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상법 제69조 제1항)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일 뿐이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 규정이 하자담보책임을 신속히 정리하려는 취지라 보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검사·통지를 게을리했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 상법 매매의 특칙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가 되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된다 — 옳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68조) — 옳다.
- 약정이자 청구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사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 옳다.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퇴임·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이 요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계약으로도 완화할 수 없으므로 비자발적 퇴임이면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상장회사 특례(시행령상 비자발적 퇴임 예외)가 비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재임요건은 강행규정이라고 본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2항) —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행사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4 제2항) — 옳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발행할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 옳다.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하한(3인)이 폐지되어 1인 이상의 발기인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현행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뿐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을 인수한 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 옳다.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하므로, 성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채무인수 등 특별한 이전행위가 필요하다 — 옳다.
- 설립중의 회사는 발기인이 설립을 위해 취득한 권리의무가 회사 성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강학상 개념이다 — 옳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위임받은 영업·사항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지려면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그런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상법 제14조)을 유추적용하지 않고, 대신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으로 상대방을 보호한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는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옳다.
-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주는 제3자의 악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도 들어 대항할 수 있고, 그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에게 있다 — 옳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에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수동대리)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상법 제12조 제2항) — 옳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출자자가 원칙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주식인수인 확정을 계약당사자 확정 문제로 보고, 회사가 실제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하기로 승낙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는 명의자를 당사자로 이해했다고 본다.
-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 사이에서만 실제 출자자를 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 할 수 없다 — 옳다.
- 가설인 명의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인수약정을 하고 출자를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출자자가 주주가 된다 — 옳다.
- 누가 주식인수인·주주인지는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로서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한다 — 옳다.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뒤에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상법 제37조)이 우선하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퇴임등기를 한 뒤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별도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해태마다 각각 부과된다 — 옳다.
- 등기할 사항은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7조) — 옳다.
-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불실등기된 합자회사 사원 지분을 믿고 양수해도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다 — 옳다.
2011년 개정 상법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처분의무를 없앴고, 자기주식의 처분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므로(상법 제342조), 바로 처분해야 하고 이사회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취득은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의2)에 해당하여 보유가 허용된다.
- 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74조의2) — 옳다.
-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옳다.
회사 설립일부터 5년 동안 주식을 일절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사적자치상 유효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양도금지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무효이고, 회사와 주주 사이나 주주들 사이의 약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다.
- 정관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없이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2항) — 옳다.
-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 옳다.
- 주식을 취득한 자도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취득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7) — 옳다.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을 뿐(상법 제619조)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반드시 폐쇄를 명해야 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영업소 폐쇄명령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외국회사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래한 자는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상법 제616조) — 옳다.
- 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외국회사(유사외국회사)는 국내 회사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상법 제617조) — 옳다.
-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상법 제621조) — 옳다.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며 퇴직 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주주자격 취득 전에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 약정이 회사가 주주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어서, 체결 시점이나 형식이 단체협약이라는 사정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옳다.
-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 몫 일부를 소주주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배당받을 권리의 포기·양도와 같아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 옳다.
- 잔여재산은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상법 제538조) — 옳다.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8조의2 제2항),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불통일행사를 하려는 주주는 총회일의 3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이 부분은 옳다.
-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호주, 상법 제369조 제3항) — 옳다.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옳다.
-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상 예외가 아니면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해도 효력이 없다 — 옳다.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정관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적고, 자본금의 액은 등기사항이다.
상법은 수권자본제를 취하므로 정관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만 정하고, 실제 자본금은 주식을 발행함에 따라 정해진다.
- 2009년 개정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폐지되어 최저·최대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옳다.
-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제1항) — 옳다.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으로는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 제3항) — 옳다.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위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대가 그 자체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타인 계산의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고, 해당 여부는 실질로 판단하며 준위탁매매도 같다 — 옳다.
- 위탁매매인이 물건·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하면 위탁자는 이를 환취할 권리가 있다 — 옳다.
-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위탁매매인은 직접 매도인·매수인이 될 수 있고, 대가는 매매 통지 발송 시의 시세에 따른다(개입권, 상법 제107조) — 옳다.
상법 제401조에 따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이 인정한 특수한 책임이어서 그 채권에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5년이라는 진술이 틀렸다.
판례는 이 책임이 불법행위책임도, 상행위로 인한 채무도 아니므로 단기시효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 옳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 옳다.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생긴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 옳다.
상호계산은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77조) 이 진술이 옳다.
해지하면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어음 등 상업증권상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했는데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그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상법 제73조) — 틀리다.
-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상법 제74조) — 틀리다.
-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계산서 승인일이 아니라 계산폐쇄일 이후의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6조 제1항) — 틀리다.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상법 제531조 제1항) 이 진술이 옳다.
이를 법정청산인이라 하며, 이사가 그대로 청산사무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의 청산인은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539조 제1항) — 틀리다.
- 청산회사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 틀리다.
-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상법 제535조 제2항) — 틀리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면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될 뿐(상법 제131조 제1항) '본다'(간주)가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증권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은 선의로 화물상환증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다(같은 조 제2항).
-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로 화물상환증을 교부해야 하고, 법정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상법 제128조) — 옳다.
- 화물상환증을 작성하면 이와 상환하지 않고는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 처분도 증권으로 해야 한다(상환증권성·처분증권성) — 옳다.
- 배서금지 기재가 없으면 기명식 화물상환증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130조) — 옳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93조의2 제2항) 이 진술이 옳다.
그 밖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 선임·해임, 정관에서 정한 사항도 위임할 수 없다.
-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이익배당(주식배당)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상법 제462조의2) — 틀리다.
- 이사회 소집통지의 1주간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3항) — 틀리다.
- 위원회가 결의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면 이사회는 그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393조의2 제4항) — 틀리다.
익명조합원이 자기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 이후의 채무에 한하므로(상법 제81조), 사용 전후의 채무라는 진술이 틀렸다.
익명조합원은 원래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게 권리의무가 없으나, 외관을 만든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상법 제79조) — 옳다.
- 출자가 손실로 감소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82조 제1항) — 옳다.
-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 영업자나 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이다(상법 제84조) — 옳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간이합병에서는 인정되고 소규모합병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거꾸로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뿐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유지되나(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 합병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22조) — 옳다.
-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옳다.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529조) — 옳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어 경업금지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사가 될 수 있다(상법 제275조). 할 수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경업금지(상법 제198조)는 무한책임사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272조) — 옳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276조) — 옳다.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상법 제283조) — 옳다.
설립 시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한정되므로(상법 제22조의2 제1항), 합자회사 설립 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합명·합자회사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설립 단계의 상호 가등기 대상에서 빠져 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옳다.
- 회사가 상호와 목적(또는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옳다.
-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옳다.
집행임원이 2명 이상 선임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므로(상법 제408조의5 제1항), 선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처럼 서술한 진술이 틀렸다.
집행임원이 1명이면 그 집행임원이 곧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8조의8 제1항) — 옳다.
-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다른 집행임원이나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6 제3항) — 옳다.
- 이사회 소집 청구를 받은 이사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2항) — 옳다.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함께 둘 수 있다는 진술이 틀렸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 옳다.
-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취득하고, 별도로 대표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배치된다는 것이 판례다 — 옳다.
- 감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해태하면 감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4조) — 옳다.
이사는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해야 하지만, 영업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면 되므로(상법 제449조), 영업보고서까지 승인을 요구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영업보고서는 이사회 승인 대상이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보고 사항에 그친다.
-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 옳다.
-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447조의3) — 옳다.
- 감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상법 제447조의4 제1항)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