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혈액채취 동의를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소송행위로 보아,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표자가 직접 선임해야 하고,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하면 제1심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임의성 없는 진술증거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이다.
- 피고인이 출석해 부동의한 뒤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만 가능하다는 것은 틀리다.
- 상소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되, 소송기록 송부 전이면 원심법원에 취하서를 낼 수 있다.
- 교도관이 내준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알고 확인 없이 서명무인해 제출했더라도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 상소포기 후 상소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정지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보석이 취소되면 새 영장 없이 종전 구속영장으로 재구금한다.
- 자료만으로 허가 여부가 명백하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보증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낸 보증서로 갈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출석보증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 확정 후 보증금몰수사건이 본안 재판부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 확정 후의 보증금몰수사건을 본안 재판부가 아니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본다.
- 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필요 없이 취소결정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보석이 판결 확정 전에 취소되었으나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몰수 대상인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 보증금은 소송 진행 중의 출석뿐 아니라 형 확정 후 형 집행을 위한 출석도 담보한다.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도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해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 정지 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기피신청 재판은 소속법원 합의부가 하지만, 지연 목적 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다.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데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심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사건을 관할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 법원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던 곳으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관련 사건 관할은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 사건 관할은 유지된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본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한 공소제기로 본다.
-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확정 후 재기소하려면 단순일죄의 범죄사실을 변경했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외 도피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정지 대상에 포함한다.
- 미수범은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
방어권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려는 태도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거짓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보호되지만, 그것이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이르면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며, 그 전 지위의 자에게는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48시간이 체포시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등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해 지체 없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 제보 확인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는 구속할 수 있다.
- 도주 사고차량으로 보이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항소하면 배우자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에게 하면 충분하고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없으면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 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 등이 아닌데 제출기간 도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제출기간 도과 전 선정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가 실체적 경합 관계인 투약행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 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매수 사실에 관한 증거는 별개 범죄인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운전해 갔다는 진술과 이틀 뒤 소변 양성반응은 약물 운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 범행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자백도 피고인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사진으로 보강될 수 있다.
-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은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소사실에도 재소추 제한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소추 제한은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만 미치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소의 효력 범위를 이유로 확장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은 본안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툴 수 없다.
- 제기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추가한 고발사실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절차는 공판절차와 다르고,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피고인을 퇴정시킨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반대신문했으면 피고인에게 별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반대신문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외 신문 등의 방법으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차폐시설을 둔 신문은 인적보호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의 하자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부만 판단하고, 그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같은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송했더라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개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
-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인한 재심사유의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결심공판 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 공판조서에 관여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공판조서에 판결서에 의한 선고가 기재되면 배타적 증명력이 있어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 공판조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이면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외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내려받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 정보로 국외 서버에 접속해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전자정보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소유자·소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항소심판결의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심판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위반·형의 폐지 등·재심청구 사유에 한정되고, 중대한 사실오인은 일정한 중형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된 경우에만 판단한다.
-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없이 바로 상고하는 비약상고가 인정된다.
- 원심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상고이유는 이유를 명시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는 항고·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기각은 수소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장의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는 예외가 붙는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서의 경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일 뿐 상소에 따른 판결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나 형에 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추가되어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법하지 않고,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와 조건에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조건 부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신청인이 여럿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피해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독범 기소를 공모 범행으로 인정해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장변경 요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그런 우려가 없으면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즉시항고 등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항소심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한다.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병합된 사건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정 효력이 병합된 사건에 미치더라도 항소법원은 그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심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결정 없이 실질 심리를 모두 마친 뒤 청구를 기각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필요적 국선 사유가 아니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