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이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취하로 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을 뿐이며, 취하 간주 규정은 없다.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고, 배상명령 확정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확정된 배상명령은 인용금액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청구를 막고, 이를 넘는 부분은 별소로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에는 검사도 피고인 측에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시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07년 개정법은 검사의 개시의무와 함께,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 피고인 측의 개시의무도 인정하였다.
- 피고인·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제한할 수 있지만 서류 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부심사는 신속한 판단이 본질이어서 법은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명문으로 금지한다.
-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심문·조사·결정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이다.
- 심사 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하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체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므로, 구속기간의 기산점이 체포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 현행범 체포 시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색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범죄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만 현행범 체포가 허용된다.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기소유예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본다.
- 공소장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심판 순서를 정하는 것은 예비적 기재이고, 순서 없이 어느 것이든 심판해도 되는 것은 택일적 기재이므로 설명이 뒤바뀌었다.
- 성명 모용으로 타인 이름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소 재판을 받은 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형사보상법은 면소·공소기각 재판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 아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인정한다.
- 면소 사유인 확정판결에는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포함된다.
- 시험 당시 판례는 경제 사정 등 특수한 필요에 대응한 법령 개폐의 경우 면소가 아니라 행위 당시 법령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이었다.
- 면소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기각하는 사유이다.
이 경우는 공소장 자체로 판단되는 명백한 하자여서 형사소송법은 결정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는데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이중기소)는 판결로 공소기각한다.
개정법상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고 여기에는 항소심도 포함되므로, 항소심은 2차에 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개정법은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상소심(항소심·상고심) 모두 3차 갱신을 허용한다.
- 구속기간은 2월이고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일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5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1일을 부가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형사소송규칙은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보다 짧은 거리는 기간을 늘리지 않는다.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의 기간은 예외이다.
- 법정기간은 해로 100킬로미터, 육로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 된 때는 그 자체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은 전심관여 사유만 빼고 법원서기관 등에게 준용되므로, 증인이 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 법원서기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는 전심관여를 제외하고 법관과 같다.
-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 간이기각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 없이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지만, 언제나 재량인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축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 경합범 관계인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에서 허용되며,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여부로 판단한다.
-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의 문제를 공소장변경의 요부라고 한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쓸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 목적에 한하고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쓸 수 없다.
- 탄핵증거는 증거서류든 진술이든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개정법이 피고인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한 사유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열거된 것은 경미사건,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불출석허가 사건이었다.
-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결선고 기일을 포함해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도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불출석허가를 받은 경우는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선고 기일을 제외하고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상업장부·진료일지처럼 사무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이 작성했더라도 자백이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판례는 이러한 문서를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진술이 아닌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본다.
-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기재는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원심 변호인의 상소권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변호인도 상소할 수 없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원심 변호인의 상소권을 독립대리권으로 보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상소권에 종속된다고 본다.
-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상소할 이익이 없다.
-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
-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일부터 기산하며 피고인 불출석 재판에서도 같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피해자 환부 선고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선고가 이해관계인의 민사상 권리 주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몰수는 압수된 물건에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수 여부나 압수 절차의 적법성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 압수물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 몰수 대상 여부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형사소송법상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므로, 구술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술 진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식이고, 형사소송법은 서면 제출을 정하면서 필요한 때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 감정유치는 기간을 정해 병원 등에 유치하고 완료 즉시 해제하며,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 공무소·학교·병원 등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때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특별한 지식으로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하는 감정증인에게는 증인신문 규정이 적용된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취소 외에 과태료 부과나 감치도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맞다.
2007년 개정법은 보석조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다.
- 보증금 상당액 납입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조건은 약정서를 제출하면 집행할 수 있고, 실제 금액 납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법원은 보석조건을 정할 때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출석 서면 제출, 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기일 고지 등을 송달 간주 사유로 정하고 있다.
-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와 장소,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한다.
-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피고인이 소환통지를 받으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면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다.
(판례에 의함)
고소의 대리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대리인도 구술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구술로 고소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본다.
- 시험 당시 성폭력 관련 특례에 따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었다.
- 고소취소로 간주되는 이혼소송 취하는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는 경우를 뜻하고, 협의이혼으로 실익이 없어 취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가 계속되는 도중 범인을 알았더라도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 송달로 하여야 하고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고지일부터 진행하므로 법은 고지 방법을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한정한다.
-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한다.
- 재소자에 대한 상소 특칙은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에도 준용된다.
- 약식명령은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 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신문사항 서면 제출 명령을 받은 자가 신속히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신문사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거결정 취소를 허용하여 절차 지연을 막는다.
- 자기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구인할 수 있고, 법원 구내에 있는 증인은 소환 없이 신문할 수 있다.
- 소환받은 증인은 여비·일당·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는 제외된다.
(판례에 의함)
공판조서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면 공판조서뿐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 전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증인신문조서의 오기·누락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의의 진술에 해당하고,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결정은 필요 없다.
-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항고 절차에는 항소·상고와 달리 항고이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할 수 없고, 항고장의 기재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항고가 방식 위반이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결정을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직접 재판하며, 결정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주거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의 우편송달을 도달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동거 가족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등 판결로 구속영장이 실효된 구속 피고인에게는 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