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기한(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2개월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고, 그 기간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는 2개월이 지나면 지체책임을 진다.
- 합병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이사가 합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멸회사 주주는 단주·주식매수청구 등 특별한 경우를 빼면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청산인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동경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그 청산도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경우 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동업계약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된 뒤에는 주식양도로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실제 인수·양수인의 존재를 알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회사가 실제 주주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주주명부제도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의개서가 무권리자를 주주로 만들지 않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신주인수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이사회가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정하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6개월 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 발행액·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기간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가 각 사채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창고업자 책임의 단기소멸시효가 임치물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단기소멸시효가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자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창고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멸실에 권한 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대리상에게는 없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일정한 상인을 계속 보조하는 대리상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래하는 위탁매매인에게는 이런 의무를 두지 않는다. 설명은 주체와 근거를 모두 뒤바꾸었다.
- 위탁물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상의 정의와 대리상이 상업사용인은 아니지만 경업금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되 다른 약정·관습이 있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6개월 출소기간이 유추적용되지만, 발행의 실체가 없는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그 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액·전환조건 등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 경우 인수권의 내용과 실권 예고를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주주 개인의 주관적 하자는 그 주주의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문제에 그칠 뿐 설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립무효는 객관적 하자에 한한다.
-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취소사유인 하자로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설립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영업양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변제기 도래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채권이라도 양도 후에 발생했다면 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변제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여전히 주채무자라는 설명은 옳다.
- 영업임대차에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대표소송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그들이 회사에 구상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청구 상대방과 구상 방향이 뒤바뀌었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주주가 보유주식을 합산해 요건을 갖추면 되고, 제소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본 것이다.
운송인은 자기나 운송주선인·사용인 등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추정되는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은 옳다.
-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고가물 특칙이 있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인과의 매매가 대표자 선임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
- 상사시효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행위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임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에 따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1인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해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주주가 회사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1인회사에서 1인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회 결의·소집절차가 없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의 자기거래에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사회 승인 흠결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주주 사이의 양도계약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관상 양도제한을 어긴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춘 가장납입도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기관으로서 지출한 비용으로 회사 성립 후에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명부 기재까지 마쳤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업자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그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맹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면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중투표 규정이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의사정족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중투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후보자에게 집중해 최다득표자부터 선임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 약정이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었다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신주인수계약과 별도 계약이거나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법정 배당 외에 해당 주주에게만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을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2분의 1만 자본준비금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고,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주식배당은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사채의 상환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사채의 이자청구권이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은 옳다.
- 사채권자는 언제든 기명식·무기명식 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에 한정한 때에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종류를 정해 1년 이내에 발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보유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지급할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면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관에 법원의 권한상실 선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총사원 결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사원은 법원에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로 부적임 사원을 배제해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자기 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상 명의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라고 한다.
- 영업자금 차입이 영업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했다면 상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상사매매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이 상인 간 수량을 지정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규정이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한 매매에 관한 특칙이므로, 상인 간 수량지정 건물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이 규정이 매도인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체 없는 검사·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 발견·통지한 사실의 입증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통지해 소집한 총회의 결의이다.
판례는 이처럼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부존재 사유로 본다.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사유이고, 정관에 위반하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이다.
- 과반수 주주가 참석해 찬성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결의취소 사유에 그친다.
- 외관상 이사회 결정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자가 소집했다면 이사회 결정 흠결은 결의취소 사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이 회사에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성립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