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2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호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지문 다섯 개가 모두 판례·규칙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원본이어야 하고, 선임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낸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사본 선임신고서 지문: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는 판례 그대로이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미결정 중 사선변호인 선임 지문: 항소이유서 작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례 취지이다.
  • 정식재판청구서 지문: 청구기간 내 선임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적법·유효한 청구가 아니다.
  • 빈곤 등 사유의 국선변호 지문: 이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선정하는 청구국선이라는 판례 취지이다.
  • 환송 전 원심 변호인 지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환송 후 원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미군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3‘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OO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판권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범죄이거나 대한민국·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데, 사문서에 관한 죄는 제5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군범죄 지문: 합중국 재산·안전, 구성원 상호 간, 공무집행 중 범죄는 합중국 군당국이, 그 밖의 범죄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 보도자료 배포 지문: 국회 회의 당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직무부수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 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신법 시행 지문: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범위 안에서 신법 취지에 따른 진행만 허용된다.
문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제312조), 진술서(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의 밑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1모두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밑줄 부분(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만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진술불능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지 않았다.

  • 중풍·언어장애 후 소재탐지 불능 사례: 질병·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 일본 측 송달 거부로 소환 불능 사례: 외국거주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 증언거부권 행사 사례: 시험 당시 판례는 해당한다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소환 불응·구인장 집행 불능 사례: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문제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4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문제 5
다음은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4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 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 중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제311조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제311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증인의 증언 부분이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증인신문조서의 본래 기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재전문 지문: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휴대전화 문자정보 지문: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 수단인 경우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의 대화 녹화 비디오테이프 검증조서 지문: 실질이 피의자 진술을 담은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문제 6
다음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3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동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정답 및 해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동피고인 본인의 법정 인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보았다.

  • 반대증거 서류 지문: 유죄 증거를 다투는 반대증거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 아니어서 진정성립 증명이나 동의 없이도 증거판단 자료가 된다.
  • 항소심 동의 철회 지문: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 지문: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면 동의가 의제되지 않는다.
문제 7
재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2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게 되었다면 재심사건은 일반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판결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재판권은 관할의 전제이므로, 재심 단계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지면 원판결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재심을 맡는다.

  • 고소취소장 미첨부 지문: 판례는 이를 재심사유로 보지 않는다.
  •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 지문: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 판결이므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 위헌 법령 폐지 지문: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이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 사유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다.
문제 8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를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30 - 10 - 7 - 10
210 - 10 - 7 - 30
310 - 10 - 30 - 7
430 - 10 - 10 - 7
정답 및 해설

괄호에는 차례로 30 · 10 · 7 · 10이 들어간다.

재정신청의 기간과 송부·통지 기한은 조문의 숫자를 그대로 묻는다.

  •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검사장·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을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문제 9
항소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인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된 후에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전달되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소자가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보므로, 기간 준수가 아니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항소이유서 제출에도 상소장 제출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 법원 도달이 기간 뒤여도 무방하다.

  • 항소 기간·기록 송부 지문: 항소제기기간은 7일,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원심법원은 14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 항소이유서 도달 지문: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고, 내부 접수·결재 과정은 필요 없다.
  • ‘억울한 판결’ 기재 지문: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해 심리해야 한다.
문제 10
다음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심사건은 상소사건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3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5억원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6억원 추징을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변경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줄었다면 추징액이 늘었어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불이익 여부는 주형과 부수처분을 하나씩 비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미치는 형벌 전체의 경중으로 판단한다.

  • 재심 지문: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노역장 유치기간 지문: 벌금액이 감경되었다면 유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 미결구금일수 착오 산입 지문: 실제 미결구금이 없는데 잘못 산입한 명백한 오류는 판결서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문제 11
공소장변경제도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만 입증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그 때 그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3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으나, 범행의 방법이 다른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함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죄질에 법정형도 같아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 공소사실에 횡령죄를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교통사고 과실 지문: 심판대상 과실과 내용이 다른 과실은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다.
  • 강제추행치상 지문: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을 심리할 수 있고, 고소취소가 있으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변론재개 지문: 변론 종결 후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위해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문제 12
고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1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2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도 고소취소가 허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환송 전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여전히 고소취소가 가능하다.

  • 처벌희망 철회 지문: 반의사불벌죄에도 재고소 금지 규정이 준용되어 다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 14세 10개월 피해자 지문: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희망 철회가 유효하다.
  • 항소심 친고죄 인정 지문: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문제 13
다음은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절차에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역시 이를 자백이라고 봄이 합당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업무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기록한 수첩은 자백이 아니라 독립된 증거여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로 그때그때 기재한 문서를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과 별개의 증거로 본다.

  • 즉결심판 지문: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지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독립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 지문: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
문제 14
일부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단순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의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4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그 부분만 불복해도 상소의 효력이 피고사건 전부에 미치므로,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수·추징만을 불복대상으로 한 상소도 적법하지만 본안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본다.

  • 경합범 일부무죄 지문: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
  • 단순일죄·과형상 일죄 지문: 하나의 사건이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지문: 무죄 부분도 이심되지만 당사자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상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
문제 15
다음은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한다.
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증명됨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년법 규정에 반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 위헌결정 지문: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 상상적 경합 지문: 한 죄가 면소, 나머지가 무죄이면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한다.
  • 교통사고 보험 가입 지문: 시험 당시 판례는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사유가 함께 있으면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 16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변경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를 인정하고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배타적 증명력 지문: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작성자 지문: 공판조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
  • 열람·등사 침해 지문: 청구권이 침해되면 그 공판조서와 거기 기재된 진술 모두 증거로 할 수 없다.
문제 17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2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된다.
3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인지를 첩부해 신청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 직권 배상명령 지문: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배상 범위 지문: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로 제한된다.
  • 공판기일 통지 지문: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통지받고도 불출석하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문제 18
다음은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3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 개시부터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일부만 녹화하면 선별·편집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규칙이 조사 전 과정의 녹화를 요구한다.

  • 영상녹화 고지 지문: 피의자 진술은 미리 알려주고 녹화할 수 있지만,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 시각·장소 기재 서면 지문: 이 서면 제출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조사 신청할 때의 요건이다.
  • 기억환기 지문: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피고인의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
문제 19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3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관한 같은 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결정 의무 지문: 자백이 있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적용범위 지문: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자백 법칙 지문: 간이공판절차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와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20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2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3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기록에 철하여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4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정답 및 해설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므로, 기록에 철해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이들 자료를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고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한다.

  • 신청 시 녹음 등 지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녹음·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지문: 공판기일 1주일 전까지 신청하되, 기일까지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지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보관·폐기 지문: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문제 21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2판사가 경질되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 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재개된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이의가 없으면 이미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갱신의 예외를 둔 것이다.

  • 판사 경질 지문: 판사가 바뀌면 갱신해야 하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절대적 항소이유 지문: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것이 되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 심신상실 정지 지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 재개된 공판기일에 갱신해야 한다.
문제 2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위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도 포함한다.
2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3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4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송달영수인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구속된 자만을 말하므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예외를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에 한정해 해석한다.

  • 재소자 송달 지문: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달하면 본인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 공시송달 요건 지문: 기록상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 공시송달 주체 지문: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문제 2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4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 지문: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기일 지정 신청 지문: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공개 지문: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문제 24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관여’에 해당하여 법관이 제척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세 사례 모두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심’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말하므로, 같은 심급 안의 절차나 공소제기 전 영장 재판은 전심관여가 아니다.

  • 파기환송 전 원심 관여: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약식명령 발부 후 정식재판 관여: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므로 전심관여가 아니다.
  • 구속영장 발부 후 제1심 관여: 영장 발부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에 한정된다.
2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3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아 피고인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 청구권자 지문: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 발부 법관 지문: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항고 지문: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변호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지문 다섯 개가 모두 판례·규칙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원본이어야 하고, 선임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낸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사본 선임신고서 지문: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는 판례 그대로이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미결정 중 사선변호인 선임 지문: 항소이유서 작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례 취지이다.
  • 정식재판청구서 지문: 청구기간 내 선임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적법·유효한 청구가 아니다.
  • 빈곤 등 사유의 국선변호 지문: 이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선정하는 청구국선이라는 판례 취지이다.
  • 환송 전 원심 변호인 지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환송 후 원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미군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지며, 기타의 범죄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1차적 권리를 가진다.
3‘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녹음 내용’과 ‘검사들이 OO그룹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판권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범죄이거나 대한민국·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데, 사문서에 관한 죄는 제5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군범죄 지문: 합중국 재산·안전, 구성원 상호 간, 공무집행 중 범죄는 합중국 군당국이, 그 밖의 범죄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 보도자료 배포 지문: 국회 회의 당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직무부수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 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신법 시행 지문: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범위 안에서 신법 취지에 따른 진행만 허용된다.
문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제312조), 진술서(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의 밑줄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1모두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밑줄 부분(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만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진술불능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지 않았다.

  • 중풍·언어장애 후 소재탐지 불능 사례: 질병·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 일본 측 송달 거부로 소환 불능 사례: 외국거주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 증언거부권 행사 사례: 시험 당시 판례는 해당한다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소환 불응·구인장 집행 불능 사례: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문제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4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문제 5
다음은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갑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갑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4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 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 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 중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제311조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제311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증인의 증언 부분이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증인신문조서의 본래 기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재전문 지문: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휴대전화 문자정보 지문: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 수단인 경우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의 대화 녹화 비디오테이프 검증조서 지문: 실질이 피의자 진술을 담은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문제 6
다음은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유죄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3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하였다면, 그 동의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이상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간이공판절차를 통한 재판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 등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거동의가 의제된다.
정답 및 해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동피고인 본인의 법정 인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보았다.

  • 반대증거 서류 지문: 유죄 증거를 다투는 반대증거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 아니어서 진정성립 증명이나 동의 없이도 증거판단 자료가 된다.
  • 항소심 동의 철회 지문: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 지문: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면 동의가 의제되지 않는다.
문제 7
재심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2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게 되었다면 재심사건은 일반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판결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재판권은 관할의 전제이므로, 재심 단계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지면 원판결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재심을 맡는다.

  • 고소취소장 미첨부 지문: 판례는 이를 재심사유로 보지 않는다.
  •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 지문: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 판결이므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 위헌 법령 폐지 지문: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이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 사유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다.
문제 8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를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30 - 10 - 7 - 10
210 - 10 - 7 - 30
310 - 10 - 30 - 7
430 - 10 - 10 - 7
정답 및 해설

괄호에는 차례로 30 · 10 · 7 · 10이 들어간다.

재정신청의 기간과 송부·통지 기한은 조문의 숫자를 그대로 묻는다.

  •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검사장·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을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문제 9
항소 관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3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제1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여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수감 중인 구치소장 등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된 후에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전달되었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소자가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보므로, 기간 준수가 아니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항소이유서 제출에도 상소장 제출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 법원 도달이 기간 뒤여도 무방하다.

  • 항소 기간·기록 송부 지문: 항소제기기간은 7일,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원심법원은 14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 항소이유서 도달 지문: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고, 내부 접수·결재 과정은 필요 없다.
  • ‘억울한 판결’ 기재 지문: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해 심리해야 한다.
문제 10
다음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심사건은 상소사건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3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5억원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6억원 추징을 선고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항소심 계속 중 별건 확정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수감중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본형에 잘못 산입한 오류를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형의 변경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줄었다면 추징액이 늘었어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불이익 여부는 주형과 부수처분을 하나씩 비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미치는 형벌 전체의 경중으로 판단한다.

  • 재심 지문: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노역장 유치기간 지문: 벌금액이 감경되었다면 유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 미결구금일수 착오 산입 지문: 실제 미결구금이 없는데 잘못 산입한 명백한 오류는 판결서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문제 11
공소장변경제도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의 심판대상인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또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이라면 보조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은 전자와 그 내용을 달리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공소장의 변경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공소제기된 강제추행치상죄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만 입증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그 때 그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강제추행치상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
3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으나, 범행의 방법이 다른바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함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죄질에 법정형도 같아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 공소사실에 횡령죄를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교통사고 과실 지문: 심판대상 과실과 내용이 다른 과실은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다.
  • 강제추행치상 지문: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을 심리할 수 있고, 고소취소가 있으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변론재개 지문: 변론 종결 후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위해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문제 12
고소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
1반의사불벌죄에 있어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2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 이미 제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도 고소취소가 허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환송 전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여전히 고소취소가 가능하다.

  • 처벌희망 철회 지문: 반의사불벌죄에도 재고소 금지 규정이 준용되어 다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 14세 10개월 피해자 지문: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희망 철회가 유효하다.
  • 항소심 친고죄 인정 지문: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문제 13
다음은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결심판절차에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 역시 이를 자백이라고 봄이 합당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업무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기록한 수첩은 자백이 아니라 독립된 증거여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로 그때그때 기재한 문서를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과 별개의 증거로 본다.

  • 즉결심판 지문: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지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독립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 지문: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
문제 14
일부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무죄부분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단순일죄 또는 과형상 일죄의 일부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4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그 부분만 불복해도 상소의 효력이 피고사건 전부에 미치므로,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수·추징만을 불복대상으로 한 상소도 적법하지만 본안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본다.

  • 경합범 일부무죄 지문: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
  • 단순일죄·과형상 일죄 지문: 하나의 사건이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지문: 무죄 부분도 이심되지만 당사자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상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
문제 15
다음은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사면되어 면소판결의 대상이고 나머지 죄는 무죄일 경우,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한다.
3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증명됨과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년법 규정에 반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 위헌결정 지문: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 상상적 경합 지문: 한 죄가 면소, 나머지가 무죄이면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한다.
  • 교통사고 보험 가입 지문: 시험 당시 판례는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사유가 함께 있으면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 16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변경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를 인정하고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배타적 증명력 지문: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작성자 지문: 공판조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
  • 열람·등사 침해 지문: 청구권이 침해되면 그 공판조서와 거기 기재된 진술 모두 증거로 할 수 없다.
문제 17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2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에 제한된다.
3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인지를 첩부해 신청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 직권 배상명령 지문: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배상 범위 지문: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로 제한된다.
  • 공판기일 통지 지문: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통지받고도 불출석하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문제 18
다음은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1피의자 및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2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
3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 개시부터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일부만 녹화하면 선별·편집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규칙이 조사 전 과정의 녹화를 요구한다.

  • 영상녹화 고지 지문: 피의자 진술은 미리 알려주고 녹화할 수 있지만,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 시각·장소 기재 서면 지문: 이 서면 제출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조사 신청할 때의 요건이다.
  • 기억환기 지문: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피고인의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
문제 19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3간이공판절차의 적용범위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임의성 없는 자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나 보강증거 없는 자백에 관한 같은 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결정 의무 지문: 자백이 있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적용범위 지문: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자백 법칙 지문: 간이공판절차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와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20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2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공판기일부터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판기일 지정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3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기록에 철하여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4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정답 및 해설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므로, 기록에 철해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이들 자료를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고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한다.

  • 신청 시 녹음 등 지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녹음·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지문: 공판기일 1주일 전까지 신청하되, 기일까지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지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보관·폐기 지문: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문제 21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나,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
2판사가 경질되었음에도 공판절차를 갱신하지 않으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 이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재개된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이의가 없으면 이미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갱신의 예외를 둔 것이다.

  • 판사 경질 지문: 판사가 바뀌면 갱신해야 하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절대적 항소이유 지문: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것이 되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 심신상실 정지 지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 재개된 공판기일에 갱신해야 한다.
문제 2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송달영수인의 신고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위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신체를 구속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자도 포함한다.
2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3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4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송달영수인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구속된 자만을 말하므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예외를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에 한정해 해석한다.

  • 재소자 송달 지문: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달하면 본인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 공시송달 요건 지문: 기록상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 공시송달 주체 지문: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문제 23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2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4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 지문: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기일 지정 신청 지문: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공개 지문: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문제 24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관여’에 해당하여 법관이 제척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10개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세 사례 모두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심’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말하므로, 같은 심급 안의 절차나 공소제기 전 영장 재판은 전심관여가 아니다.

  • 파기환송 전 원심 관여: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약식명령 발부 후 정식재판 관여: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므로 전심관여가 아니다.
  • 구속영장 발부 후 제1심 관여: 영장 발부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에 한정된다.
2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3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아 피고인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 청구권자 지문: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 발부 법관 지문: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항고 지문: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