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행사하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 100분의 1·8주 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지분 요건과 행사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제2항은 의안요령 기재청구도 같은 6주 전 기한으로 둔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6주 전에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3조의2 제2항 그대로이다.
- 주주제안이 있으면 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법령·정관 위반,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의안의 3년 내 재제안, 주주 개인의 고충 등 거부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의 거부사유와 일치한다.
주식회사 설립무효 사유는 설립 자체의 객관적 하자에 한정되므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 하자까지 설립무효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설립이 강행규정·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만 설립무효를 인정하고, 개별 주주의 주관적 하자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설립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다.
- 설립중의 회사가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강학상 개념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과 발기인의 1주 이상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성립시기 기준이다.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어 양수·채무인수 등 별도 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상법 제287조의7).
나머지 설명은 업무집행자의 자격, 경업금지의 동의 요건, 출자이행 시기를 각각 잘못 적었다.
-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287조의12), 사원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업무집행자의 경업·겸직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제287조의10), 과반수 동의로 족하다는 취지는 틀리다.
- 출자는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전부 이행하면 되므로(제287조의4), 정관 작성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하므로, 자기 명칭을 쓴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95조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듯한 외관에 책임이 있고 제3자가 이를 믿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명칭 사용 방식에 따라 보호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
-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책임지고, 참칭을 알지 못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선의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가 대표권을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득액이 당연히 손익상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므로(상법 제227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인적 결합이 강해 해산과 같은 기본 사항은 사원 전원의 의사로 정한다.
-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정하는 임의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247조 제2항과 같다.
- 휴면회사로 해산된 주식회사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따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주식회사가 해산한다는 설명은 해산사유 규정과 같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하므로, 1개월 내 발송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9조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한해 수령 후 6개월 내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 변제기에 있는 상인 간 상행위 채권에 대해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상사유치권(제58조) 내용이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67조와 같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즉시 이행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제68조와 같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상사시효를 배제한다.
- 상행위 채권은 5년 시효이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설명은 상법 제64조 그대로이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는 상사시효가 적용·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준수해야 하므로(상법 제168조의8 제2항), 종료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비밀은 계약 종료 후 유출되어도 가맹업자에게 손해가 크므로 존속 중과 종료 후 모두 보호한다.
- 가맹업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이나 동종 가맹계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제168조의7과 같다.
-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68조의9와 같다.
- 존속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168조의10과 같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약정의 효력이 주주권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은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는 판례와 어긋난다.
- 약정 위반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결의를 회사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약정이 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약정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고 약정대로 의결권 행사를 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가 계약상 이행청구도 허용하므로 틀리다.
보수 총액·한도만 정해진 경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들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강행규정이어서, 개별 결정도 회의체인 이사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고 대표이사 1인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 제388조의 보수에는 연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총액·한도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므로(상법 제363조 제1항), 1주 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으나, 기간이 틀려 전체가 틀린 설명이 된다.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1조와 같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3조 제4항과 같다.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제368조 제1항과 같다.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과 무관하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등 법적 불안이 있으면 확인판결로 이를 제거할 이익을 인정한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는 실제 인수·양수인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미기재자의 권리행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부 기재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사정에 한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키면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도 책임재산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영업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이고 유형·무형 재산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나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모두 퇴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은 영업양도에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하고,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회사 등 주주의 공무원·직원이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정관 규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주총회 교란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 규정을 유효로 하되, 조직 내부 직원의 대리는 교란 우려가 없어 허용한다.
-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정관조항이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상법 제529조),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고 제소기간을 둔다.
-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29조와 같다.
- 자본금 감소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불승인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45조와 같다.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있으면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76조와 같다.
가처분에 반하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의를 들어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세적 효력을 가져 가처분 존속 중의 위반 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본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할 뿐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므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권한 전부를 위임해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상무가 아니어서 법원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발기설립에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이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상법 제298조 제4항), 발기인총회에 청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으로 갈음하는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선임청구가 필요 없다는 부분만 맞다.
- 이사·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보고한다는 설명은 발기설립(발기인에게)과 모집설립(창립총회에) 보고 규정에 부합한다.
-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재산인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298조 제2항과 같다.
- 이사·감사 전원이 그에 해당하면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298조 제3항과 같다.
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변호사법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법무법인을 설비상인·회사 어느 쪽으로도 보지 않는다.
-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명의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실제 영업주체를 상인으로 본다.
-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농수산물 생산자도 점포 등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하면 의제상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상행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 변형으로 보지 않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 채권의 이행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로 지체책임이 생기면 그 지연손해금에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인 위탁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이라는 설명은 제101조와 같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제102조와 같다.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에 위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제112조와 같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므로, 중단·수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지위에 기한 소송도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송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잃으면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원고적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결의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 있다는 설명은 상법 제37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해도 주주는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행사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 전에는 주주권이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 영업양도·합병 결의 등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상법 규정과 같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장회사에는 매수청구권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상법 상장회사 특례와 같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업무집행을 집행임원이, 대표는 대표집행임원이 맡아 대표이사와 기능이 겹치기 때문이다.
-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3항과 같다.
-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4항과 같다.
-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2항과 같다.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84조), 회사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한 경우의 설립취소의 소(제185조)이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28조와 같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흠결로 인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320조와 같다.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준용되는 규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