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병: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갑·을·병의 진술은 모두 판례에 부합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진술은 없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효력이 생기고, 직무대행자가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으로 법원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하면 소집절차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가 된다.
- 갑: 정관변경의 효력은 특별결의 시 발생하며 서면 정관 수정·등기·공증인 인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판례와 같다.
- 을: 이사회 구성 변경·특별결의사항이 안건에 포함된 정기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는 판례와 같다.
- 병: 상무를 일상적·통상적 업무로 보고 회사의 기구·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의 정의 그대로다.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식이므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소각은 할 수 없다.
시험 당시 상법의 이 제도는 자본감소 절차 없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임의소각으로, 매수 대상·한도·기간을 총회에서 미리 정한다.
- 소각 결의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할 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결의에서 매수할 주식의 종류·총수·취득가액 총액·매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ㄱ.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ㄴ.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ㄹ.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시험 당시 상법은 이익배당 우선주에 한해 정관으로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게 했고, 판례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본다.
- ㄱ: 수종의 주식 발행 시 정관으로 이익배당 우선주를 무의결권주식으로 할 수 있었다.
- ㄴ: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ㄷ: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ㄹ: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양도 등 처분 금지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양도인이 영업을 제3자에게 넘겨 버리면 경업금지의무가 무력해지므로, 처분 금지까지 이행강제 방법으로 허용된다.
- 동종영업 금지 약정은 동일·인접 지역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서 채권자의 악의는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채권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불통일행사는 실질주주가 여럿인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그런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면 전원출석총회로서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감사 선임·해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결의는 법적 근거 없이 주주평등에 반해 무효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집중투표는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몰아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다.
-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권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 선임 시의 규율이지 집중투표의 규율이 아니다.
-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은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인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법은 위탁매매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두지 않으므로 위탁매매인의 경업금지를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주와 계속적 신뢰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대리상·무한책임사원·이사 등에게 부과되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아 제외된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회사 영업부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있다.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실한 사원지분등기를 믿고 지분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수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판례도 합자회사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이를 믿은 양수인이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불실등기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책임을 질 뿐이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등기를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해태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
- 회사 등기해태의 과태료는 대표자가 부담하며, 도중에 대표자 지위를 잃으면 대표자로서 해태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등에 인정되므로 합자회사 설립 시 가등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가등기는 설립 절차가 길어 상호 선점 필요성이 큰 물적회사를 위한 제도로, 합자회사 설립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동일 지역·동일 영업에서 타인 등기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되면 선등기자는 그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 상호양도 합의가 무효라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주식분할 시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해야 한다.
주식분할에는 주식병합의 주권 제출 절차가 준용되며,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 주식분할은 정관 변경 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할 후 1주의 금액도 액면주식의 최저액 미만으로 할 수 없으므로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분할의 효력은 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생기므로 신주권 교부 시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나 거래상대방은 주장할 수 없다.
판례는 승인 없는 자기거래를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로 보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의 악의·중과실을 회사가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한다.
-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
-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양 회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도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승인받은 사항에 한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며, 이사 등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 책임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신주발행의 인수담보책임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배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명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권리는 주식배당으로 주주가 받을 주식에도 미친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을 신주로 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하고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의 한도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3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행사기한을 퇴임·퇴직일로 정한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이 퇴임·퇴직하면 그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시험 당시 비상장회사는 상법이 직접 발행주식총수의 10%로 한도를 정했고, 상장회사는 특례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할 수 있었다.
- 비상장회사의 부여 한도는 상법 자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므로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령으로 100분의 15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장회사는 관계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당해 회사 임직원에 한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회사 파산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다.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되면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분리형에서는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증권의 교부로만 이루어진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때에 한한다.
- 각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은 각 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채 상환에 갈음해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 납입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분할계획서 승인결의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가지므로 무의결권우선주주가 의결권이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분할은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시험 당시 상법은 분할승인 특별결의에 무의결권주주도 참여하도록 정했다.
-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분할합병할 수 있다.
- 연대책임 대상인 분할 전 회사채무에는 분할 효력 발생 전에 생겼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신설회사·존속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상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짧게 정해져 있고, 운송·운송주선·창고 관련 채권·책임은 대체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예외다.
- 창고업자의 임치인·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취득가액 등에서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하고 예측하지 못한 감손에 감액하는 평가 방법은 고정자산의 평가 기준이므로 유동자산에 관한 설명으로는 잘못이다.
시험 당시 상법상 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제작가액으로 하되 시가가 현저히 낮으면 시가로 평가했다.
-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 중요서류를 10년간,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상인은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상인은 영업 개시 시와 매년 1회 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 시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유한회사 설립 시 출자 미이행에 대한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므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원의 자본충실 책임은 면제할 수 없지만, 이사·감사의 책임은 총사원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다.
- 설립무효는 사원·이사·감사에 한해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상법상 유한회사 사원 총수는 50인을 초과하지 못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 인가를 얻으면 예외였다.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해야 한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어도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재량기각은 결의의 내용·회사 현황·제반 사정을 참작해 하며,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결의일부터 2월이므로 6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담보제공 명령은 주주가 제소한 경우에 하되 그 주주가 이사·감사이면 제외되므로 이사·감사인 주주에게 담보를 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6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익명조합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만 반환하면 되므로, 손실 여부와 무관히 출자가액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례의 특약은 손실이 있어도 이익배당을 하기로 한 것일 뿐 손실분담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 반환에는 원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 영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 출자가 손실로 감소하면 전보 후가 아니면 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따라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을 보유한 자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장회사 특례는 소수주주권의 지분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6개월 보유기간을 요구한다.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100분의 30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3인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주주가 자기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은 주주의 변동일 뿐 회사의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양도는 회사 자신이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주식 양도는 회사의 행위가 아니다.
- 명의개서 후 양도약정이 취소·해제되어도 양도인이 회사에 주주로 대항하려면 주주명부 명의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복구 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임의소각은 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소각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취득 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 설립일부터 5년간 주식 양도를 일체 금지하는 회사·주주 간 약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제한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
판례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을 이사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 총회 결의나 의사록이 없어도 실질적 1인 주주가 결재·승인하여 관행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이사가 위임사무 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표현지배인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해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지배인은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제도여서 소송행위인 재판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합명회사에서 사원 아닌 자가 자기를 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면 오인하여 거래한 자에게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 주식청약서 등에 성명과 설립 찬조의 뜻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자는 유사발기인으로서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 사장·부사장·전무·상무 등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