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어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으므로,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뀌어 결정으로 이송하는 것은 반대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다.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지 관할 동급 법원에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 토지관할을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로 하고, 국외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는 선적지·선착지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면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물관할이 같은 수개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제1심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절차가 위법하다면, 항소심은 새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필요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한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없고, 다시 적법한 절차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거·사무소·송달영수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준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 준용을 부정한다.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후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하므로, 48시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으로, 인치 후 석방 기한은 24시간이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범죄사실의 요지·구속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구속할 수 있되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므로, 필요할 때 심문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이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치도 불가능하면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되 판사가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부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공판기일 사이에도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재판장이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소사실 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검사·변호인 의견을 들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으면 검사·변호인 의견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재판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신상실로 정지되었던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할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할 뿐,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명력 제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제1심 관할사건이면 중한 법정형의 사건에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개시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단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이어서 계산된다.
-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고 병과형·선택형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시 궐석 진행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그 사정이 없어도 검사·변호인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와 인치 곤란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검사·변호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법인인 피고인은 대표자 등이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에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공판정 안팎을 불문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가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원은 허가하여야 하므로,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장변경 허가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의무이고, 동일성을 벗어날 때에만 불허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동일성 범위 내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기소 제한은 원칙일 뿐이고, 새로운 중요 증거 발견이 그 예외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외의 판사에게서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재심은 원판결 법원이 관할하지만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둘 다 원판결 법원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바로잡아 법령해석 통일을 꾀하는 제도이므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한다.
-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심과 비상상고 모두 청구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배심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되지만,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 법원이 대상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무죄에 대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고소의 유무 등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 엄격한 증명이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는 정의는 옳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의 횡령에서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판례 설명은 옳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원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다.
- 정식재판 사건에서 죄명·적용법조가 불리하게 바뀌어도 선고형이 같거나 가벼우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집행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령시까지의 행위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론이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본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저한 불안·긴장이 우려되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문법칙 예외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 항소 제기기간이 7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 필요성, 범죄 성질,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범죄의 유죄 선고 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하므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신청 시한을 바꾼 함정이다.
-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한 몰수나 피해자환부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즉결심판 정식재판에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원 즉결심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재심사건에서도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소기각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소에는 항소·상고·항고가 있고 결정에 대한 상소가 항고라는 설명은 옳다.
-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3일이라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