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3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효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4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혈액채취 동의를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소송행위로 보아,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표자가 직접 선임해야 하고,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문제 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하면 제1심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임의성 없는 진술증거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이다.
  • 피고인이 출석해 부동의한 뒤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문제 3
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항소포기로서 유효하다.
3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만 가능하다는 것은 틀리다.

  • 상소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되, 소송기록 송부 전이면 원심법원에 취하서를 낼 수 있다.
  • 교도관이 내준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알고 확인 없이 서명무인해 제출했더라도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 상소포기 후 상소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4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2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정지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보석이 취소되면 새 영장 없이 종전 구속영장으로 재구금한다.

  • 자료만으로 허가 여부가 명백하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보증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낸 보증서로 갈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출석보증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 5
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2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3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4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형 확정 후 보증금몰수사건이 본안 재판부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 확정 후의 보증금몰수사건을 본안 재판부가 아니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본다.

  • 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필요 없이 취소결정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보석이 판결 확정 전에 취소되었으나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몰수 대상인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 보증금은 소송 진행 중의 출석뿐 아니라 형 확정 후 형 집행을 위한 출석도 담보한다.
문제 6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 본문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도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해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 정지 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기피신청 재판은 소속법원 합의부가 하지만, 지연 목적 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다.
문제 7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데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심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사건을 관할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 법원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던 곳으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관련 사건 관할은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 사건 관할은 유지된다.
문제 8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3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본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한 공소제기로 본다.
  •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확정 후 재기소하려면 단순일죄의 범죄사실을 변경했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문제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외 도피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정지 대상에 포함한다.

  • 미수범은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
문제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방어권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려는 태도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거짓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보호되지만, 그것이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이르면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며, 그 전 지위의 자에게는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1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A가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를 긴급체포한 경우,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2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
4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48시간이 체포시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등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해 지체 없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 제보 확인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는 구속할 수 있다.
  • 도주 사고차량으로 보이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문제 12
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2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3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4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도 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항소하면 배우자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에게 하면 충분하고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없으면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 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 등이 아닌데 제출기간 도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제출기간 도과 전 선정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문제 13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ㆍ구체적ㆍ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가 실체적 경합 관계인 투약행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 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매수 사실에 관한 증거는 별개 범죄인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운전해 갔다는 진술과 이틀 뒤 소변 양성반응은 약물 운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 범행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자백도 피고인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사진으로 보강될 수 있다.
  •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은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문제 14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2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3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재정신청절차는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ㆍ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소사실에도 재소추 제한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소추 제한은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만 미치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소의 효력 범위를 이유로 확장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은 본안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툴 수 없다.
  • 제기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추가한 고발사실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절차는 공판절차와 다르고,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문제 15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3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재정하여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4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을 퇴정시킨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반대신문했으면 피고인에게 별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반대신문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외 신문 등의 방법으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차폐시설을 둔 신문은 인적보호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의 하자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
문제 16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위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2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부만 판단하고, 그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같은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송했더라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개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
  •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인한 재심사유의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문제 17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4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결심공판 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 공판조서에 관여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공판조서에 판결서에 의한 선고가 기재되면 배타적 증명력이 있어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 공판조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이면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8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4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국외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내려받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 정보로 국외 서버에 접속해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전자정보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소유자·소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제 19
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3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판결의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심판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위반·형의 폐지 등·재심청구 사유에 한정되고, 중대한 사실오인은 일정한 중형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된 경우에만 판단한다.

  •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없이 바로 상고하는 비약상고가 인정된다.
  • 원심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상고이유는 이유를 명시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문제 20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3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는 항고·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기각은 수소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장의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는 예외가 붙는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2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익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고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한 경우에서도 적용되므로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졌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서의 경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일 뿐 상소에 따른 판결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나 형에 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추가되어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2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4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법하지 않고,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3
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와 조건에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조건 부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신청인이 여럿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피해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4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반하는 내용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즉시항고로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면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4공소장변경 허가의 기준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단독범 기소를 공모 범행으로 인정해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장변경 요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그런 우려가 없으면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즉시항고 등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항소심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한다.
문제 25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2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3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병합된 사건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정 효력이 병합된 사건에 미치더라도 항소법원은 그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심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결정 없이 실질 심리를 모두 마친 뒤 청구를 기각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필요적 국선 사유가 아니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상황에서 만 17세인 피의자가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유효하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필요는 없다.
3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유효하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4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의식불명 피의자의 혈액채취에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혈액채취 동의를 피의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소송행위로 보아,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 피의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표자가 직접 선임해야 하고, 제3자에게 선임을 위임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고,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문제 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로 간주되어 증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하면 제1심에서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2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하면 제1심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증거동의의 취소·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허용되므로,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가 끝난 뒤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임의성 없는 진술증거는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할 수 있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정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되나,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하면 예외이다.
  • 피고인이 출석해 부동의한 뒤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문제 3
상소의 취하 및 포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구금된 피고인이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서명무인을 하여 교도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항소포기로서 유효하다.
3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상소권을 포기한 후에 상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는 사람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만 가능하다는 것은 틀리다.

  • 상소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되, 소송기록 송부 전이면 원심법원에 취하서를 낼 수 있다.
  • 교도관이 내준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알고 확인 없이 서명무인해 제출했더라도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 상소포기 후 상소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포기의 효력을 다투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4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이미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지 여부가 명백하다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채 보석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2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전액이 납부되어야 하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이를 갈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출석보증서의 제출을 보석조건으로 한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석허가결정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석은 구속의 집행정지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보석이 취소되면 새 영장 없이 종전 구속영장으로 재구금한다.

  • 자료만으로 허가 여부가 명백하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보증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낸 보증서로 갈음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출석보증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문제 5
보석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103조(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재판부에 관할이 있다.
2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3형사소송법 제103조의 ‘보석된 자’에는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4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형 확정 후 보증금몰수사건이 본안 재판부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판결 확정 후의 보증금몰수사건을 본안 재판부가 아니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본다.

  • 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할 필요 없이 취소결정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 보석이 판결 확정 전에 취소되었으나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몰수 대상인 '보석된 자'에 포함된다.
  • 보증금은 소송 진행 중의 출석뿐 아니라 형 확정 후 형 집행을 위한 출석도 담보한다.
문제 6
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 본문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하지만,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도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해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는다.

  •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사유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 정지 의무를 어기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이다.
  • 기피신청 재판은 소속법원 합의부가 하지만, 지연 목적 신청은 기피당한 법관의 재판부가 스스로 각하할 수 있다.
문제 7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데도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1심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사건을 관할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 법원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던 곳으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관련 사건 관할은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끝나도 관련 사건 관할은 유지된다.
문제 8
공소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 상호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3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택일적 기재가 허용된다고 본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적법한 공소제기로 본다.
  •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 확정 후 재기소하려면 단순일죄의 범죄사실을 변경했더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문제 9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3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4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사유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외 도피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 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정지 대상에 포함한다.

  • 미수범은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공범에 대한 공소는 진범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없다.
문제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라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방어권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려는 태도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거짓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보호되지만, 그것이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이르면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
  •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며, 그 전 지위의 자에게는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1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제보된 주거지에 A가 살고 있는지 등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A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 제보자에게 전송하여 사진에 있는 사람이 제보한 대상자가 맞다는 확인을 한 후, 가지고 있던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차량 접촉사고가 났으니 나오라고 하였으나 나오지 않고, 또한 경찰관임을 밝히고 만나자고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를 긴급체포한 경우, A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2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라도 체포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경우 석방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는 있다.
4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48시간이 체포시부터 기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등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해 지체 없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 제보 확인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는 구속할 수 있다.
  • 도주 사고차량으로 보이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문제 12
소송기록접수통지 및 항소이유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2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3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4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도 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항소하면 배우자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에게 하면 충분하고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에게 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없으면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 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 등이 아닌데 제출기간 도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제출기간 도과 전 선정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문제 13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2010.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10.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은, 피고인이 2010.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3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ㆍ구체적ㆍ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4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정답 및 해설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가 실체적 경합 관계인 투약행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체적 경합범은 각 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매수 사실에 관한 증거는 별개 범죄인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이 운전해 갔다는 진술과 이틀 뒤 소변 양성반응은 약물 운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 범행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자백도 피고인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사진으로 보강될 수 있다.
  •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은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어 무면허운전 전체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
문제 14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재소추 제한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2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3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재정신청절차는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다르며, 또한 고소ㆍ고발인인 재정신청인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소사실에도 재소추 제한이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소추 제한은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만 미치고,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고소의 효력 범위를 이유로 확장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의 잘못은 본안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툴 수 없다.
  • 제기기간 경과 후 보충서로 추가한 고발사실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재정신청절차는 공판절차와 다르고,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문제 15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증인이 대면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상대방인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문방식은 증인에 대해 인적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하여도 허용될 수 있다.
3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이때 변호인이 재정하여 피고인을 위해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
4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대로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을 퇴정시킨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반대신문했으면 피고인에게 별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반대신문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기일 외 신문 등의 방법으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차폐시설을 둔 신문은 인적보호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인에 대해서도 허용될 수 있다.
  •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의 하자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치유된다.
문제 16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위 유죄의 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2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이나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부만 판단하고, 그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같은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도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재심개시결정 후 이송했더라도,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개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다.
  •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인한 재심사유의 '형의 면제'는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문제 17
공판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결심공판에 검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심공판에 관한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어 있다면 검사의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공판조서에 그 공판에 관여한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판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판결선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4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판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결심공판 조서에 검사의 의견진술이 누락되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 공판조서에 관여 법관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공판조서에 판결서에 의한 선고가 기재되면 배타적 증명력이 있어 다른 자료로 반증할 수 없다.
  • 공판조서 기재가 명백한 오기이면 기재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8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3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4이메일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외에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내려받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국외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해 내려받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 정보로 국외 서버에 접속해 피의자 관련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압수·수색을 형사소송법상 허용된다고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전자정보는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
  • 피의자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소유자·소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된다.
문제 19
상고심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상 상고대상인 판결은 제2심판결이지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 제출하였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방식의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
3형사소송법상 항소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고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 열거된 상고이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판결의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고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심판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위반·형의 폐지 등·재심청구 사유에 한정되고, 중대한 사실오인은 일정한 중형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된 경우에만 판단한다.

  • 제1심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없이 바로 상고하는 비약상고가 인정된다.
  • 원심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원용한 상고이유는 이유를 명시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문제 20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부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3검사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4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는 항고·준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기각은 수소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장의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절차이고, 체포영장 발부 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을 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라는 예외가 붙는 것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은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도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2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3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이익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4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고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한 경우에서도 적용되므로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이 추가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졌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에 비하여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판결서의 경정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서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일 뿐 상소에 따른 판결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나 형에 준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추가되어도 파기된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22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3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4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관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1인에 대한 철회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적법하지 않고,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한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3
형사피해자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2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 등 적당한 조건을 붙인 재판장의 허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3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와 조건에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조건 부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신청인이 여럿이면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피해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에 필요하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 24
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반하는 내용임에도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즉시항고로서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3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면 심급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4공소장변경 허가의 기준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단독범 기소를 공모 범행으로 인정해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다.

공소장변경 요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그런 우려가 없으면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즉시항고 등으로 독립하여 다툴 수 없다.
  • 항소심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해 판단한다.
문제 25
국선변호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2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이후에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미치므로,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그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3제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고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후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이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병합된 사건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정 효력이 병합된 사건에 미치더라도 항소법원은 그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시각장애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심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결정 없이 실질 심리를 모두 마친 뒤 청구를 기각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 필요적 국선 사유가 아니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