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재판상 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 범위에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고, 재판상 행위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인정된다.
-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 물건 판매 점포의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며, 상대방이 악의이면 그렇지 않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수령은 지배인 1인에게 하면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틀린 설명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어느 한쪽의 통지만으로 양수인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한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쓰는 자에 대해 손해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등기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사 설립 하자의 소에는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기각 규정이 있다.
- 판례는 회사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 신용·노력·기능·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 판례는 사원 책임이 보충적이더라도 회사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사원이 1인이 된다는 이유로 퇴사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틀린 설명은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다.
상법은 민법의 현명주의에 대한 특칙으로, 상행위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모른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 청구 가능).
-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다.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설립 이후 발행주식총수를 줄이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는 주식소각·병합 등 자본금 감소 절차로 이루어지며,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한다.
- 2011년 개정으로 설립 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발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폐지되었다.
-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 총액이 아니라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다.
- 설립 후 정관변경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릴 때 4배와 같은 상한 제한은 없다.
틀린 설명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물이 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다른 약정이 있으면 예외).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2개월 전 예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상이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면 본인은 이득의 양도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명의대여자가 허락한 범위 밖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은 허락한 영업 범위 내의 거래에 한정된다.
- 판례는 공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다.
-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묵시적 허락도 책임 근거가 되지만,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묵시적 허락이라고 보기 어렵다.
옳은 설명은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 소재지 모두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공시하기 위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한다.
-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
- 수 개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은 수하인 불명 시 운송물 경매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운송인은 수하인을 알 수 없으면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고, 송하인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처분 지시를 최고했는데 지시가 없으면 법원 허가 없이 경매할 수 있다.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보다 우선한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멸실은 수령일부터 2주간 내 통지를 발송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 전부멸실·연착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
틀린 설명은 이사가 2명인 소규모 회사의 업무집행·총회소집을 이사 2명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주주총회 소집 등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에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 소규모 회사의 총회 소집은 총회일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를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든 것이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며,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는 사항이다.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틀린 설명은 유한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지시식·무기명식 지분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격 때문에 사원 지분에 관한 지시식·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며,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성립 전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
- 유한회사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하는 사원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
틀린 설명은 업무집행조합원 사이에 이의가 있을 때 총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이면 각자 업무를 집행하되,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유한책임조합원은 미이행 출자가액을 한도로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익 없이 받은 배당금은 그 한도액에 더한다.
- 합자조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틀린 설명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거절되면 주주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것이 비송사건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대표소송 원고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다른 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해도 원고적격을 잃는다.
- 판례는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사이의 거래에 모회사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이사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틀린 설명은 임치물 전부멸실 시 소멸시효가 멸실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창고업자 책임의 1년 단기시효는 출고일부터 진행하되, 전부멸실이면 창고업자가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창고업자는 6개월 경과 후 2주간 전 예고로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창고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은 금융리스이용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면 3개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계약 해지로 금융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된다.
- 물건이 공급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불화 등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유효하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이후 전원합의체로 악의·중과실 기준으로 변경).
-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다.
소수주주권이 아닌 것은 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권으로, 주식 1주만 가진 주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나머지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보유를 요하는 소수주주권이다.
- 해산판결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 대표소송제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한다.
틀린 설명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미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회 소집통지에 매도청구의 목적·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지배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각각 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매도·매수해야 한다.
틀린 설명은 회사성립 후 미인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인수인을 새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성립 후 미인수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되면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
-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에만 필요하고 발기설립에는 필요 없다.
-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설립이면 법원이, 모집설립이면 창립총회가 변경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설립이면 이사가, 모집설립이면 발기인이 법원에 청구한다.
틀린 설명은 채권신고기간 내 소액채권 등의 변제에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
- 청산인은 정기총회일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인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위반이 있으면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틀린 설명은 주주총회 선임결의만으로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시험 당시 판례는 선임결의 외에 회사와 피선임자 사이의 임용계약 체결이 있어야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았고, 이후 전원합의체 판례도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감사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이사회 소집청구권, 자회사 조사권 등을 가진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이다.
- 감사에게는 이사의 경업금지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은 전자투표 채택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특별이해관계로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의결권 불통일행사는 가능하나, 신탁 인수 등 타인을 위해 주식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지면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호주).
옳은 설명은 합병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신설회사도 그중 하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물적회사 사원의 유한책임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후 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을 막는 취지이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직접유한책임을 지지만,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의무만 지는 간접유한책임을 진다.
- 합자회사는 합명회사로만 조직변경할 수 있고 주식회사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틀린 설명은 배당금 지급시기의 예외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익배당은 결의일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 예외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배당 결의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이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 연 1회 결산기 회사는 정관으로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 중간배당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