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14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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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2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 범위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인정된다.

  •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악의이면 그렇지 않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수령은 지배인 1인에게 하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한쪽의 통지만으로 양수인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한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쓰는 자에 대해 손해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등기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할 때 회사의 신용ㆍ노력ㆍ기능(기술)ㆍ장래 수입 등도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합명회사 사원의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보충적이어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 채권자의 합명회사 사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퇴사로 인하여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할 수 없다.
4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사 설립 하자의 소에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기각 규정이 있다.

  • 판례는 회사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신용·노력·기능·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사원 책임이 보충적이더라도 회사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사원이 1인이 된다는 이유로 퇴사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문제 4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2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3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4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상법은 민법의 현명주의에 대한 특칙으로, 상행위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모른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 청구 가능).

  •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5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 회사의 정관에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10만주로 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 회사는 설립시에 주식을 최소한 2만5천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2이 회사는 시가에 의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그 발행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3이 회사는 설립 이후에 40만주를 상한선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4이 회사가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설립 이후 발행주식총수를 줄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는 주식소각·병합 등 자본금 감소 절차로 이루어지며,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 2011년 개정으로 설립 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되었다.
  •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 총액이 아니라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다.
  • 설립 후 정관변경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 4배와 같은 상한 제한은 없다.
문제 6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3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2개월 전 예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상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면 본인은 이득의 양도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공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2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3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내의 영업이 아니더라도 명의차용자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4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나,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밖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허락한 영업 범위 내의 거래에 한정된다.

  • 판례는 공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묵시적 허락도 책임 근거가 되지만,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 8
상법상 회사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식회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3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모두 등기하여야 한다.
4수 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공시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한다.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
  • 수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문제 9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2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3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4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수하인 불명 시 운송물 경매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운송인은 수하인을 알 수 없으면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송하인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처분 지시를 최고했는데 지시가 없으면 법원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보다 우선한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멸실은 수령일부터 2주간 내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 전부멸실·연착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문제 10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이사를 2명으로 정한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 2명의 합의로 결정한다.
3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4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이사가 2명인 소규모 회사의 업무집행·총회소집을 이사 2명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주주총회 소집 등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소규모 회사의 총회 소집은 총회일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문제 11
다음 중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술한 것은?
1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
2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답 및 해설

잘못된 것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든 것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며,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사항이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문제 1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2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유한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지시식·무기명식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격 때문에 사원 지분에 관한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며,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성립 전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 유한회사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문제 13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2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3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4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업무집행조합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 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되,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미이행 출자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익 없이 받은 배당금은 그 한도액에 더한다.
  •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문제 14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소 제기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2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한 경우에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모회사의 이사가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4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거절되면 주주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것이 비송사건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대표소송 원고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해도 원고적격을 잃는다.
  • 판례는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에 모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이사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문제 15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으나, 그 경우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3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임치물 전부멸실 시 소멸시효가 멸실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창고업자 책임의 1년 단기시효는 출고일부터 진행하되, 전부멸실이면 창고업자가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창고업자는 6개월 경과 후 2주간 전 예고로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 16
상법상 금융리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2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금융리스업자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가맹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3개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계약 해지로 금융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 물건이 공급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
문제 17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2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로 인한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이후 전원합의체로 악의·중과실 기준으로 변경).
  •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다.
문제 18
다음 중 상법상 소수주주권이 아닌 것은?
1해산판결청구권
2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3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
4대표소송제기권
정답 및 해설

소수주주권이 아닌 것은 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으로, 주식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나머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보유를 요하는 소수주주권이다.

  • 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 대표소송제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문제 19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 전부취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주주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2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고,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회 소집통지에 매도청구의 목적·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각각 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매도·매수해야 한다.
문제 2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주식인수인을 새로이 모집하여야 한다.
2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필요 없으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3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각각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검사인의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회사성립 후 미인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인수인을 새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성립 후 미인수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되면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

  •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만 필요하고 발기설립에는 필요 없다.
  •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설립이면 법원이, 모집설립이면 창립총회가 변경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설립이면 이사가, 모집설립이면 발기인이 법원에 청구한다.
문제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청산인은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채권자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3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채권신고기간 내 소액채권 등의 변제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

  • 청산인은 정기총회일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위반이 있으면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2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2감사는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이사회소집청구권, 자회사의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3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주주총회 선임결의만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시험 당시 판례는 선임결의 외에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이 있어야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고, 이후 전원합의체 판례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감사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이사회 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등을 가진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이다.
  • 감사에게는 이사의 경업금지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3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4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전자투표 채택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특별이해관계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가능하나, 신탁 인수 등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호주).
문제 24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2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3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4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합병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신설회사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적회사 사원의 유한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후 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유한책임을 지지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의무만 지는 간접유한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로만 조직변경할 수 있고 주식회사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문제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3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배당금 지급시기의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익배당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 예외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이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연 1회 결산기 회사는 정관으로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중간배당을 정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2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 범위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인정된다.

  •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악의이면 그렇지 않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수령은 지배인 1인에게 하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2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2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한쪽의 통지만으로 양수인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한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쓰는 자에 대해 손해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등기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할 때 회사의 신용ㆍ노력ㆍ기능(기술)ㆍ장래 수입 등도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합명회사 사원의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보충적이어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회사 채권자의 합명회사 사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퇴사로 인하여 사원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퇴사할 수 없다.
4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사 설립 하자의 소에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기각 규정이 있다.

  • 판례는 회사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신용·노력·기능·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사원 책임이 보충적이더라도 회사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사원이 1인이 된다는 이유로 퇴사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문제 4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2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
3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4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상법은 민법의 현명주의에 대한 특칙으로, 상행위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모른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 청구 가능).

  •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5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 회사의 정관에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10만주로 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 회사는 설립시에 주식을 최소한 2만5천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2이 회사는 시가에 의하여 무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그 발행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3이 회사는 설립 이후에 40만주를 상한선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4이 회사가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설립 이후 발행주식총수를 줄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는 주식소각·병합 등 자본금 감소 절차로 이루어지며,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 2011년 개정으로 설립 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되었다.
  •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 총액이 아니라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다.
  • 설립 후 정관변경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 4배와 같은 상한 제한은 없다.
문제 6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3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대리상이 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2개월 전 예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상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면 본인은 이득의 양도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공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2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한다.
3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내의 영업이 아니더라도 명의차용자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4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에 사용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나,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밖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허락한 영업 범위 내의 거래에 한정된다.

  • 판례는 공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묵시적 허락도 책임 근거가 되지만,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 8
상법상 회사설립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식회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3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모두 등기하여야 한다.
4수 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공시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한다.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
  • 수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문제 9
상법상 육상물건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2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3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4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수하인 불명 시 운송물 경매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운송인은 수하인을 알 수 없으면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송하인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처분 지시를 최고했는데 지시가 없으면 법원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보다 우선한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멸실은 수령일부터 2주간 내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 전부멸실·연착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문제 10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2이사를 2명으로 정한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 2명의 합의로 결정한다.
3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4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이사가 2명인 소규모 회사의 업무집행·총회소집을 이사 2명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주주총회 소집 등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소규모 회사의 총회 소집은 총회일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문제 11
다음 중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술한 것은?
1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
2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답 및 해설

잘못된 것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든 것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며,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사항이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문제 12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2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유한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지시식·무기명식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격 때문에 사원 지분에 관한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며,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성립 전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 유한회사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문제 13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2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그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3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4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업무집행조합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 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되,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미이행 출자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익 없이 받은 배당금은 그 한도액에 더한다.
  •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문제 14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소 제기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2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한 경우에 주주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3모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모회사의 이사가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4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대표이사이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거절되면 주주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것이 비송사건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대표소송 원고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해도 원고적격을 잃는다.
  • 판례는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에 모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이사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문제 15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으나, 그 경우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2창고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3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임치물 전부멸실 시 소멸시효가 멸실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창고업자 책임의 1년 단기시효는 출고일부터 진행하되, 전부멸실이면 창고업자가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창고업자는 6개월 경과 후 2주간 전 예고로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 16
상법상 금융리스업과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한다.
2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금융리스업자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4가맹상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3개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계약 해지로 금융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 물건이 공급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
문제 17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2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로 인한 주관적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이후 전원합의체로 악의·중과실 기준으로 변경).
  •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다.
문제 18
다음 중 상법상 소수주주권이 아닌 것은?
1해산판결청구권
2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3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
4대표소송제기권
정답 및 해설

소수주주권이 아닌 것은 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으로, 주식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나머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보유를 요하는 소수주주권이다.

  • 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 대표소송제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문제 19
상법상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 전부취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주주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2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하고,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회 소집통지에 매도청구의 목적·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각각 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매도·매수해야 한다.
문제 2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주식인수인을 새로이 모집하여야 한다.
2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필요 없으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필요하다.
3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각각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검사인의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나,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회사성립 후 미인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인수인을 새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성립 후 미인수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되면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

  •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만 필요하고 발기설립에는 필요 없다.
  •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설립이면 법원이, 모집설립이면 창립총회가 변경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설립이면 이사가, 모집설립이면 발기인이 법원에 청구한다.
문제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청산인은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회사채권자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3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채권신고기간 내 소액채권 등의 변제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

  • 청산인은 정기총회일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위반이 있으면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2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2감사는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이사회소집청구권, 자회사의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3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감사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주주총회 선임결의만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시험 당시 판례는 선임결의 외에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이 있어야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고, 이후 전원합의체 판례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감사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이사회 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등을 가진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이다.
  • 감사에게는 이사의 경업금지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문제 23
상법상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4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전자투표 채택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특별이해관계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가능하나, 신탁 인수 등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호주).
문제 24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1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2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3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4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합병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신설회사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적회사 사원의 유한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후 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유한책임을 지지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의무만 지는 간접유한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로만 조직변경할 수 있고 주식회사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문제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배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하고,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1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3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틀린 설명은 배당금 지급시기의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익배당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 예외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이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연 1회 결산기 회사는 정관으로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중간배당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