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3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3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정답 및 해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제척사유가 아니라 기피사유이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제도이다.

  •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법정 제척원인이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 — 법정 제척원인이다.
  •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 법정 제척원인이다.
문제 2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형이 동일하더라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는 경우
2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된 경우
3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4벌금액수가 동일하나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의 환형유치기간에 있어서 원심의 그것이 제1심의 그것보다 2.5배나 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이익 여부는 주문의 형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

  • 주형이 같아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배된다.
  • 벌금액이 같은데 환형유치기간만 길어진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문제 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진술거부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2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3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4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하므로, 고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절차 갱신 시 재판장이 먼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은 범죄사실뿐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도 미친다.
  •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모두 규정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분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4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도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항상"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그 위반을 다툴 수 있는 시기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로 제한한다.

  •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를 명확히 하려는 기재는 예단을 생기게 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도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그 기재는 적법하다.
문제 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3‘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제314조는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의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판례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다.

  •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서류도 제314조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
  • 특신상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도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상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2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일부를 축소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을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을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

판례는 이 경우 무죄부분이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이탈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 단순일죄의 일부 유죄 판결에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상고심은 무죄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1환가
2폐기
3제출인 환부
4몰수
정답 및 해설

몰수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대해 법원의 압수 규정을 준용하여 대가보관(환가)·폐기·환부·가환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환가 — 멸실·파손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을 매각해 대가를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 폐기 —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나, 소지 등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등의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제출인 환부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처분이다.
문제 8
공소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강간죄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 강간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3마약의 투약시기,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4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불특정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고소가 취소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 따로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압수, 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피해품인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3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압수ㆍ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뜻할 뿐, 같은 영장으로 여러 번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피해품인 압수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2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와 증거신청권 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으면 증거조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 및 그에 따른 고지 절차가 배제된다.

  •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간이공판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단독판사 관할 제한이 없어 합의부 관할 사건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11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3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18세 미만 소년에게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면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산입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소년법은 노역장유치 선고를 금지하면서도, 판결선고 전 구속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노역장유치 기간으로 간주하여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범죄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었다면 상고 이후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문제 12
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3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에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검사와 피고인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문제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3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및 해설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뒤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이미 적법하게 채취된 것이므로 그 뒤의 위법한 압수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라도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제 14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2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3대통령의 재직기간
4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정답 및 해설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기산에 관한 사유이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할 뿐, 공소시효의 진행과는 관계가 없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그때까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 대통령의 재직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문제 1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 동일한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16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
2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ㆍ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때
3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4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정답 및 해설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한다.

범칙금 납부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사유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내어 기소한 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기소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문제 17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2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4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이들 판결은 더 이상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므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실효된다.

  •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이다.
  •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3차 갱신이 허용되는 것은 제1심이 아니라 상소심이다.
문제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 피의자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19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2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3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4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실체적 경합 관계인 공소사실 중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그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 재심소송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문제 20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3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벼운 죄인 감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丈人)을 고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다면 강간미수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감금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비친고죄인 감금죄에 미치지 않는다.

  •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적법한 고소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일죄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다.
문제 2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2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함
3제1심의 증거조사 및 실체판단에 내용상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기각 판결도 가능함
4공소장부본의 송달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음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된 제1심 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한다.

  • 환송은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을 잘못 인정한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소송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실체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공소장부본 송달이 위법한 공시송달이었더라도 공소기각할 사유가 아니라 적법하게 다시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문제 22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배상신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무죄·면소·공소기각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 하나뿐이다.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배상명령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이므로 기대이익의 상실은 제외된다.
  •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다.
  • ⓓ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 ⓕ 배상명령은 제1심·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만 허용되어 즉결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2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ㆍ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수소법원이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해 제출하게 하고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관을 통한 조사도 허용된다고 본다.

  •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변호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문제 24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3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정기적으로 소변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소변 채취가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한 행정목적의 검사로서 강제력을 동원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한 연행은 위법한 체포이다.
  • 지문채취 불응을 형사처벌로 간접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5
파기환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3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4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법원뿐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재상고심의 상고법원에도 미치므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상고심도 환송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으면 사건이 법원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심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 환송받은 법원은 2개월의 구속기간 만료 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2차(대법원이 갱신한 경우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3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정답 및 해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제척사유가 아니라 기피사유이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기피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제도이다.

  •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 법정 제척원인이다.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때 — 법정 제척원인이다.
  •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 법정 제척원인이다.
문제 2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형이 동일하더라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는 경우
2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된 경우
3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4벌금액수가 동일하나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의 환형유치기간에 있어서 원심의 그것이 제1심의 그것보다 2.5배나 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징역형의 형기가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불이익 여부는 주문의 형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

  • 주형이 같아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배된다.
  • 벌금액이 같은데 환형유치기간만 길어진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문제 3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진술거부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한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2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3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4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여야 하므로, 고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절차 갱신 시 재판장이 먼저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진술거부권은 범죄사실뿐 아니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에도 미친다.
  •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모두 규정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4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분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3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4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도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항상"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위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 그 위반을 다툴 수 있는 시기를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로 제한한다.

  •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를 명확히 하려는 기재는 예단을 생기게 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도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그 기재는 적법하다.
문제 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3‘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제314조는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의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판례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부정한다.

  •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서류도 제314조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
  • 특신상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도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상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2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일부를 축소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을 항소하고 검사는 무죄부분을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난다.

판례는 이 경우 무죄부분이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이탈하므로 항소심이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 단순일죄의 일부 유죄 판결에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일부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해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경합범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상고심은 무죄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문제 7
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1환가
2폐기
3제출인 환부
4몰수
정답 및 해설

몰수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물에 대해 법원의 압수 규정을 준용하여 대가보관(환가)·폐기·환부·가환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환가 — 멸실·파손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을 매각해 대가를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 폐기 —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나, 소지 등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등의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이다.
  • 제출인 환부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때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처분이다.
문제 8
공소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강간죄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 강간범행의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3마약의 투약시기,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4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불특정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고소가 취소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 따로 기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 9
압수, 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피해품인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2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3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압수ㆍ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은 장소·목적물을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뜻할 뿐, 같은 영장으로 여러 번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피해품인 압수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관세포탈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환부하여야 한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 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2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4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와 증거신청권 고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으면 증거조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 및 그에 따른 고지 절차가 배제된다.

  •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간이공판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 단독판사 관할 제한이 없어 합의부 관할 사건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 자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11
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3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18세 미만 소년에게 노역장유치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면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산입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소년법은 노역장유치 선고를 금지하면서도, 판결선고 전 구속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노역장유치 기간으로 간주하여 미결구금일수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범죄 당시 18세 미만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었다면 상고 이후 성년이 되었더라도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문제 12
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3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선고 전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에는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검사와 피고인은 고지일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문제 13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3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정답 및 해설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뒤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그 지문은 위법한 압수로부터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이미 적법하게 채취된 것이므로 그 뒤의 위법한 압수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라도 공익과 사생활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제 14
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2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3대통령의 재직기간
4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던 기간
정답 및 해설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던 기간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기산에 관한 사유이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할 뿐, 공소시효의 진행과는 관계가 없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그때까지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
  • 대통령의 재직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문제 15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3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4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

  • 동일한 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제 16
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
2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ㆍ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때
3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4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정답 및 해설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면 공소기각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한다.

범칙금 납부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사유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만 떼어내어 기소한 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기소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문제 17
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체포시이다.
2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4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이들 판결은 더 이상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므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실효된다.

  •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인도받은 때이다.
  •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판결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3차 갱신이 허용되는 것은 제1심이 아니라 상소심이다.
문제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3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 피의자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제 19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2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3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4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실체적 경합 관계인 공소사실 중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그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취소에 해당한다.

  • 재심소송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문제 20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3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벼운 죄인 감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丈人)을 고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되었다면 강간미수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감금죄로는 처벌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비친고죄인 감금죄에 미치지 않는다.

  •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적법한 고소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일죄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소할 수 없다.
문제 2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2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함
3제1심의 증거조사 및 실체판단에 내용상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기각 판결도 가능함
4공소장부본의 송달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음
정답 및 해설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된 제1심 절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심리하여 판결한다.

  • 환송은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을 잘못 인정한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소송절차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실체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공소장부본 송달이 위법한 공시송달이었더라도 공소기각할 사유가 아니라 적법하게 다시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문제 22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배상신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무죄·면소·공소기각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 하나뿐이다.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 배상명령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이므로 기대이익의 상실은 제외된다.
  • ⓒ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다.
  • ⓓ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다.
  • ⓕ 배상명령은 제1심·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만 허용되어 즉결심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3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2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ㆍ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수소법원이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해 제출하게 하고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관을 통한 조사도 허용된다고 본다.

  •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변호인·증인·감정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문제 24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3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4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교도소에서 마약류사범에게 정기적으로 소변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소변 채취가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한 행정목적의 검사로서 강제력을 동원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한 연행은 위법한 체포이다.
  • 지문채취 불응을 형사처벌로 간접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제 25
파기환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3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4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법원뿐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재상고심의 상고법원에도 미치므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상고심도 환송판결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으면 사건이 법원 사이를 계속 오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심 환송 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 환송받은 법원은 2개월의 구속기간 만료 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2차(대법원이 갱신한 경우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