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질권의 유질약정은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상 유질 허용 규정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적용되며,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도 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유질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의 금융편의 필요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후견적 역할의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 허용 근거라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므로, 회사만 집행채권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소송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주주에게도 미쳐 주주가 집행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소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해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표소송이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사원총회 결의로 임용계약 내용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도 그 이사의 동의 없이 사원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의 동의 없이는 감액·박탈할 수 없다고 본다.
-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 규정으로 임용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수를 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감액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사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판단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배주주 판단 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한 상법 규정상,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모회사 보유주식에 합산되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이므로 틀리다.
- 경영상 목적 달성 필요와 주주총회 사전 승인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요건일 뿐,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주식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이전되므로, 주권 교부 시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므로,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행정관청 인·허가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다를 때에도 실제 영업주체를 상인으로 본다.
- 상인 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월 내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민사유치권보다 인정범위가 넓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채무에 동일성이 있는 채무·변형 채무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상법상 가맹계약은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맹업의 해지 규정은 존속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예고 해지를 허용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에서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때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므로, 이사 과반수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정족수가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가중되어 있고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설명은 옳다.
-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는 자동차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시킨 경우,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면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를 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스이용자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 리스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발급하면 인도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개시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물건이 공급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판매업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정관에 근거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도 정할 수 없는 주식양도 자유의 본질적 제한이어서, 정관 규정이나 주주 간 약정 모두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라고 본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계약만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병합으로 교환된 신주권도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고,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로도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총회일 2주 전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둘 다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둘 다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및 출자불이행 등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둘 다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유한회사의 경우에만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마.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유한회사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바.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옳은 지문은 가, 라, 마, 바이다.
두 회사 모두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지고(가), 감사는 유한회사에만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라),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유한회사가 각 사원의 출자좌수이다(마). 판례는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도 사원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바).
- 현물출자 부족재산가격 등에 대한 전보책임은 유한회사에만 있고 유한책임회사에는 없으므로 나는 틀리다.
-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므로 다는 틀리다.
분할회사와 수혜회사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수혜회사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분할회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수혜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수혜회사와 분할 전 회사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수혜회사의 연대채무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동일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권자가 승계재산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에서 일부 사원만 계속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므로, 남은 계속 동의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
-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자회사의 정관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사원이 계속에 동의하면 나머지 사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영업양수 시 예외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 아닌 개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회사 표시 문자를 쓸 수 없다.
- 명의대여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등기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다. 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라.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효력은 발기인이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생긴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로 가, 나, 다, 라 모두 옳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총회·기관 구성·설립 절차에서 간소화 특례를 둔다.
-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가는 옳다.
-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므로 나는 옳다.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는 옳다.
- 발기설립 시 공증인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므로 라는 옳다.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에 성립하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민사유치권은 상인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일방만 상인이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은 민사유치권의 요건이므로 틀리다.
-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표현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제외하고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권한을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장·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자의 표현책임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하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교환은 합병과 달리 회사 재산의 변동이 없어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고, 채권자에게 제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교환·이전 제도가 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교환이 주식 이전 거래와 신주 배정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은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외관 신뢰를 보호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틀리다.
-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이면 족하고, 양도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3분의 2 이상을 납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따르며, 일부 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설립사항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창립총회 결의가 출석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에 적용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화자 간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을 받은 상인이 지체 없이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상대방이 비상인이고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을 해칠 수 있어 신주발행의 일반 원칙인 이사회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인수권자에게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를 청약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특정 주주를 제외한 이익배당 결의는 무효이므로, 제외된 주주가 다른 주주와 같은 비율의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제외된 주주에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특정 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만 배당하는 결의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총회에서 승인되어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배당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고 보유 자기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모순 때문에 모든 주주권이 휴지되고, 총회 결의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
- 자기주식에는 공익권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르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자기주식의 질취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제한되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가.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업무분장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네 지문 모두 판례와 법리에 맞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판례는 이사·감사의 지위가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가).
- 실질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있으나, 현저히 과다하거나 자금 유출 방편인 경우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나는 옳다.
-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업무집행이사가 평이사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지므로 다는 옳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라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