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증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에,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4피고인 甲, 乙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甲의 남편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甲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인(私人)이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휴지·침대시트로 한 감정의뢰회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며, 간통 사건에서 이 감정의뢰회보는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수표는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은 진술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에 한하고,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 현장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해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임의제출동의서·압수조서·사진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대향범의 공소시효 정지 불확장(㉡)이다.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 효력에서 말하는 공범에 대향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은 틀리다.
  •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므로 ㉣은 틀리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2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구치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재감자 본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서무계원이 수령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효력이 없다.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장에게 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형사소송에 준용되며, 이를 위반한 송달은 수령인이 누구든 부적법하다.

  •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미결구금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되,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상습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죄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확정 후 같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4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를 이유로 피고인 측도 검사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 측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이 검사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 측에 상호주의적 거부권을 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양형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증인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의 거부·제한에 대해 피고인 측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4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 확인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의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기 때문이다.

  •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한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심의 의사확인 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그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내린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제 6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 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4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증거 부동의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나와 이를 번복해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증거동의는 본래 피고인의 권리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밝힌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증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직권신문하여 채증해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법정형에 벌금, 과료, 몰수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더라도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부여된다.
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4즉결심판절차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즉결심판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경 작성 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요건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 약식명령은 법정형에 벌금·과료·몰수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확정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된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문제 8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4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판사의 허가를 얻더라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는 없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 법원이 영장청구서·수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문제 9
항소심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2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3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4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무변론 항소기각을 명문으로 허용하여 명백히 이유 없는 항소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소장에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규정은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공소사실은 물론이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2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일죄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적용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면소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령은 처음부터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며,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면소 사유와 구별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현실적 심판대상인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와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 상습범 심리 중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며, 1개의 행위 여부는 사회관념상 자연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11
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2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3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대상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대상으로 상소해도 그 효력은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므로,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주형 등 피고사건 본안 판단과 일체를 이루어 분리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하면 무죄·공소기각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다.
  • 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에는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어도 아버지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2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4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대신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대리 동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혈액채취 동의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미성년 피고인의 항소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공동친권자라면 어느 한쪽만 동의서를 낸 경우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피고인·피의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한다.
문제 13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진행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다.

  •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항고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문제 1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
4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환송 후 항소심에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기를 줄여 실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위법하다.
  • 징역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기를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선정의 효력이 있다.
2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3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이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국선 사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는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록과 소명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심신장애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직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선정의 효력이 있다.
  •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의 사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6
피고인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허가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불출석허가를 받은 경미 사건이라도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불출석허가 규정은 그 단서에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기일을 출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궐석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뿐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제 17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4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행위 중지뿐 아니라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동석자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재판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피해자인 증인이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신뢰관계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변호사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한다.
2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4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 법률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경우,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가능 여부는 범죄행위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9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만 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의 처분이 아닌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시기에 늦었거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문제 20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엄격한 증명은 범죄사실 등 실체법적 사실에 요구되고, 증거능력 요건 같은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은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범죄 일시도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 목적·용도를 정한 금전 위탁의 횡령에서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고,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판결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에 관한 공범 간 불가분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 규정이 없어, 공범자별로 각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공법상 의사표시이므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미성년 피해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그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진술자의 기억 환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에 의해 적법한 소환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을 계기로 피해자 신원이 밝혀졌더라도,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으로 자발적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1차 증거 수집과 제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거나 그 부분에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같은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문제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2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3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구속영장이나 경찰관이 작성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4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주소지 미거주로 여러 차례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구속영장이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도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서류가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촉진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 공판기일 소환은 소환장 송달 등 법정 방법에 의해야 하고, 그 밖의 사실상 고지·통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궐석 진행했다면 항소심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
문제 25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2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3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4공소장일본주의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배제되지만,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소장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경찰서장과 관할 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어, 법이 기록 송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검사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실로서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지 않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이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증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에,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4피고인 甲, 乙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甲의 남편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는 甲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인(私人)이 주거에 침입해 수집한 휴지·침대시트로 한 감정의뢰회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며, 간통 사건에서 이 감정의뢰회보는 형사소추를 위해 필요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수표는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은 진술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에 한하고, 조사관·통역인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체포 현장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해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한 임의제출동의서·압수조서·사진도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공소장을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1㉠, ㉡
2㉡, ㉢
3㉢, ㉣
4㉣, ㉠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대향범의 공소시효 정지 불확장(㉡)이다.

미수범은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 효력에서 말하는 공범에 대향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은 틀리다.
  •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므로 ㉣은 틀리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2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64조는 상습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의 장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서무계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는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구치소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재감자 본인을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서무계원이 수령했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효력이 없다.

교도소·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장에게 하도록 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형사소송에 준용되며, 이를 위반한 송달은 수령인이 누구든 부적법하다.

  •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미결구금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되,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상습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죄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확정 후 같은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4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3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때에는 검사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이 한 때에도 그러하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를 이유로 피고인 측도 검사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고인 측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

법원이 검사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 측에 상호주의적 거부권을 줄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서류 목록과 공소사실·양형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검사는 국가안보·증인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
  • 검사의 거부·제한에 대해 피고인 측은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법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문제 5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에는 법원에 도착한 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2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3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4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 확인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고 그 절차의 소송행위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이기 때문이다.

  • 의사확인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도착일이 아니라 발송한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1심의 의사확인 누락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그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내린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문제 6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 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한 경우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4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증거 부동의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나와 이를 번복해도 증거동의의 효력이 없다.

증거동의는 본래 피고인의 권리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밝힌 부동의 의사에 반하는 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아도 된다.
  •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소환받고도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 증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직권신문하여 채증해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되려면 법정형에 벌금, 과료, 몰수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더라도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재판의 확정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부여된다.
3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4즉결심판절차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즉결심판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경 작성 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요건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 약식명령은 법정형에 벌금·과료·몰수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확정력과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된다.
  •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문제 8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2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4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고, 판사의 허가를 얻더라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는 없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는 지체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 법원이 영장청구서·수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문제 9
항소심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법원은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2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3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4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는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무변론 항소기각을 명문으로 허용하여 명백히 이유 없는 항소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항소장에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
  •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규정은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인 공소사실은 물론이고, 그 공소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2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3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른 일죄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적용 법령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면소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령은 처음부터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며,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면소 사유와 구별된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현실적 심판대상인 공소사실뿐 아니라 그와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에 미친다.
  • 상습범 심리 중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 발견되면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며, 1개의 행위 여부는 사회관념상 자연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11
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2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유죄 이외의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상고심으로서도 무죄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3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나,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대상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4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대상으로 상소해도 그 효력은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므로, 몰수·추징 부분에 한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서 주형 등 피고사건 본안 판단과 일체를 이루어 분리 확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유죄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고하면 무죄·공소기각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심판대상에서 이탈하여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다.
  • 포괄일죄 중 무죄부분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에는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어도 아버지가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2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3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4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정답 및 해설

미성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대신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는 없으므로, 대리 동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에 혈액채취 동의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미성년 피고인의 항소취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공동친권자라면 어느 한쪽만 동의서를 낸 경우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는 상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 피고인·피의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한다.
문제 13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또는 배제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진행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다.

  •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에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항고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문제 1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공소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다.
4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환송 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환송 후 항소심에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공소장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형기를 줄여 실형을 선고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위법하다.
  • 징역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기를 줄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 구속영장의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국선변호인선정의 효력이 있다.
2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3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담당변호사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이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국선 사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는 객관적 자료로 심신장애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록과 소명자료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심신장애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직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선정의 효력이 있다.
  •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의 사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인 경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6
피고인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허가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불출석허가를 받은 경미 사건이라도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불출석허가 규정은 그 단서에서 인정신문과 판결 선고 기일을 출석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궐석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뿐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제 17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4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행위 중지뿐 아니라 동석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동석자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재판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법원은 피해자인 증인이 현저히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신뢰관계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변호사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 18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청구인이 재심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절차가 종료한다.
2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으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도 없어지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4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헌 법률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경우, 합헌결정 다음 날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면 범죄행위가 그 이전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가능 여부는 범죄행위 시점이 아니라 유죄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재심청구인이 청구에 대한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문제 19
증거조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시기에 늦은 이의신청,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도 할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만 이유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령 위반만을 이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의 처분이 아닌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시기에 늦었거나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 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문제 20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재판에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범죄의 성격상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2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4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및 해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엄격한 증명은 범죄사실 등 실체법적 사실에 요구되고, 증거능력 요건 같은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은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며, 범죄 일시도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해야 한다.
  • 목적·용도를 정한 금전 위탁의 횡령에서 위탁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친고죄의 고소는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고,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없고, 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친고죄에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공법상의 의사표시로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나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3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 일부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판결 전인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에 관한 공범 간 불가분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에 준용 규정이 없어, 공범자별로 각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공법상 의사표시이므로 절차적 확실성을 해하는 조건부 고소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미성년 피해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그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물의 용도를 진술자의 기억 환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 없이 채혈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감정결과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를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실제로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통상 인정신문을 하기 이전에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때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에 기초하여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설령 그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에 의해 적법한 소환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불고지 자백을 계기로 피해자 신원이 밝혀졌더라도, 피해자가 독립적 판단으로 자발적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1차 증거 수집과 제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거나 그 부분에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같은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1회 고지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문제 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의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
2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의 기일의 고지 또는 통지 등은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 없다.
3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구속영장이나 경찰관이 작성한 소재탐지불능보고서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4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주소지 미거주로 여러 차례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구속영장이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도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서류가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소송촉진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 공판기일 소환은 소환장 송달 등 법정 방법에 의해야 하고, 그 밖의 사실상 고지·통지는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궐석 진행했다면 항소심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그 심리 결과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
문제 25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2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3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4공소장일본주의는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배제되지만,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소장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기록과 증거물이 경찰서장과 관할 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원에 송부되도록 되어 있어, 법이 기록 송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검사는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법원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법령이 요구하지 않는 사실로서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지 않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이다.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