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지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옳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만 결정할 수 있고,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그 절차로 심판함이 현저히 부당하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것이어서 자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공판정 자백이 아니므로, 피고인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는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공판정 자백이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합의부 관할사건을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신청되더라도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미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은 공소장변경으로 단독사건이 되더라도 관할위반이 아니며, 재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군인이 되면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게 되므로 유죄판결이 아니라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장변경 허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조문과 판례의 태도이다.
- 동일성이 인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
|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도 보강법칙은 적용된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고의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
옳지 않은 지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본 것 하나뿐이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진술은 결국 피고인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므로 자백만으로 비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우리 법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을 적용한다.
-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같다.
- 범의(고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는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파기된 제1심판결은 재심 대상이 아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이 재심 대상이 된다.
- 유죄 확정판결뿐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원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군사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면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족하다.
판례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고소능력이 있다고 본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 고소의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 적법한 고소의 존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며, 일죄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장차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형사소추 우려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 주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의 확정판결이 단순범으로 처벌된 것이라면 그 기판력이 확정판결 전에 범한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항소된 사건에서 기판력의 시적 기준은 사실심리가 가능한 최후 시점인 항소심 판결선고시이다.
-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다.
- 상상적 경합의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타인의 영장 집행 중 압수한 녹음파일로 다른 사람의 혐의를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 없이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그 별개 증거를 환부한 뒤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했다면 최초 위법과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참고인 소재불명 등으로 조서·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특신상태의 증명은 개연성 정도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례는 이 예외가 직접심리주의·반대신문권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수표는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쓰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재정신청을 인용하는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법은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재정신청은 협의의 불기소처분뿐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참고인 동의로 작성한 영상녹화물을 언제든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은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이나 기억 환기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판례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압수수색영장을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 기한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이다.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의 계속 압수를 위한 사후영장은 지체 없이, 늦어도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체포·구속을 위해 필요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 고소장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칙상 허용되는 것은 열람이다.
형사소송규칙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고소장·고발장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검사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보석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가 보석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결정 내용이 정당하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다.
-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상소기간 중이나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보석 결정을 한다.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건 때문에 국외에 있었다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소시효 정지의 요건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당해 사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건 회피 목적만으로는 당해 사건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 조항의 취지는 국외 체류가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기간의 시효 진행을 막아 형벌권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이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면 족하다.
-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반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집행정지 권한이 항고법원에만 있고 원심법원에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심법원도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보통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 항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판례는 범의 없는 자에게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여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 공소제기 전 불법구금은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배제 사유일 뿐 공소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병합 사건에 관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통지해야 한다.
판례는 병합으로 국선변호인이 병합 사건까지 변호하게 되므로, 그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 피고인에게 통지되기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그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 피고인에게 통지된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는 사이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피고인의 제출기간이 지났더라도 통지해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수사 개시 행위 이전에도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판례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피의자 지위가 생기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불응 시 처벌해도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심원이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심원은 증거능력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증거능력 판단은 법률 판단이므로 국민참여재판법은 배심원의 관여를 배제하고, 배심원은 사실 인정과 양형 의견 제시 등에 참여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송달에서 제2회 이후 송달의 효력이 공시한 날부터 1주일 경과로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2회 이후는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형사소송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 그 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교도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한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사건은 소재불명이 계속되더라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압수자가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이 환부의무를 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그 포기는 효력이 없어 환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와 별개인 소송법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 포기나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압수 계속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종결 전이라도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과 몰수 대상물의 성격을 함께 가진 물건이 포함된다.
- 필요적 몰수 대상이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않는 물건은 가환부 대상이 아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퇴거시킨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준항고가 허용된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 위반이 아니다.
- 공동피고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면 법원은 그들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
변호인의 구속 피고인·피의자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피의자가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라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권리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 자체는 허용한다.
-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으로 국가안전보장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변호인 아닌 타인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 변호인 접견 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