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선정하므로,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유형의 국선변호는 피고인 보호를 위한 재량적 선정이어서 피고인 본인의 분명한 거부 의사까지 넘어서지는 않는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기간을 정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판례는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기재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 보아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하므로, 증거목록 기재는 공판조서가 아니어서 절대적 증명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며,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한다.
-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 증거조사 신청권 고지와 최종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증명된다.
판례는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도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재정결정은 공소제기의 필요성까지 고려하는 절차이므로, 기소유예 사유가 있으면 굳이 심판에 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다.
- 재정신청 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새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은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으면 공소제기가 간주되므로 이후 동일성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포괄일죄 중 일부를 공소장변경 방식으로 철회하는 것은 공소취소가 아니므로 재기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기소 제한은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다르게 사실을 인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적용법조의 오기·누락이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판례에 의함)
판례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이 인정되면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이므로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고, 일반 절차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다만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여 간이기각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가 결정하고,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면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는 그 날을 기간에 산입하므로, 시효·구속기간도 마찬가지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와 구속기간은 피고인·피의자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초일 산입과 말일 산입 모두 일반 기간과 다르게 취급한다.
- 시로 계산하는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년 단위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계산한다.
- 법정기간은 주거·사무소와 법원·검찰청 사이의 거리와 교통통신 사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연장할 수 있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선임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의 변호인 선임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 대리·대표할 자가 없으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서면 신고로 보조인이 되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다.
-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되 대법원 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변호인을 허가할 수 있고, 선임은 심급마다 연명날인 서면으로 한다.
판례는 피고인을 검거·조사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법정증언이나 그 진술 기재 서류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므로,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를 허용하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부인에 따른 증거능력 제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원진술자가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자백의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충분하므로, 간접증거·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이면 족하다.
-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해야 한다.
증거동의는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라도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직권 채택 증거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도 아니어서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어 제1심의 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 동의가 간주된다.
공무소·학교·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정한 자에게 선서 후 감정서를 설명하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촉탁받은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 감정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거 출입, 신체검사, 사체해부, 분묘발굴, 물건파괴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한다.
-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청구하며, 청구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
가납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해야 하므로,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결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납명령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을 미리 확보하려는 제도로, 본안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취소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 관할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며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재소자가 상소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 상소로 간주되고, 작성할 수 없으면 소속공무원이 대서한다.
-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 종지 후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사유를 소명하며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병합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으므로 병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물관할의 병합은 상위 심판기관에 사건을 모으는 것이므로 토지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는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었으나 병합심리가 불필요하면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이 있으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고 이후의 구금은 형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속은 재판 확정 전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처분이어서 확정판결로 목적이 소멸한다.
-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취소할 수 있고 피의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취소하되, 국회의원에 대한 집행정지는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는 기간 만료로 별도 결정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다시 구금된다.
- 검사의 청구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때 외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판례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 긴급체포된 자는 청구권이 없다는 설명이 거리가 멀다.
체포적부심사는 영장 유무와 관계없이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 검사·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함)
판례는 고소 전의 고소권 포기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고소 전 합의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이후 제출한 고소는 적법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이 정한 고소취소와 달리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소 후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신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다.
- 고소권자가 검사의 진술조서 작성 시 재고소 불가를 알면서 취소 의사를 명백히 했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통설에 의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적용법조만 다투거나 형면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어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의 자백은 공소사실의 인정을 뜻하므로,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 실체적 경합범 중 일부만 자백하면 그 부분만 간이공판이 가능하지만, 과형상 일죄·포괄일죄의 일부 자백으로는 개시할 수 없다.
- 자백의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자백이나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는 개시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임의성 없는 자백·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되고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집행 주체, 집행 순서, 형기 기산점을 각각 바꾸어 놓았다.
- 구금되지 않은 자가 형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구인장이 아니라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한다.
- 2개 이상의 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 형기는 구금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판례는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는 공범이 아니므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것은 실제로 공범관계가 인정될 때에 한한다.
-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분리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같은 법원에 동일사건이 이중기소되면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형의 면제와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판결로써 선고해야 하며,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면제·선고유예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실체재판이어서 판결 형식을 따른다.
-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되, 불구속 피고인에게는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송달한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조건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문등본을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약식명령으로 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이고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로 진행되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은 과할 수 없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재심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결정을 하고 동일한 이유로 재청구하지 못하며, 이유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미사건은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 사건까지 출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류는 자유형이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신체 제한이 따르므로 출석 없는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으면 공판절차를 정지하되,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그 선서는 무효이지만 증언능력이 있으면 증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므로,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서는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절차일 뿐이고, 증언의 증거능력은 증언능력 유무로 판단한다.
-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면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 별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된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증인이므로, 선서 없는 진술은 그 피고인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일에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할 수 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도 같은 시한이 적용되며, 취소·철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소할 수 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되,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되며, 공범 1인에 대한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미치고 국외 도피 기간에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