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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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상법상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채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4판례는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3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100분의 3은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요건과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이다.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사채 모집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나, 전환사채 발행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판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6월의 제소기간을 적용한다.
문제 2
다음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분할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아 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제도이므로, 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주식매수청구도 함께 배제된다.

  •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게 정할 수 있다.
  • 분할무효의 소는 합병무효의 소 규정이 준용되어 분할등기 후 6월 내에 제기한다.
  • 분할무효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소급효가 없다.
문제 3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1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므로, 100분의 1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비율은 권리마다 다르므로 각각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 청구(대표소송)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할 수 있다.
  • 회사 해산판결 청구는 100분의 10 이상 주주가 할 수 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한다.
문제 4
다음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회사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2유한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과반수,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의하여 완화할 수 없다.
3유한회사에도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4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유한회사의 특성상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하지 않는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으므로 지시식·무기명식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그 제한을 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특정한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원 아닌 제3자도 증자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문제 5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소를 심리하는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이사 또는 감사도 다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원고패소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제소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주주·이사·감사도 다시 제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기각).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 6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창고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주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2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한 경우에는 전부를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3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4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창고업자는 원칙적으로 임치물을 출고할 때 보관료를 청구하지만,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부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후 2주간 전에 예고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 창고증권 소지인은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상인간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일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임대차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6월 내 발견·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본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상인간 매매의 특칙을 상인간 임대차에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8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2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4상호계산에 있어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호계산에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월이므로, 1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호계산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때 상법이 6월로 보충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보수가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
문제 9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합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2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될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2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합명회사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에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4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전이나 현물 외에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만, 합자회사는 두 종류의 사원이 각 1인 이상이면 된다.

  • 합명회사 사원은 모두 업무집행권과 무한책임을 가지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 합자회사 정관과 등기에는 합명회사 기재사항 외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한다.
  • 합명회사 사원은 노무·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문제 10
다음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甲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2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3회사는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라는 사실 및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자기거래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나,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 승인의 시기를 사전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승인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승인을 미리 받도록 문언에 명시한 것은 2011년 개정(2012년 시행) 이후의 일이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면 판례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회사가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상대적 무효).
문제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실질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2명목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액만 줄이고 순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키지는 않는 무상감자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3자본감소는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4자본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상법은 자본감소의 종류를 묻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했으므로, 명목적 감자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를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2011년 개정(2012년 시행) 이후이다.

  • 실질적 자본감소는 자본과 함께 순자산도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 액면가 감액은 정관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을 바꾸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주식 수 감소는 그렇지 않다.
  •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월 내에 제기한다.
문제 12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주식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3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을 ‘상업’, ‘서비스업’, ‘공업’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4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상호를 기재해야 하고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의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 거래상대방 보호와 관련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고, ‘상업’·‘공업’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누락하면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 상호도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문제 13
상법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위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3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4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는 대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익공여금지 규정은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정할 뿐, 이익을 받고 한 주주권 행사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으므로 그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다만 그러한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사유로 다투어질 수는 있다.

  •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회사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도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 특정 주주에게 무상이나 현저히 적은 대가로 이익을 공여하면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4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도 있다.
2주식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4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는 주식양도 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2주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식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주식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문제 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회사가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2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3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 및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액은 적립 기준에서 제외된다.

주식배당은 회사 재산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

  • 준비금은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금전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
  • 시험 당시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에만 쓸 수 있어 이익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었다.
  •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이 늘고 신주가 발행되지만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문제 16
상법상 개인상인의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2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등기 전에는 선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자를 제외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문제 17
다음 화물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운송물이 전부멸실됨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만 미치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4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진술이 옳다.

운송계약은 도급의 성질이 있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등 처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송하인(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그 소지인)에게 있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판례는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이 채무불이행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미친다고 본다.
문제 18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도,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4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사유는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이므로, 2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폐쇄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판례는 주주권이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 상실되고, 당사자 간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9
다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상법상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경영상 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판례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 주가 하락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을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한다.
  • 판례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신주인수권을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20
다음 상인․상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행위로 보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는 상행위이나,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4변호사도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상호 등기 대상도 아니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우리 상법에는 영업으로 하지 않아도 상행위가 되는 절대적 상행위가 없다.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영세한 경우는 영업으로 하더라도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문제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및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2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3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4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의 선임은 보통결의이지만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하므로, 해임까지 보통결의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감사 해임에는 이사 해임 규정이 준용되고, 비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가 하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제 22
상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2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3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하여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개입권을 행사해도 위탁매매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매수위탁에서 위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례는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2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4판례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상법상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사채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사채 상환청구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5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변형으로서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는 취지이다.

  •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례는 감자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24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정관에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총회에서 가부동수이면 부결이며, 정관으로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규정은 주주평등원칙과 다수결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의장이 주주라면 1주 1의결권을 가질 뿐이고, 가부를 정하는 별도의 결정권은 가질 수 없다.

  • 이사 해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정관에 서면투표 규정을 두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사 설립시 그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3판례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자기가 가지는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공동대표이사가 있더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생기므로, 전원에게 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동대표는 능동대표에만 요구되고,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표는 각자 할 수 있다.

  • 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회사 설립 시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에 포함해야 한다.
  •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중 상법상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사채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4판례는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 소정의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100분의 3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100분의 3은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요건과 혼동하도록 만든 함정이다.

  •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해야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사채 모집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나, 전환사채 발행사항은 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도록 할 수 있다.
  • 판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6월의 제소기간을 적용한다.
문제 2
다음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흡수합병에 있어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2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분할무효의 소는 분할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분할무효의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존속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아 총회 승인을 생략하는 제도이므로, 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주식매수청구도 함께 배제된다.

  •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 부담하게 정할 수 있다.
  • 분할무효의 소는 합병무효의 소 규정이 준용되어 분할등기 후 6월 내에 제기한다.
  • 분할무효 판결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어 소급효가 없다.
문제 3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1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인정되므로, 100분의 1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비율은 권리마다 다르므로 각각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 청구(대표소송)는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할 수 있다.
  • 회사 해산판결 청구는 100분의 10 이상 주주가 할 수 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는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한다.
문제 4
다음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한회사는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2유한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과반수,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의하여 완화할 수 없다.
3유한회사에도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한다.
4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미리 규정이 없더라도 사원이 아닌 제3자가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을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 수가 적고 폐쇄적인 유한회사의 특성상 감사를 필수기관으로 하지 않는다.

  •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으므로 지시식·무기명식 출자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사원의 지분 양도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그 제한을 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다.
  • 자본증가의 결의에서 특정한 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사원 아닌 제3자도 증자에 따른 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문제 5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소를 심리하는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이사 또는 감사도 다시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지만, 원고패소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제소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주주·이사·감사도 다시 제소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량기각).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문제 6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창고임치계약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주간 전에 예고를 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2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한 경우에는 전부를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
3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4창고증권의 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창고업자는 원칙적으로 임치물을 출고할 때 보관료를 청구하지만,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부 출고할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후 2주간 전에 예고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가 있으면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한다.
  • 창고증권 소지인은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상인간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일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특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임대차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매수인이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도 6월 내 발견·통지가 없으면 매수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본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고 대금을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상인간 매매의 특칙을 상인간 임대차에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8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2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4상호계산에 있어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호계산에서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월이므로, 1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호계산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을 때 상법이 6월로 보충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보수가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해야 한다.
문제 9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합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2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될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2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합명회사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에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4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전이나 현물 외에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지만, 합자회사는 두 종류의 사원이 각 1인 이상이면 된다.

  • 합명회사 사원은 모두 업무집행권과 무한책임을 가지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진다.
  • 합자회사 정관과 등기에는 합명회사 기재사항 외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기재한다.
  • 합명회사 사원은 노무·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문제 10
다음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甲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乙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대표이사와 乙 회사 사이에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2이사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3회사는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라는 사실 및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자기거래라도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유효하나, 이사회의 승인은 자기거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 승인의 시기를 사전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승인이 일절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진술이 옳지 않다.

승인을 미리 받도록 문언에 명시한 것은 2011년 개정(2012년 시행) 이후의 일이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하면 판례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판례는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사가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회사가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상대적 무효).
문제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실질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어 일정한 금액을 주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순자산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2명목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액만 줄이고 순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키지는 않는 무상감자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3자본감소는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하거나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4자본감소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상법은 자본감소의 종류를 묻지 않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했으므로, 명목적 감자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를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제외한 것은 2011년 개정(2012년 시행) 이후이다.

  • 실질적 자본감소는 자본과 함께 순자산도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다.
  • 액면가 감액은 정관 기재사항인 1주의 금액을 바꾸므로 정관변경이 필요하지만, 주식 수 감소는 그렇지 않다.
  • 감자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월 내에 제기한다.
문제 12
주식회사의 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주식회사의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고 회사설립의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3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을 ‘상업’, ‘서비스업’, ‘공업’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면 된다.
4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반드시 상호를 기재해야 하고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관의 목적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와 거래상대방 보호와 관련되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고, ‘상업’·‘공업’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어서, 누락하면 정관이 무효가 되어 설립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 상호도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써야 한다.
문제 13
상법상 주주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위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
3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서 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4주주가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는 대가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주주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익공여금지 규정은 공여된 이익의 반환을 정할 뿐, 이익을 받고 한 주주권 행사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으므로 그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다만 그러한 의결권 행사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사유로 다투어질 수는 있다.

  •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회사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도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 특정 주주에게 무상이나 현저히 적은 대가로 이익을 공여하면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 14
다음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도 있다.
2주식회사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4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는 주식양도 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2주 이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주식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주식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한다.
문제 15
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회사가 준비금 상당의 자산을 반드시 금전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2회사는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3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 및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4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전입액을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되지만 순자산에는 변동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익준비금은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액은 적립 기준에서 제외된다.

주식배당은 회사 재산이 유출되지 않으므로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

  • 준비금은 계산상 수치에 불과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금전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다.
  • 시험 당시 법정준비금은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에만 쓸 수 있어 이익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었다.
  •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면 자본이 늘고 신주가 발행되지만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문제 16
상법상 개인상인의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상법상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2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위 등기된 상호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불문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등기 전에는 선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선의자를 제외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된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한다.
문제 17
다음 화물운송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운송물이 전부멸실됨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해상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해서만 미치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4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그에 대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이 진술이 옳다.

운송계약은 도급의 성질이 있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운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등 처분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송하인(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그 소지인)에게 있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판례는 선하증권의 면책약관이 채무불이행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미친다고 본다.
문제 18
상법상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도,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4판례는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사유는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이므로, 2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폐쇄명령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한다.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 판례는 주주권이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 상실되고, 당사자 간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9
다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주가 하락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반드시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3상법상 액면미달의 발행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 아닌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은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경영상 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판례는 직원들에게 퇴직 시 주가 하락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을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액면미달 발행을 허용한다.
  • 판례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양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면 신주인수권을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20
다음 상인․상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2상법상 상인이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행위로 보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영업으로 하는 상법 제46조 소정의 행위는 상행위이나, 영업으로 하더라도 그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4변호사도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상호 등기 대상도 아니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 우리 상법에는 영업으로 하지 않아도 상행위가 되는 절대적 상행위가 없다.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영세한 경우는 영업으로 하더라도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
문제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및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2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3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4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의 선임은 보통결의이지만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하므로, 해임까지 보통결의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감사 해임에는 이사 해임 규정이 준용되고, 비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은 이사회가 하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그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제 22
상법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2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3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4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위탁매매인이 거래소 시세 있는 물건에 대해 개입권을 행사하여 직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개입권을 행사해도 위탁매매인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저가로 매수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 매수위탁에서 위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위탁매매인은 그 물건을 공탁 또는 경매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례는 사채(社債)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보고 있다.
2상법상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4판례는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상법상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사채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사채 상환청구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므로, 5년이라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의 변형으로서 원본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는 취지이다.

  •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 책임은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판례는 감자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24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주주총회에서 표결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2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해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정관에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총회에서 가부동수이면 부결이며, 정관으로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규정은 주주평등원칙과 다수결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의장이 주주라면 1주 1의결권을 가질 뿐이고, 가부를 정하는 별도의 결정권은 가질 수 없다.

  • 이사 해임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인 특별결의로 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정관에 서면투표 규정을 두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사 설립시 그에 관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3판례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자기가 가지는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공동대표이사가 있더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만 하여도 효력이 생기므로, 전원에게 해야 한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공동대표는 능동대표에만 요구되고,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표는 각자 할 수 있다.

  • 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회사 설립 시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에 포함해야 한다.
  •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