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5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2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어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으므로,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뀌어 결정으로 이송하는 것은 반대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다.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지 관할 동급 법원에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 토지관할을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로 하고, 국외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는 선적지·선착지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면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물관할이 같은 수개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진 이상 그 증거에 대하여 그 항소심이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3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이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절차가 위법하다면, 항소심은 새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필요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한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없고, 다시 적법한 절차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거·사무소·송달영수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준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 준용을 부정한다.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2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4수사기관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후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3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4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하므로, 48시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으로, 인치 후 석방 기한은 24시간이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범죄사실의 요지·구속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구속할 수 있되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2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므로, 필요할 때 심문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이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치도 불가능하면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되 판사가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2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3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부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공판기일 사이에도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재판장이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검사·변호인 의견을 들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으면 검사·변호인 의견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재판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신상실로 정지되었던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할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2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이 완화된다.
3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할 뿐,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명력 제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제1심 관할사건이면 중한 법정형의 사건에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개시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2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3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4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정답 및 해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단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이어서 계산된다.

  •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고 병과형·선택형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1
공판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실무자 등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정할 수도 있다.
2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기일 전이라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시 궐석 진행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그 사정이 없어도 검사·변호인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와 인치 곤란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검사·변호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법인인 피고인은 대표자 등이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에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3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공판정 안팎을 불문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가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원은 허가하여야 하므로,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장변경 허가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의무이고, 동일성을 벗어날 때에만 불허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동일성 범위 내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4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기소 제한은 원칙일 뿐이고, 새로운 중요 증거 발견이 그 예외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외의 판사에게서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2재심 및 비상상고의 관할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3재심 및 비상상고의 청구시기는 제한이 없다.
4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은 원판결 법원이 관할하지만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둘 다 원판결 법원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바로잡아 법령해석 통일을 꾀하는 제도이므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한다.

  •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심과 비상상고 모두 청구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2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4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배심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되지만,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 법원이 대상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무죄에 대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4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고소의 유무 등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 엄격한 증명이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는 정의는 옳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의 횡령에서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원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2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3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의 발령시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다.

  • 정식재판 사건에서 죄명·적용법조가 불리하게 바뀌어도 선고형이 같거나 가벼우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집행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령시까지의 행위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3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론이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본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저한 불안·긴장이 우려되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문법칙 예외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21
항소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 항소 제기기간이 7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3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4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 필요성, 범죄 성질,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범죄의 유죄 선고 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4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하므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신청 시한을 바꾼 함정이다.

  •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한 몰수나 피해자환부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심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즉결심판 정식재판에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원 즉결심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재심사건에서도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25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2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3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4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소기각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소에는 항소·상고·항고가 있고 결정에 대한 상소가 항고라는 설명은 옳다.
  •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3일이라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2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위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뀌어도 합의부는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으므로, 재배당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뀌어 결정으로 이송하는 것은 반대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다.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현재지 관할 동급 법원에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 토지관할을 범죄지·주소·거소·현재지로 하고, 국외 대한민국 선박 내 범죄는 선적지·선착지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면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신청에 따라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물관할이 같은 수개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2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도,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진 이상 그 증거에 대하여 그 항소심이 새로이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3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고, 이때 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4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절차가 위법하다면, 항소심은 새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필요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한 절차를 그대로 쓸 수 없고, 다시 적법한 절차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거·사무소·송달영수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체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우체에 부친 경우 도달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은 그 기관의 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된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준용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공범 1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 준용을 부정한다.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절대적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항소심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의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2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4수사기관이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사후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3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4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후 구금할 필요가 없으면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하므로, 48시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으로, 인치 후 석방 기한은 24시간이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하게 구속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범죄사실의 요지·구속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구속할 수 있되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6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2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므로, 필요할 때 심문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체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이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도 구속 사유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인치도 불가능하면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되 판사가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2제1회 공판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3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필요하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부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공판기일 사이에도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재판장이 효율적·집중적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해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원은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2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판절차를 정지하기 전에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더라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에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 정지는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을 때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므로, 검사·변호인 의견을 들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다.

  •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으면 검사·변호인 의견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에게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더라도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재판이 명백하면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심신상실로 정지되었던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할 때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제1심 관할사건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
2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제한이 완화된다.
3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할 뿐,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증명력 제한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제1심 관할사건이면 중한 법정형의 사건에도 간이공판절차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개시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고,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
2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3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4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정답 및 해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단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이미 경과한 기간에 이어서 계산된다.

  •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형은 법정형이고 병과형·선택형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1
공판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실무자 등 대리인을 출석시켜 개정할 수도 있다.
2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판기일 전이라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이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 시 궐석 진행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가능하므로, 그 사정이 없어도 검사·변호인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와 인치 곤란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검사·변호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 법인인 피고인은 대표자 등이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에도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3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4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공판정 안팎을 불문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가 아니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법원은 허가하여야 하므로,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소장변경 허가는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법원의 의무이고, 동일성을 벗어날 때에만 불허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동일성 범위 내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공소장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장 기재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4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재기소 제한은 원칙일 뿐이고, 새로운 중요 증거 발견이 그 예외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외의 판사에게서 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이미 증언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5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2재심 및 비상상고의 관할은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다.
3재심 및 비상상고의 청구시기는 제한이 없다.
4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에 한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은 원판결 법원이 관할하지만 비상상고는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둘 다 원판결 법원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을 바로잡아 법령해석 통일을 꾀하는 제도이므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한다.

  •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을,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심과 비상상고 모두 청구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뿐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1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2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배심원들 사이에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의 평결을 한다.
4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배심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 중에서 선정되지만,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정될 수 없다.

  • 법원이 대상사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무죄에 대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사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2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4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고소의 유무 등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 본다.

  • 엄격한 증명이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이라는 정의는 옳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의 횡령에서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임의성 없는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본다.

  • 위법수집증거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의자가 원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9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2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3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의 발령시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4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다.

  • 정식재판 사건에서 죄명·적용법조가 불리하게 바뀌어도 선고형이 같거나 가벼우면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집행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령시까지의 행위에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2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3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증거능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변론이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본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없이 신문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현저한 불안·긴장이 우려되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전문법칙 예외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21
항소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한다.

  • 항소 제기기간이 7일이라는 설명은 옳다.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대방이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형사 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3일정한 유형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4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재판장은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 필요성, 범죄 성질,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정하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정 범죄의 유죄 선고 시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3
종국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4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하므로, 증거조사를 마치기 전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신청 시한을 바꾼 함정이다.

  •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으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다.
  • 종국재판에서 압수물에 대한 몰수나 피해자환부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재심사건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즉결심판 정식재판에는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원 즉결심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재심사건에서도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
  •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문제 25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즉시항고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2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 및 항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에 대한 상소는 항고이다.
3피고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4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없으므로,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소기각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즉시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상소에는 항소·상고·항고가 있고 결정에 대한 상소가 항고라는 설명은 옳다.
  •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3일이라는 설명은 시험 당시 법령상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