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의제상인으로 보는 진술이 옳지 않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판례는 변호사의 직무가 고도의 공공성·윤리성을 띠어 영리 추구를 본질로 하는 상인과 구별되므로,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의 설비상인(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점포 등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5조 제1항) — 옳다.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본다(상법 제5조 제2항) — 옳다.
- 영업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다.
명목상 이사는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적으로 이사 지위를 갖는 이상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이사라도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수가 직무에 비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옳다.
- 퇴직을 앞둔 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불합리한 보수지급기준이 결의되게 하면 충실의무 위반이다 — 옳다.
- 이미 정관·결의로 정해진 퇴직위로금을 이후 주주총회가 박탈·감액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 — 옳다.
| 가.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민사법적으로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지만, 판례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당초 약정과 달리 임의로 자기 용도에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익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 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다.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라.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법 제113조에 기한 준위탁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다이다.
익명조합원의 출자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므로, 판례는 영업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 매도·고가 매수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만 위탁자에게 효력이 있다(상법 제106조 제1항).
- 나: 이익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액이나 매상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익분배 약정이 아니어서 익명조합이 아니다 — 옳다.
- 라: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며 준위탁매매도 같다 — 옳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까지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24조는 거래상대방의 외관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판례는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법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 옳다.
-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 — 옳다.
-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1인에 대한 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옳다.
유한책임조합원이 배당받은 금액 전부를 변제책임 한도액에 더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86조의6 제2항은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금액만 한도액에 더하도록 한다. 정상적인 이익배당까지 더하는 것은 아니다.
- 합자조합은 무한책임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 한도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옳다.
-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이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이의가 있으면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결의에 따른다 — 옳다.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 옳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청구권이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를 적용한다.
- 상행위인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급부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옳다.
- 상사시효 대상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 — 옳다.
- 단체협약에 기한 유족의 위로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옳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후에 발견·통지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해 즉시 통지해야 하며, 판례는 6개월 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더 이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도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상법 제69조는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담보권 설정 등 권리의 하자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판결이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상법 제380조는 제190조 본문(대세효)만 준용하고 장래효를 정한 단서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으면서 소급효도 가진다. 확인소송이라 항변으로도 무효·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부분은 판례와 같다.
- 취소소송 중 원고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잃어도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 옳다.
- 제소기간 2월 준수 여부는 여러 안건의 각 결의마다 따로 판단한다 — 옳다.
- 재량기각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옳다.
기명식 화물상환증은 배서로 양도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130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만 배서양도가 제한된다.
- 운송물이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하면 운송인은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 옳다.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병존하고, 면책특약은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전부 멸실·연착은 인도할 날, 일부 멸실·훼손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배상액을 정한다 — 옳다.
영업 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해도 변제책임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와 유사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회사가 출자자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영업양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 옳다.
- 경업금지 약정은 동일·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 옳다.
- 경업금지지역은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 옳다.
1인 회사에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판례는 1인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횡령죄뿐 아니라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본다.
-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의 명확·안정을 위해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다른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 옳다.
- 1인 회사는 소집절차에 흠이 있거나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의사록 등으로 확인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옳다.
- 임직원 겸유나 전 주식 소유로 강한 지배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회사 간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옳다.
이사회 결의 비율을 정관으로 낮게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는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만 있도록 한다.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는 최저 요건이다.
- 소집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 옳다.
-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가 없다 — 옳다.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 이사 수에는 포함되고, 결의에 필요한 출석이사 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옳다.
이중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로 정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명채권 이중양도에 준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 명의개서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부분은 맞다.
-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에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옳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옳다.
지점 소재지 미등기 사항을 본점의 거래에서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상법 제38조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때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 미등기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옳다.
-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등한 거래관계의 상대방이며, 조세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옳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상법 제535조 제2항). 신고하지 않아 제외되는 것은 청산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뿐이다(상법 제536조 제1항).
-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 외의 해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옳다.
-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 환가처분, 잔여재산 분배이다 — 옳다.
- 결산보고서 승인 후 본점 소재지는 2주간, 지점 소재지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한다 — 옳다.
주주 전부에게 무상 공여한 경우에도 권리행사 관련성을 추정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467조의2 제2항은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적은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만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이익공여금지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공여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되면 적용된다 — 옳다.
- 위반 공여를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 위반 공여를 한 이사·감사뿐 아니라 이익을 수수한 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 옳다.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흠결을 알았던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판례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로 바뀌었으나, 어느 기준에서도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무효이다.
- 공동대표이사라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게 하면 된다 — 옳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대표권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옳다.
- 대표권 남용 행위도 일단 유효하고,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대해 무효가 된다 — 옳다.
경리담당이사를 회사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리담당이사라는 명칭은 사장·부사장·전무·상무처럼 대표권을 추측케 하는 명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표현적 명칭을 쓰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방치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 — 옳다.
- 제3자가 대표권을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옳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 옳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 부분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제3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으로 보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회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399조)이 10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 법령 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옳다.
- 비상근이사·사외이사도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 옳다.
- 횡령에 따른 주주의 간접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지만, 분식회계·허위공시로 비싸게 주식을 취득한 직접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회사가 명의개서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시험 당시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다.
당시 판례는 명의개서의 대항력은 주주가 회사에 주장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회사 측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았다.
다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로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 진술이 옳고, 실질적 권리 없음을 입증해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린 것이 된다.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 옳다.
- 양도약정이 해제·취소되어도 명부상 명의를 양도인으로 복구하기 전에는 양도인은 회사에 주주로 대항할 수 없다 — 옳다.
- 회사는 명부상 주주라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면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옳다.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를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291조에 따라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변태설립사항이다 — 옳다.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해야 한다 — 옳다.
- 현물출자를 회사 성립 후 매매로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재산인수에 해당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 옳다.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영업주에게 효력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능동대리뿐이다.
- 수인의 지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독립해 대리권을 행사한다 — 옳다.
-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영업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 옳다.
- 대리권 제한 위반 행위는 상대방이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영업주가 대항할 수 있다 — 옳다.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고 그 의도는 주관적 문제에 불과하므로 주금납입은 유효하다고 본다.
- 타인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납입하면 실제 인수·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된다는 것이 시험 당시 판례였다(이후 2017년 판례 변경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주로 취급된다) — 옳다.
- 가장납입한 주식인수인이 회사의 주금 상당액 납입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상당 기간 뒤 주주임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옳다.
- 타인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해 납입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32조 제2항) — 옳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를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 제398조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판례는 그 무효를 회사만 주장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한 자가 양 회사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 옳다.
- 대표이사가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는 것은 자기거래이고, 이사회 승인 사실은 그 대표이사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옳다.
-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신의 기존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충돌이 없어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옳다.
| 가.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나. 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때 보통결의 요건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정족수를 둘 수 있고, 특별결의 요건의 한도 내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다. 라.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옳지 않은 것은 가와 나이다.
판례는 이사회 결의와 소집절차가 없었더라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했다면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결의가 유효하다고 본다. 또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 다: 보통결의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출석정족수를 두거나 특별결의 요건 한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옳다.
- 라: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특별이해관계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371조)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