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하였다면,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그 청원서 제출자는 그 내사종결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3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에게 낸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종결한 것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진정에 기한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다.

  •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 사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고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간이 남은 자는 유효하게 고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게서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 2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의자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고, 다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이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인 조사 시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다.
문제 3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
3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정답 및 해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다.

준현행범인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때이어야 하며, 소지하고 있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문제 4
재심 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1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2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3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4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공소기각’까지 넣고 단순히 ‘인정할 만한 증거’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 조문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요구한다.

신규 증거에 의한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공소기각은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침해죄 사건에서 그 권리의 무효 심결·판결이 확정된 때는 별도의 재심사유로서 맞다.

  • 증거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와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관여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고, 원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는 단서도 조문과 같다.
문제 5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3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4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의 비공개 사유를 넓게 적은 설명이 틀렸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법정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가능하다.
  •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하고, 검사석과 피고인·변호인석은 대등하게 마주 보며, 피고인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문제 6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2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열거하고 있다.
3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국선 사유를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사건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조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든다. 농아자·심신장애 의심 부분은 맞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는 직권 선정 사유이다.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3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서에 관한 판례 법리에 ‘동의하면 예외’라는 단서를 붙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이 없었다면 그 조서를 주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제314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을 뿐, 제시된 단서와 같은 예외를 두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공정증서등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구인장 집행불능을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로 인정하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문제 8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상업장부
3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4법원의 판결 사본
정답 및 해설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감정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작성자의 성립 진정 인정 등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당연 증거능력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상업장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다른 사건의 판결 사본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9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증거보전의 청구를 한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2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4증거보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 신문, 감정이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며, 피의자·피고인신문은 대상이 아니다.

  • 증거보전 청구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이 작성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10
다음 중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1법원사무관등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2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3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4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정답 및 해설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법원사무관등의 제척사유가 아니다.

법관의 제척사유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준용되지만, 전심재판 관여 사유는 준용에서 제외된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는 제척사유이다.
  •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는 제척사유이다.
  •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는 제척사유이다.
문제 11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1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2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뒤의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이전은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2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4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한다.

국가안전보장·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정되고,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
  •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3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4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인치받은 피고인의 유치기간을 48시간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구인한 피고인의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

  • 주거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서류를 우체에 부쳐 송달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기간 계산에서 일·월·연 단위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이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사무관등이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위탁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급속을 요하여 집행을 명받은 법원사무관등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소환장에는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와 장소,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며, 출석 서면 제출이나 차회기일 출석 명령은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구속영장에는 공소사실 요지·인치구금 장소·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성명이 불분명하면 인상·체격 등으로 표시하고 주거가 불분명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으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문제 15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2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고,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 환기가 필요한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해당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판례상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6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3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4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 전의 형으로 공소시효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에 한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으로 가중된 경우에는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기준이다.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17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속할 수 있다.
2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외에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감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없이도 구속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법원은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8
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갑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1㉠ - ㉡ - ㉢
2㉠ - ㉡
3㉡ - ㉢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간통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적은 ㉣이 틀렸다.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월 평균 10회씩 약 20회’와 같은 기재는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 공소는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 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 기소하면 친고죄 취지에 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9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1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2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4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것을 발견하고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징역형과 집행유예기간을 줄이면서 추징액만 늘린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이익 여부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징역형이 줄고 집행유예기간도 단축되었다면 추징액이 다소 늘었더라도 전체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지 않는다.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시험 당시 법률 기준).
  •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형의 집행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주형이 같더라도 산입일수를 줄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
문제 20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2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3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4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 및 해설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때에 불출석 심판이 가능하며,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 21
다음 재판서 중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는 재판서는?
1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2감정유치장
3보석취소결정
4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정답 및 해설

감정유치장은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재판서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포함)은 예외이다.

  •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영장이 아니므로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석취소결정은 결정이므로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문제 22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사건 포함)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그 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2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쳤다면 그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재정신청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재정신청은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인정되다가 1973년 공무원 인권침해범죄로 축소되었고, 2007년 개정으로 모든 고소사건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2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3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합의부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단독·합의부를 가리지 않고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와 증거조사 신청권 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으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문제 24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의한 항소법원의 기록송부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4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 공개 규정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은 판결에 대한 영향 여부를 묻지 않는 절대적 항소이유이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이나 방식 위반·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데 원심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문제 25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2008. 1. 1.에 구속되어 2008. 1. 20.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12008. 7. 1.
22008. 7. 19.
32008. 6. 30.
42008. 7. 20.
정답 및 해설

제1심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2008. 7. 19.이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어 제1심 최장은 6개월이다. 구속기간은 초일을 1일로 산입한다.

기본 구속기간: 2008. 1. 20. ~ 2008. 3. 19.
1차 갱신: 2008. 3. 20. ~ 2008. 5. 19.
2차 갱신: 2008. 5. 20. ~ 2008. 7. 19.

  • 2008. 7. 1.과 2008. 6. 30.은 공소제기 전 구속일(1. 1.)부터 6개월을 센 값으로,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2008. 7. 20.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값으로, 구속기간의 초일 산입 원칙에 어긋난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하였다면, 그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그 청원서 제출자는 그 내사종결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3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에게 낸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종결한 것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진정에 기한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다.

  •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 사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고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간이 남은 자는 유효하게 고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게서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 2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2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의자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고, 다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이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인 조사 시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다.
문제 3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2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
3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4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정답 및 해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다.

준현행범인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때이어야 하며, 소지하고 있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문제 4
재심 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1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2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3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4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공소기각’까지 넣고 단순히 ‘인정할 만한 증거’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 조문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요구한다.

신규 증거에 의한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공소기각은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침해죄 사건에서 그 권리의 무효 심결·판결이 확정된 때는 별도의 재심사유로서 맞다.

  • 증거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와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관여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고, 원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는 단서도 조문과 같다.
문제 5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3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4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의 비공개 사유를 넓게 적은 설명이 틀렸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법정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가능하다.
  •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하고, 검사석과 피고인·변호인석은 대등하게 마주 보며, 피고인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문제 6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2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열거하고 있다.
3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국선 사유를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사건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조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든다. 농아자·심신장애 의심 부분은 맞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는 직권 선정 사유이다.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제 7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3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서에 관한 판례 법리에 ‘동의하면 예외’라는 단서를 붙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이 없었다면 그 조서를 주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제314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을 뿐, 제시된 단서와 같은 예외를 두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공정증서등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구인장 집행불능을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로 인정하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문제 8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상업장부
3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4법원의 판결 사본
정답 및 해설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감정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작성자의 성립 진정 인정 등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당연 증거능력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상업장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다른 사건의 판결 사본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9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증거보전의 청구를 한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2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3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4증거보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 신문, 감정이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며, 피의자·피고인신문은 대상이 아니다.

  • 증거보전 청구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이 작성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10
다음 중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1법원사무관등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2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3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4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정답 및 해설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법원사무관등의 제척사유가 아니다.

법관의 제척사유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준용되지만, 전심재판 관여 사유는 준용에서 제외된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는 제척사유이다.
  •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는 제척사유이다.
  •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는 제척사유이다.
문제 11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1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2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4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뒤의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이전은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2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4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한다.

국가안전보장·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정되고,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
  •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3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4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인치받은 피고인의 유치기간을 48시간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구인한 피고인의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

  • 주거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서류를 우체에 부쳐 송달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기간 계산에서 일·월·연 단위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이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사무관등이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위탁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급속을 요하여 집행을 명받은 법원사무관등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소환장에는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와 장소,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며, 출석 서면 제출이나 차회기일 출석 명령은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구속영장에는 공소사실 요지·인치구금 장소·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성명이 불분명하면 인상·체격 등으로 표시하고 주거가 불분명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으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문제 15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2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3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고,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 환기가 필요한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해당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판례상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6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3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4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 전의 형으로 공소시효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에 한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으로 가중된 경우에는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기준이다.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문제 17
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속할 수 있다.
2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3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외에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감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없이도 구속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법원은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 18
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갑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1㉠ - ㉡ - ㉢
2㉠ - ㉡
3㉡ - ㉢ - ㉣
4㉡ -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이고, 간통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적은 ㉣이 틀렸다.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월 평균 10회씩 약 20회’와 같은 기재는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 공소는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 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 기소하면 친고죄 취지에 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9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1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2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4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것을 발견하고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징역형과 집행유예기간을 줄이면서 추징액만 늘린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이익 여부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징역형이 줄고 집행유예기간도 단축되었다면 추징액이 다소 늘었더라도 전체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지 않는다.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시험 당시 법률 기준).
  •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형의 집행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주형이 같더라도 산입일수를 줄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
문제 20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2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3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4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 및 해설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때에 불출석 심판이 가능하며,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 21
다음 재판서 중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는 재판서는?
1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2감정유치장
3보석취소결정
4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정답 및 해설

감정유치장은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재판서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포함)은 예외이다.

  •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영장이 아니므로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석취소결정은 결정이므로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문제 22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사건 포함)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그 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2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쳤다면 그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재정신청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재정신청은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인정되다가 1973년 공무원 인권침해범죄로 축소되었고, 2007년 개정으로 모든 고소사건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2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3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합의부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단독·합의부를 가리지 않고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와 증거조사 신청권 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으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문제 24
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의한 항소법원의 기록송부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4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 공개 규정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은 판결에 대한 영향 여부를 묻지 않는 절대적 항소이유이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이나 방식 위반·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데 원심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문제 25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2008. 1. 1.에 구속되어 2008. 1. 20.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12008. 7. 1.
22008. 7. 19.
32008. 6. 30.
42008. 7. 20.
정답 및 해설

제1심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2008. 7. 19.이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어 제1심 최장은 6개월이다. 구속기간은 초일을 1일로 산입한다.

기본 구속기간: 2008. 1. 20. ~ 2008. 3. 19.
1차 갱신: 2008. 3. 20. ~ 2008. 5. 19.
2차 갱신: 2008. 5. 20. ~ 2008. 7. 19.

  • 2008. 7. 1.과 2008. 6. 30.은 공소제기 전 구속일(1. 1.)부터 6개월을 센 값으로,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2008. 7. 20.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값으로, 구속기간의 초일 산입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