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병합은 사물관할의 병합 문제이므로,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하는 제도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에 각각 계속된 항소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로 보아,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부 계속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 집합범·공범 피고인들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된 경우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뒤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같은 날 선고하였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그 자체로 가중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측정 불응을 처벌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등 형식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취급된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그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2회 불출석 요건).
-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 항소권 소멸 후의 항소임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고, 시험 당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을 사후영장 없이 계속 보관한 경우 그 압수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그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하는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 불희망으로 처리된다.
-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이 원칙이고,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나, 그 전에 배제결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허용되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대리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 친고죄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그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석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결정에 항고가 허용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며,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같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청구권이 없는 직권보석이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판조서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어,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 외의 자료로 그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공판조서는 각 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 전회 주요사항 요지를 조서로 고지하되, 정리되지 않았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해 변경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재판장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며 피의자신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을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도 증거보전절차로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며, 다만 공범자인 다른 피의자·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전후를 가리지 않으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보관한다.
- 증거보전은 판사에게 청구하며, 공소제기 후라도 수소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서술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구속취소결정뿐 아니라 시험 당시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도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었다(이후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보석에 관한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없다. 급속 예외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다.
-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 몰취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의적 몰취이며, 반드시 몰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미치므로,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의자심문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 효력도 소멸한다.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는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재판장이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검사가 실제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재판장은 필요하면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된다.
-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법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에 한하므로, 특별법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신청 기각명령은 송달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이라도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
-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제외되므로, 감정유치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감정유치는 감정을 위한 신체 확보 처분이어서 보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면 유치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 불구속 피고인을 감정유치할 때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약식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적법한 송달은 무효이고, 당사자가 사실상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 전 종전 주거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한 뒤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모두 무효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의 효과를 그 위법한 절차 내의 소송행위에 한정하고, 적법한 다른 절차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 피고인·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며,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사선·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변호인 없이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의 병합관할을 인정하면서도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분리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과 현재지 법원이 다르더라도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관할위반이 아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입증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범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지만,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청인의 기록 열람·피고인 신문·증거 제출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위한 상소에만 적용되므로,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는 것은 형기가 늘어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기를 줄여 실형으로 바꾸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늘릴 수 없다.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는 대상은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미성년자 일반으로 넓힌 서술이 옳지 않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선서능력이 있어 선서를 시키고 신문하여야 한다.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소환할 수 있으나, 불출석 과태료는 소환장을 송달받았거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된 증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시험 당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만 적용되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까지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법원이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자백에 의한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백 진술이 담긴 조서·서류의 조사 순서를 다른 증거 조사 뒤로 미루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증거를 일괄 신청하고, 서류·물건의 일부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때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습성이라는 습벽은 보강증거의 대상이 아니지만,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