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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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 자체가 아닌 그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구분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4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의 현물출자도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영업주체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 새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표지를 속용해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양수인이라도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로 채무인수 취지를 표시했다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생긴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문제 2
상호전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강학(講學)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2판례는 상법 제23조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판례는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상호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동종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종영업으로 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학상 상호전용권이라 한다.
  • 부정한 목적은 자기 영업을 그 명칭이 표시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 오인 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 제한이 없다.
문제 3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2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4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및 해설

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 후에도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은 구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점 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의 등기를 연계해 처리해야 하므로 경유 신청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한다.
  • 신청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 판례상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 없이 신청서·첨부서류·등기부에 의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문제 4
다음 중 상법 제86조의4에 따라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2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3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4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정답 및 해설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사항에는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이 포함된다.

조합계약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은 목적·명칭·업무집행조합원·주된 영업소·존속기간과 해산사유 등 대외적 거래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고, 조합원 사이의 내부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다.

  •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은 조합계약 기재사항일 뿐 등기사항이 아니다.
  •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도 내부관계 사항이어서 등기하지 않는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역시 조합계약에만 정하고 등기사항은 아니다.
문제 5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2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3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4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발행되어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배서 양도가 제한된다.

  •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이와 상환하지 않고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 처분도 화물상환증으로 해야 한다.
  • 선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인도받을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
문제 6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4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거래의 신속성을 고려해 수임인의 재량 범위를 민법보다 넓힌 규정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는다.
  • 상시 거래관계자의 영업부류 청약에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간주된다.
  • 체당금의 법정이자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유한책임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3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4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는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살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한 회사 형태이다.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문제 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해야 한다.
2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4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합자회사 설립등기에는 각 사원의 무한·유한책임 구분을 적어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한다.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문제 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소위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업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의 영업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유사 업종의 영업이나 가맹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다.
  • 가맹사업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0
상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1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3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4위탁매매인은 거래의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인간 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자기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라는 표현은 대리상·위탁매매인 유치권의 요건이며, 이들은 소유자를 묻지 않는다.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한 보수·운임·체당금·선대금에 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도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을 가진다.
문제 11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3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중개만 하는 자이므로 대리권이나 수령권이 원칙적으로 없다.

  • 중개인은 타인간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인은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문제 1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은?
1회사의 합병
2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한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사유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만 포함되고 영업 일부의 양수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영업 일부 양수까지 포함한 사유가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특정목적 취득 사유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다.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열거된 사유이다.
  • 회사 권리를 실행하는 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열거된 사유이다.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열거된 사유이다.
문제 13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주의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3회사는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액면미달 신주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할 수 있으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기간·결의·법원 인가라는 엄격한 요건을 둔다.

  • 성립 후 신주발행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한다.
문제 14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
3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는 한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산명령은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제도라 법원의 직권이 인정된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될 수 있다.
  • 판례상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
문제 15
신주인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그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전환주식의 전환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 신주가 발행되면 순자산이 증가한다.
3판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판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환주식이 전환되면 주식의 종류만 바뀌고 새 재산이 들어오지 않아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의 전환 모두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환사채의 전환은 부채인 사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순자산이 증가하지만, 전환주식의 전환은 자본 구성만 달라질 뿐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이다.
  • 판례는 정관상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을 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라고 본다.
  • 판례는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는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6
상법상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이익배당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정답 및 해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1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한다.

  •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제 17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3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주주명부의 복본을 작성하거나 그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정답 및 해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개서대리인이 복본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본다.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면 권리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자격수여적 효력).
  • 주주명부상 주소나 통지받은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그 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는 면책된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문제 18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담겨야 할 법정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ㄱ.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ㄴ. 합병을 할 날
ㄷ.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ㄹ.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모두 법정사항이 아니다.
2모두 법정사항이다.
3ㄱ. ㄴ.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4ㄹ.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사항은 모두 흡수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다.

흡수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합병대가, 각 회사의 합병승인 총회 기일, 합병을 할 날, 정관변경,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감사위원)를 정한 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 네 사항 모두 법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은 틀린다.
  •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합병을 할 날도 법정사항이므로 이 둘이 법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은 틀린다.
  •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를 정한 경우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법정사항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판단도 틀린다.
문제 19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감사를 둔 경우)의 회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내에 총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 책임까지 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총회가 알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고 부정행위는 예외이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문제 20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1감사의 해임
2주식배당
3주식의 포괄적 교환
4자본금 감소결의
정답 및 해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므로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어서 이익배당과 같은 결의 요건을 따른다.

  • 감사의 해임은 이사 해임 규정을 준용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한다.
  •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4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이사의 보수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 따른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업금지 위반 이사의 책임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 금지·자기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도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고 이의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문제 22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2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필요하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시총회의 소집은 청구할 수 없다.
4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는 이사회 소집청구권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도 가진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사·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하고, 총회에서 감사 해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모회사 감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 23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내에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가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고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이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현저히 부당한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의취소의 소에서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제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집행임원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으로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소집권 있는 이사에게 제출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에 의하여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2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정관의 효력은 발생한다.
3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4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외형을 갖춘 뒤 곧 인출해 변제하는 이른바 위장납입(견금)도 판례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있다고 보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었고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납입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설립중의 회사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된다.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 자체가 아닌 그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구분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4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의 현물출자도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영업주체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아, 새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한다.

  • 상호 자체가 아닌 영업표지를 속용해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양수인은 변제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양수인이라도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로 채무인수 취지를 표시했다면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생긴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문제 2
상호전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이를 강학(講學)상 상호전용권이라고 한다.
2판례는 상법 제23조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판례는 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사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상호 사용금지에서 말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동종영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동종영업으로 한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일반인이 영업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 부정한 목적의 오인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강학상 상호전용권이라 한다.
  • 부정한 목적은 자기 영업을 그 명칭이 표시하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 오인 상호의 사용금지는 법문상 지역적 제한이 없다.
문제 3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2등기관은 상업등기의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이 상법 또는 상업등기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었다.
4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및 해설

2014년 상업등기법 개정 후에도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할 때 신본점 소재지 등기신청은 구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본점 이전등기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의 등기를 연계해 처리해야 하므로 경유 신청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 상업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한다.
  • 신청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 판례상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 없이 신청서·첨부서류·등기부에 의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다.
문제 4
다음 중 상법 제86조의4에 따라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등기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2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3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
4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정답 및 해설

합자조합의 설립 등기사항에는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이 포함된다.

조합계약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은 목적·명칭·업무집행조합원·주된 영업소·존속기간과 해산사유 등 대외적 거래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고, 조합원 사이의 내부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다.

  •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은 조합계약 기재사항일 뿐 등기사항이 아니다.
  •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도 내부관계 사항이어서 등기하지 않는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 역시 조합계약에만 정하고 등기사항은 아니다.
문제 5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2화물상환증이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하여야 하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3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4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발행되어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배서 양도가 제한된다.

  •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이와 상환하지 않고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 처분도 화물상환증으로 해야 한다.
  • 선의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인도받을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
문제 6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4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임받지 않은 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상거래의 신속성을 고려해 수임인의 재량 범위를 민법보다 넓힌 규정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지 않는다.
  • 상시 거래관계자의 영업부류 청약에 낙부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추정이 아니라 간주된다.
  • 체당금의 법정이자는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문제 7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유한책임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3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4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는 정관이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살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한 회사 형태이다.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 소멸한다.
  • 법인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문제 8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해야 한다.
2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4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합자회사 설립등기에는 각 사원의 무한·유한책임 구분을 적어 유한책임사원도 등기한다.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문제 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소위 ‘프랜차이즈’라고도 불리는 가맹업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3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의 영업양도를 제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영업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가맹업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못한다.

  •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유사 업종의 영업이나 가맹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다.
  • 가맹사업 거래를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 10
상법상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1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3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4위탁매매인은 거래의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인간 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자기가 점유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채무자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이라는 표현은 대리상·위탁매매인 유치권의 요건이며, 이들은 소유자를 묻지 않는다.

  •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다.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한 보수·운임·체당금·선대금에 관해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위탁매매인도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을 가진다.
문제 11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개인이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3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지급 기타 이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행위로서 중개만 하는 자이므로 대리권이나 수령권이 원칙적으로 없다.

  • 중개인은 타인간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부담한다.
  • 당사자 일방의 성명·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중개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 성립하면 중개인은 지체 없이 결약서를 작성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문제 1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된 사유가 아닌 것은?
1회사의 합병
2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3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한 특정목적 자기주식 취득 사유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만 포함되고 영업 일부의 양수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영업 일부 양수까지 포함한 사유가 열거된 사유가 아니다.

특정목적 취득 사유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다.

  •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열거된 사유이다.
  • 회사 권리를 실행하는 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열거된 사유이다.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열거된 사유이다.
문제 13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주의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3회사는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액면미달 신주발행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할 수 있으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충실을 해칠 수 있어 기간·결의·법원 인가라는 엄격한 요건을 둔다.

  • 성립 후 신주발행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로만 한다.
문제 14
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
3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는 한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정관에 위반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산명령은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제도라 법원의 직권이 인정된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될 수 있다.
  • 판례상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 후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
문제 15
신주인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주주가 그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전환주식의 전환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 신주가 발행되면 순자산이 증가한다.
3판례는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판례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나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전환주식이 전환되면 주식의 종류만 바뀌고 새 재산이 들어오지 않아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의 전환 모두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환사채의 전환은 부채인 사채가 자본으로 바뀌어 순자산이 증가하지만, 전환주식의 전환은 자본 구성만 달라질 뿐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이다.
  • 판례는 정관상 사유 없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지배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을 하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라고 본다.
  • 판례는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는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16
상법상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 이상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이익배당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다.
정답 및 해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1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한다.

  •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제 17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상 기재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회사가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설혹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닐지라도 회사는 면책된다.
3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고 해서 주주명부의 복본을 작성하거나 그 주주명부의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정답 및 해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명의개서대리인이 복본에 명의개서를 하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본다.

  •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면 권리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자격수여적 효력).
  • 주주명부상 주소나 통지받은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그 자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어도 회사는 면책된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문제 18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담겨야 할 법정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ㄱ.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
ㄴ. 합병을 할 날
ㄷ.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ㄹ.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모두 법정사항이 아니다.
2모두 법정사항이다.
3ㄱ. ㄴ.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4ㄹ.이 법정사항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사항은 모두 흡수합병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이다.

흡수합병계약서에는 존속회사의 증가할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합병대가, 각 회사의 합병승인 총회 기일, 합병을 할 날, 정관변경,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감사위원)를 정한 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 네 사항 모두 법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은 틀린다.
  •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합병을 할 날도 법정사항이므로 이 둘이 법정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은 틀린다.
  •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감사를 정한 경우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법정사항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판단도 틀린다.
문제 19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감사를 둔 경우)의 회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내에 총회에서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4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 책임까지 해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무제표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는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총회가 알 수 있었던 사항에 한정되고 부정행위는 예외이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승인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문제 20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1감사의 해임
2주식배당
3주식의 포괄적 교환
4자본금 감소결의
정답 및 해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므로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의 한 방법이어서 이익배당과 같은 결의 요건을 따른다.

  • 감사의 해임은 이사 해임 규정을 준용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한다.
  •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 21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
4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이사의 보수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 따른 이사 책임의 일부 면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업금지 위반 이사의 책임도 감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회사기회유용 금지·자기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정관에 의한 책임 감면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도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고 이의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문제 22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회사는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2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필요하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시총회의 소집은 청구할 수 없다.
4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감사는 이사회 소집청구권과 함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도 가진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정관으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사·자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 사용인을 겸직하지 못하고, 총회에서 감사 해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모회사 감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자회사에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 23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를 다투기 위하여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6월내에 결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가 아니라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고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이 소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현저히 부당한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의취소의 소에서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제 24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한이 있는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집행임원으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3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정관으로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소집권 있는 이사에게 제출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문제 25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 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에 의하여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된다.
2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때 정관의 효력은 발생한다.
3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4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외형을 갖춘 뒤 곧 인출해 변제하는 이른바 위장납입(견금)도 판례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있다고 보므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었고 발기인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납입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설립중의 회사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된다.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공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긴다.
  •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