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 직무를 일시 행할 자나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와 회사 사이에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감사가 아니라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 감사가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극적 직무수행만으로 자격이나 주주총회가 정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판례 내용이다.
- 보수가 반대급부와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면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고 초과분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판례 내용이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있어도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경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옳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 대상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퇴임이사는 새 이사를 선임하면 바로 지위를 잃으므로 해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해임이 아니라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툰다.
- 이사 지위에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이사가 사망하면 그 지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종료된다.
-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면 감시의무 위반이 된다.
-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사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사원총회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폐지청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23조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나 상호를 등기한 자에게 폐지청구권을 주면서,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법 제22조는 동일 지역·동일 영업의 동일·유사 상호 등기를 금지하고, 선등기자는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소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법 제23조 제1항은 공중의 오인·혼동을 막고 상호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 오인 가능 상호 여부는 두 상호 전체를 비교하고 영업의 관련성이나 상호의 주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자산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를 거쳐 다른 회사로 이전되었더라도 회사제도 남용으로 평가되면 채권자는 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목적과 두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면, 자산이 제3자를 경유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격 남용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회사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면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개인기업에 불과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된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별개 인격을 내세워 설립 전 개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반하면 회사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책임지는 경우 양도인의 책임은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45조는 양수인이 상호속용 등으로 변제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한다(제척기간).
- 경업금지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 상호를 속용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하면 양수인은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다.
- 영업양도 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판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규정을 대리상 아닌 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특약점 등이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관계를 이전할 의무를 지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대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 보상청구권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대리상이 만든 고객관계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형평상 대리상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2월 전 예고로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의 기준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100분의 5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27조의3은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존속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가지면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간이합병이 가능하다.
- 합병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이의제출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 합병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합병등기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유질약정이 유효하려면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족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법 제59조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설정계약에 적용되며, 이는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마찬가지이고 설정자의 상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설정계약에는 민법과 달리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 유질약정이 포함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채권자와 채권 내용이 대체로 회사에 알려진 자로, 회사 장부 등으로 알려진 자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해당한다.
-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최고하는 등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신설·존속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전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와 같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가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고 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사유치권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이 필요 없는 대신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
- 선행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와 그 이후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보다 인정 범위가 현저히 넓다.
주주배정방식에서 생긴 실권주는 정관 근거 없이도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주가 인수권을 잃어 생긴 실권주를 처리하는 것은 처음의 주주배정방식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제3자배정에 필요한 정관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 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해 주장할 수 없다.
-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구별은 지분비율에 따른 우선 인수 기회 부여 여부로 객관적으로 정하고, 실제 인수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할 때 매도인의 경매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7조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속한 거래 종결을 위해 법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부족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인 간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매도인 책임기간 약정도 유효하다.
합명회사 청산인이 수인인 때 청산 직무에 관한 행위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므로, 각자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254조는 청산인의 직무를 현존사무 종결·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재산 환가처분·잔여재산 분배로 정하면서, 청산인이 수인이면 그 행위는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한다.
- 해산 후 사원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인이면 권리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정하지 않으면 그중 1인에 대한 통지·최고가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 재산처분방법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고, 이때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원이 1인이 되어 해산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금융리스물건이 약정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168조의4는 공급자가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또는 물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만 진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어린이집 교육용 전자장비도 금융리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이자 청구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사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지배주식 양도에 따른 경영권 이전은 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양도인이 독립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경영권이 함께 이전되는 주식양도에서도 양도인은 주식 양도의무와 별개로 독립적인 경영권 양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
- 주식 취득자는 회사를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회사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있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 주권 미발행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주식 이전이 일어나지 않아 매도인은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경과실만 있는 상대방은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정관 등으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한 대표권 제한은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경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본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회사가 대표 명칭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했다면 표현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 회사가 권한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했다면 이를 신뢰한 상대방은 부실등기의 효력을 주장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인용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공동원고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다.
- 설립무효·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의 인용판결은 대세적 효력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발기인이 설립 추진 중 한 불법행위라도 설립 후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에서는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으나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3분의 1로 적은 설명은 틀리다.
- 대주주가 스스로 소수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받기로 한 차등배당 결의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포기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 제464조의2는 배당금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일 뿐,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회사에 주주가 배당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영업주임 등에 유사한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고 보므로,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표현지배인은 본점·지점의 본부장·지점장 등 영업의 책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여야 하고, 차장은 상위 직책자가 있음을 전제하는 명칭이다.
-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대리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영업소의 근무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상법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에도 상법을 적용하므로, 일방적 상행위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조에 따라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도 쌍방에게 상법이 적용되어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상법 제46조 각 호의 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반복할 때 기본적 상행위가 된다.
-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대출하면 상인의 행위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대출금채권은 5년 시효의 상사채권이 된다.
주식회사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도 지므로, 감시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제399조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회사가 제3자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만으로 회사의 승낙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는 매수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반대주주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519조는 회사 계속을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정관변경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도 같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 전자투표를 허용한 회사는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 요건 없이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다.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판결 확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감자무효의 소와 이사의 상법 제399조 책임은 별개이므로, 무효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자본금감소의 하자는 주주 등이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감자의 방법·절차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거나 법령·정관 위반, 신의칙에 반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는 감자무효 사유가 된다.
-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금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