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의 특칙이므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민법상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만, 상법 제50조는 영업의 계속성을 위해 이를 배제한다. 영업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대리인은 계속 그 영업을 대리한다.
-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57조 제2항).
-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임치를 받으면 무상이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상법 제62조).
- 채권자의 지점 거래로 인한 채무는 특정물 인도 외에는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상법 제56조).
판례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를 하자담보책임에 한정된 특칙으로 보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 매수인의 수령거부·수령불능 시 매도인은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조).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발견해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중접객업자가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52조 제3항).
임치하지 않은 휴대물이라도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일방적인 면책 게시로는 이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 반환 또는 휴대물 반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전부 멸실이면 고객이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154조).
- 임치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에 관해 명시 또는 묵시의 임치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152조 제1항).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다른 정함이 있어도 금지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따라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상무 외의 행위도 할 수 있다.
-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하나이다.
- 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정지와 대행자 선임을 할 수 있고, 급박한 때에는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하다(상법 제407조).
- 판례상 피신청인 적격은 당해 이사에게만 있고 회사에는 없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유리하게 매매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상법 제106조 제2항).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자이므로, 유리한 거래의 결과도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상법 제103조).
-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02조).
-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유가증권은 위탁매매인이 직접 매도인·매수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7조).
판례는 상인의 행위에 대한 영업 추정이 새로운 채권·채무 발생 거래뿐 아니라 기존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한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정산 약정도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자가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점포 등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의제상인, 상법 제5조).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상법 제47조 제2항).
표현지배인은 본점·지점의 재판 외의 행위에 관해서만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상법 제14조 제1항).
재판상 행위는 거래 안전 보호와 관계가 적어 표현지배인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대방이 악의이면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 특정 종류·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5조).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악의이면 그렇지 않다(상법 제16조).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 상인이다(상법 제87조).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에 종속된 피용자이고, 대리상은 자기 영업을 하는 별개의 상인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대리상의 경업금지 위반 거래가 대리상의 계산이면 본인의 계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이면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개입권, 상법 제89조).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대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92조).
- 대리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해 알게 된 본인의 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상법 제92조의3).
등기상호 사용자의 부정목적 추정은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동종영업이 아니어도 추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상법 제23조 제4항).
동종영업이 아니면 상호권자가 부정한 목적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상법 제20조).
-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4조).
- 동일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써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한다(상법 제21조).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없다(상법 제408조의6).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이사회는 감독기관이므로 보고 상대방도 이사회로 정해져 있다.
-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2).
-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08조의3).
-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고, 1명이면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상법 제408조의5).
판례는 경업금지지역을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니라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경업금지의 목적은 양수인이 넘겨받은 영업의 고객관계·거래처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실제 영업활동 범위가 기준이 된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상법 제42조 제1항).
-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다(상법 제44조).
배당가능이익 제한 없이 허용되는 특정목적 자기주식취득은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의 경우이므로, 영업 일부 양수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상법 제341조의2).
영업 일부 양수는 특정목적 취득 사유가 아니어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일반 취득 규정에 따라야 한다.
-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해 자기주식을 질취하지 못하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3).
-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할 때는 주주총회가 취득할 주식의 종류·수 등을 정하되, 정관으로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정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 자기주식 처분의 종류·수, 처분가액·납입기일, 상대방·처분방법 중 정관에 없는 것은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342조).
대표이사가 회사 금전으로 자신의 기존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어서 이해충돌이 없으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상법 제398조는 회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는 거래를 통제하는 규정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는 채무 이행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거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
- 이사·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사의 부정행위·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에도 해임이 부결되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소수주주의 해임청구권은 다수파가 부정한 이사를 비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임기를 정한 이사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정관으로 선임기관을 달리 정할 수 없다(상법 제382조 제1항).
- 집중투표 청구 요건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보유이다(상법 제382조의2).
상법은 현물출자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발기인 외의 자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정관 기재와 검사인 조사 등으로 통제될 뿐, 출자자 자격 자체를 발기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변태설립사항이다(상법 제290조 제4호).
-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회사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주식인수인·제3자로부터 재산을 매매 형식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재산인수를 엄격히 규제하는 취지는 재산 과대평가로 인한 자본충실 침해와 현물출자 규제의 잠탈을 막는 데 있다.
주권의 교부는 민법상 점유 이전 방법으로 할 수 있어, 현실인도·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뿐 아니라 점유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배제한 설명이 틀렸다.
주권은 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주권 교부의 방식도 민법상 인도 방법 전부로 해석된다.
-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36조 제1항).
- 양도승인이 필요한 회사에서 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 이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 시점에 효력이 생기고, 변경등기는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이는 대항요건의 문제일 뿐 정관변경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하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한다(상법 제433조·제434조).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늘리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 원시정관과 달리 정관변경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
판례는 주주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보므로,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국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 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의결권 대리행사로 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는 대리인을 거절할 수 있다.
- 회사가 요구한 인감증명서·참석장 등이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하면 회사는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 주주가 참석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대표소송 제기 후 보유주식이 감소해도 제소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원고적격을 잃는다(상법 제403조 제5항).
판례도 제소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원고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다.
-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상법 제403조 제6항).
-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 등 지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5조 제1항).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염려가 없는데 회사에 제소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익명조합원은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증자할 의무가 없다(상법 제82조).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만 손실을 분담하므로, 초과 손실을 이유로 기존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해 회계장부 등을 열람하고 업무·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감시권, 상법 제86조에 따른 준용).
- 계약 종료 시 영업자는 출자가액을 반환하되, 손실로 감소했으면 그 잔액만 반환한다(상법 제85조).
- 영업자의 사망은 계약 종료 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상법상 종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상법 제84조).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현물출자를 하지 않으면 실권하지만,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는 영향이 없다(상법 제423조 제3항).
실권은 인수인 지위를 잃게 할 뿐, 불이행으로 회사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다.
- 2016년 당시 상법상 신주인수인은 납입·현물출자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었다.
-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발행일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429조).
- 변경등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주주권을 행사한 인수인은 청약서 요건 흠결에 의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상법 제427조).
판례상 해산판결의 ‘부득이한 사유’는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공정하고 상당한 타개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다른 방법이 있어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산판결은 회사를 소멸시키는 최후 수단이므로 보충성이 요구된다.
- ‘업무의 현저한 정돈상태’는 업무가 정체되어 정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 해산판결 청구권자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 이상 주주이다(상법 제520조 제1항).
- 해산청구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상법 제498조 제1항).
다만 해당 종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 각 사채권자는 보유한 해당 종류 사채 금액 합계(상환액 제외)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상법 제492조).
-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상법 제491조).
- 결의의 효력은 그 종류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미친다(상법 제498조 제2항).
설립무효의 소에서 하자가 보완되고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기각이므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상법 제189조, 제328조 제2항).
재량기각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며 의무적 기각이 아니다.
-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소급효가 없다(상법 제190조).
- 주식회사는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회사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22조 제2항).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표시는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상법 제270조).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책임 구분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표준, 본점 소재지, 정관 작성연월일이다(상법 제179조).
-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상호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 본점의 소재지는 절대적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