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8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2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이사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행사하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 100분의 1·8주 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지분 요건과 행사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제2항은 의안요령 기재청구도 같은 6주 전 기한으로 둔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6주 전에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3조의2 제2항 그대로이다.
  • 주주제안이 있으면 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법령·정관 위반,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의안의 3년 내 재제안, 주주 개인의 고충 등 거부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의 거부사유와 일치한다.
문제 2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2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3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4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도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 설립무효 사유는 설립 자체의 객관적 하자에 한정되므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 하자까지 설립무효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설립이 강행규정·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만 설립무효를 인정하고, 개별 주주의 주관적 하자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설립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다.

  • 설립중의 회사가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강학상 개념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과 발기인의 1주 이상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성립시기 기준이다.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어 양수·채무인수 등 별도 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3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2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3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4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상법 제287조의7).

나머지 설명은 업무집행자의 자격, 경업금지의 동의 요건, 출자이행 시기를 각각 잘못 적었다.

  •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287조의12), 사원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업무집행자의 경업·겸직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제287조의10), 과반수 동의로 족하다는 취지는 틀리다.
  • 출자는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전부 이행하면 되므로(제287조의4), 정관 작성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4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2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4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하므로, 자기 명칭을 쓴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95조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듯한 외관에 책임이 있고 제3자가 이를 믿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명칭 사용 방식에 따라 보호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

  •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책임지고, 참칭을 알지 못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선의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가 대표권을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5
이사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2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도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액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 되어야 한다.
3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4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득액이 당연히 손익상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6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없다.
2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3정관에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4합명회사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정답 및 해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므로(상법 제227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인적 결합이 강해 해산과 같은 기본 사항은 사원 전원의 의사로 정한다.

  •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정하는 임의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247조 제2항과 같다.
  • 휴면회사로 해산된 주식회사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따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주식회사가 해산한다는 설명은 해산사유 규정과 같다.
문제 7
상인 간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3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하므로, 1개월 내 발송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9조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한해 수령 후 6개월 내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 변제기에 있는 상인 간 상행위 채권에 대해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상사유치권(제58조) 내용이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67조와 같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즉시 이행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제68조와 같다.
문제 8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4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상사시효를 배제한다.

  • 상행위 채권은 5년 시효이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설명은 상법 제64조 그대로이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는 상사시효가 적용·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가맹상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 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4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준수해야 하므로(상법 제168조의8 제2항), 종료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비밀은 계약 종료 후 유출되어도 가맹업자에게 손해가 크므로 존속 중과 종료 후 모두 보호한다.

  • 가맹업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이나 동종 가맹계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제168조의7과 같다.
  •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68조의9와 같다.
  • 존속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168조의10과 같다.
문제 10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4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약정의 효력이 주주권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은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는 판례와 어긋난다.
  • 약정 위반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결의를 회사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약정이 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약정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고 약정대로 의결권 행사를 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가 계약상 이행청구도 허용하므로 틀리다.
문제 11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2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한 경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보수 총액·한도만 정해진 경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들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강행규정이어서, 개별 결정도 회의체인 이사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고 대표이사 1인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 제388조의 보수에는 연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총액·한도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2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2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4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므로(상법 제363조 제1항), 1주 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으나, 기간이 틀려 전체가 틀린 설명이 된다.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1조와 같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3조 제4항과 같다.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제368조 제1항과 같다.
문제 13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3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4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과 무관하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등 법적 불안이 있으면 확인판결로 이를 제거할 이익을 인정한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는 실제 인수·양수인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미기재자의 권리행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부 기재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사정에 한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4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2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더라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4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키면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도 책임재산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영업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이고 유형·무형 재산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나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모두 퇴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은 영업양도에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5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3주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 직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4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하고,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회사 등 주주의 공무원·직원이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정관 규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주총회 교란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 규정을 유효로 하되, 조직 내부 직원의 대리는 교란 우려가 없어 허용한다.

  •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정관조항이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상법상 각종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기한의 제한이 없다.
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상법 제529조),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고 제소기간을 둔다.

  •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29조와 같다.
  • 자본금 감소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불승인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45조와 같다.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있으면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76조와 같다.
문제 17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자체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2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3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에 반하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의를 들어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세적 효력을 가져 가처분 존속 중의 위반 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본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할 뿐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므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권한 전부를 위임해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상무가 아니어서 법원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8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3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정관으로 상법 제290조 각호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발기인총회에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발기설립에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이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상법 제298조 제4항), 발기인총회에 청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으로 갈음하는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선임청구가 필요 없다는 부분만 맞다.

  • 이사·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보고한다는 설명은 발기설립(발기인에게)과 모집설립(창립총회에) 보고 규정에 부합한다.
  •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재산인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298조 제2항과 같다.
  • 이사·감사 전원이 그에 해당하면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298조 제3항과 같다.
문제 19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의 영업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2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된다.
3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농수산물 생산자는 상인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변호사법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법무법인을 설비상인·회사 어느 쪽으로도 보지 않는다.

  •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명의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실제 영업주체를 상인으로 본다.
  •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농수산물 생산자도 점포 등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하면 의제상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0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3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4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상행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 변형으로 보지 않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 채권의 이행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로 지체책임이 생기면 그 지연손해금에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2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4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인 위탁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이라는 설명은 제101조와 같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제102조와 같다.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에 위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제112조와 같다.
문제 2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계하게 된다.
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므로, 중단·수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지위에 기한 소송도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송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잃으면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원고적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결의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 있다는 설명은 상법 제37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문제 2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합병 결의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4상장회사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특칙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해도 주주는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행사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 전에는 주주권이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 영업양도·합병 결의 등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상법 규정과 같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장회사에는 매수청구권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상법 상장회사 특례와 같다.
문제 24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비상장회사를 전제로 상법 조항에 의함)
1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권을 갖는다.
2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3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4집행임원을 둔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업무집행을 집행임원이, 대표는 대표집행임원이 맡아 대표이사와 기능이 겹치기 때문이다.

  •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3항과 같다.
  •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4항과 같다.
  •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2항과 같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경우 사원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4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84조), 회사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한 경우의 설립취소의 소(제185조)이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28조와 같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흠결로 인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320조와 같다.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준용되는 규정과 같다.
법원직 9급 상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8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2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이사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제안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행사하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 100분의 1·8주 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지분 요건과 행사 시기를 이렇게 정하고, 제2항은 의안요령 기재청구도 같은 6주 전 기한으로 둔다.

  • 주주제안을 한 주주가 6주 전에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3조의2 제2항 그대로이다.
  • 주주제안이 있으면 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의 내용이다.
  • 법령·정관 위반, 10% 미만 찬성으로 부결된 의안의 3년 내 재제안, 주주 개인의 고충 등 거부사유를 제외하고는 목적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은 같은 조 제3항과 시행령의 거부사유와 일치한다.
문제 2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설립중의 회사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2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3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4주식회사의 설립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도 회사설립무효의 사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주식회사 설립무효 사유는 설립 자체의 객관적 하자에 한정되므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 하자까지 설립무효 사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설립이 강행규정·사회질서·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경우에만 설립무효를 인정하고, 개별 주주의 주관적 하자는 단체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설립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다.

  • 설립중의 회사가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강학상 개념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 작성과 발기인의 1주 이상 인수가 있을 때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성립시기 기준이다.
  • 설립중의 회사 성립 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발기인 개인이나 발기인조합에 귀속되어 양수·채무인수 등 별도 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3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2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3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4사원은 정관의 작성 전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상법 제287조의7).

나머지 설명은 업무집행자의 자격, 경업금지의 동의 요건, 출자이행 시기를 각각 잘못 적었다.

  •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제287조의12), 사원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업무집행자의 경업·겸직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제287조의10), 과반수 동의로 족하다는 취지는 틀리다.
  • 출자는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전부 이행하면 되므로(제287조의4), 정관 작성 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4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2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4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를 유추적용하므로, 자기 명칭을 쓴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95조는 회사가 대표권 있는 듯한 외관에 책임이 있고 제3자가 이를 믿은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명칭 사용 방식에 따라 보호 범위를 좁히지 않는다.

  • 회사가 명칭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책임지고, 참칭을 알지 못한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선의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제3자가 대표권을 믿은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5
이사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2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도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액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 되어야 한다.
3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4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회사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그 이득액이 당연히 손익상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회사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이사는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분업화된 대규모 회사라도 그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6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없다.
2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3정관에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4합명회사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정답 및 해설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므로(상법 제227조),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명회사는 인적 결합이 강해 해산과 같은 기본 사항은 사원 전원의 의사로 정한다.

  •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경우에는 정관이나 총사원 동의로 재산처분방법을 정하는 임의청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제247조 제2항과 같다.
  • 휴면회사로 해산된 주식회사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따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으면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주식회사가 해산한다는 설명은 해산사유 규정과 같다.
문제 7
상인 간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3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해야 하므로, 1개월 내 발송하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69조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한해 수령 후 6개월 내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으면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 변제기에 있는 상인 간 상행위 채권에 대해 채무자 소유 물건·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상사유치권(제58조) 내용이다.
  •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매도인이 공탁하거나 최고 후 경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67조와 같다.
  • 확정기매매에서 이행시기가 지나면 즉시 이행청구하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제68조와 같다.
문제 8
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4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사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상사시효를 배제한다.

  • 상행위 채권은 5년 시효이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설명은 상법 제64조 그대로이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는 상사시효가 적용·유추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가맹상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나,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 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4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준수해야 하므로(상법 제168조의8 제2항), 종료 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업비밀은 계약 종료 후 유출되어도 가맹업자에게 손해가 크므로 존속 중과 종료 후 모두 보호한다.

  • 가맹업자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이나 동종 가맹계약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제168조의7과 같다.
  •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고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68조의9와 같다.
  • 존속기간 약정과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예고한 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168조의10과 같다.
문제 10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의결권구속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회사를 상대로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4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약정의 다른 당사자는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약정이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약정의 효력이 주주권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은 채권적 효력에 그친다는 판례와 어긋난다.
  • 약정 위반 의결권 행사로 성립한 결의를 회사 상대로 약정 위반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은 약정이 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약정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고 약정대로 의결권 행사를 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은, 판례가 계약상 이행청구도 허용하므로 틀리다.
문제 11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2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을 정한 경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보수 총액·한도만 정해진 경우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는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들이 스스로 보수를 정하는 폐해를 막으려는 강행규정이어서, 개별 결정도 회의체인 이사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하고 대표이사 1인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

  • 제388조의 보수에는 연봉·수당·상여금·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경우 결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총액·한도만 정하고 개별 지급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괄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2
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2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4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므로(상법 제363조 제1항), 1주 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으나, 기간이 틀려 전체가 틀린 설명이 된다.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1조와 같다.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개최하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63조 제4항과 같다.
  •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제368조 제1항과 같다.
문제 13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3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과 무관하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4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과 무관하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등 법적 불안이 있으면 확인판결로 이를 제거할 이익을 인정한다.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회사는 실제 인수·양수인의 존재를 알았든 몰랐든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미기재자의 권리행사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명부 기재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극히 예외적 사정에 한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4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
2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더라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4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키면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므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도 책임재산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영업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이고 유형·무형 재산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나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해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모두 퇴직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규정은 영업양도에 적용되고 영업임대차에는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5
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주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조항은 무효이다.
3주주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소속의 공무원, 직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4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결권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정관 규정은 유효하고,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회사 등 주주의 공무원·직원이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정관 규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주총회 교란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아 규정을 유효로 하되, 조직 내부 직원의 대리는 교란 우려가 없어 허용한다.

  •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일정 사유 발생 시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주 지위를 상실시키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정관조항이 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상법상 각종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기한의 제한이 없다.
4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상법 제529조), 기한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법상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고 제소기간을 둔다.

  •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29조와 같다.
  • 자본금 감소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불승인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445조와 같다.
  •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나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이 있으면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내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76조와 같다.
문제 17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자체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2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3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에 반하여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의를 들어 유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세적 효력을 가져 가처분 존속 중의 위반 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본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가처분은 직무집행만 정지할 뿐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므로 임기가 정지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권한 전부를 위임해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상무가 아니어서 법원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8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3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정관으로 상법 제290조 각호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발기인총회에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발기설립에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이사는 검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상법 제298조 제4항), 발기인총회에 청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이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으로 갈음하는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선임청구가 필요 없다는 부분만 맞다.

  • 이사·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보고한다는 설명은 발기설립(발기인에게)과 모집설립(창립총회에) 보고 규정에 부합한다.
  •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재산인수 계약당사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298조 제2항과 같다.
  • 이사·감사 전원이 그에 해당하면 이사가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298조 제3항과 같다.
문제 19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의 영업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명의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2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된다.
3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농수산물 생산자는 상인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법무법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로 볼 수 없고 변호사법도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법무법인을 설비상인·회사 어느 쪽으로도 보지 않는다.

  • 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르면 명의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판례는 실제 영업주체를 상인으로 본다.
  •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될 뿐 간주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농수산물 생산자도 점포 등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업하면 의제상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20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3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행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
4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의 상행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 변형으로 보지 않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행위 채권의 이행판결 확정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청구로 지체책임이 생기면 그 지연손해금에도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2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서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3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4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거나 위탁매매로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 위탁자의 소유로 보므로(상법 제103조),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인 위탁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유가증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위탁매매인이라는 설명은 제101조와 같다.
  • 위탁매매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제102조와 같다.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관계에 위임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제112조와 같다.
문제 2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를 수계하게 된다.
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대세효를 갖는다.
정답 및 해설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했다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으므로, 중단·수계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그 지위에 기한 소송도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소송 중 원고가 주주 지위를 잃으면 의사에 반한 상실이라도 원고적격을 잃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결의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 있다는 설명은 상법 제376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문제 2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영업양도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합병 결의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더 이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4상장회사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특칙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해도 주주는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행사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주식 이전과 대금 지급 전에는 주주권이 그대로 남는다고 본다.

  • 영업양도·합병 결의 등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상법 규정과 같다.
  •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상장회사에는 매수청구권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다는 설명은 상법 상장회사 특례와 같다.
문제 24
집행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비상장회사를 전제로 상법 조항에 의함)
1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권을 갖는다.
2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3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4집행임원을 둔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므로(상법 제408조의2 제1항),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는 업무집행을 집행임원이, 대표는 대표집행임원이 맡아 대표이사와 기능이 겹치기 때문이다.

  •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3항과 같다.
  •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4항과 같다.
  •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는 설명은 제408조의2 제2항과 같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합명회사의 경우 사원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4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합명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사원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84조), 회사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사채권자가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설립한 경우의 설립취소의 소(제185조)이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주주·이사·감사가 회사성립일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제328조와 같다.
  •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청약서 요건흠결로 인한 무효나 사기·강박·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제320조와 같다.
  •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설립무효의 소에 준용되는 규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