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감시·감독의무가 사외이사 등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가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본다.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 대표권 제한(이사회 결의 요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중과실이 있으면 거래가 무효라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없어 결의 찬성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소규모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파산신청을 하려면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해산간주·청산종결 의제 회사의 청산인을 법원이 선임한 자로만 본 지문이다.
휴면회사로 청산종결이 의제되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회사는 존속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법원 선임 청산인은 그런 청산인이 없을 때의 보충 수단이다.
- 해산명령 청구의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유사상호 때문에 상호변경등기를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문은 옳다.
-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으면 해산등기 전이라도 청산 중인 회사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가 스스로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 때문에 영업을 못 했다면 영업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에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의 3년 단기시효가 아니라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타인 계산으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고, 매매인지 위탁매매인지는 실질로 판단하며 준위탁매매에도 같다는 지문은 옳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은 위탁자와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채권으로 보므로, 위탁매매인이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하면 무권리자의 양도로서 위탁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채권까지 포함된다고 한 지문이다.
상호속용 양수인이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변제기 도래까지는 필요 없지만,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은 장래 발생이 확실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 양도인이 주채무자로 남고 양수인이 함께 변제책임을 질 뿐, 영업자금 관련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시키는 규정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채무인수가 없음을 아는 악의의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악의의 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에게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양도 무렵 선의였던 채권자에 대해 일단 발생한 변제책임은 그 뒤 채권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정관이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이다.
원시정관은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인 인증 없이 기명날인·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예외의 경우이다.
- 회사의 목적범위 내 행위에는 목적수행에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그 판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정관상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했어도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한다면 그것만으로 주권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현물출자를 회사 성립 후 매매 형식으로 완성하기로 한 약정은 재산인수에 해당해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지문이다.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규정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판례는 이사의 자리를 떠난 사람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본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한 소송이어도 같다.
-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상법상 최장 임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되어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채무부담행위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 양수에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는 지문이다.
상법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를 영업양도 등과 함께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규정이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이다.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이다. 판례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매수인의 수령거부·수령불능 시 목적물이 멸실·훼손될 염려가 있으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바로 경매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옳다.
-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은 감사는 법적 책임도 보수청구권도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업무를 포괄 위임하고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은 이른바 명목상 감사라도 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청구권도 인정된다.
- 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취득하고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고,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옳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면 족하고,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막연히 증거를 찾아보려는 모색적 증거 수집 목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는 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했다는 등 부당성을 주장·증명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한 부여계약은 사후 주주총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회사가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조정했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인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본다. 사후 승인이 효력요건인 것은 아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한 이사 등에게 부여한다는 지문은 옳다.
- 부여 결의에서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액과 조정, 행사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회사는 그 내용에 따라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하면 가압류 해제 조건 없이 인용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청구권이 가압류되면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만 양도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지배주식 양도에 수반한 경영권 이전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주식 양도의무와 별개의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 사이의 일부 양도제한 약정은 투하자본회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자의 권한남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무효라는 지문이다.
권한범위 내의 행위는 영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판례는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무효로 본다.
- 상업사용인이 영업과 관계없는 일을 무권한으로 대행한 경우, 상업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을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문은 옳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게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상환권을 행사한 즉시 상환금 수령과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주주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다. 상환금 지급과 주식 이전이 동시이행 관계라는 점과 맞물린다.
- 회사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회사상환주식은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 수를 정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상환금 지급의무와 주주의 주식 이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의사에 반해 주주 지위를 잃었으면 원고적격을 유지한다는 지문이다.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는다. 판례는 주식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본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의 책임추궁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그 소 제기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1주라도 보유하면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어음의 제3취득자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한 어음행위에서 회사가 책임지는 선의의 제3자에는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위자가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자기 명의뿐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제3자의 무과실은 필요 없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경리담당이사'는 대표권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자기거래 승인을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는 지문이다.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출석이사 기준이 아니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즉 재적이사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 이사회 결의요건보다 가중된 요건이다.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이사회 승인 없는 거래를 승인권한 없는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회사 채권자인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자기 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이미 확정된 채무의 이행이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별도 이전행위 없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지문이다.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되고, 성립 후 회사에 귀속시키려면 양수나 채무인수 같은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더라도 절차의 명확·안정을 위해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다른 회사에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을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변태설립사항이 설립등기 사항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적 기재사항일 뿐, 상법이 열거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다.
- 발기설립은 검사인 조사·법원 변경처분 절차 종료일부터,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 변경절차 종료일부터 2주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식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정관 기재와 함께 등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청약서 흠결에 의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고, 설립무효의 소는 성립일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돈을 빌린 행위가 상행위라는 지문이다.
상인은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았더라도 판례는 이를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 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어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의사·의료기관은 상인이 아니므로 의사의 급여·퇴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세무사는 상인이 아니고 그 직무에 관한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방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도 상사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성립한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상사유치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그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은 필요 없지만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유치물의 각 부분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이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이어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감사에게 제출한다는 지문이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다. 감사가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이사회이다.
-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지문은 옳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총회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조세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등기 미필 대항불가의 제3자에 포함된다는 지문이다.
상업등기의 소극적 공시력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뜻한다. 판례는 조세권에 기해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해야 한다는 지문은 옳다.
-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고의·과실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불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경업금지청구권이 부작위채권으로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영업양수인이 양도받은 영업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영업과 함께 뒤의 양수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성질상 양도가 금지되는 권리가 아니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옳다.
- 영업재산 전부를 넘겼어도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 동종 영업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생길 수 있는 영업을 뜻한다는 지문은 판례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주주에 대한 통지·최고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문이다.
주주명부상 주소 등으로 한 통지·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간주). 추정이 아니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없다.
- 주주·질권자에 대한 통지·최고는 주주명부상 주소나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는 지문은 옳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전원합의체 판례와 같다.
- 주주명부 기재(명의개서)는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라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