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불러 위증 혐의를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조서가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에 어긋나고 법관 면전 증언을 번복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수사기관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를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다.
상소포기 후 그 효력을 다투며 상소를 제기한 자가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상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으면 족하므로 상소권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상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진행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재판 계속 중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은 송달 불능으로 상고기간을 넘기는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친고죄로 기소된 뒤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의 흠이 치유된다고 보아, 법원은 변경된 비친고죄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이혼한 고소인이 재판 종결 전 피고인과 재혼하면 간통고소는 유효조건을 잃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구술 고소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되며, 증인·피해자 신문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다.
- 고소취소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동의 없는 공동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가 된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강간죄 고소취소 후 수단인 폭행만 분리 기소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나 진술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쓸 때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번복한 경우도 같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의 기산점을 체포시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 48시간을 기산한다고 본다.
- 현행범인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 요건 없는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체포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기준시를 판결확정시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이전 범행에 대해서만 면소판결을 한다.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모두 충족하면 검사는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 있다.
-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으로 처단된 경우에는 그 전 범행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일정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관할 사건 전부가 대상사건이 되었다.
-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위법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될 수 있다.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사후에 밝혀진 사정으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에게 재량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긴급체포 요건을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형집행장은 검사가 발부하는 것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에서 피의자는 출석 의무가 없고, 동의한 경우에만 검찰청으로 호송한다.
- 일반영장은 금지되므로 구속영장은 범죄사실·피의자·구금장소를, 압수수색영장은 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피해자의 법정진술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한 법정진술은 1차 증거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되,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재심 무죄판결을 관보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로 정하였다.
-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 부담으로 선고할 수 있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무죄 또는 면소 판결 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형사보상결정 확정 시 2주일 내 관보 공시를 하고, 신청이 있으면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신청일부터 30일 내 공시한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되면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약식명령은 제1심판결이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로 공판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 파기환송·파기이송 후의 절차나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사유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증거불충분이나 소송조건 결여 등으로도 가능하다.
- 실체적 경합 중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실질이 공소취소이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
범죄의 동기 기재는 직접적 동기가 아니어도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이 옳다.
판례는 살인·방화 등에서 직접적 동기나 공소사실과 밀접한 동기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 석방된 피고인이라도 공소장에 기존 구속영장 등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규칙상 허용되어 위반이 아니다.
-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법원이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 누범·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기재도 피고인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위반이 아니다.
'증거조사함' 스탬프만 찍고 입증취지·의견을 적지 않았다면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함' 스탬프를 찍은 것도 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로 인정한다.
- 검사 신문에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과형상 일죄·포괄일죄나 예비적·택일적 공소사실 일부만 자백하는 경우 그 부분만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 간이공판절차 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나, 당사자가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원심법원의 허가로 항소장을 항소법원에 곧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항소장은 반드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허가 제도는 없다.
-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내 제출하며, 구치소 피고인은 기간 내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 제출로 본다.
- 피고인이 사망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없어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전과사실을 자백만으로 인정하면 법령위반으로 상소이유가 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필요하므로, 범죄사실이 아닌 전과사실은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아 독립 증거가 되며, 공범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합쳐 전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선서거부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두고 있을 뿐, 이해관계를 이유로 한 선서거부권은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다.
-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신고된 사항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는 조문이 있다.
- 자기나 근친자 등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
- 16세 미만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조문이 있다.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은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조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킨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한다.
-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 이송 시 이송 전 소송행위가 무효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 지원 합의부가 배제결정을 하지 않으면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 단독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한다.
- 상고심이 관할 인정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면 판결로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에 미친다고 본다.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결정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부당해도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회복 사유를 다시 살피지 않고 본안을 심판해야 한다.
-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는 예외다.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그 항소가 취하되더라도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약적 상고는 상대방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효력이 유지된다.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상고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재심청구에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관할 검사가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게 된다.
-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뒤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환송 후 원심에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
-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구하여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시험 당시 조문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진 경우 변경 전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삼는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이 포함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속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영장을 발부받고도 체포·구속하지 않거나 석방한 때에는 검사가 지체 없이 영장 발부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