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4법원에서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그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위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 직무를 일시 행할 자나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감사가 아니라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 감사가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극적 직무수행만으로 자격이나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 내용이다.
  • 보수가 반대급부와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면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 내용이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있어도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경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옳다.
문제 2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2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퇴임이사는 새 이사를 선임하면 바로 지위를 잃으므로 해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임이 아니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툰다.

  • 이사 지위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종료된다.
  •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면 감시의무 위반이 된다.
  •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제 3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2“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3어떤 상호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상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를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한된다.
정답 및 해설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폐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23조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에게 폐지청구권을 주면서,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22조는 동일 지역·동일 영업의 동일·유사 상호 등기를 금지하고,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법 제23조 제1항은 공중의 오인·혼동을 막고 상호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 오인 가능 상호 여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고 영업의 관련성이나 상호의 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문제 4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4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산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를 거쳐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회사제도 남용으로 평가되면 채권자는 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목적과 두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자산이 제3자를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면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별개 인격을 내세워 설립 전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반하면 회사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및 해설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45조는 양수인이 상호속용 등으로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제척기간).

  • 경업금지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양수인은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다.
  • 영업양도 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문제 6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자가 제조자․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가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2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3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 아닌 자에 대하여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4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대리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대리상 아닌 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특약점 등이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관계를 이전할 의무를 지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대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대리상이 만든 고객관계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형평상 대리상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2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
상법상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4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합병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100분의 5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27조의3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가지면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합병이 가능하다.
  • 합병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 합병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합병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문제 8
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2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3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4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유질약정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족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 제59조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설정계약에 적용되며, 이는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마찬가지이고 설정자의 상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설정계약에는 민법과 달리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 유질약정이 포함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문제 9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회사 분할의 경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는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와 채권 내용이 대체로 회사에 알려진 자로, 회사 장부 등으로 알려진 자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해당한다.

  •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신설·존속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같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0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2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4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가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고 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
  • 선행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와 그 이후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보다 인정 범위가 현저히 넓다.
문제 11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3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4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였다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배정방식에서 생긴 실권주는 정관 근거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주가 인수권을 잃어 생긴 실권주를 처리하는 것은 처음의 주주배정방식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제3자배정에 필요한 정관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 없다.
  •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은 지분비율에 따른 우선 인수 기회 부여 여부로 객관적으로 정하고, 실제 인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문제 12
상사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3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3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 당사자 간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매도인의 경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7조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속한 거래 종결을 위해 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부족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매도인 책임기간 약정도 유효하다.
문제 13
상법상 합명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4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고,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 이러한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명회사 청산인이 수인인 때 청산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므로, 각자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254조는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재산 환가처분·잔여재산 분배로 정하면서, 청산인이 수인이면 그 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인이면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그중 1인에 대한 통지·최고가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 재산처분방법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고, 이때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문제 14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급자에게 직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4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태블릿, 전자칠판 등 하드웨어와 학습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전자장비 역시 금융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금융리스물건이 약정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168조의4는 공급자가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물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만 진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어린이집 교육용 전자장비도 금융리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문제 15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뿐만 아니라,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3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자 청구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사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문제 16
주식 양도⋅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부담한다.
3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배주식 양도에 따른 경영권 이전은 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양도인이 독립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주식양도에서도 양도인은 주식 양도의무와 별개로 독립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 주식 취득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회사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주권 미발행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주식 이전이 일어나지 않아 매도인은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표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상법 제395조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할 수 있다.
3회사가 이사의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부실 등기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약임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대표이사와 계약한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은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경과실만 있는 상대방은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정관 등으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한 대표권 제한은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경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본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회사가 대표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 회사가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면 이를 신뢰한 상대방은 부실등기의 효력을 주장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법상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2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발기인 중 1인이 회사설립을 추진 중 행한 불법행위라면, 해당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인용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공동원고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의 인용판결은 대세적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발기인이 설립 추진 중 한 불법행위라도 설립 후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9
상법상 이익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대주주 역시 주주평등의원칙에 적용을 받으므로 대주주에게 30%, 소수주주에게 33% 배당을 하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위법하다.
4이익배당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로, 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3분의 1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 대주주가 스스로 소수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포기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 제464조의2는 배당금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일 뿐,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회사에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문제 20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인 경우,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지점의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사용인이므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4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영업주임 등에 유사한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지배인은 본점·지점의 본부장·지점장 등 영업의 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여야 하고, 차장은 상위 직책자가 있음을 전제하는 명칭이다.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소의 근무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6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2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3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법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상법을 적용하므로, 일방적 상행위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조에 따라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도 쌍방에게 상법이 적용되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상법 제46조 각 호의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할 때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하면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출금채권은 5년 시효의 상사채권이 된다.
문제 22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업무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다른 업무담당이사들의 업무집행까지 감시할 의무는 없다.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4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도 지므로, 감시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제399조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회사가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해당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매수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반대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문제 24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19조는 회사 계속을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정관변경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도 같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 전자투표를 허용한 회사는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 없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
문제 25
상법상 자본금감소와 주식소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이 있다.
4상법상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판결 확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감자무효의 소와 이사의 상법 제399조 책임은 별개이므로, 무효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자본금감소의 하자는 주주 등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감자의 방법·절차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거나 법령·정관 위반, 신의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는 감자무효 사유가 된다.
  •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4법원에서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그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위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 직무를 일시 행할 자나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감사가 아니라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 감사가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극적 직무수행만으로 자격이나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 내용이다.
  • 보수가 반대급부와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면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 내용이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있어도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경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옳다.
문제 2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2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취임 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퇴임이사는 새 이사를 선임하면 바로 지위를 잃으므로 해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임이 아니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툰다.

  • 이사 지위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종료된다.
  •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면 감시의무 위반이 된다.
  •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제 3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2“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상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3어떤 상호가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두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상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나, 폐지를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한된다.
정답 및 해설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폐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23조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에게 폐지청구권을 주면서,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22조는 동일 지역·동일 영업의 동일·유사 상호 등기를 금지하고,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법 제23조 제1항은 공중의 오인·혼동을 막고 상호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 오인 가능 상호 여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고 영업의 관련성이나 상호의 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문제 4
회사의 법인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4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회사의 자산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산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를 거쳐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회사제도 남용으로 평가되면 채권자는 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목적과 두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자산이 제3자를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면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별개 인격을 내세워 설립 전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반하면 회사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2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은 책임이 없다.
3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영업양도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및 해설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45조는 양수인이 상호속용 등으로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제척기간).

  • 경업금지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양수인은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다.
  • 영업양도 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문제 6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자가 제조자․공급자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가 대리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야 한다.
2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3상법 제9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다면, 위 규정을 상법상 대리상 아닌 자에 대하여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4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대리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존속기간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대리상 아닌 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특약점 등이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관계를 이전할 의무를 지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대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대리상이 만든 고객관계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형평상 대리상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2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문제 7
상법상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4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규모합병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100분의 5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27조의3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가지면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합병이 가능하다.
  • 합병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 합병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합병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문제 8
상법 제59조의 유질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2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3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4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유질약정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족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 제59조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설정계약에 적용되며, 이는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마찬가지이고 설정자의 상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설정계약에는 민법과 달리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 유질약정이 포함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문제 9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회사 분할의 경우,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라 함은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는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그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와 채권 내용이 대체로 회사에 알려진 자로, 회사 장부 등으로 알려진 자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해당한다.

  •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신설·존속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같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0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2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4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가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고 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
  • 선행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와 그 이후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보다 인정 범위가 현저히 넓다.
문제 11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2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3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4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고 하였다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배정방식에서 생긴 실권주는 정관 근거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주가 인수권을 잃어 생긴 실권주를 처리하는 것은 처음의 주주배정방식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제3자배정에 필요한 정관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 없다.
  •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은 지분비율에 따른 우선 인수 기회 부여 여부로 객관적으로 정하고, 실제 인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문제 12
상사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3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3년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한 당사자 간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매도인의 경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7조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속한 거래 종결을 위해 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부족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매도인 책임기간 약정도 유효하다.
문제 13
상법상 합명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합명회사의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4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고,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 이러한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명회사 청산인이 수인인 때 청산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므로, 각자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254조는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재산 환가처분·잔여재산 분배로 정하면서, 청산인이 수인이면 그 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인이면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그중 1인에 대한 통지·최고가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 재산처분방법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고, 이때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문제 14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급자에게 직접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4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자재인 컴퓨터, 태블릿, 전자칠판 등 하드웨어와 학습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 전자장비 역시 금융리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금융리스물건이 약정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168조의4는 공급자가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물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만 진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어린이집 교육용 전자장비도 금융리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문제 15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뿐만 아니라,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3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4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자 청구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사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문제 16
주식 양도⋅양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부담한다.
3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지배주식 양도에 따른 경영권 이전은 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양도인이 독립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주식양도에서도 양도인은 주식 양도의무와 별개로 독립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 주식 취득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회사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주권 미발행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주식 이전이 일어나지 않아 매도인은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표권 행사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상법 제395조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할 수 있다.
3회사가 이사의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부실 등기의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회사의 정관에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정한 계약임에도 이사회 승인 없이 한 대표이사와 계약한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은 없지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경과실만 있는 상대방은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정관 등으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한 대표권 제한은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경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본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회사가 대표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 회사가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면 이를 신뢰한 상대방은 부실등기의 효력을 주장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법상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2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발기인 중 1인이 회사설립을 추진 중 행한 불법행위라면, 해당 행위가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인용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공동원고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의 인용판결은 대세적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발기인이 설립 추진 중 한 불법행위라도 설립 후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19
상법상 이익의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대주주 역시 주주평등의원칙에 적용을 받으므로 대주주에게 30%, 소수주주에게 33% 배당을 하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위법하다.
4이익배당은 주주의 기본적 권리이자 중요한 권리로, 배당을 결의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는 상법 제464조의2에 의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3분의 1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 대주주가 스스로 소수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포기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 제464조의2는 배당금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일 뿐,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회사에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문제 20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제3자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인 경우,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3지점의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지는 사용인이므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4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자는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영업주임 등에 유사한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지배인은 본점·지점의 본부장·지점장 등 영업의 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여야 하고, 차장은 상위 직책자가 있음을 전제하는 명칭이다.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소의 근무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6조 각 호에서 정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2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3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기본적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4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상법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상법을 적용하므로, 일방적 상행위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조에 따라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도 쌍방에게 상법이 적용되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상법 제46조 각 호의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할 때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하면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출금채권은 5년 시효의 상사채권이 된다.
문제 22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업무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다른 업무담당이사들의 업무집행까지 감시할 의무는 없다.
3이사의 회사에 대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4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의 부존재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도 증명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도 지므로, 감시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제399조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회사가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상법 제374조의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해당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매수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반대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문제 24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관변경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19조는 회사 계속을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정관변경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도 같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 전자투표를 허용한 회사는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 없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
문제 25
상법상 자본금감소와 주식소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본금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ㆍ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등이 있다.
4상법상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판결 확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감자무효의 소와 이사의 상법 제399조 책임은 별개이므로, 무효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자본금감소의 하자는 주주 등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감자의 방법·절차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거나 법령·정관 위반, 신의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는 감자무효 사유가 된다.
  •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