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5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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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상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3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된다.
4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되므로, 매수인만 상인이면 매도인의 상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해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제69조는 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즉시통지 또는 6월 내 발견·통지 사실 등 담보책임의 전제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월 내에 발견·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 2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 및 전전이전되지는 않는다.
3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4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 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수령하면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만이 폐지되는 사업 부문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회사에 입사시험 없이 종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는 그 사업 부문을 폐지한 것에 불과할 뿐, 두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권리로서 영업재산과 함께 이전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 사업 부문 폐지 후 근로자 일부만 각자의 선택으로 계열회사에 입사한 경우는 사업 폐지에 불과하고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문제 3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그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회사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와 같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뇌물 공여처럼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반이 되어,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에 들 수 없다고 본다.

  • 충분한 정보 수집·검토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내린 합리적 판단이면 사후에 손해가 나도 배상책임이 없다.
  •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막연한 기대여서는 안 된다.
  • 이사가 검토할 사항은 거래 목적·내용·상대방·재무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01조의2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의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이사로 의제하여 인정하는 법정책임이므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 책임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과 같은 성질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제401조의2는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이다.
  •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법령준수의무·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부담한다.
  • 회사 운영을 실제로 담당한 대주주 겸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5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 제도는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인식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신주발행 시 통지·공고 이행 여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권리행사 주체가 된다.
문제 6
공중접객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다.
2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3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이 소지한 물건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무조건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치받은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숙박업자의 임치책임은 객과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보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부설주차장 차량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설주차장 차량도 시정장치·관리인 배치 등으로 보관 합의가 인정될 때에만 제152조 제1항의 임치책임을 인정한다.

  • 극장·여관·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공중접객업자이다.
  •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자기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숙박업자는 객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7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이다.
2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합병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하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 제174조 제2항은 유한책임만 지던 사원이 합병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제한한다.

  •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의 5종이다.
  • 합병 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된다.
  • 소멸회사 주주는 단주나 주식매수청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문제 8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지만, 상호간에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면 적법한 공동대표권행사로 인정하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및 자신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모두 허용된다.
2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외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추인행위가 있을 경우 위 단독대표행위는 적법해진다.
3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따른 책임을 진다.
4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특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몰라도,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면 단독대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대표권 남용을 막으려는 공동대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는 무권대표이지만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추인하면 유효해진다.
  • 공동대표를 등기했더라도 1인이 대표이사 명칭으로 행위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방임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진다.
  • 공동대표를 정관에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단독 대표행위의 정관 위반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9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2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이사의 자기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상법 제398조는 수범자의 범위를 이사 및 주요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는데, 그 범위에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에서 언급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등도 포함된다.
4형식적으로 이사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간접거래도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포함된다.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 이사가 채권자와 합의로 이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도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가 회사에 담보·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기거래 규제는 이해충돌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 이익만 되는 거래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

  • 제398조의 이사는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에 한정되고,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수범자에는 이사·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간접거래도 자기거래에 포함된다.
문제 10
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135조는 육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상책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고가물의 명시가 없어 운송인이 보통물로 알고 보통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상법 제136조에 따라 완전 면책되고 고가물로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보통물로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3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
4화물명세서는 물건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으로 종전에는 운송장이라고 불렸고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다.
정답 및 해설

화물명세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 정보를 알리는 증거서면일 뿐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지 않는다.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상환증이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책임을 가중·경감할 수 있다.
  • 고가물을 명시하지 않아 보통물로 주의를 다한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로서는 물론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운송의 완료는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할 필요 없이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된다.
문제 1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호의 양도는 등기사항이지만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2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3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상법 제25조 제2항).

일반적인 상업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호양도는 이중양도 분쟁을 막기 위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한 특칙이다.

  • 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경우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부실등기 책임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 12
주식상호보유 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일을 주식의 상호소유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은 아니다.
3상법 제369조 제3항은 모자회사가 없는 회사 간의 주식상호보유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의결권 행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모자회사간 주식상호보유에 대하여는 상법 제342조의2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4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판단 기준시점을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로 보므로,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준일 제도는 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모자관계 없는 회사 간 상호소유 규제의 주된 목적은 출자 없는 의결권 행사로 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 비모자회사 간 상호보유는 10분의 1 기준의 의결권 제한으로, 모자회사 간 상호보유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로 따로 규제한다.
  • 10분의 1 초과 여부는 실제 소유 주식 수로 판단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 13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들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제약 없이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등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주주배정 신주발행에서 이사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다는 제약 외에는 경영판단에 따라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주배정이면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인수할 기회를 가지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도 주주에게 손해가 없지만, 자본충실을 위한 액면미달 발행 제한은 남는다.

  •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 신주발행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주주배정 방식이면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의할 필요는 없다.
  •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는 지분을 새로 취득하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문제 14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2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3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아니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4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퇴임이사가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 퇴임 변경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퇴임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사 원수를 결하면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퇴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 해임결의 없이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 퇴임이사는 주주총회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5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3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지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고,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4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지점장을 보좌하는 직책일 뿐 영업소 주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고객과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증권회사 지점 업무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자가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지려면 민법상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채무보증·채무인수나 채권의 무상 포기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수동대리)는 영업주에 대해 효력이 있다.
문제 16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었다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유지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
2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제소청구서)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제소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4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제406조의2를 추가하여 다중대표소송이 입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주주는 자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소 후 보유주식이 요건에 미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원고 주주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이나 결탁에 대비한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한다.
  • 제소청구서 없이 제기하거나 청구서와 전혀 무관한 사실로 청구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지만,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경우는 적법하다.
  • 2020년 개정으로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문제 17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고,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다.
3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을 고려하여야 하지 거래안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4목적범위 내의 행위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목적범위)을 판단할 때 영리법인의 속성과 함께 거래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목적범위를 정관 문언에 국한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넓게 해석한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거래관계·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은 객관적 성질상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다.
  •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그 필요성은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문제 18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주주가 상법 제360조의5 제1항(주식교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 제1항(영업양도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 제1항(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어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특정 주주와 개별 약정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법정 주식매수청구권이 아니므로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평등의 취득방법을 정한 제341조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라고 본다.

  •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특정목적 취득은 종전처럼 재원·방법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
  • 제3자 명의라도 회사 자금으로 취득하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외 재산이 없을 때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문제 19
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2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판례가 사용자책임을 긍정한 예로는 경쟁입찰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는 자가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을 받은 사안,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대여자는 외부적으로 그 사업이 자기 사업임을 표명한 것이므로, 실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명의 사용을 허용하면 외부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같다.
  • 명의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사안 등에서 판례는 사용자책임을 긍정하였다.
문제 20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대신, 경영자가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요건을 충족한다.
2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4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은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본질로 하므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다.

판례는 영업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이익분배 요소가 없어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당사자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때에는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해지할 수 있다.
문제 2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2상법 제3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식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 언제든지 유효화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므로 그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이라도 처분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다면 그 처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미 영업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 처분으로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가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중대한 계약에 주주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 제3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결의 없음을 이유로 회사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단순한 영업용 재산 양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처분으로 영업 양도·폐지와 같은 결과가 생기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문제 2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거쳐야 회사의 주주가 될 뿐이다. 따라서 주식양수인의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면 주식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주주가 된다.
3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4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통지를 받은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주었더라도 그 제3자는 주주가 되지 않고, 적법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라고 본다.

명의개서는 주주권 이전의 대항요건일 뿐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권리자 앞으로 된 명의개서로 주주가 바뀌지 않는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교부로 양도하고,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
  •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문제 23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법인격은 있지만 실질은 조합으로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2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노무도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을 비롯한 재산출자로만 제한된다.
3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에 의하여 특정되고 내부적으로 조합적인 실질을 가지는 인적회사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4유한회사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물적회사로 발기설립만 인정되고 사원이 출자의무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사회 제도가 없고 감사가 임의기관이라는 점이 주식회사와의 차이이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조합적 실질을 가지면서 사원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며, 1인 회사가 허용된다.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인정되고 이사회가 없으며 감사가 임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문제 24
이사 및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대규모 상장회사나 다수의 자회사 내지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모회사 등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있다.
2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3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는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4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도 이사는 감시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무분장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를 직접 살피기 어렵다는 사정은 감시의무의 이행 방식이 달라질 뿐 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반 법규 준수를 관리·시정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도 시스템 구축 촉구를 하지 않거나 부실 운영 의심 사유를 외면·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25
감사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 의사에 의하여 감사단독에게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권이 전속된다.
2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3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다.
4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령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책임이다.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감사권은 감사위원회에 전속된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시 유지청구를 할 의무가 있다.
  • 감사직무규정이 사전감사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결재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상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3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된다.
4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의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상인인 상인 간의 매매에만 적용되므로, 매수인만 상인이면 매도인의 상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규정은 상거래의 신속한 결제를 위해 매수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 담보책임의 특칙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제69조는 담보책임의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즉시통지 또는 6월 내 발견·통지 사실 등 담보책임의 전제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월 내에 발견·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 2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 및 전전이전되지는 않는다.
3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4회사가 기존 영위하던 사업 부문을 폐지함에 따라 근로자들 전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 수령하면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근로자들만이 폐지되는 사업 부문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던 계열회사에 입사시험 없이 종전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입사한 경우, 기존 회사는 그 사업 부문을 폐지한 것에 불과할 뿐, 두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된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권리로서 영업재산과 함께 이전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고, 그 양도통지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

  •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영업양도는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일부양도도 가능하다.
  • 사업 부문 폐지 후 근로자 일부만 각자의 선택으로 계열회사에 입사한 경우는 사업 폐지에 불과하고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문제 3
경영판단의 원칙과 이사의 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경영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그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4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회사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와 같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뇌물 공여처럼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반이 되어, 이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에 들 수 없다고 본다.

  • 충분한 정보 수집·검토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여 내린 합리적 판단이면 사후에 손해가 나도 배상책임이 없다.
  •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은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막연한 기대여서는 안 된다.
  • 이사가 검토할 사항은 거래 목적·내용·상대방·재무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401조의2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사로 보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함에 있어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3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회사의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자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이사로 의제하여 인정하는 법정책임이므로,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판례는 이 책임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과 같은 성질이어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 제401조의2는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에 관여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이다.
  • 업무집행지시자 등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와 같은 법령준수의무·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부담한다.
  • 회사 운영을 실제로 담당한 대주주 겸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문제 5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회사가 상법 제41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실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작성․비치하는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 주주가 따로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 제도는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인식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명의개서 부당거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신주발행 시 통지·공고 이행 여부와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예탁 주식은 실질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명부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가 권리행사 주체가 된다.
문제 6
공중접객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다.
2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3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이 소지한 물건 및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한해서는 무조건 상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치받은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숙박업을 영위하는 공중접객업자는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및 해설

숙박업자의 임치책임은 객과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보관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투숙객의 소지품이나 부설주차장 차량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부설주차장 차량도 시정장치·관리인 배치 등으로 보관 합의가 인정될 때에만 제152조 제1항의 임치책임을 인정한다.

  • 극장·여관·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공중접객업자이다.
  • 제152조 제1항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자기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을 보관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 숙박업자는 객실 제공을 넘어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문제 7
상법상 회사와 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이다.
2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 혹은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4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정답 및 해설

합병 당사회사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이면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여야 하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법 제174조 제2항은 유한책임만 지던 사원이 합병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제한한다.

  •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주식·유한회사의 5종이다.
  • 합병 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승계된다.
  • 소멸회사 주주는 단주나 주식매수청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문제 8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지만, 상호간에 대표권 행사에 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였다면 적법한 공동대표권행사로 인정하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및 자신의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모두 허용된다.
2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외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추인행위가 있을 경우 위 단독대표행위는 적법해진다.
3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따른 책임을 진다.
4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자가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특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몰라도, 대표권 행사를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면 단독대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대표권 남용을 막으려는 공동대표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는 무권대표이지만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추인하면 유효해진다.
  • 공동대표를 등기했더라도 1인이 대표이사 명칭으로 행위하는 것을 회사가 용인·방임했다면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진다.
  • 공동대표를 정관에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단독 대표행위의 정관 위반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9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2상법 제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이사의 자기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상법 제398조는 수범자의 범위를 이사 및 주요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는데, 그 범위에는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사 또는 주요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위에서 언급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등도 포함된다.
4형식적으로 이사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간접거래도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포함된다.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한 행위, 이사가 채권자와 합의로 이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도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이사가 회사에 담보·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기거래 규제는 이해충돌로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의 성질상 회사에 이익만 되는 거래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

  • 제398조의 이사는 거래 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에 한정되고,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수범자에는 이사·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 회사가 이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간접거래도 자기거래에 포함된다.
문제 10
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135조는 육상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규정으로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상책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고가물의 명시가 없어 운송인이 보통물로 알고 보통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상법 제136조에 따라 완전 면책되고 고가물로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보통물로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이설이 없다.
3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고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
4화물명세서는 물건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으로 종전에는 운송장이라고 불렸고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한다.
정답 및 해설

화물명세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 정보를 알리는 증거서면일 뿐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지 않는다.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상환증이다.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책임을 가중·경감할 수 있다.
  • 고가물을 명시하지 않아 보통물로 주의를 다한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로서는 물론 보통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운송의 완료는 운송물을 현실로 인도할 필요 없이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된다.
문제 1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호의 양도는 등기사항이지만 등기하지 않더라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2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3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상법 제25조 제2항).

일반적인 상업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지만, 상호양도는 이중양도 분쟁을 막기 위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도록 한 특칙이다.

  • 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사 선임결의가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경우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부실등기 책임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 12
주식상호보유 규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계쟁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하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에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일을 주식의 상호소유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할 것은 아니다.
3상법 제369조 제3항은 모자회사가 없는 회사 간의 주식상호보유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10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의결권 행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모자회사간 주식상호보유에 대하여는 상법 제342조의2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다.
4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판단 기준시점을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로 보므로,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기준일 제도는 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모자관계 없는 회사 간 상호소유 규제의 주된 목적은 출자 없는 의결권 행사로 결의와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 비모자회사 간 상호보유는 10분의 1 기준의 의결권 제한으로, 모자회사 간 상호보유는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로 따로 규제한다.
  • 10분의 1 초과 여부는 실제 소유 주식 수로 판단하고 명의개서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문제 13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유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들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제약 없이 주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급박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등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주주배정 신주발행에서 이사가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다는 제약 외에는 경영판단에 따라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주배정이면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인수할 기회를 가지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도 주주에게 손해가 없지만, 자본충실을 위한 액면미달 발행 제한은 남는다.

  •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 신주발행은 실질적으로 기존 주식의 분할과 주주의 추가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주주배정 방식이면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의할 필요는 없다.
  • 제3자배정의 경우 제3자는 지분을 새로 취득하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문제 14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2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3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아니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4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의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퇴임이사가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가지는 경우 퇴임 변경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퇴임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동안에는 퇴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사 원수를 결하면 임기만료·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퇴임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하거나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 해임결의 없이 권리의무를 상실한다.
  • 퇴임이사는 주주총회 해임결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15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3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지점 전체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고, 고객과 사이에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도 외관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4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지점장을 보좌하는 직책일 뿐 영업소 주임자임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니어서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고객과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증권회사 지점 업무의 대리권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분적 포괄대리권자가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지려면 민법상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는 채무보증·채무인수나 채권의 무상 포기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공동지배인의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수동대리)는 영업주에 대해 효력이 있다.
문제 16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었다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유지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
2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제소청구서)을 제출하지 않은 채 대표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청구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를 하였다면 그 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제4항의 사유(제소요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반면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주장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제소청구서에 적시된 것과 차이가 있더라도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대표소송은 적법하다.
4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제406조의2를 추가하여 다중대표소송이 입법화되었다. 이에 따라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위 주주는 자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표소송 계속 중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어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소 후 보유주식이 요건에 미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상법 제403조 제5항은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 원고 주주의 불성실한 소송수행이나 결탁에 대비한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한다.
  • 제소청구서 없이 제기하거나 청구서와 전혀 무관한 사실로 청구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지만,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경우는 적법하다.
  • 2020년 개정으로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었다.
문제 17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고,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다.
3회사의 권리능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거래행위를 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회사의 속성을 고려하여야 하지 거래안전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4목적범위 내의 행위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회사의 권리능력(목적범위)을 판단할 때 영리법인의 속성과 함께 거래안전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목적범위를 정관 문언에 국한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넓게 해석한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상 목적에 의해 제한되지만, 목적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 거래관계·자본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한 보증은 객관적 성질상 목적범위 내의 행위이다.
  • 목적범위 내의 행위에는 목적 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그 필요성은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
문제 18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주주가 상법 제360조의5 제1항(주식교환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 제1항(영업양도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 제1항(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별적으로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어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서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회사가 특정 주주와 개별 약정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법정 주식매수청구권이 아니므로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주주평등의 취득방법을 정한 제341조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라고 본다.

  • 개정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특정목적 취득은 종전처럼 재원·방법 제한 없이 허용하였다.
  • 제3자 명의라도 회사 자금으로 취득하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면 허용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회사 주식 외 재산이 없을 때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문제 19
명의대여와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
2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판례가 사용자책임을 긍정한 예로는 경쟁입찰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없는 자가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을 받은 사안,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안이 있다.
정답 및 해설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대여자는 외부적으로 그 사업이 자기 사업임을 표명한 것이므로, 실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명의 사용을 허용하면 외부 관계에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같다.
  • 명의사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명의대여자는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진다.
  • 회사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사안 등에서 판례는 사용자책임을 긍정하였다.
문제 20
익명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대신, 경영자가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요건을 충족한다.
2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3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4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은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본질로 하므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익명조합이 아니다.

판례는 영업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은 이익분배 요소가 없어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해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당사자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때에는 6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해지할 수 있다.
문제 2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2상법 제3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주식회사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 언제든지 유효화되거나 재개될 수 있으므로 그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이라도 처분 당시 이미 영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다면 그 처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본다.

이미 영업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 처분으로 영업이 폐지되는 결과가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에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중대한 계약에 주주 의사를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 제3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특별결의 없음을 이유로 회사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단순한 영업용 재산 양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처분으로 영업 양도·폐지와 같은 결과가 생기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문제 22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2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거쳐야 회사의 주주가 될 뿐이다. 따라서 주식양수인의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바 있는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면 주식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주주가 된다.
3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4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통지를 받은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해 주었더라도 그 제3자는 주주가 되지 않고, 적법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라고 본다.

명의개서는 주주권 이전의 대항요건일 뿐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권리자 앞으로 된 명의개서로 주주가 바뀌지 않는다.

  • 주권발행 전 주식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교부로 양도하고, 회사는 명의개서 청구자의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
  •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문제 23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며, 법인격은 있지만 실질은 조합으로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2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노무도 출자할 수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을 비롯한 재산출자로만 제한된다.
3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에 의하여 특정되고 내부적으로 조합적인 실질을 가지는 인적회사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4유한회사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물적회사로 발기설립만 인정되고 사원이 출자의무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사회 제도가 없고 감사가 임의기관이라는 점이 주식회사와의 차이이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므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 조합적 실질을 가지면서 사원이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며, 1인 회사가 허용된다.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내부관계에는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신용·노무 출자가 가능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재산출자만 할 수 있다.
  • 유한회사는 발기설립만 인정되고 이사회가 없으며 감사가 임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문제 24
이사 및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대규모 상장회사나 다수의 자회사 내지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 모회사 등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 있다.
2이사가 감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3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는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4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고도로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도 이사는 감시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시킬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무분장으로 다른 이사의 업무를 직접 살피기 어렵다는 사정은 감시의무의 이행 방식이 달라질 뿐 의무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작동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위험을 알지 못했다면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제반 법규 준수를 관리·시정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도 시스템 구축 촉구를 하지 않거나 부실 운영 의심 사유를 외면·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 25
감사기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사는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 의사에 의하여 감사단독에게 감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감사위원회에 감사권이 전속된다.
2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3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다.
4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령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는 회사와의 위임관계에서 나오는 책임이다.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감사권은 감사위원회에 전속된다.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위법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염려 시 유지청구를 할 의무가 있다.
  • 감사직무규정이 사전감사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결재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