 을은 갑과의 약정에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서에 명기하였다.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갑은 을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2갑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을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갑은 을과의 약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4조합계약이 종료하면 을은 갑에게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되므로,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가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의 특약은 손실이 있어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한 것일 뿐 손실분담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 반환에는 원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전보 후가 아니면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2
다음은 상법상“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한다.
4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 특례는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6개월 보유기간을 요구한다.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3인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3
다음은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취소된 경우라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의 복구 없이도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할 수 있다.
2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식 양도에 의한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3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4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주주가 자기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주주의 변동일 뿐 회사의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는 회사 자신이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주식 양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다.

  • 명의개서 후 양도약정이 취소·해제되어도 양도인이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려면 주주명부 명의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복구 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임의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각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취득 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설립일부터 5년간 주식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회사·주주 간 약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4
이사의 보수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나 법정퇴직금과 달리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보수가 아니다.
3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라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사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총회 결의나 의사록이 없어도 실질적 1인 주주가 결재·승인하여 관행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이사가 위임사무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합명회사에서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3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4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해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지배인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여서 소송행위인 재판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합명회사에서 사원 아닌 자가 자기를 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면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게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주식청약서 등에 성명과 설립 찬조의 뜻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