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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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유질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2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3질권자가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4상사질권에서 민사질권과 달리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상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한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상사질권의 유질약정은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상 유질 허용 규정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적용되며,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도 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유질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의 금융편의 필요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후견적 역할의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 허용 근거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소 후 제소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에는 효력이 없다.
2주주의 대표소송이 확정되더라도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될 뿐 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4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므로, 회사만 집행채권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소송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주주에게도 미쳐 주주가 집행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소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해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표소송이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유한회사의 이사 보수감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정관의 규정을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
3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4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감액 결의를 한 경우 보수감액의 대상이 된 이사는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원총회 결의로 임용계약 내용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도 그 이사의 동의 없이 사원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의 동의 없이는 감액·박탈할 수 없다고 본다.

  •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 규정으로 임용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수를 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감액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사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회사이다.
3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가 아니라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판단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배주주 판단 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한 상법 규정상,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모회사 보유주식에 합산되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이므로 틀리다.
  • 경영상 목적 달성 필요와 주주총회 사전 승인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요건일 뿐,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주식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이전되므로, 주권 교부 시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3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전자인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
4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므로,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행정관청 인·허가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다를 때에도 실제 영업주체를 상인으로 본다.

  • 상인 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월 내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민사유치권보다 인정범위가 넓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채무에 동일성이 있는 채무·변형 채무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상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상법상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상법은 가맹업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상법상 창고업과 관련하여,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법상 가맹계약은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맹업의 해지 규정은 존속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예고 해지를 허용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에서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때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3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므로, 이사 과반수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정족수가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가중되어 있고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설명은 옳다.
  •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됨이 원칙이다.
2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도 면한다.
4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자동차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시킨 경우,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면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를 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스이용자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 리스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발급하면 인도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개시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물건이 공급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판매업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2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정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정관에 근거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도 정할 수 없는 주식양도 자유의 본질적 제한이어서, 정관 규정이나 주주 간 약정 모두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라고 본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계약만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병합으로 교환된 신주권도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고,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로도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0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총회일 2주 전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둘 다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둘 다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및 출자불이행 등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둘 다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유한회사의 경우에만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마.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유한회사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바.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가, 나, 다, 라
2가, 라, 마, 바
3가, 나, 마, 바
4나, 다, 마, 바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가, 라, 마, 바이다.

두 회사 모두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지고(가), 감사는 유한회사에만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라),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유한회사가 각 사원의 출자좌수이다(마). 판례는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도 사원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바).

  • 현물출자 부족재산가격 등에 대한 전보책임은 유한회사에만 있고 유한책임회사에는 없으므로 나는 틀리다.
  •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므로 다는 틀리다.
문제 12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3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분할회사와 수혜회사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수혜회사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분할회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수혜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수혜회사와 분할 전 회사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수혜회사의 연대채무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동일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권자가 승계재산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3
합자회사의 계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에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4합자회사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에서 일부 사원만 계속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므로, 남은 계속 동의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

  •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자회사의 정관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사원이 계속에 동의하면 나머지 사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4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영업양수 시 예외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 아닌 개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회사 표시 문자를 쓸 수 없다.

  • 명의대여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등기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다음 중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다.
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라.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효력은 발기인이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생긴다.
1가, 나, 다, 라
2가, 나, 라
3가, 다, 라
4나, 라
정답 및 해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로 가, 나, 다, 라 모두 옳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총회·기관 구성·설립 절차에서 간소화 특례를 둔다.

  •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가는 옳다.
  •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므로 나는 옳다.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는 옳다.
  • 발기설립 시 공증인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므로 라는 옳다.
문제 16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이면 충분하며, 민사유치권은 쌍방이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성립한다.
2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
4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은 개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에 성립하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민사유치권은 상인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일방만 상인이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은 민사유치권의 요건이므로 틀리다.
  •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7
지배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3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표현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제외하고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권한을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장·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자의 표현책임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하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교환을 하는 쌍방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3주식교환무효의 소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채권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교환은 합병과 달리 회사 재산의 변동이 없어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고, 채권자에게 제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교환·이전 제도가 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교환이 주식 이전 거래와 신주 배정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9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도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3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거래상 채무에 제한되므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은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외관 신뢰를 보호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틀리다.
  •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이면 족하고, 양도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문제 2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2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3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4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3분의 2 이상을 납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따르며, 일부 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설립사항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창립총회 결의가 출석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민법 채권편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법상 대화자 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은 신속히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3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에 적용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화자 간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을 받은 상인이 지체 없이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상대방이 비상인이고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다.
3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4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위 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을 해칠 수 있어 신주발행의 일반 원칙인 이사회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인수권자에게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를 청약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주주를 제외한 이익배당 결의는 무효이므로, 제외된 주주가 다른 주주와 같은 비율의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제외된 주주에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특정 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만 배당하는 결의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총회에서 승인되어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배당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고 보유 자기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에게는 소수주주권, 제소권 등의 공익권은 인정된다.
2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4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모순 때문에 모든 주주권이 휴지되고, 총회 결의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

  • 자기주식에는 공익권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르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자기주식의 질취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제한되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업무분장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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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판례와 법리에 맞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판례는 이사·감사의 지위가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가).

  • 실질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있으나, 현저히 과다하거나 자금 유출 방편인 경우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나는 옳다.
  •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업무집행이사가 평이사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지므로 다는 옳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라는 옳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유질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모든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2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3질권자가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4상사질권에서 민사질권과 달리 유질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상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한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적 역할을 할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상사질권의 유질약정은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질권설정자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상 유질 허용 규정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 적용되며,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도 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상사질권설정계약이 당연히 유질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유질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유질계약이 허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의 금융편의 필요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후견적 역할의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 허용 근거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소 후 제소주주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에는 효력이 없다.
2주주의 대표소송이 확정되더라도 회사가 집행채권자가 될 뿐 대표소송의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 대표소송은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4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고 보므로, 회사만 집행채권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소송의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제3자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주주에게도 미쳐 주주가 집행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소 후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해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대표소송이 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유한회사의 이사 보수감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정관의 규정을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
3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액할 수 있다.
4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보수감액 결의를 한 경우 보수감액의 대상이 된 이사는 보수감액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원총회 결의로 임용계약 내용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도 그 이사의 동의 없이 사원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그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의 동의 없이는 감액·박탈할 수 없다고 본다.

  •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관 규정으로 임용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수를 총회 결의로 감액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보수감액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그 이사가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회사이다.
3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4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가 아니라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정답 및 해설

모회사가 지배주주인지 판단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와 모회사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배주주 판단 시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한 상법 규정상,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모회사 보유주식에 합산되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수주주 주식매수청구의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이므로 틀리다.
  • 경영상 목적 달성 필요와 주주총회 사전 승인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요건일 뿐,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주식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이전되므로, 주권 교부 시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3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전자인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
4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므로, 명의자를 상인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행정관청 인·허가나 사업자등록상 명의와 다를 때에도 실제 영업주체를 상인으로 본다.

  • 상인 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월 내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사유치권은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아 민사유치권보다 인정범위가 넓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채무에 동일성이 있는 채무·변형 채무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상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상법상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상법은 가맹업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상법상 창고업과 관련하여,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법상 가맹계약은 존속기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맹업의 해지 규정은 존속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예고 해지를 허용한다.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유가증권·채권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에서 위탁자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때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3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므로, 이사 과반수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정족수가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가중되어 있고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설명은 옳다.
  •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지운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됨이 원칙이다.
2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도 면한다.
4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자동차 리스이용자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시킨 경우,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면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를 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리스이용자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 리스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발급하면 인도 전이라도 리스기간이 개시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물건이 공급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판매업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된다. 그와 같이 하여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2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이 정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정관에 근거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의 양도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도 정할 수 없는 주식양도 자유의 본질적 제한이어서, 정관 규정이나 주주 간 약정 모두 회사와의 관계에서 무효라고 본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은 양도계약만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병합으로 교환된 신주권도 병합 전 주식을 표창하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권발행 후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고,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로도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0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4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총회일 2주 전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되,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3 이상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1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둘 다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둘 다 현물출자 등의 부족재산가격 및 출자불이행 등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둘 다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유한회사의 경우에만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마.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유한회사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바.유한회사의 지분(사원권)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1가, 나, 다, 라
2가, 라, 마, 바
3가, 나, 마, 바
4나, 다, 마, 바
정답 및 해설

옳은 지문은 가, 라, 마, 바이다.

두 회사 모두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지고(가), 감사는 유한회사에만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라),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유한회사가 각 사원의 출자좌수이다(마). 판례는 유한회사 지분의 명의신탁 해지도 사원 변경을 가져오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바).

  • 현물출자 부족재산가격 등에 대한 전보책임은 유한회사에만 있고 유한책임회사에는 없으므로 나는 틀리다.
  • 유한책임회사에는 사원총회가 없고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므로 다는 틀리다.
문제 12
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3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4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분할회사와 수혜회사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수혜회사에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분할회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수혜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수혜회사와 분할 전 회사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수혜회사의 연대채무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동일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채권자가 승계재산 가액과 무관하게 수혜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3
합자회사의 계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한 경우에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
4합자회사가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합자회사에서 일부 사원만 계속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계속에 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므로, 남은 계속 동의 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

  •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경우 사원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자회사의 정관 변경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일부 사원이 계속에 동의하면 나머지 사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4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단,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으므로, 영업양수 시 예외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 아닌 개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더라도 회사 표시 문자를 쓸 수 없다.

  • 명의대여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등기자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다음 중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대한 예외규정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나.이사를 1명만 둘 수도 있다.
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라.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효력은 발기인이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생긴다.
1가, 나, 다, 라
2가, 나, 라
3가, 다, 라
4나, 라
정답 및 해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의 특례로 가, 나, 다, 라 모두 옳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총회·기관 구성·설립 절차에서 간소화 특례를 둔다.

  •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가는 옳다.
  •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으므로 나는 옳다.
  •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는 옳다.
  • 발기설립 시 공증인 인증 없이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기므로 라는 옳다.
문제 16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사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이면 충분하며, 민사유치권은 쌍방이 모두 상인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성립한다.
2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3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
4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은 개별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점유하게 된 채무자 소유 물건에 성립하며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 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민사유치권은 상인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일방만 상인이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은 민사유치권의 요건이므로 틀리다.
  •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관련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7
지배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2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3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표현지배인은 재판상 행위를 제외하고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동일한 권한을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본부장·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자의 표현책임은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하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교환을 하는 쌍방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제도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3주식교환무효의 소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채권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청산인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교환은 합병과 달리 회사 재산의 변동이 없어 채권자 보호절차가 없고, 채권자에게 제소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교환·이전 제도가 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포괄적 교환이 주식 이전 거래와 신주 배정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9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도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2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
3상호속용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거래상 채무에 제한되므로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호속용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더라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은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를 알기 어렵다는 외관 신뢰를 보호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 양수인이 지체 없이 양도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틀리다.
  •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이면 족하고, 양도 당시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문제 20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입하여야 한다.
2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3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4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3분의 2 이상을 납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는 전액납입주의를 따르며, 일부 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하지 않으면 주주를 모집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설립사항을 조사해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창립총회 결의가 출석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1
민법 채권편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법상 대화자 간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은 신속히 승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3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에 적용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화자 간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을 받은 상인이 지체 없이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면 상대방이 비상인이고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다.
3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4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위 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성립 후 2년이 지나 액면미달 발행을 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액면미달 발행은 자본금 충실을 해칠 수 있어 신주발행의 일반 원칙인 이사회 결정만으로는 할 수 없다.

  •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정관에 따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인수권자에게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를 청약기일 2주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와 같은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2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익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익배당에서 제외된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를 상대로 다른 주주에게 지급된 이익배당금과 동일한 비율로 계산된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4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특정 주주를 제외한 이익배당 결의는 무효이므로, 제외된 주주가 다른 주주와 같은 비율의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결의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제외된 주주에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 특정 주주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만 배당하는 결의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총회에서 승인되어 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배당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고 보유 자기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기주식을 가진 회사에게는 소수주주권, 제소권 등의 공익권은 인정된다.
2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4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자유이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모순 때문에 모든 주주권이 휴지되고, 총회 결의 정족수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

  • 자기주식에는 공익권을 포함한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는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르지 않으므로 틀리다.
  • 자기주식의 질취는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을 한도로 제한되므로 그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나.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정한 업무분장하에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혀 담당하지 아니하는 평이사에 비하여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 모두 판례와 법리에 맞으므로 옳지 않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판례는 이사·감사의 지위가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가).

  • 실질 업무를 하지 않는 이사·감사도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이 있으나, 현저히 과다하거나 자금 유출 방편인 경우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나는 옳다.
  •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고, 업무집행이사가 평이사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지므로 다는 옳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 중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도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라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