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그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후이어서 그 사선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사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
지문 다섯 개가 모두 판례·규칙에 부합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변호인선임신고서는 원본이어야 하고, 선임서 없이 변호인 명의로 낸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사본 선임신고서 지문: 사본은 적법한 변호인선임신고서가 아니라는 판례 그대로이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미결정 중 사선변호인 선임 지문: 항소이유서 작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례 취지이다.
- 정식재판청구서 지문: 청구기간 내 선임서 제출이 없었으므로 적법·유효한 청구가 아니다.
- 빈곤 등 사유의 국선변호 지문: 이 경우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선정하는 청구국선이라는 판례 취지이다.
- 환송 전 원심 변호인 지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환송 후 원심에서도 효력이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재판권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 제5조에 열거된 범죄이거나 대한민국·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인데, 사문서에 관한 죄는 제5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미군범죄 지문: 합중국 재산·안전, 구성원 상호 간, 공무집행 중 범죄는 합중국 군당국이, 그 밖의 범죄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 보도자료 배포 지문: 국회 회의 당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직무부수행위로 면책특권 대상이 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신법 시행 지문: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범위 안에서 신법 취지에 따른 진행만 허용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언어장애 등 장애등급 3급 5호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었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탐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
밑줄 부분(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유로 불출석한 사례만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진술불능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로 보지 않았다.
- 중풍·언어장애 후 소재탐지 불능 사례: 질병·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 일본 측 송달 거부로 소환 불능 사례: 외국거주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 증언거부권 행사 사례: 시험 당시 판례는 해당한다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소환 불응·구인장 집행 불능 사례: 소재불명에 준하는 사유로 해당한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 중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은 제311조의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제311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증인의 증언 부분이고,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은 증인신문조서의 본래 기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재전문 지문: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휴대전화 문자정보 지문: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 수단인 경우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의 대화 녹화 비디오테이프 검증조서 지문: 실질이 피의자 진술을 담은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해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면 다른 공동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그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공동피고인 본인의 법정 인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보았다.
- 반대증거 서류 지문: 유죄 증거를 다투는 반대증거는 엄격한 증명 대상이 아니어서 진정성립 증명이나 동의 없이도 증거판단 자료가 된다.
- 항소심 동의 철회 지문: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동의를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 지문: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표시하면 동의가 의제되지 않는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사법원 판결 확정 후 피고인이 제적되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게 되었다면 재심사건은 일반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판결 군사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재판권은 관할의 전제이므로, 재심 단계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어지면 원판결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재심을 맡는다.
- 고소취소장 미첨부 지문: 판례는 이를 재심사유로 보지 않는다.
- 경합범 일부 재심사유 지문: 1개의 형이 선고된 불가분 판결이므로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한다.
- 위헌 법령 폐지 지문: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이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 사유이므로 면소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를 제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괄호에는 차례로 30 · 10 · 7 · 10이 들어간다.
재정신청의 기간과 송부·통지 기한은 조문의 숫자를 그대로 묻는다.
-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 통지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검사장·지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와 증거물을 고등검찰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와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소자가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구치소장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보므로, 기간 준수가 아니라는 지문이 옳지 않다.
항소이유서 제출에도 상소장 제출의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 법원 도달이 기간 뒤여도 무방하다.
- 항소 기간·기록 송부 지문: 항소제기기간은 7일,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원심법원은 14일 이내에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 항소이유서 도달 지문: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고, 내부 접수·결재 과정은 필요 없다.
- ‘억울한 판결’ 기재 지문: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해 심리해야 한다.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줄었다면 추징액이 늘었어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불이익 여부는 주형과 부수처분을 하나씩 비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미치는 형벌 전체의 경중으로 판단한다.
- 재심 지문: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노역장 유치기간 지문: 벌금액이 감경되었다면 유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 미결구금일수 착오 산입 지문: 실제 미결구금이 없는데 잘못 산입한 명백한 오류는 판결서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죄질에 법정형도 같아 공소장변경 없이 배임죄 공소사실에 횡령죄를 적용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교통사고 과실 지문: 심판대상 과실과 내용이 다른 과실은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다.
- 강제추행치상 지문: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을 심리할 수 있고, 고소취소가 있으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변론재개 지문: 변론 종결 후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위해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제1심 절차에서도 고소취소가 허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이 옳지 않다.
환송 전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환송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여전히 고소취소가 가능하다.
- 처벌희망 철회 지문: 반의사불벌죄에도 재고소 금지 규정이 준용되어 다시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 14세 10개월 피해자 지문: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희망 철회가 유효하다.
- 항소심 친고죄 인정 지문: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업무 과정에서 지출 내역을 기록한 수첩은 자백이 아니라 독립된 증거여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업무상 필요로 그때그때 기재한 문서를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과 별개의 증거로 본다.
- 즉결심판 지문: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 지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어서 독립 증거가 되고,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간접증거 지문: 보강증거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
몰수·추징은 주형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그 부분만 불복해도 상소의 효력이 피고사건 전부에 미치므로,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수·추징만을 불복대상으로 한 상소도 적법하지만 본안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본다.
- 경합범 일부무죄 지문: 검사만 무죄 부분을 항소하면 유죄 부분은 확정되고 무죄 부분만 심판대상이 된다.
- 단순일죄·과형상 일죄 지문: 하나의 사건이므로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포괄일죄 지문: 무죄 부분도 이심되지만 당사자 공방대상에서 벗어나 상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동일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년법 규정에 반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 위헌결정 지문: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 상상적 경합 지문: 한 죄가 면소, 나머지가 무죄이면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한다.
- 교통사고 보험 가입 지문: 시험 당시 판례는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사유가 함께 있으면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조서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변경 청구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를 인정하고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 배타적 증명력 지문: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작성자 지문: 공판조서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다.
- 열람·등사 침해 지문: 청구권이 침해되면 그 공판조서와 거기 기재된 진술 모두 증거로 할 수 없다.
배상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인지를 첩부해 신청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 직권 배상명령 지문: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배상 범위 지문: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로 제한된다.
- 공판기일 통지 지문: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고, 통지받고도 불출석하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은 조사 개시부터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일부만 녹화하면 선별·편집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규칙이 조사 전 과정의 녹화를 요구한다.
- 영상녹화 고지 지문: 피의자 진술은 미리 알려주고 녹화할 수 있지만,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녹화할 수 있다.
- 시각·장소 기재 서면 지문: 이 서면 제출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조사 신청할 때의 요건이다.
- 기억환기 지문: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피고인의 신청으로는 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인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결정 의무 지문: 자백이 있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 적용범위 지문: 단독판사 관할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합의부 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 자백 법칙 지문: 간이공판절차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와 자백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은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므로, 기록에 철해 공판조서와 함께 보관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이들 자료를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고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한다.
- 신청 시 녹음 등 지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녹음·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 신청 기한 지문: 공판기일 1주일 전까지 신청하되, 기일까지 1주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지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보관·폐기 지문: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폐기한다.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이의가 없으면 이미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갱신의 예외를 둔 것이다.
- 판사 경질 지문: 판사가 바뀌면 갱신해야 하나 판결 선고만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절대적 항소이유 지문: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것이 되어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 심신상실 정지 지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 재개된 공판기일에 갱신해야 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송달영수인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그 사건에서 구속된 자만을 말하므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자도 포함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예외를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에 한정해 해석한다.
- 재소자 송달 지문: 교도소·구치소장에게 송달하면 본인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 공시송달 요건 지문: 기록상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해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 공시송달 주체 지문: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면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피고인은 소환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 지문: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기일 지정 신청 지문: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 공개 지문: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
세 사례 모두 전심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전심’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말하므로, 같은 심급 안의 절차나 공소제기 전 영장 재판은 전심관여가 아니다.
- 파기환송 전 원심 관여: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전심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약식명령 발부 후 정식재판 관여: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제1심은 같은 심급이므로 전심관여가 아니다.
- 구속영장 발부 후 제1심 관여: 영장 발부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이 옳다.
판례는 이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아 피고인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한다.
- 청구권자 지문: 피의자와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 발부 법관 지문: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항고 지문: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