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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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4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선정하므로,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유형의 국선변호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재량적 선정이어서 피고인 본인의 분명한 거부 의사까지 넘어서지는 않는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기간을 정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2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4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 보아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므로, 증거목록 기재는 공판조서가 아니어서 절대적 증명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 증거조사 신청권 고지와 최종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문제 3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비록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3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도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재정결정은 공소제기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사유가 있으면 굳이 심판에 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 재정신청 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새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간주되므로 이후 동일성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문제 4
공소장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3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 일부를 공소장변경 방식으로 철회하는 것은 공소취소가 아니므로 재기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기소 제한은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5
증거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4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이므로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고, 일반 절차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 6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4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다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여 간이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7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2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4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는 그 날을 기간에 산입하므로, 시효·구속기간도 마찬가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피고인·피의자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초일 산입과 말일 산입 모두 일반 기간과 다르게 취급한다.

  • 시로 계산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년 단위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 법정기간은 주거·사무소와 법원·검찰청 사이의 거리와 교통통신 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문제 8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변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의사무능력자 혹은 법인인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4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의 변호인 선임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 대리·대표할 자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서면 신고로 보조인이 되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되 대법원 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변호인을 허가할 수 있고, 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 서면으로 한다.
문제 9
전문의 진술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2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3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을 검거·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법정증언이나 그 진술 기재 서류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를 허용하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에 따른 증거능력 제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원진술자가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충분하므로,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이면 족하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
문제 1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2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3법원에서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동의는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라도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 채택 증거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어 제1심의 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동의가 간주된다.
문제 12
형사소송법상 감정, 증거보전,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으며, 위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선서 후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3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공무소·학교·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정한 자에게 선서 후 감정서를 설명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촉탁받은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거 출입,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한다.
  •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하며, 청구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
문제 13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2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4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납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하므로,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결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을 미리 확보하려는 제도로, 본안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취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며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재소자가 상소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로 간주되고,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공무원이 대서한다.
  •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 종지 후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문제 14
관할의 병합심리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 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 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합의부와 단 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 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이 제기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 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병합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물관할의 병합은 상위 심판기관에 사건을 모으는 것이므로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었으나 병합심리가 불필요하면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문제 15
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소하지 못한다.
2구속집행정지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3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계속 구금된다.
4검사가 제기한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으나, 법원의 직권 기타 구속취소청구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이후의 구금은 형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은 재판 확정 전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확정판결로 목적이 소멸한다.

  •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취소하되, 국회의원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는 기간 만료로 별도 결정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 검사의 청구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외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문제 16
긴급체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 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 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긴급체포된 자는 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체포적부심사는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검사·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문제 17
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2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3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4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고소 전의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소 전 합의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이후 제출한 고소는 적법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정한 고소취소와 달리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소 후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다.
  • 고소권자가 검사의 진술조서 작성 시 재고소 불가를 알면서 취소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문제 18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1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2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3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등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4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거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적용법조만 다투거나 형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의 인정을 뜻하므로,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만 자백하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이 가능하지만, 과형상 일죄·포괄일죄의 일부 자백으로는 개시할 수 없다.
  •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자백이나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는 개시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임의성 없는 자백·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되고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19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2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 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후 형을 집행한다.
4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 한 형기는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집행 주체, 집행 순서, 형기 기산점을 각각 바꾸어 놓았다.

  • 구금되지 않은 자가 형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인장이 아니라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한다.
  • 2개 이상의 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형기는 구금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20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는 공범이 아니므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것은 실제로 공범관계가 인정될 때에 한한다.

  •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분리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같은 법원에 동일사건이 이중기소되면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문제 2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3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4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 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의 면제와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판결로써 선고해야 하며,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면제·선고유예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실체재판이어서 판결 형식을 따른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되,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송달한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조건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문등본을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문제 22
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은 과할 수 없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동일한 이유로 재청구하지 못하며, 이유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문제 23
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구류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3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미사건은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 사건까지 출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류는 자유형이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신체 제한이 따르므로 출석 없는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으면 공판절차를 정지하되,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제 24
증인신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효력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
3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이지만 증언능력이 있으면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므로,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서는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절차일 뿐이고, 증언의 증거능력은 증언능력 유무로 판단한다.

  •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면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이므로, 선서 없는 진술은 그 피고인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일에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할 수 있다.
문제 25
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2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고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4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답 및 해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도 같은 시한이 적용되며, 취소·철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되며,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미치고 국외 도피 기간에도 정지된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3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4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이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선정하므로,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유형의 국선변호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재량적 선정이어서 피고인 본인의 분명한 거부 의사까지 넘어서지는 않는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기간을 정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2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2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질 수는 없다.
4피고인에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아울러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 보아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므로, 증거목록 기재는 공판조서가 아니어서 절대적 증명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 증거조사 신청권 고지와 최종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문제 3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비록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3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도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재정결정은 공소제기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사유가 있으면 굳이 심판에 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 재정신청 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새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간주되므로 이후 동일성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문제 4
공소장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3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4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중 일부를 공소장변경 방식으로 철회하는 것은 공소취소가 아니므로 재기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기소 제한은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 5
증거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3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4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그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이므로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고, 일반 절차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문제 6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고, 기피당한 법관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3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4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다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여 간이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7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2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는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 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4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기고,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정답 및 해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는 그 날을 기간에 산입하므로, 시효·구속기간도 마찬가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피고인·피의자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초일 산입과 말일 산입 모두 일반 기간과 다르게 취급한다.

  • 시로 계산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년 단위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 법정기간은 주거·사무소와 법원·검찰청 사이의 거리와 교통통신 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문제 8
형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변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의사무능력자 혹은 법인인 피고인을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할 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2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4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나,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의 변호인 선임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 대리·대표할 자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서면 신고로 보조인이 되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되 대법원 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변호인을 허가할 수 있고, 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 서면으로 한다.
문제 9
전문의 진술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2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검거 당시 또는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3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피고인을 검거·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법정증언이나 그 진술 기재 서류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를 허용하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에 따른 증거능력 제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원진술자가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문제 1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충분하므로,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이면 족하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
문제 1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2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3법원에서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4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동의는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라도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 채택 증거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어 제1심의 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동의가 간주된다.
문제 12
형사소송법상 감정, 증거보전,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으며, 위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선서 후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3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공무소·학교·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정한 자에게 선서 후 감정서를 설명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촉탁받은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거 출입,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한다.
  •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하며, 청구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
문제 13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2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4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납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하므로,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결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을 미리 확보하려는 제도로, 본안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취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며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재소자가 상소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로 간주되고,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공무원이 대서한다.
  •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 종지 후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문제 14
관할의 병합심리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 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 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기는 하나, 법원합의부와 단 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 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이 제기된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 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병합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물관할의 병합은 상위 심판기관에 사건을 모으는 것이므로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었으나 병합심리가 불필요하면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문제 15
구속의 집행정지나 실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 취소하지 못한다.
2구속집행정지결정에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결정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3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계속 구금된다.
4검사가 제기한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으나, 법원의 직권 기타 구속취소청구권자의 청구에 기하여 구속취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이후의 구금은 형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은 재판 확정 전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확정판결로 목적이 소멸한다.

  •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취소하되, 국회의원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는 기간 만료로 별도 결정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 검사의 청구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외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문제 16
긴급체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2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에 대해서 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 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긴급체포된 자는 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체포적부심사는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검사·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문제 17
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2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3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4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고소 전의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소 전 합의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이후 제출한 고소는 적법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정한 고소취소와 달리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소 후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다.
  • 고소권자가 검사의 진술조서 작성 시 재고소 불가를 알면서 취소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문제 18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1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백한 경우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나, 과형상 일죄 또는 포괄일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대하여만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2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에 한하므로, 변호인이 자백하거나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3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 위법수집증거 등은 증거로 할 수 없고, 증명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4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다투거나 형면제의 원인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적용법조만 다투거나 형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의 인정을 뜻하므로,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만 자백하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이 가능하지만, 과형상 일죄·포괄일죄의 일부 자백으로는 개시할 수 없다.
  •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자백이나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는 개시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임의성 없는 자백·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되고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19
재판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사형․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2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 외에는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 태에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후 형을 집행한다.
4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 한 형기는 구금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집행 주체, 집행 순서, 형기 기산점을 각각 바꾸어 놓았다.

  • 구금되지 않은 자가 형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인장이 아니라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한다.
  • 2개 이상의 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형기는 구금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20
공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협박을 분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하여 을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게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4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후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는 공범이 아니므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것은 실제로 공범관계가 인정될 때에 한한다.

  •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분리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같은 법원에 동일사건이 이중기소되면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문제 2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2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해야 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3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4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 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써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형의 면제와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판결로써 선고해야 하며,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면제·선고유예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실체재판이어서 판결 형식을 따른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되,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송달한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조건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문등본을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문제 22
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4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은 과할 수 없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동일한 이유로 재청구하지 못하며, 이유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문제 23
공판정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구류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3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미사건은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 사건까지 출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류는 자유형이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신체 제한이 따르므로 출석 없는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으면 공판절차를 정지하되,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제 24
증인신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효력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
3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이지만 증언능력이 있으면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므로,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서는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절차일 뿐이고, 증언의 증거능력은 증언능력 유무로 판단한다.

  •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면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이므로, 선서 없는 진술은 그 피고인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일에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할 수 있다.
문제 25
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2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고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4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답 및 해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도 같은 시한이 적용되며, 취소·철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되며,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미치고 국외 도피 기간에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