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쓰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회사가 이사 자격 없는 자의 명칭 사용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외관 신뢰 보호를 위해 회사 책임을 인정한다.
- 경리담당이사라는 명칭은 사회통념상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명칭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회사는 악의(및 중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단순 과실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채권도 본래 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원래 채권이 변형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채권의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본다.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나 더 짧은 시효가 없으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숙박업 확장을 위한 여관 신축 자금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대여금채권은 5년 시효가 적용된다.
- 동업탈퇴 정산금채권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약정해 새로 생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일반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상법은 상인 간 상사유치권을 인정하면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 일반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 활동으로 본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이익을 얻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종료가 대리상 귀책사유로 인한 때는 제외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경업금지).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대리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대리·중개로 인한 변제기 채권을 위해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설립중의 회사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를 성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별도의 이전행위가 필요하다. 이전행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이 단계의 권리의무가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므로,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채무인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판례상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 성립한다.
-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이 취득·부담한 권리의무가 회사 성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강학상 개념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상인 간 약정이자 청구에 법정이자 청구 취지가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고 지체 없이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으면 무상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이사회 승인 없는 거래를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해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추인으로 유효해진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한 자기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추인결의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당시 조문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무담보·무이자 금전 대여처럼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
-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승인에 앞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이사회에 개시할 의무가 있다.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채권자가 단지 영업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채권자가 영업양도뿐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의 책임을 부정한다.
-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 경업금지 약정은 동일·인접 지역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를 하지 못하지만, 회사는 그 변제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신고기간 중 변제 금지는 채권자 평등을 위한 것일 뿐 지체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해산·청산등기 전 재산형 사건으로 소추된 회사는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피고사건 종결 시까지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고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별로 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그가 신고하지 않아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 시에 발생하고,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변경등기 시에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리다.
정관변경은 서면인 정관의 개정이 아니라 결의 자체로 효력이 생기며, 등기사항이 바뀌면 그 변경등기를 할 뿐이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인상에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그 종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상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전환사채 발행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을 유추적용하므로, 주주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어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 전환사채의 액·전환 조건·발행할 주식 내용·전환청구기간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
-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적법한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고, 전환은 청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는 기명주식의 양도인에게는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양도인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명의개서 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다.
-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주식양도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고, 양수인은 명의개서와 관계없이 주주가 된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 사이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후 새 대표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 대표이사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 권한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가처분의 효력이 그 취소 시까지 유지되므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가처분에 반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는 해당 이사만 피신청인이 되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 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 이사회 구성 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라도 상무가 아니므로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신주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한 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납입기일부터라는 설명이 틀리다.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시점은 납입기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변경등기 후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되면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변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때에는 주식청약서 요건 흠결에 의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채권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상법은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 등을 비치하게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한다.
- 당시 판례는 명의개서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지만, 회사가 그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았다.
-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그 영업소의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하면 주주명부에 기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법원행정처 확정정답이 복수정답(②③)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②③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양수는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특별결의를 요한다. 일부 양수는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상법은 영업양도·임대·양수 등 회사의 기초에 영향을 주는 거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한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특별결의를 요한다.
- 영업 전부의 임대·경영위임,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등의 체결·변경·해약은 특별결의를 요한다.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도 특별결의를 요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매년 1회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지만, 결산기가 연 2회 이상이면 결산기마다 소집해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 1인회사는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 성립하므로 따로 소집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한다.
각 항목 채권에 계입일부터 이자를 붙이기로 특약한 경우에도 잔액채권에 대해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상법은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를 인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각 항목에 계입일부터 이자를 붙이는 약정도 허용하여 중리(重利)를 인정한다.
-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 상시 거래관계에서 일정 기간 채권채무 총액을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계산서를 승인하면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항목에 이의하지 못한다.
-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월이다.
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의결권 없는 주식까지 분모에 넣으면 결의 요건 충족이 부당하게 어려워지므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이 정한 사유로만 상실되고, 당사자 간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상실·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로 한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부실등기 책임은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높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이사회 결의요건은 가중은 가능하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정관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주발행무효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 전에 이루어진 주금납입·이익배당 등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모두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판결 확정 시 신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고, 회사는 신주 주주에게 납입금액을 반환한다.
-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만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이다.
-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주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새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기존 소송을 승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합명회사는 총사원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키는 방법뿐 아니라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는 방법으로도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후자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조직변경은 인적회사 상호 간, 물적회사 상호 간에만 허용된다.
- 합명회사는 인적회사이므로 물적회사인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없다.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다.
-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없다.
위탁매매인이 시세 있는 물건·유가증권의 매매에서 개입권을 행사해 직접 매도인·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개입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의 이행을 한 것이므로 보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 중개인이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묵비하면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개입의무).
-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으로 회사가 갖는 개입권은 다른 사원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