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통령에게 낸 청원서를 이관받아 진정사건으로 내사종결한 것은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진정에 기한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한다.
- 부축빼기 절도범 단속 사례: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불과하여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고소권자가 여럿인 경우: 1인의 고소기간 해태는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 영향이 없으므로 기간이 남은 자는 유효하게 고소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고소: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게서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의자진술은 동의 없이도 영상녹화할 수 있고, 다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것은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진술이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참고인 조사 시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다.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 아니다.
준현행범인은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때이어야 하며, 소지하고 있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하다.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이다.
새로 발견된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를 ‘공소기각’까지 넣고 단순히 ‘인정할 만한 증거’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 조문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요구한다.
신규 증거에 의한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한하여 허용되며, 공소기각은 이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특허권 등 침해죄 사건에서 그 권리의 무효 심결·판결이 확정된 때는 별도의 재심사유로서 맞다.
- 증거서류·증거물의 위조·변조, 증언·감정·통역·번역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와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때는 재심사유이다.
- 관여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고, 원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는 단서도 조문과 같다.
공판준비기일의 비공개 사유를 넓게 적은 설명이 틀렸다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은 법정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변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선정하며,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고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만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가능하다.
-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하고, 검사석과 피고인·변호인석은 대등하게 마주 보며, 피고인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는다.
필요적 국선 사유를 ‘단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사건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조문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직권 선정 사유로 든다. 농아자·심신장애 의심 부분은 맞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는 직권 선정 사유이다.
-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서에 관한 판례 법리에 ‘동의하면 예외’라는 단서를 붙인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는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이 없었다면 그 조서를 주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는 제314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을 뿐, 제시된 단서와 같은 예외를 두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공정증서등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구인장 집행불능을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로 인정하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감정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작성자의 성립 진정 인정 등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능력이 있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당연 증거능력 문서에 속하지 않는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상업장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다른 사건의 판결 사본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보전으로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며, 피의자·피고인신문은 대상이 아니다.
- 증거보전 청구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는 법관이 작성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법원사무관등의 제척사유가 아니다.
법관의 제척사유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준용되지만, 전심재판 관여 사유는 준용에서 제외된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때는 제척사유이다.
-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는 제척사유이다.
-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는 제척사유이다.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도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할지정은 검사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뒤의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이전은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피고인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한다.
국가안전보장·선량한 풍속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심리에 한정되고, 판결의 선고는 비공개할 수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필요 없다.
-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인치받은 피고인의 유치기간을 48시간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구인한 피고인의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인치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
- 주거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서류를 우체에 부쳐 송달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제2회 이후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기간 계산에서 일·월·연 단위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이다.
법원사무관등이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위탁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급속을 요하여 집행을 명받은 법원사무관등은 필요하면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소환장에는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와 장소,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며, 출석 서면 제출이나 차회기일 출석 명령은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 구속영장에는 공소사실 요지·인치구금 장소·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성명이 불분명하면 인상·체격 등으로 표시하고 주거가 불분명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구금된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고,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으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고, 진술자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 환기가 필요한 때에 한하여 진술자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해당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판례상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 전의 형으로 공소시효를 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가중·감경 전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에 한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특별법으로 가중된 경우에는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기준이다.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 때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 외에 감치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출석보증서를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출석보증인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감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없이도 구속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법원은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갑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을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
옳은 것은 ㉠·㉡·㉢이고, 간통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적은 ㉣이 틀렸다.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월 평균 10회씩 약 20회’와 같은 기재는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 ㉠: 공소는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 강간죄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 기소하면 친고죄 취지에 반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징역형과 집행유예기간을 줄이면서 추징액만 늘린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이익 여부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징역형이 줄고 집행유예기간도 단축되었다면 추징액이 다소 늘었더라도 전체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지 않는다.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시험 당시 법률 기준).
- 미결구금일수 산입은 형의 집행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주형이 같더라도 산입일수를 줄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다.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없이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때에 불출석 심판이 가능하며,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공판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
-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정유치장은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재판서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감정처분허가장 포함)은 예외이다.
-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영장이 아니므로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보석취소결정은 결정이므로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재정신청은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인정되다가 1973년 공무원 인권침해범죄로 축소되었고, 2007년 개정으로 모든 고소사건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 검찰항고를 거친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검사가 제기한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합의부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단독·합의부를 가리지 않고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와 증거조사 신청권 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으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공판 공개 규정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은 판결에 대한 영향 여부를 묻지 않는 절대적 항소이유이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항소이유서 미제출이나 방식 위반·항소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데 원심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제1심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2008. 7. 19.이다.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심급마다 2개월씩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어 제1심 최장은 6개월이다. 구속기간은 초일을 1일로 산입한다.
기본 구속기간: 2008. 1. 20. ~ 2008. 3. 19.
1차 갱신: 2008. 3. 20. ~ 2008. 5. 19.
2차 갱신: 2008. 5. 20. ~ 2008. 7. 19.
- 2008. 7. 1.과 2008. 6. 30.은 공소제기 전 구속일(1. 1.)부터 6개월을 센 값으로, 공소제기 전 구금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 2008. 7. 20.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값으로, 구속기간의 초일 산입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