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론의 병합․재개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병합은 사물관할의 병합 문제이므로,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하는 제도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에 각각 계속된 항소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로 보아,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부 계속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 집합범·공범 피고인들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된 경우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뒤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같은 날 선고하였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문제 2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그 자체로 가중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측정 불응을 처벌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등 형식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취급된다.
문제 3
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3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때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4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그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2회 불출석 요건).

  •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 항소권 소멸 후의 항소임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고, 시험 당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3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을 사후영장 없이 계속 보관한 경우 그 압수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그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2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3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하는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 불희망으로 처리된다.

  •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이 원칙이고,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나, 그 전에 배제결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문제 6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허용되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대리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 친고죄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그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제 7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석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결정에 항고가 허용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며,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같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청구권이 없는 직권보석이다.
문제 8
소송서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2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판조서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어,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 외의 자료로 그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공판조서는 각 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 전회 주요사항 요지를 조서로 고지하되, 정리되지 않았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해 변경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재판장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문제 9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3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4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증인신문․감정․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며 피의자신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을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도 증거보전절차로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며, 다만 공범자인 다른 피의자·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전후를 가리지 않으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보관한다.
  • 증거보전은 판사에게 청구하며, 공소제기 후라도 수소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0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2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서술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구속취소결정뿐 아니라 시험 당시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도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었다(이후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보석에 관한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없다. 급속 예외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다.
  •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 몰취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의적 몰취이며, 반드시 몰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1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2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미치므로,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의자심문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 효력도 소멸한다.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는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문제 12
증거조사 후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장이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검사가 실제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재판장은 필요하면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된다.
  •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13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3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법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문제 14
공소제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2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한다.
3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4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에 한하므로, 특별법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문제 15
공판준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2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이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3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신청 기각명령은 송달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이라도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
  •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문제 16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3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제외되므로, 감정유치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감정유치는 감정을 위한 신체 확보 처분이어서 보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면 유치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 불구속 피고인을 감정유치할 때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문제 17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약식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3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4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적법한 송달은 무효이고, 당사자가 사실상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 전 종전 주거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한 뒤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 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모두 무효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의 효과를 그 위법한 절차 내의 소송행위에 한정하고, 적법한 다른 절차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 피고인·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며,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사선·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변호인 없이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문제 19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2수개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법원에 계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의 병합관할을 인정하면서도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분리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과 현재지 법원이 다르더라도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관할위반이 아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문제 20
다음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입증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범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지만,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청인의 기록 열람·피고인 신문·증거 제출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위한 상소에만 적용되므로,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는 것은 형기가 늘어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기를 줄여 실형으로 바꾸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늘릴 수 없다.
문제 22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3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4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을 받은 증인에 한하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는 대상은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미성년자 일반으로 넓힌 서술이 옳지 않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선서능력이 있어 선서를 시키고 신문하여야 한다.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소환할 수 있으나, 불출석 과태료는 소환장을 송달받았거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된 증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문제 23
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만 적용되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까지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법원이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제 2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등) 및 제313조(진술서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4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자백에 의한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백 진술이 담긴 조서·서류의 조사 순서를 다른 증거 조사 뒤로 미루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증거를 일괄 신청하고, 서류·물건의 일부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때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문제 2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습성이라는 습벽은 보강증거의 대상이 아니지만,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론의 병합․재개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사건이 각각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바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이에 출석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달리 신청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병합은 사물관할의 병합 문제이므로,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하는 제도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에 각각 계속된 항소사건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로 보아,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부 계속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허가할 의무는 없다.
  • 집합범·공범 피고인들에 대해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된 경우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뒤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같은 날 선고하였다면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문제 2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진술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4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태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그 자체로 가중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가 드러난 경우에 한하여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측정 불응을 처벌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 등 형식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같게 취급된다.
문제 3
항소심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3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때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
4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그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2회 불출석 요건).

  • 항소제기기간은 7일이다.
  • 항소권 소멸 후의 항소임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한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고, 시험 당시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3일이었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3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을 사후영장 없이 계속 보관한 경우 그 압수물은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동의가 간주되지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간주되지 않는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는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그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2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3법정형이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4법원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하는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 불희망으로 처리된다.

  • 공판절차 개시 후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예비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외 사건은 7인이 원칙이고,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하면 5인으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나, 그 전에 배제결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문제 6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여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그 취소는 취소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4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이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선고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도 허용되지 않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 대리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 친고죄 공범 1인에 대한 고소뿐 아니라 그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문제 7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4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석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항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결정에 항고가 허용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 모두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며,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어도 같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으로, 피의자에게 청구권이 없는 직권보석이다.
문제 8
소송서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2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상대적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판조서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어,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 외의 자료로 그 기재 내용을 다툴 수 없다.

  • 공판조서는 각 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고 다음 기일에 전회 주요사항 요지를 조서로 고지하되, 정리되지 않았으면 조서에 의하지 않고 고지할 수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해 변경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재판장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문제 9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증거보전의 청구는 공소제기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나 제1회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증거보전의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에 관한 서류 및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하는 법원에 보관한다.
3증거보전의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도 수소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4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 신문․증인신문․감정․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며 피의자신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을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도 증거보전절차로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며, 다만 공범자인 다른 피의자·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증거보전은 공소제기 전후를 가리지 않으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은 처분을 한 판사가 소속한 법원에 보관한다.
  • 증거보전은 판사에게 청구하며, 공소제기 후라도 수소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0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2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주거제한 등의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서술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구속취소결정뿐 아니라 시험 당시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도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었다(이후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 보석에 관한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의 예외가 없다. 급속 예외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다.
  •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 몰취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임의적 몰취이며, 반드시 몰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11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까지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이 있다.
2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임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선정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미치므로,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피의자심문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지고,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그 선정 효력도 소멸한다.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는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선변호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문제 12
증거조사 후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2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장이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고, 검사가 실제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재판장은 필요하면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된다.
  •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13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법원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3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결공시의 취지 선고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법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인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검사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법원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문제 14
공소제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2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간을 계산한다.
3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4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형법에 의한 가중·감경에 한하므로, 특별법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에 정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문제 15
공판준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2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전이라도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3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므로,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신청 기각명령은 송달 대상이 아니다.

  •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이라도 피고인·증인을 신문하고 검증·감정·번역을 명할 수 있다.
  •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문제 16
감정유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이를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3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불구속 상태에서 감정유치장에 의하여 유치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감정유치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제외되므로, 감정유치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감정유치는 감정을 위한 신체 확보 처분이어서 보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면 유치 기간 동안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 구속으로 간주하여 산입한다.
  • 불구속 피고인을 감정유치할 때에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문제 17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약식명령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하더라도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3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 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본 이후에야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4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의 송달이 부적법하면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적법한 송달은 무효이고, 당사자가 사실상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감 전 종전 주거지로 한 송달은 무효이다.
  • 기록상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으면 그 번호로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한 뒤에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 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제기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 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 외에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모두 무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모두 무효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필요적 변호 규정 위반의 효과를 그 위법한 절차 내의 소송행위에 한정하고, 적법한 다른 절차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 피고인·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며,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사선·국선 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변호인 없이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절차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문제 19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주소지 관할법원과 현재지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
2수개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다르더라도 동일법원에 계속된 이상 각 사건을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외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관련사건의 병합관할을 인정하면서도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으면 분리 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의 주소지 법원과 현재지 법원이 다르더라도 현재지 관할법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은 관할위반이 아니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도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문제 20
다음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 외에 법원은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3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거나 입증할 의무가 없으므로, 출석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범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지만,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청인의 기록 열람·피고인 신문·증거 제출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고,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소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2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제1심의 형보다 중하므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하여 제2심이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제1심보다 피고인에게 더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을 위한 상소에만 적용되므로,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판례는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바꾸는 것은 형기가 늘어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기를 줄여 실형으로 바꾸는 것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추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추징액을 늘릴 수 없다.
문제 22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2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3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나,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4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외에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을 받은 증인에 한하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는 대상은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미성년자 일반으로 넓힌 서술이 옳지 않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선서능력이 있어 선서를 시키고 신문하여야 한다.

  •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 관한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면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 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소환할 수 있으나, 불출석 과태료는 소환장을 송달받았거나 그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소환된 증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문제 23
약식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2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또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제한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만 적용되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까지 포함한 서술이 옳지 않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법원이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으면 효력을 잃는다.
  •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제 24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등) 및 제313조(진술서등)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보다 먼저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3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4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조사하여야 하므로,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자백에 의한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백 진술이 담긴 조서·서류의 조사 순서를 다른 증거 조사 뒤로 미루도록 정하고 있다.

  • 검사·피고인·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요한 증거를 일괄 신청하고, 서류·물건의 일부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하고 그 다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한다.
  • 법원은 증거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결정을 보류할 때에는 그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문제 25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1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2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은 포괄일죄이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상습성이라는 습벽은 보강증거의 대상이 아니지만, 포괄일죄를 이루는 개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되고,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