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회사와 제3자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직접적·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적 양도) —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특별결의 없이 양도한 회사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 — 주주 전원 동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이미 영업을 폐지·중단한 상태에서의 영업재산 처분 — 그 처분으로 비로소 영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를 때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인 여부는 인·허가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영업상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식회사가 상인이라도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영업 개시 전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의사·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이나 의제상인으로 볼 수 없다.
금융리스업자가 물건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질 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금융리스계약의 정의(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취득·대여해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는 계약) — 상법 규정 그대로이다.
- 금융리스의 본질은 물건 취득·대여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이다.
-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대표이사의 단독행위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인 제3자뿐 아니라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해도 된다고 본다.
- 대표이사는 직원 전반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책임이 있다.
- 대표권 남용 행위는 일응 유효하나 상대방이 그 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악의를 입증해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 명칭 사용을 용인·방임하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인적 이익 도모나 법령 위배의 행위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의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정되면, 그것이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외형이론에 따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에는 외형상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 상대방이 직무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은 사유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해 판단하며,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는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다.
-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진다.
채무초과 판단 시 회사의 신용·노력·기능·장래 수입을 자산 총액에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원의 연대책임 요건인 채무초과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상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가치로 평가한 부채·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자산 총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본다.
-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대표를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단독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업무집행권한은 법원의 선고로 상실시키거나, 민법 준용에 따라 총사원 일치로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해 상실시킬 수 있다.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개별 최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장부 등으로 성명·주소가 회사에 알려진 자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회사는 단순분할, 분할합병, 신설과 분할합병의 병용을 할 수 있다.
- 수혜회사의 연대책임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임이고, 분할 전 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이다.
-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전 회사 채무와 같고, 승계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개인적 목적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고,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효력이 부인된다(대리권 남용).
- 영업 관련성 여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 표현지배인이 되려면 근무장소가 독립적 영업활동을 하는 본점·지점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 대리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영업주는 그 제한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결의 부존재사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했다면 이사회 결의 흠결, 구두 통지, 소집기간 미준수 같은 하자는 결의 취소사유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소집권자가 소집해 개최된 총회의 정족수 미달 결의도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해 자격을 잃고, 그 전 행위는 무권대표 행위가 된다.
-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고, 여러 안건이면 각 결의마다 제소기간을 따로 판단한다.
거래에서 생기지 않은 채권도 상호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일정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는 계약이므로, 불법행위채권처럼 거래에서 생기지 않은 채권은 대상이 아니다.
- 당사자 일방만 상인이면 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 상시 거래관계는 계약 체결 시 존재하지 않아도 되고 장래 성립이 예정되면 충분하다.
- 상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월로 한다.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지위를 잃으면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병합 결과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지배주주 판단 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 보유주식에도 합산된다.
상사유치권으로 선행저당권자나 경매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한 상사유치권으로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권리취득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고,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상행위로 점유한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되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면 질권설정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질권은 주식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잡는 것일 뿐이므로, 질권이 설정되어도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인 질권설정자가 행사한다.
- 재무제표 승인 후 이사·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에서 당해 이사·감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 의결권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주주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보장되지만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제 인수인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행사하면 신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가 실제 인수·양수인의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행사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주주명부 기재로 주주권 행사자가 확정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뿐 아니라 주식발행에도 적용된다.
- 명의개서 미필의 양수인이나 타인 명의를 빌린 실질주주가 있어도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한다.
- 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경우에는 기재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인 회사가 아닌데도 정족수 충족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결의 의제는 1인 회사(실질적 1인 회사 포함)에서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이 동의·승인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 1인 회사에서 총회를 실제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의결로 의사록이 작성되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타인 명의를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전 주식을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소집절차 하자나 의사록 미작성이 있어도 1인 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사회 소집통지 때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이사들이 회사 업무 전반을 다루는 회의체이므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목적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야 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임할 수 없다.
-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일상 업무가 아닌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배당은 상행위가 아니라 단체법적 행위이고, 그 반환청구권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도 크지 않으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상행위인 건설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5년 시효에 걸리고, 하자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 상인인 매도인과 맺은 공익사업 협의취득 매매는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신주인수인에게 사전동의권을 주는 약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전동의권 약정이 일부 주주를 우대하는 것이라도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 등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이나 별도 수익 지급 약정은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 보장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그러한 투하자본 보장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 그 밖의 차등 약정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발행주식총수 4/5 이상 보유 주주들의 참석·만장일치로 소집절차 하자가 치유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사회 결의·소집절차 없이 열린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려면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결의해야 하며(전원출석총회), 일부 주주가 빠졌다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도 없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률상 부존재이다.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에서 주주총회 권한 밖의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다.
- 소집청구서로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도 포함될 수 있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취득은 양도 합의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까지 갖추어야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를 취득한다고 본다.
- 제권판결은 신청인에게 증권을 소지한 것과 같은 지위를 회복시킬 뿐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지 않는다.
-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 없이 만연히 양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 제권판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재발행 주권은 소급해 무효가 되어 그 후 선의취득할 수 없다.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존립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할 수 있지만, 이는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만 가능하고 청산이 끝나 법인격이 소멸하면 계속할 수 없다.
- 해산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 휴면회사는 공고 후 신고가 없으면 해산 간주되고, 3년 내 계속할 수 있으며 계속 없이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본다.
-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기 상호에 대리점 명칭을 붙여 쓰도록 허락하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리점이라는 명칭은 오히려 본사와 별개의 독립 상인임을 나타내므로, 그 사용을 허락·묵인했다는 것만으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면책되며, 그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가 진다.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 농약판매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는 스스로 영업주임을 나타낸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
운송계약상 면책특약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책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본다.
-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 운송주선인은 화물상환증 작성이나 확정운임 약정으로 운송인 지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해도 운송주선인 지위에 있다.
- 물품운송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을 사채 발행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사실상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사채 발행의 무효는 발행일부터 6월 내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기간 경과 후에는 새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발행을 다툴 때에는 그에 고유한 무효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사채 발행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