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의 현물출자도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영업주체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 새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표지를 속용해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양수인이라도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로 채무인수 취지를 표시했다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생긴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상호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동종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종영업으로 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학상 상호전용권이라 한다.
- 부정한 목적은 자기 영업을 그 명칭이 표시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 오인 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 제한이 없다.
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 후에도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은 구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점 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의 등기를 연계해 처리해야 하므로 경유 신청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한다.
- 신청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 판례상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 없이 신청서·첨부서류·등기부에 의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사항에는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이 포함된다.
조합계약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은 목적·명칭·업무집행조합원·주된 영업소·존속기간과 해산사유 등 대외적 거래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고, 조합원 사이의 내부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다.
-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은 조합계약 기재사항일 뿐 등기사항이 아니다.
-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도 내부관계 사항이어서 등기하지 않는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역시 조합계약에만 정하고 등기사항은 아니다.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발행되어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배서 양도가 제한된다.
-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이와 상환하지 않고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 처분도 화물상환증으로 해야 한다.
- 선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인도받을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거래의 신속성을 고려해 수임인의 재량 범위를 민법보다 넓힌 규정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는다.
- 상시 거래관계자의 영업부류 청약에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간주된다.
- 체당금의 법정이자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는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살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한 회사 형태이다.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합자회사 설립등기에는 각 사원의 무한·유한책임 구분을 적어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한다.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유사 업종의 영업이나 가맹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다.
- 가맹사업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인간 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자기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라는 표현은 대리상·위탁매매인 유치권의 요건이며, 이들은 소유자를 묻지 않는다.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한 보수·운임·체당금·선대금에 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도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을 가진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중개만 하는 자이므로 대리권이나 수령권이 원칙적으로 없다.
- 중개인은 타인간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인은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한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사유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만 포함되고 영업 일부의 양수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영업 일부 양수까지 포함한 사유가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특정목적 취득 사유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다.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열거된 사유이다.
- 회사 권리를 실행하는 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열거된 사유이다.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열거된 사유이다.
액면미달 신주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할 수 있으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기간·결의·법원 인가라는 엄격한 요건을 둔다.
- 성립 후 신주발행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한다.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산명령은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제도라 법원의 직권이 인정된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될 수 있다.
- 판례상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
전환주식이 전환되면 주식의 종류만 바뀌고 새 재산이 들어오지 않아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의 전환 모두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환사채의 전환은 부채인 사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순자산이 증가하지만, 전환주식의 전환은 자본 구성만 달라질 뿐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이다.
- 판례는 정관상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을 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라고 본다.
- 판례는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는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1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한다.
-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개서대리인이 복본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본다.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면 권리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자격수여적 효력).
- 주주명부상 주소나 통지받은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그 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는 면책된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 ㄱ.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ㄴ. 합병을 할 날 ㄷ.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ㄹ.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제시된 네 사항은 모두 흡수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다.
흡수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합병대가, 각 회사의 합병승인 총회 기일, 합병을 할 날, 정관변경,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감사위원)를 정한 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 네 사항 모두 법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은 틀린다.
-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합병을 할 날도 법정사항이므로 이 둘이 법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은 틀린다.
-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를 정한 경우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법정사항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판단도 틀린다.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 책임까지 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총회가 알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고 부정행위는 예외이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므로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어서 이익배당과 같은 결의 요건을 따른다.
- 감사의 해임은 이사 해임 규정을 준용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한다.
-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따른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업금지 위반 이사의 책임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 금지·자기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도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고 이의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는 이사회 소집청구권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도 가진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사·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하고, 총회에서 감사 해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모회사 감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가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고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이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현저히 부당한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의취소의 소에서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으로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소집권 있는 이사에게 제출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외형을 갖춘 뒤 곧 인출해 변제하는 이른바 위장납입(견금)도 판례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있다고 보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었고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납입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설립중의 회사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된다.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