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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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3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취하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을 뿐이며, 취하 간주 규정은 없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확정된 배상명령은 인용금액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청구를 막고, 이를 넘는 부분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
개정(2007. 6. 1.)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경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증거개시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에는 검사도 피고인 측에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시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7년 개정법은 검사의 개시의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피고인 측의 개시의무도 인정하였다.

  • 피고인·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 3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항고할 수 있다.
2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관여하지 못하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3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4피의자심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부심사는 신속한 판단이 본질이어서 법은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심문·조사·결정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이다.
  • 심사 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하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4
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4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므로, 구속기간의 기산점이 체포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 현행범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
문제 5
공소제기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7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내지 125조)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
3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택일적 기재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심판순서를 정하는 기재방법이고, 예비적 기재는 심판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것을 심판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이다.
4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그 타인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와 피모용자 모두에게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소유예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심판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예비적 기재이고, 순서 없이 어느 것이든 심판해도 되는 것은 택일적 기재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성명 모용으로 타인 이름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6
면소판결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면소의 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범죄후의 법령개폐가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도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면소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소 재판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사보상법은 면소·공소기각 재판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 아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다.

  • 면소 사유인 확정판결에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포함된다.
  • 시험 당시 판례는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한 법령 개폐의 경우 면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 법령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이었다.
  •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7
다음 중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정답 및 해설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기각하는 사유이다.

이 경우는 공소장 자체로 판단되는 명백한 하자여서 형사소송법은 결정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는데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이중기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문제 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2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3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개정법상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항소심도 포함되므로, 항소심은 2차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개정법은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상소심(항소심·상고심) 모두 3차 갱신을 허용한다.

  • 구속기간은 2월이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9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2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3위 ②의 경우,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그 거리에 관계 없이 1일을 부가한다.
4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일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5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1일을 부가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형사소송규칙은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보다 짧은 거리는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의 기간은 예외이다.
  • 법정기간은 해로 100킬로미터, 육로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문제 10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전심관여)를 제외하고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와 같다.
2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기피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3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된 때에도 그 자체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때는 그 자체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전심관여 사유만 빼고 법원서기관 등에게 준용되므로, 증인이 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 법원서기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전심관여를 제외하고 법관과 같다.
  •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간이기각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문제 11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법원의 재량에 관한 것이다.
2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는 안되고 공소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언제나 재량인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축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경합범 관계인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허용되며,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여부로 판단한다.
  •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의 문제를 공소장변경의 요부라고 한다.
문제 12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 목적에 한하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탄핵증거는 증거서류든 진술이든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3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2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3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인정신문절차 진행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 공판기일 각 제외)
4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개정법이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한 사유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열거된 것은 경미사건,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불출석허가 사건이었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결선고 기일을 포함해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불출석허가를 받은 경우는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선고 기일을 제외하고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상업장부·진료일지처럼 사무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이 작성했더라도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이러한 문서를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진술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본다.

  •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기재는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문제 15
상소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2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심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심 변호인의 상소권을 독립대리권으로 보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에 종속된다고 본다.

  •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문제 16
몰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3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 환부 선고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가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압수물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몰수 대상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7
형사소송법상 감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감정인신문기일에 구술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상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므로, 구술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술 진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식이고, 형사소송법은 서면 제출을 정하면서 필요한 때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 감정유치는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유치하고 완료 즉시 해제하며,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 공무소·학교·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때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하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18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은 실제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납입되어야 할 수 있다.
2법원은 보석허가조건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3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석조건이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석취소 외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취소 외에 과태료 부과나 감치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맞다.

2007년 개정법은 보석조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증금 상당액 납입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조건은 약정서를 제출하면 집행할 수 있고, 실제 금액 납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9
피고인 소환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송달할 필요가 없다.
4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그 통지의 권한은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출석 서면 제출,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기일 고지 등을 송달 간주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와 장소,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한다.
  •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으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제 20
고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고소의 대리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대리인도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구술로 고소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본다.

  • 시험 당시 성폭력 관련 특례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었다.
  •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이혼소송 취하는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는 경우를 뜻하고, 협의이혼으로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가 계속되는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
문제 21
약식명령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4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하여야 하고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고지일부터 진행하므로 법은 고지 방법을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한정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한다.
  • 재소자에 대한 상소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도 준용된다.
  • 약식명령은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 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제 22
증인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위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4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문사항 서면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신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거결정 취소를 허용하여 절차 지연을 막는다.

  •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소환받은 증인은 여비·일당·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는 제외된다.
문제 23
공판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2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 전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증인신문조서의 오기·누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결정은 필요 없다.
  •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문제 24
항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항고인은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4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고 절차에는 항소·상고와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할 수 없고, 항고장의 기재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항고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결정을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직접 재판하며, 결정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한다.
문제 25
송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는데,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3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4법원은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의 우편송달을 도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등 판결로 구속영장이 실효된 구속 피고인에게는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2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3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4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취하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을 뿐이며, 취하 간주 규정은 없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확정된 배상명령은 인용금액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청구를 막고, 이를 넘는 부분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문제 2
개정(2007. 6. 1.)형사소송법에서 도입한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경우라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는 증거개시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에는 검사도 피고인 측에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시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7년 개정법은 검사의 개시의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피고인 측의 개시의무도 인정하였다.

  • 피고인·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 3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항고할 수 있다.
2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관여하지 못하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3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전격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4피의자심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부심사는 신속한 판단이 본질이어서 법은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심문·조사·결정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이다.
  • 심사 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하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4
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2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4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므로, 구속기간의 기산점이 체포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 현행범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
문제 5
공소제기 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7일 전까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내지 125조)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된다.
3공소장에는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택일적 기재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심판순서를 정하는 기재방법이고, 예비적 기재는 심판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느 것을 심판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이다.
4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그 타인의 이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제기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와 피모용자 모두에게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소유예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심판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예비적 기재이고, 순서 없이 어느 것이든 심판해도 되는 것은 택일적 기재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성명 모용으로 타인 이름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6
면소판결 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면소의 사유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에서 선고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범죄후의 법령개폐가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도 면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면소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소할 수 있고 피고인도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면소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소 재판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사보상법은 면소·공소기각 재판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 아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다.

  • 면소 사유인 확정판결에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포함된다.
  • 시험 당시 판례는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한 법령 개폐의 경우 면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 법령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이었다.
  •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7
다음 중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4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정답 및 해설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기각하는 사유이다.

이 경우는 공소장 자체로 판단되는 명백한 하자여서 형사소송법은 결정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는데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이중기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문제 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2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나, 상고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3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개정법상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항소심도 포함되므로, 항소심은 2차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개정법은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상소심(항소심·상고심) 모두 3차 갱신을 허용한다.

  • 구속기간은 2월이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제 9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2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3위 ②의 경우,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그 거리에 관계 없이 1일을 부가한다.
4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일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5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1일을 부가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형사소송규칙은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보다 짧은 거리는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의 기간은 예외이다.
  • 법정기간은 해로 100킬로미터, 육로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문제 10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전심관여)를 제외하고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와 같다.
2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기피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3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된 때에도 그 자체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때는 그 자체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전심관여 사유만 빼고 법원서기관 등에게 준용되므로, 증인이 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 법원서기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전심관여를 제외하고 법관과 같다.
  •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간이기각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문제 11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법원의 재량에 관한 것이다.
2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는 안되고 공소취소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언제나 재량인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축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경합범 관계인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허용되며,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여부로 판단한다.
  •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의 문제를 공소장변경의 요부라고 한다.
문제 12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든 진술이든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 목적에 한하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탄핵증거는 증거서류든 진술이든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3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2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3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인정신문절차 진행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 공판기일 각 제외)
4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개정법이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한 사유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열거된 것은 경미사건,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불출석허가 사건이었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결선고 기일을 포함해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불출석허가를 받은 경우는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선고 기일을 제외하고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상업장부·진료일지처럼 사무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이 작성했더라도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이러한 문서를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진술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본다.

  •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기재는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문제 15
상소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2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심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심 변호인의 상소권을 독립대리권으로 보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에 종속된다고 본다.

  •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문제 16
몰수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2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3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이에 반하여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 환부 선고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가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압수물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몰수 대상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7
형사소송법상 감정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감정인신문기일에 구술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감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상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므로, 구술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술 진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식이고, 형사소송법은 서면 제출을 정하면서 필요한 때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 감정유치는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유치하고 완료 즉시 해제하며,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 공무소·학교·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때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하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 18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석허가결정의 집행은 실제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납입되어야 할 수 있다.
2법원은 보석허가조건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3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보석조건이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석취소 외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취소 외에 과태료 부과나 감치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맞다.

2007년 개정법은 보석조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증금 상당액 납입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조건은 약정서를 제출하면 집행할 수 있고, 실제 금액 납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9
피고인 소환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리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교도관리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굳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송달할 필요가 없다.
4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그 통지의 권한은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출석 서면 제출,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기일 고지 등을 송달 간주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와 장소,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한다.
  •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으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문제 20
고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고소의 대리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대리인도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구술로 고소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본다.

  • 시험 당시 성폭력 관련 특례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었다.
  •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이혼소송 취하는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는 경우를 뜻하고, 협의이혼으로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가 계속되는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
문제 21
약식명령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4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하여야 하고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고지일부터 진행하므로 법은 고지 방법을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한정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한다.
  • 재소자에 대한 상소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도 준용된다.
  • 약식명령은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 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제 22
증인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3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위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4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신문사항 서면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신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거결정 취소를 허용하여 절차 지연을 막는다.

  •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소환받은 증인은 여비·일당·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는 제외된다.
문제 23
공판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2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4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 전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증인신문조서의 오기·누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결정은 필요 없다.
  •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문제 24
항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고,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항고인은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4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고 절차에는 항소·상고와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할 수 없고, 항고장의 기재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항고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결정을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직접 재판하며, 결정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한다.
문제 25
송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는데,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3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4법원은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정답 및 해설

주거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의 우편송달을 도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등 판결로 구속영장이 실효된 구속 피고인에게는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