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4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위증 혐의를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조서가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면전 증언을 번복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문제 2
상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4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상소포기 후 그 효력을 다투며 상소를 제기한 자가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상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족하므로 상소권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상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재판 계속 중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송달 불능으로 상고기간을 넘기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2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4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로 기소된 뒤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법원은 변경된 비친고죄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이혼한 고소인이 재판 종결 전 피고인과 재혼하면 간통고소는 유효조건을 잃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구술 고소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되며, 증인·피해자 신문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다.
  • 고소취소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의 없는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가 된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4강간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강간죄 고소취소 후 수단인 폭행만 분리 기소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쓸 때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번복한 경우도 같다.
문제 6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2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4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의 기산점을 체포시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을 기산한다고 본다.

  • 현행범인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 요건 없는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데에 그친 경우에는 설령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비로소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기준시를 판결확정시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모두 충족하면 검사는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으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문제 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 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2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일정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 전부가 대상사건이 되었다.
  •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될 수 있다.
문제 9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3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4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에 밝혀진 사정으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에게 재량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긴급체포 요건을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고, 동의한 경우에만 검찰청으로 호송한다.
  • 일반영장은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은 범죄사실·피의자·구금장소를, 압수수색영장은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문제 1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2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한 법정진술은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되,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1
형사재판의 공시 등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3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4법원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 무죄판결을 관보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로 정하였다.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부담으로 선고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 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형사보상결정 확정 시 2주일 내 관보 공시를 하고, 신청이 있으면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신청일부터 30일 내 공시한다.
문제 12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2공소취소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공소제기 후에 변경된 사정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된다. 따라서 증거불충분이나 소송조건의 결여 등 어떤 사유로도 공소취소는 가능하다.
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약식명령은 제1심판결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나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이나 소송조건 결여 등으로도 가능하다.
  • 실체적 경합 중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실질이 공소취소이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
문제 13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시 공소장에 기존의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3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4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범죄의 동기 기재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살인·방화 등에서 직접적 동기나 공소사실과 밀접한 동기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 석방된 피고인이라도 공소장에 기존 구속영장 등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규칙상 허용되어 위반이 아니다.
  •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기재도 피고인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위반이 아니다.
문제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2과형상 일죄나 포괄적 일죄 또는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때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이며 명시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함' 스탬프만 찍고 입증취지·의견을 적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 스탬프를 찍은 것도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인정한다.

  • 검사 신문에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포괄일죄나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일부만 자백하는 경우 그 부분만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원심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심법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항소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그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3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심법원의 허가로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항소장은 반드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허가 제도는 없다.

  •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내 제출하며, 구치소 피고인은 기간 내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본다.
  • 피고인이 사망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문제 16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전과에 관한 사실을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상소이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전과사실을 자백만으로 인정하면 법령위반으로 상소이유가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필요하므로, 범죄사실이 아닌 전과사실은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 증거가 되며, 공범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합쳐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문제 17
증인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의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4증인이 자기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등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선서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두고 있을 뿐, 이해관계를 이유로 한 선서거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다.

  •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신고된 사항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다.
  • 자기나 근친자 등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 16세 미만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조문이 있다.
문제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은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조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킨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9
사건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2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3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관할위반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4상고심에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군사법원 이송 시 이송 전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으면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 단독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한다.
  • 상고심이 관할 인정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면 판결로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문제 2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4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해도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회복 사유를 다시 살피지 않고 본안을 심판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는 예외다.
문제 21
상고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항소가 취하되더라도 효력을 잃게 된다.
2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그 항소가 취하되더라도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약적 상고는 상대방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효력이 유지된다.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2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3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청구에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관할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게 된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2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까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뒤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원심에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

  •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여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시험 당시 조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문제 2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4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와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원칙적으로 2개월)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기간도 포함한다.
2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4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이 포함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영장을 발부받고도 체포·구속하지 않거나 석방한 때에는 검사가 지체 없이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위증 혐의를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조서가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면전 증언을 번복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문제 2
상소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형사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인 자는 공소제기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4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및 해설

상소포기 후 그 효력을 다투며 상소를 제기한 자가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상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족하므로 상소권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상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재판 계속 중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송달 불능으로 상고기간을 넘기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3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2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4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로 기소된 뒤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법원은 변경된 비친고죄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이혼한 고소인이 재판 종결 전 피고인과 재혼하면 간통고소는 유효조건을 잃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구술 고소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되며, 증인·피해자 신문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다.
  • 고소취소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3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및 해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의 없는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가 된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문제 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3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4강간죄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는 경우에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하였다면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강간죄 고소취소 후 수단인 폭행만 분리 기소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쓸 때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번복한 경우도 같다.
문제 6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2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4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의 기산점을 체포시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을 기산한다고 본다.

  • 현행범인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 요건 없는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데에 그친 경우에는 설령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비로소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확정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기준시를 판결확정시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모두 충족하면 검사는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으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문제 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 중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
2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3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일정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 전부가 대상사건이 되었다.
  •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될 수 있다.
문제 9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집행장은 사형 또는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형집행장은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2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에 있어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3일반영장의 발부는 금지된다. 따라서 구속영장에 있어서는 범죄사실과 피의자는 물론 인치․구금할 장소가 특정되어야 하며, 압수․수색영장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
4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에 밝혀진 사정으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에게 재량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긴급체포 요건을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고, 동의한 경우에만 검찰청으로 호송한다.
  • 일반영장은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은 범죄사실·피의자·구금장소를, 압수수색영장은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문제 1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2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고, 이때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3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한 법정진술은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되,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1
형사재판의 공시 등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3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
4법원은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한 번씩 공시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 무죄판결을 관보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로 정하였다.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부담으로 선고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 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형사보상결정 확정 시 2주일 내 관보 공시를 하고, 신청이 있으면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신청일부터 30일 내 공시한다.
문제 12
공소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의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 및 재심절차에서는 제1심판결선고 전일지라도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2공소취소사유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공소제기 후에 변경된 사정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된다. 따라서 증거불충분이나 소송조건의 결여 등 어떤 사유로도 공소취소는 가능하다.
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약식명령은 제1심판결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나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이나 소송조건 결여 등으로도 가능하다.
  • 실체적 경합 중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실질이 공소취소이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
문제 13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시 공소장에 기존의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3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4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범죄의 동기 기재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살인·방화 등에서 직접적 동기나 공소사실과 밀접한 동기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 석방된 피고인이라도 공소장에 기존 구속영장 등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규칙상 허용되어 위반이 아니다.
  •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기재도 피고인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위반이 아니다.
문제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없다.
2과형상 일죄나 포괄적 일죄 또는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백 부분만 특정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는 파란색 스탬프를 찍었을 뿐 입증취지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때 이의 없다는 의사표시는 적극적이며 명시적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함' 스탬프만 찍고 입증취지·의견을 적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 스탬프를 찍은 것도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인정한다.

  • 검사 신문에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포괄일죄나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일부만 자백하는 경우 그 부분만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 15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원심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심법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항소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그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3피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공판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4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원심법원의 허가로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항소장은 반드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허가 제도는 없다.

  •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내 제출하며, 구치소 피고인은 기간 내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본다.
  • 피고인이 사망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문제 16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1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4전과에 관한 사실을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상소이유가 된다.
정답 및 해설

전과사실을 자백만으로 인정하면 법령위반으로 상소이유가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필요하므로, 범죄사실이 아닌 전과사실은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 증거가 되며, 공범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합쳐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문제 17
증인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의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3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4증인이 자기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등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선서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두고 있을 뿐, 이해관계를 이유로 한 선서거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다.

  •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신고된 사항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다.
  • 자기나 근친자 등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 16세 미만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조문이 있다.
문제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은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조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킨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문제 19
사건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2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송 후 군사법원에서 다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3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법원은 관할위반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4상고심에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군사법원 이송 시 이송 전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으면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 단독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한다.
  • 상고심이 관할 인정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면 판결로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문제 20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사유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4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해도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회복 사유를 다시 살피지 않고 본안을 심판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는 예외다.
문제 21
상고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항소가 취하되더라도 효력을 잃게 된다.
2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그 항소가 취하되더라도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약적 상고는 상대방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효력이 유지된다.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2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3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4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청구에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관할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게 된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2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까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뒤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원심에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

  •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여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시험 당시 조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문제 2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3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4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5
형사소송법상 체포와 구속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원칙적으로 2개월)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기간도 포함한다.
2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3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4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이 포함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영장을 발부받고도 체포·구속하지 않거나 석방한 때에는 검사가 지체 없이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