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1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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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합병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2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4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기한(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2개월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고, 그 기간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는 2개월이 지나면 지체책임을 진다.

  • 합병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이사가 합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멸회사 주주는 단주·주식매수청구 등 특별한 경우를 빼면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경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3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은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 없다.
4합명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청산인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동경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그 청산도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경우 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동업계약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된 뒤에는 주식양도로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주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주주명부제도를 두고 있다.
2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만약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4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실제 인수·양수인의 존재를 알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회사가 실제 주주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주주명부제도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의개서가 무권리자를 주주로 만들지 않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인수권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6개월의 출소기간을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3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4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주인수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이사회가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정하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6개월 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 발행액·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기간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가 각 사채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상법 제166조 제1항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4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멸실” 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창고업자 책임의 단기소멸시효가 임치물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단기소멸시효가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자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창고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멸실에 권한 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지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위탁매매인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지만, 대리상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이는 위탁매매인의 경우 특정한 상인을 보조하지만 대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대리상에게는 없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일정한 상인을 계속 보조하는 대리상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래하는 위탁매매인에게는 이런 의무를 두지 않는다. 설명은 주체와 근거를 모두 뒤바꾸었다.

  • 위탁물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상의 정의와 대리상이 상업사용인은 아니지만 경업금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되 다른 약정·관습이 있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한다.
2전환사채 관련 규정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3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4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6개월 출소기간이 유추적용되지만, 발행의 실체가 없는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그 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액·전환조건 등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 경우 인수권의 내용과 실권 예고를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4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주주 개인의 주관적 하자는 그 주주의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문제에 그칠 뿐 설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립무효는 객관적 하자에 한한다.

  •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취소사유인 하자로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설립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3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업양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변제기 도래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채권이라도 양도 후에 발생했다면 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변제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여전히 주채무자라는 설명은 옳다.
  • 영업임대차에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소송의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된다.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나, 만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4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대표소송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그들이 회사에 구상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청구 상대방과 구상 방향이 뒤바뀌었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주주가 보유주식을 합산해 요건을 갖추면 되고, 제소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의규정성
2고가물에 대한 특칙
3단기소멸시효의 특칙
4무과실책임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본 것이다.

운송인은 자기나 운송주선인·사용인 등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추정되는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은 옳다.
  •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고가물 특칙이 있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 12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2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3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인과의 매매가 대표자 선임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

  • 상사시효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행위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임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에 따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3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3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되는 1인회사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인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인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해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주주가 회사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1인회사에서 1인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회 결의·소집절차가 없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의 자기거래에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사회 승인 흠결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2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4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주주 사이의 양도계약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관상 양도제한을 어긴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춘 가장납입도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기관으로서 지출한 비용으로 회사 성립 후에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명부 기재까지 마쳤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5
가맹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2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3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업자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그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맹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2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3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면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중투표 규정이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의사정족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중투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후보자에게 집중해 최다득표자부터 선임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4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 약정이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었다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신주인수계약과 별도 계약이거나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법정 배당 외에 해당 주주에게만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2분의 1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을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2분의 1만 자본준비금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고,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주식배당은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상법상 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채의 상환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사채의 이자청구권이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은 옳다.
  • 사채권자는 언제든 기명식·무기명식 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에 한정한 때에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종류를 정해 1년 이내에 발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상법 제360조의24에서 정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가액이 소수주주에게 지급된 때에 곧바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4주식매도청구권에 따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보유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지급할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3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4합명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면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관에 법원의 권한상실 선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총사원 결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사원은 법원에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로 부적임 사원을 배제해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영업자금의 차입행위에 대해서도 상행위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된다.
2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4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전자의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자기 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상 명의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라고 한다.

  • 영업자금 차입이 영업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했다면 상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상인 간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3상법 제6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4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사매매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이 상인 간 수량을 지정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규정이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한 매매에 관한 특칙이므로, 상인 간 수량지정 건물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이 규정이 매도인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체 없는 검사·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 발견·통지한 사실의 입증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4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1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2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3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통지해 소집한 총회의 결의이다.

판례는 이처럼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부존재 사유로 본다.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사유이고, 정관에 위반하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이다.
  • 과반수 주주가 참석해 찬성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결의취소 사유에 그친다.
  • 외관상 이사회 결정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자가 소집했다면 이사회 결정 흠결은 결의취소 사유이다.
문제 25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그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이 회사에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성립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합병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요한다.
2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에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4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주주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기한(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2개월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고, 그 기간 내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회사는 2개월이 지나면 지체책임을 진다.

  • 합병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이사가 합당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멸회사 주주는 단주·주식매수청구 등 특별한 경우를 빼면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경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3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은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출자금의 반환 기타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 없다.
4합명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명회사가 해산하면 총사원 전원의 동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합명회사의 청산인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 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동경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은 그 청산도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실체를 갖춘 경우 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동업계약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된 뒤에는 주식양도로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주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주주명부제도를 두고 있다.
2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만약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4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실제 인수·양수인의 존재를 알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회사가 실제 주주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그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 주주명부제도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의개서가 무권리자를 주주로 만들지 않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주주가 권리를 잃지도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상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인수권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2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6개월의 출소기간을 정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3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정해야 한다.
4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주인수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이사회가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여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정하고, 이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한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6개월 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때 발행액·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기간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가 각 사채의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상법 제166조 제1항은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여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
4상법 제1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멸실” 은 물리적 멸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창고업자 책임의 단기소멸시효가 임치물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단기소멸시효가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자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영업시간 내에 임치물 검사·견품 적취·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창고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멸실에 권한 없는 자에게 무단출고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2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지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위탁매매인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있지만, 대리상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이는 위탁매매인의 경우 특정한 상인을 보조하지만 대리상은 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인에게는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대리상에게는 없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일정한 상인을 계속 보조하는 대리상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거래하는 위탁매매인에게는 이런 의무를 두지 않는다. 설명은 주체와 근거를 모두 뒤바꾸었다.

  • 위탁물이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대리상의 정의와 대리상이 상업사용인은 아니지만 경업금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책임을 지되 다른 약정·관습이 있으면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한다.
2전환사채 관련 규정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3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전환사채의 납입기일까지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4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6개월 출소기간이 유추적용되지만, 발행의 실체가 없는 부존재 확인의 소에는 그 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액·전환조건 등을 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는 발행의 효력이 생기기 전, 즉 납입기일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주주가 인수권을 가진 경우 인수권의 내용과 실권 예고를 각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물적 회사로서 주주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회사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는 회사설립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4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는 설립취소의 소가 없고, 주주 개인의 주관적 하자는 그 주주의 주식인수의 무효·취소 문제에 그칠 뿐 설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설립무효는 객관적 하자에 한한다.

  •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취소사유인 하자로 설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설립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
3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4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업양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변제기 도래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장래 발생이 확실한 채권이라도 양도 후에 발생했다면 책임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변제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여전히 주채무자라는 설명은 옳다.
  • 영업임대차에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호를 속용하지 않아도 채무인수를 광고하면 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소송의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이사 또는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2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된다.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여도 무방하나, 만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으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4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승소한 대표소송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그들이 회사에 구상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게 구상권을 가진다. 청구 상대방과 구상 방향이 뒤바뀌었다.

  •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하고,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여러 주주가 보유주식을 합산해 요건을 갖추면 되고, 제소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임의규정성
2고가물에 대한 특칙
3단기소멸시효의 특칙
4무과실책임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육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본 것이다.

운송인은 자기나 운송주선인·사용인 등이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므로, 과실이 추정되는 과실책임이다. 무과실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운송인의 책임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는 점은 옳다.
  •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은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운송인이 책임진다는 고가물 특칙이 있다.
  •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문제 12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2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3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4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원인으로 한 위 보험사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인과의 매매가 대표자 선임결의 부존재로 무효가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처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다.

  • 상사시효가 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상행위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도 미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상행위에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책임보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장사업 보상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에 따른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3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3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되는 1인회사의 경우 회사와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인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인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해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1인회사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주주가 회사 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1인회사에서 1인주주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회 결의·소집절차가 없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유효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의 자기거래에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사회 승인 흠결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2회사의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4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사회 승인 없는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뿐 아니라 주주 사이의 양도계약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관상 양도제한을 어긴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한다.

  •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춘 가장납입도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설립비용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기관으로서 지출한 비용으로 회사 성립 후에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명부 기재까지 마쳤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5
가맹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가맹업자로부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
2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3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업자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그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가맹상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가맹상은 계약 종료 후에도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2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이 규정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3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면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집중투표 규정이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의사정족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중투표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중투표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후보자에게 집중해 최다득표자부터 선임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회사가 신주를 인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주주와 사이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한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약정이 해당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4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손실보상 약정이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체결되었다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주주 지위에서 생기는 손실의 보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신주인수계약과 별도 계약이거나 주주 자격 취득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이익을 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는 설명은 옳다.
  • 법정 배당 외에 해당 주주에게만 별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가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8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2분의 1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을 발행가액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계상하지 않은 금액의 2분의 1만 자본준비금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이고,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초과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주식배당은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상법상 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채의 상환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사채의 이자청구권이 5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설명은 옳다.
  • 사채권자는 언제든 기명식·무기명식 채권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에 한정한 때에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종류를 정해 1년 이내에 발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상법 제360조의24에서 정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매가액이 소수주주에게 지급된 때에 곧바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4주식매도청구권에 따라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보유주식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축출하려는 제도의 취지상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해야 한다고 한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지급할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
3합명회사의 사원은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를 통하여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중대하게 의무를 위반한 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업무집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발생․증대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4합명회사의 정관에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총사원 결의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면 총사원의 결의로써만 상실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관에 법원의 권한상실 선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총사원 결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사원은 법원에 권한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업무집행권한 상실제도로 부적임 사원을 배제해 자신의 책임이 부당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영업자금의 차입행위에 대해서도 상행위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된다.
2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4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전자의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자기 명의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이므로, 행정상 명의와 실제가 다르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라고 한다.

  • 영업자금 차입이 영업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했다면 상행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상인 간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3상법 제6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4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사매매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이 상인 간 수량을 지정한 건물 임대차계약에 준용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규정이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한 매매에 관한 특칙이므로, 상인 간 수량지정 건물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이 규정이 매도인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상당 기간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지체 없는 검사·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 발견·통지한 사실의 입증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4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1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2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3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은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로 통지해 소집한 총회의 결의이다.

판례는 이처럼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부존재 사유로 본다.

  •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사유이고, 정관에 위반하면 결의취소의 소 사유이다.
  • 과반수 주주가 참석해 찬성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결의취소 사유에 그친다.
  • 외관상 이사회 결정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자가 소집했다면 이사회 결정 흠결은 결의취소 사유이다.
문제 25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그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이 회사에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상법상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회사성립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