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주가 회사와 제3자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적 양도) —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특별결의 없이 양도한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 주주 전원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한 상태에서의 영업재산 처분 — 그 처분으로 비로소 영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문제 2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2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4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인 여부는 인·허가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영업상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식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 개시 전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의사·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
금융리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2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3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4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리스업자가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리스계약의 정의(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취득·대여해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계약) —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금융리스의 본질은 물건 취득·대여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이다.
  •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3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대표이사의 단독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제3자뿐 아니라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해도 된다고 본다.

  • 대표이사는 직원 전반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책임이 있다.
  • 대표권 남용 행위는 일응 유효하나 상대방이 그 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악의를 입증해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하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5
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위 ①번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3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적 이익 도모나 법령 위배의 행위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되면, 그것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외형이론에 따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는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 상대방이 직무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6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위 ①번에 따라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3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
4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 판단하며,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는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진다.
문제 7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4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초과 판단 시 회사의 신용·노력·기능·장래 수입을 자산 총액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원의 연대책임 요건인 채무초과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상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가치로 평가한 부채·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 총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대표를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단독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업무집행권한은 법원의 선고로 상실시키거나, 민법 준용에 따라 총사원 일치로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해 상실시킬 수 있다.
문제 8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2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혜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
3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4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할채무 승계를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 최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장부 등으로 성명·주소가 회사에 알려진 자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회사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신설과 분할합병의 병용을 할 수 있다.
  • 수혜회사의 연대책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이고, 분할 전 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이다.
  •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전 회사 채무와 같고, 승계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9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를 한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4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개인적 목적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대리권 남용).

  • 영업 관련성 여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근무장소가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는 본점·지점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 대리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영업주는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2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3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데,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결의 부존재사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했다면 이사회 결의 흠결, 구두 통지, 소집기간 미준수 같은 하자는 결의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집권자가 소집해 개최된 총회의 정족수 미달 결의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 자격을 잃고, 그 전 행위는 무권대표 행위가 된다.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여러 안건이면 각 결의마다 제소기간을 따로 판단한다.
문제 11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2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3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4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에서 생기지 않은 채권도 상호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는 계약이므로, 불법행위채권처럼 거래에서 생기지 않은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 당사자 일방만 상인이면 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 상시 거래관계는 계약 체결 시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장래 성립이 예정되면 충분하다.
  • 상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월로 한다.
문제 12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지위를 잃으면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병합 결과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배주주 판단 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 보유주식에도 합산된다.
문제 13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
2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으로 선행저당권자나 경매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권리취득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고,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상행위로 점유한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4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설정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권은 주식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잡는 것일 뿐이므로, 질권이 설정되어도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인 질권설정자가 행사한다.

  •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 의결권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보장되지만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5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3위 ②번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인수인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행사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실제 인수·양수인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행사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주주명부 기재로 주주권 행사자가 확정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에도 적용된다.
  • 명의개서 미필의 양수인이나 타인 명의를 빌린 실질주주가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
  • 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기재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6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위 ①번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4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인 회사가 아닌데도 정족수 충족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결의 의제는 1인 회사(실질적 1인 회사 포함)에서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1인 회사에서 총회를 실제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의결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타인 명의를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전 주식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소집절차 하자나 의사록 미작성이 있어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7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다.
3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4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이사회 소집통지 때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이사들이 회사 업무 전반을 다루는 회의체이므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목적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문제 18
상사시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2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라 단체법적 행위이고, 그 반환청구권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 시효에 걸리고, 하자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상인인 매도인과 맺은 공익사업 협의취득 매매는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19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2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위 ②번과 같은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4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신주인수인에게 사전동의권을 주는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전동의권 약정이 일부 주주를 우대하는 것이라도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이나 별도 수익 지급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그러한 투하자본 보장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 그 밖의 차등 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문제 20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4/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3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4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발행주식총수 4/5 이상 보유 주주들의 참석·만장일치로 소집절차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열린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려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해야 하며(전원출석총회), 일부 주주가 빠졌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부존재이다.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다.
  • 소집청구서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다.
문제 21
주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2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은 양도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까지 갖추어야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를 취득한다고 본다.

  • 제권판결은 신청인에게 증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킬 뿐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 없이 만연히 양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재발행 주권은 소급해 무효가 되어 그 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문제 22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2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3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지만, 이는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청산이 끝나 법인격이 소멸하면 계속할 수 없다.

  • 해산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휴면회사는 공고 후 신고가 없으면 해산 간주되고, 3년 내 계속할 수 있으며 계속 없이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본다.
  •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3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4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 상호에 대리점 명칭을 붙여 쓰도록 허락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점이라는 명칭은 오히려 본사와 별개의 독립 상인임을 나타내므로, 그 사용을 허락·묵인했다는 것만으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면책되며, 그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진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 농약판매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는 스스로 영업주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
문제 24
운송주선업 및 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4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운송계약상 면책특약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책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

  •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 운송주선인은 화물상환증 작성이나 확정운임 약정으로 운송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운송주선인 지위에 있다.
  • 물품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문제 25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 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4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을 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사채 발행의 무효는 발행일부터 6월 내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기간 경과 후에는 새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발행을 다툴 때에는 그에 고유한 무효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사채 발행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2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주주가 회사와 제3자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적 양도) —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특별결의 없이 양도한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 주주 전원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한 상태에서의 영업재산 처분 — 그 처분으로 비로소 영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문제 2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
2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3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4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인 여부는 인·허가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영업상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식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 개시 전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의사·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
문제 3
금융리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2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3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4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리스업자가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리스계약의 정의(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취득·대여해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계약) —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금융리스의 본질은 물건 취득·대여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이다.
  •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3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대표이사의 단독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제3자뿐 아니라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해도 된다고 본다.

  • 대표이사는 직원 전반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책임이 있다.
  • 대표권 남용 행위는 일응 유효하나 상대방이 그 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악의를 입증해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하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5
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위 ①번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3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적 이익 도모나 법령 위배의 행위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되면, 그것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외형이론에 따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는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 상대방이 직무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제 6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위 ①번에 따라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3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
4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 판단하며,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는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진다.
문제 7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
4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초과 판단 시 회사의 신용·노력·기능·장래 수입을 자산 총액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원의 연대책임 요건인 채무초과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상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가치로 평가한 부채·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 총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대표를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단독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업무집행권한은 법원의 선고로 상실시키거나, 민법 준용에 따라 총사원 일치로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해 상실시킬 수 있다.
문제 8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2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혜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
3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4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할채무 승계를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 최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장부 등으로 성명·주소가 회사에 알려진 자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회사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신설과 분할합병의 병용을 할 수 있다.
  • 수혜회사의 연대책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이고, 분할 전 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이다.
  •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전 회사 채무와 같고, 승계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9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를 한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4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개인적 목적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대리권 남용).

  • 영업 관련성 여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근무장소가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는 본점·지점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 대리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영업주는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2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3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데,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결의 부존재사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했다면 이사회 결의 흠결, 구두 통지, 소집기간 미준수 같은 하자는 결의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집권자가 소집해 개최된 총회의 정족수 미달 결의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 자격을 잃고, 그 전 행위는 무권대표 행위가 된다.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여러 안건이면 각 결의마다 제소기간을 따로 판단한다.
문제 11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2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3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4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거래에서 생기지 않은 채권도 상호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는 계약이므로, 불법행위채권처럼 거래에서 생기지 않은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 당사자 일방만 상인이면 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 상시 거래관계는 계약 체결 시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장래 성립이 예정되면 충분하다.
  • 상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월로 한다.
문제 12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3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지위를 잃으면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병합 결과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배주주 판단 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 보유주식에도 합산된다.
문제 13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
2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3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사유치권으로 선행저당권자나 경매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권리취득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고,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상행위로 점유한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4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2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설정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권은 주식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잡는 것일 뿐이므로, 질권이 설정되어도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인 질권설정자가 행사한다.

  •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 의결권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보장되지만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5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3위 ②번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인수인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행사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실제 인수·양수인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행사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주주명부 기재로 주주권 행사자가 확정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에도 적용된다.
  • 명의개서 미필의 양수인이나 타인 명의를 빌린 실질주주가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
  • 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기재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16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위 ①번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4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인 회사가 아닌데도 정족수 충족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결의 의제는 1인 회사(실질적 1인 회사 포함)에서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1인 회사에서 총회를 실제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의결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타인 명의를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전 주식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소집절차 하자나 의사록 미작성이 있어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7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다.
3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4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이사회 소집통지 때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이사들이 회사 업무 전반을 다루는 회의체이므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목적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문제 18
상사시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2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라 단체법적 행위이고, 그 반환청구권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 시효에 걸리고, 하자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상인인 매도인과 맺은 공익사업 협의취득 매매는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문제 19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2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위 ②번과 같은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4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신주인수인에게 사전동의권을 주는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전동의권 약정이 일부 주주를 우대하는 것이라도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이나 별도 수익 지급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그러한 투하자본 보장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 그 밖의 차등 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문제 20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4/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3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4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발행주식총수 4/5 이상 보유 주주들의 참석·만장일치로 소집절차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열린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려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해야 하며(전원출석총회), 일부 주주가 빠졌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부존재이다.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다.
  • 소집청구서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다.
문제 21
주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2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3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은 양도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까지 갖추어야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를 취득한다고 본다.

  • 제권판결은 신청인에게 증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킬 뿐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 없이 만연히 양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재발행 주권은 소급해 무효가 되어 그 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문제 22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2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3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지만, 이는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청산이 끝나 법인격이 소멸하면 계속할 수 없다.

  • 해산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휴면회사는 공고 후 신고가 없으면 해산 간주되고, 3년 내 계속할 수 있으며 계속 없이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본다.
  •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23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3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4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 상호에 대리점 명칭을 붙여 쓰도록 허락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점이라는 명칭은 오히려 본사와 별개의 독립 상인임을 나타내므로, 그 사용을 허락·묵인했다는 것만으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면책되며, 그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진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 농약판매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는 스스로 영업주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
문제 24
운송주선업 및 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4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운송계약상 면책특약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책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

  •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 운송주선인은 화물상환증 작성이나 확정운임 약정으로 운송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운송주선인 지위에 있다.
  • 물품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문제 25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2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3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다. 이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 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
4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신주 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을 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사채 발행의 무효는 발행일부터 6월 내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기간 경과 후에는 새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발행을 다툴 때에는 그에 고유한 무효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사채 발행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