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상법 제209조 제2항이 준용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시·감독의무가 사외이사 등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본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 대표권 제한(이사회 결의 요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중과실이 있으면 거래가 무효라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없어 결의 찬성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소규모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파산신청을 하려면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휴면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 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주식회사의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3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4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과 등기절차 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회사가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산간주·청산종결 의제 회사의 청산인을 법원이 선임한 자로만 본 지문이다.

휴면회사로 청산종결이 의제되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는 존속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법원 선임 청산인은 그런 청산인이 없을 때의 보충 수단이다.

  • 해산명령 청구의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유사상호 때문에 상호변경등기를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으면 해산등기 전이라도 청산 중인 회사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가 스스로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 때문에 영업을 못 했다면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3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3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타인 계산으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고,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실질로 판단하며 준위탁매매에도 같다는 지문은 옳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하면 무권리자의 양도로서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4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은 물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포함된다.
3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4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까지 포함된다고 한 지문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변제기 도래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은 장래 발생이 확실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 양도인이 주채무자로 남고 양수인이 함께 변제책임을 질 뿐, 영업자금 관련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시키는 규정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채무인수가 없음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양도 무렵 선의였던 채권자에 대해 일단 발생한 변제책임은 그 뒤 채권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5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정관은 원칙적으로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관이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이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인 인증 없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예외의 경우이다.

  •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에는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그 판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관상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했어도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한다면 그것만으로 주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현물출자를 회사 성립 후 매매 형식으로 완성하기로 한 약정은 재산인수에 해당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라도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2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4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으로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지문이다.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규정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판례는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한 소송이어도 같다.

  •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상법상 최장 임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어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채무부담행위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7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2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4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양수에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상법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영업양도 등과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8
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
2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4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이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다. 판례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매수인의 수령거부·수령불능 시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9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2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4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사로서 상법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은 감사는 법적 책임도 보수청구권도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감사라도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옳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0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열람⋅등사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2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3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4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면 족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막연히 증거를 찾아보려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는 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등 부당성을 주장·증명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일부 변경을 승인받지 않는 한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부여계약은 사후 주주총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회사가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조정했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본다. 사후 승인이 효력요건인 것은 아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사 등에게 부여한다는 지문은 옳다.
  • 부여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조정, 행사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내용에 따라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2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되나,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4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하면 가압류 해제 조건 없이 인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양도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지배주식 양도에 수반한 경영권 이전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주식 양도의무와 별개의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3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자의 권한남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무효라는 지문이다.

권한범위 내의 행위는 영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판례는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로 본다.

  • 상업사용인이 영업과 관계없는 일을 무권한으로 대행한 경우,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문은 옳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4
종류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위 ①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
3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4위 ③항의 종류주식의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상환금 수령과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주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다.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과 맞물린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상환주식은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와 주주의 주식 이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5
상법상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위 ①항의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잃었으면 원고적격을 유지한다는 지문이다.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는다. 판례는 주식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본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추궁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그 소 제기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1주라도 보유하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6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2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어음의 제3취득자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한 어음행위에서 회사가 책임지는 선의의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위자가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자기 명의뿐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제3자의 무과실은 필요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경리담당이사'는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7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위 ①항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승인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거래 승인을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지문이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출석이사 기준이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즉 재적이사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 이사회 결의요건보다 가중된 요건이다.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이사회 승인 없는 거래를 승인권한 없는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회사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우선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었다가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더라도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4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별도 이전행위 없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지문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되고, 성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나 채무인수 같은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의 명확·안정을 위해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다른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을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문제 19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함은 물론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3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4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주식인수의 주식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제한되고, 그때부터 2년 내에 한하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태설립사항이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일 뿐, 상법이 열거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 발기설립은 검사인 조사·법원 변경처분 절차 종료일부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 변경절차 종료일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정관 기재와 함께 등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 흠결에 의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설립무효의 소는 성립일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0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3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라는 지문이다.

상인은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더라도 판례는 이를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의사·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의사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고 그 직무에 관한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2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4상사유치권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한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그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은 필요 없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유치물의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이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이어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감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는 지문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다. 감사가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이사회이다.

  •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총회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3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2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위 ②항에서 ‘제3자’에는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가 포함된다.
4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세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등기 미필 대항불가의 제3자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뜻한다. 판례는 조세권에 기해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불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3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4경업금지청구권은 부작위채권으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업금지청구권이 부작위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양도받은 영업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과 함께 뒤의 양수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권리가 아니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 영업재산 전부를 넘겼어도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동종 영업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을 뜻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5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위 ①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주주명부상 주소 등으로 한 통지·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간주).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

  • 주주·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상 주소나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주주명부 기재(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지문은 옳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상법 제209조 제2항이 준용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시·감독의무가 사외이사 등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본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 대표권 제한(이사회 결의 요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중과실이 있으면 거래가 무효라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없어 결의 찬성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소규모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파산신청을 하려면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휴면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그 명칭과 유사한 상호로 상호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주식회사의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
3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
4회사의 기본재산인 동시에 영업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귀속과 등기절차 등에 관련된 소송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하여 회사해산명령결정을 다투는 경우에 회사가 위 소송을 부당하게 제기한 것이었다면 그 영업휴지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해산간주·청산종결 의제 회사의 청산인을 법원이 선임한 자로만 본 지문이다.

휴면회사로 청산종결이 의제되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는 존속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법원 선임 청산인은 그런 청산인이 없을 때의 보충 수단이다.

  • 해산명령 청구의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유사상호 때문에 상호변경등기를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으면 해산등기 전이라도 청산 중인 회사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가 스스로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 때문에 영업을 못 했다면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3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상법 제113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3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타인 계산으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고,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실질로 판단하며 준위탁매매에도 같다는 지문은 옳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하면 무권리자의 양도로서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4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은 물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포함된다.
3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4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까지 포함된다고 한 지문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변제기 도래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은 장래 발생이 확실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 양도인이 주채무자로 남고 양수인이 함께 변제책임을 질 뿐, 영업자금 관련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시키는 규정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채무인수가 없음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양도 무렵 선의였던 채권자에 대해 일단 발생한 변제책임은 그 뒤 채권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5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정관은 원칙적으로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관이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이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인 인증 없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예외의 경우이다.

  •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에는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그 판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관상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했어도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한다면 그것만으로 주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현물출자를 회사 성립 후 매매 형식으로 완성하기로 한 약정은 재산인수에 해당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라도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2주식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4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도 보수의 일종으로서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지문이다.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규정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판례는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한 소송이어도 같다.

  •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상법상 최장 임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어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채무부담행위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7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2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회사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4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양수에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상법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영업양도 등과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8
상인간 매매에 대한 상법상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없이 곧바로 경매할 수 있다.
2상인간의 매매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일시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도 적용된다.
4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수령 후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이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다. 판례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매수인의 수령거부·수령불능 시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9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2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비롯하여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권한을 갖는 등 상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있다. 감사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4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감사로서 상법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은 감사는 법적 책임도 보수청구권도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감사라도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옳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0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열람⋅등사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2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3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4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면 족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막연히 증거를 찾아보려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는 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등 부당성을 주장·증명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경우, 사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일부 변경을 승인받지 않는 한 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부여계약은 사후 주주총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회사가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조정했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본다. 사후 승인이 효력요건인 것은 아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사 등에게 부여한다는 지문은 옳다.
  • 부여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조정, 행사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내용에 따라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2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를 인용해서는 안 되나,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 양도인으로부터 주식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경영권의 이전은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아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4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하면 가압류 해제 조건 없이 인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양도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지배주식 양도에 수반한 경영권 이전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주식 양도의무와 별개의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3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업사용인이 권한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 상인의 행위를 대행한 경우에 특별한 수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에는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자의 권한남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무효라는 지문이다.

권한범위 내의 행위는 영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판례는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로 본다.

  • 상업사용인이 영업과 관계없는 일을 무권한으로 대행한 경우,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문은 옳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4
종류주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위 ①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한다.
3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경우,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4위 ③항의 종류주식의 경우,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에서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상환금 수령과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주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다.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과 맞물린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상환주식은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와 주주의 주식 이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5
상법상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위 ①항의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적법하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발행주식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잃었으면 원고적격을 유지한다는 지문이다.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는다. 판례는 주식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본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추궁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그 소 제기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1주라도 보유하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6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2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어음의 제3취득자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한 어음행위에서 회사가 책임지는 선의의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위자가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자기 명의뿐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제3자의 무과실은 필요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경리담당이사'는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17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위 ①항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승인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4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거래 승인을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지문이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출석이사 기준이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즉 재적이사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 이사회 결의요건보다 가중된 요건이다.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이사회 승인 없는 거래를 승인권한 없는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회사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甲 회사와 乙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乙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우선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었다가 특별한 이전행위가 없더라도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4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별도 이전행위 없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지문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되고, 성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나 채무인수 같은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의 명확·안정을 위해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다른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을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문제 19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발기설립의 경우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와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주식회사 설립 당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함은 물론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3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는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4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지면 주식인수의 주식청약서 흠결을 이유로 한 무효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이 제한되고, 그때부터 2년 내에 한하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태설립사항이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일 뿐, 상법이 열거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 발기설립은 검사인 조사·법원 변경처분 절차 종료일부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 변경절차 종료일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정관 기재와 함께 등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 흠결에 의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설립무효의 소는 성립일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0
상인 및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3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라는 지문이다.

상인은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더라도 판례는 이를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의사·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의사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고 그 직무에 관한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사유치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중 일방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2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4상사유치권의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한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그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은 필요 없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유치물의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이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이어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1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감사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는 지문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다. 감사가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이사회이다.

  •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총회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3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2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위 ②항에서 ‘제3자’에는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가 포함된다.
4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세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등기 미필 대항불가의 제3자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뜻한다. 판례는 조세권에 기해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불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문제 2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3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
4경업금지청구권은 부작위채권으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업금지청구권이 부작위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양도받은 영업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과 함께 뒤의 양수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권리가 아니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 영업재산 전부를 넘겼어도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동종 영업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을 뜻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문제 25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위 ①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주주명부의 기재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주주명부상 주소 등으로 한 통지·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간주).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

  • 주주·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상 주소나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주주명부 기재(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