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되므로, 매수인만 상인이면 매도인의 상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해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제69조는 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즉시통지 또는 6월 내 발견·통지 사실 등 담보책임의 전제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월 내에 발견·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례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권리로서 영업재산과 함께 이전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 사업 부문 폐지 후 근로자 일부만 각자의 선택으로 계열회사에 입사한 경우는 사업 폐지에 불과하고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뇌물 공여처럼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반이 되어,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에 들 수 없다고 본다.
- 충분한 정보 수집·검토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내린 합리적 판단이면 사후에 손해가 나도 배상책임이 없다.
-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막연한 기대여서는 안 된다.
- 이사가 검토할 사항은 거래 목적·내용·상대방·재무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이사로 의제하여 인정하는 법정책임이므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 책임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과 같은 성질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제401조의2는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이다.
-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법령준수의무·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부담한다.
- 회사 운영을 실제로 담당한 대주주 겸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 제도는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인식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신주발행 시 통지·공고 이행 여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권리행사 주체가 된다.
숙박업자의 임치책임은 객과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보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부설주차장 차량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설주차장 차량도 시정장치·관리인 배치 등으로 보관 합의가 인정될 때에만 제152조 제1항의 임치책임을 인정한다.
- 극장·여관·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공중접객업자이다.
-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자기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숙박업자는 객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합병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하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 제174조 제2항은 유한책임만 지던 사원이 합병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제한한다.
-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의 5종이다.
- 합병 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된다.
- 소멸회사 주주는 단주나 주식매수청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특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몰라도,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면 단독대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대표권 남용을 막으려는 공동대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는 무권대표이지만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추인하면 유효해진다.
- 공동대표를 등기했더라도 1인이 대표이사 명칭으로 행위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방임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진다.
- 공동대표를 정관에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단독 대표행위의 정관 위반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사가 회사에 담보·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기거래 규제는 이해충돌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 이익만 되는 거래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
- 제398조의 이사는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에 한정되고,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수범자에는 이사·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간접거래도 자기거래에 포함된다.
화물명세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 정보를 알리는 증거서면일 뿐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지 않는다.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상환증이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책임을 가중·경감할 수 있다.
- 고가물을 명시하지 않아 보통물로 주의를 다한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로서는 물론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운송의 완료는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할 필요 없이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된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상법 제25조 제2항).
일반적인 상업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호양도는 이중양도 분쟁을 막기 위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한 특칙이다.
- 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경우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부실등기 책임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판단 기준시점을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로 보므로,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준일 제도는 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모자관계 없는 회사 간 상호소유 규제의 주된 목적은 출자 없는 의결권 행사로 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 비모자회사 간 상호보유는 10분의 1 기준의 의결권 제한으로, 모자회사 간 상호보유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로 따로 규제한다.
- 10분의 1 초과 여부는 실제 소유 주식 수로 판단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판례는 주주배정 신주발행에서 이사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다는 제약 외에는 경영판단에 따라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주배정이면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인수할 기회를 가지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도 주주에게 손해가 없지만, 자본충실을 위한 액면미달 발행 제한은 남는다.
-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 신주발행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주주배정 방식이면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의할 필요는 없다.
-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는 지분을 새로 취득하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퇴임이사가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 퇴임 변경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퇴임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사 원수를 결하면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퇴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 해임결의 없이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 퇴임이사는 주주총회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지점장을 보좌하는 직책일 뿐 영업소 주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고객과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증권회사 지점 업무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자가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지려면 민법상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채무보증·채무인수나 채권의 무상 포기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수동대리)는 영업주에 대해 효력이 있다.
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소 후 보유주식이 요건에 미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원고 주주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이나 결탁에 대비한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한다.
- 제소청구서 없이 제기하거나 청구서와 전혀 무관한 사실로 청구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지만,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경우는 적법하다.
- 2020년 개정으로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목적범위)을 판단할 때 영리법인의 속성과 함께 거래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목적범위를 정관 문언에 국한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넓게 해석한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거래관계·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은 객관적 성질상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다.
-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그 필요성은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개별 약정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법정 주식매수청구권이 아니므로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평등의 취득방법을 정한 제341조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라고 본다.
-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특정목적 취득은 종전처럼 재원·방법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
- 제3자 명의라도 회사 자금으로 취득하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외 재산이 없을 때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대여자는 외부적으로 그 사업이 자기 사업임을 표명한 것이므로, 실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명의 사용을 허용하면 외부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같다.
- 명의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사안 등에서 판례는 사용자책임을 긍정하였다.
익명조합은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본질로 하므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다.
판례는 영업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이익분배 요소가 없어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당사자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때에는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해지할 수 있다.
판례는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이라도 처분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다면 그 처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미 영업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 처분으로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가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중대한 계약에 주주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 제3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결의 없음을 이유로 회사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단순한 영업용 재산 양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처분으로 영업 양도·폐지와 같은 결과가 생기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통지를 받은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주었더라도 그 제3자는 주주가 되지 않고, 적법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라고 본다.
명의개서는 주주권 이전의 대항요건일 뿐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권리자 앞으로 된 명의개서로 주주가 바뀌지 않는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교부로 양도하고,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
-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조합적 실질을 가지면서 사원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며, 1인 회사가 허용된다.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인정되고 이사회가 없으며 감사가 임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도 이사는 감시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무분장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를 직접 살피기 어렵다는 사정은 감시의무의 이행 방식이 달라질 뿐 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반 법규 준수를 관리·시정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도 시스템 구축 촉구를 하지 않거나 부실 운영 의심 사유를 외면·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령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책임이다.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감사권은 감사위원회에 전속된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시 유지청구를 할 의무가 있다.
- 감사직무규정이 사전감사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결재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