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1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미납시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3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징역형 실형을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바꾸면서 벌금형을 새로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새로 병과된 벌금과 그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실질적으로 무거워졌다고 본다. 필요적 병과규정 누락을 바로잡는 경우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우선한다.

  •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동일한 형에 이를 새로 병과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없던 몰수를 새로 선고하는 것은 위배된다.
  • 재심에서 주형을 줄이더라도 원판결의 집행유예를 없애 실형을 선고하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문제 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의 법정 증언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전 단계의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대상물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뒤의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문제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2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3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4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와 반대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례는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취소 시한·재고소 금지는 준용되지만 고소불가분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술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증인·피해자 신문 조서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 소송촉진법상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뒤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4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2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소심에서 예외적으로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검사의 신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며, 상소심의 추가 갱신은 피고인 측의 방어 활동으로 심리가 늘어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2차(대법원이 이미 갱신했다면 1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기간,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문제 5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3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있어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절차 분리 여부로 판단하며, 분리 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진술하면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 자기나 친족의 형사소추·유죄판결 염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4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원심법원이 상고 방식 위반이나 상고권 소멸을 이유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할 대상이 아니므로,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 의무는 원심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이다.

  • 상고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 선정이 취소되었다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는 없다.
  •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
문제 7
피고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3항소심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4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신문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전면 금지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판장은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신문을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항소이유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항소심 재판장은 제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필요 없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 8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2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경우, 합의부는 신청 없이도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으므로 검사·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이 요건인 것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을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하게 하는 경우이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각각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고,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않으면 현재지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증거가 될 수 있고,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구별하여 보강증거 없이도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므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0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3법원은 직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4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법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때 모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다.

  •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 간편·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에서는 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1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2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도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재기소 할 수 있다.
4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재심절차 중에 있어서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변경해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기소 제한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태양·수단 등을 바꾸었다고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 실체적 경합인 공소사실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문제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2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중죄에 해당하는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법은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을 사건의 경중으로 제한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자백하면 그 자백 부분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예외).
  •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13
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 공판절차의 진행 정도 등과 무관하게 그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이지만,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무조건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면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시점 이후에는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이 사망하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 일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문제 14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죄의 확정판결과 달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3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4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판결뿐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범죄 등 제한된 사유에서 인정된다.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원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재심판결 확정으로 원판결과 부수처분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의 법적 지위 침해로 볼 수 없다.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 15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것에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3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본다.

  •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 도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는 제도일 뿐, 상소포기로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않은 데 상소권자나 대리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교도소장은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상소권 행사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상소권회복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6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소송비용의 부담은 피고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2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도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3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고소·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면소판결을 받고 고소인·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무고한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우지 않고 책임 있는 고소·고발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형을 선고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문제 17
재판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주심 판사가 하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이고, 라만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세 개이다.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라 옳음).

  •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뿐 아니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성명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는 틀리다.
  •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으면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되므로 나는 틀리다.
  • 재판의 선고·고지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하고, 판결 선고 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므로 다는 틀리다.
문제 18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3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어 준비 기회를 주려는 취지상 어느 한쪽에 송달하면 된다.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로 판단하되,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문제 19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약식명령 청구에 전후로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더라도 나중 청구에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벌해 달라는 공소장변경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특성상 공소장변경 제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면서 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고, 같은 종류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은 가능하다.
  • 정식재판청구는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문제 2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2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7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신청 사건의 기간 숫자를 바꾸는 함정으로, 통지 기간은 10일이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재소추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란 기존 증거에 더해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하며,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자체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제 21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단순한 전문진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재전문진술은 전문법칙에 따라 배척된다.

  • 공범관계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불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의 효력 자체는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지만,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는 법이 공범 전원에게 효력을 확장하는 특칙을 둔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
219세 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3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4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하는 선서무능력자는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령 기준을 바꾸는 함정이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의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의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무소 조회로 소재탐지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피해자 신청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조사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문제 2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4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준항고인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개별 처분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만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문제 25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3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고,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4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송달해야 하고, 수감 전 종전 주거소에 한 송달은 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판례는 수소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더라도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도 종전 변호사 사무소로 소환장을 보내 직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한 소환으로 볼 수 없다.
  •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해 본인으로 간주되고, 그 주거·사무소는 본인의 주거·사무소로 간주된다.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면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1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미납시 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3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에서 선고하지 아니한 몰수를 새로이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징역형 실형을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바꾸면서 벌금형을 새로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새로 병과된 벌금과 그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실질적으로 무거워졌다고 본다. 필요적 병과규정 누락을 바로잡는 경우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우선한다.

  •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동일한 형에 이를 새로 병과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없던 몰수를 새로 선고하는 것은 위배된다.
  • 재심에서 주형을 줄이더라도 원판결의 집행유예를 없애 실형을 선고하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문제 2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3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의 법정 증언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전 단계의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대상물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뒤의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문제 3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친고죄가 아닌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친고죄가 아닌 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제1심에서 친고죄의 범죄사실은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판결을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2형사소송법이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 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함에 있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다.
3친고죄에서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4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와 반대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례는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취소 시한·재고소 금지는 준용되지만 고소불가분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술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증인·피해자 신문 조서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 소송촉진법상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뒤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문제 4
법원의 구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2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의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소심에서 예외적으로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검사의 신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며, 상소심의 추가 갱신은 피고인 측의 방어 활동으로 심리가 늘어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2차(대법원이 이미 갱신했다면 1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기간,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문제 5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2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3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있어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절차 분리 여부로 판단하며, 분리 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진술하면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 자기나 친족의 형사소추·유죄판결 염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4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원심법원이 상고 방식 위반이나 상고권 소멸을 이유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할 대상이 아니므로,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 의무는 원심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이다.

  • 상고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 선정이 취소되었다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는 없다.
  •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
문제 7
피고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3항소심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4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신문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전면 금지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판장은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신문을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항소이유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항소심 재판장은 제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필요 없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 8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2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3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4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경우, 합의부는 신청 없이도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으므로 검사·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이 요건인 것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을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하게 하는 경우이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각각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고,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않으면 현재지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문제 9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나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증거가 될 수 있고,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구별하여 보강증거 없이도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므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문제 10
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3법원은 직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4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법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때 모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다.

  •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 간편·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에서는 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문제 11
공소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2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고 하여도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도 재기소 할 수 있다.
4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나,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오래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재심절차 중에 있어서의 공소취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변경해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기소 제한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태양·수단 등을 바꾸었다고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 실체적 경합인 공소사실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문제 12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자백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자백부분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2간이공판절차는 공판절차를 간이화함으로써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중죄에 해당하는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법은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을 사건의 경중으로 제한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자백하면 그 자백 부분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예외).
  •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제 13
공소기각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 공판절차의 진행 정도 등과 무관하게 그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이지만,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무조건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면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시점 이후에는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이 사망하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 일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문제 14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유죄의 확정판결과 달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3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4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판결뿐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범죄 등 제한된 사유에서 인정된다.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원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재심판결 확정으로 원판결과 부수처분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의 법적 지위 침해로 볼 수 없다.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 15
상소권의 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은 것에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3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본다.

  •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 도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는 제도일 뿐, 상소포기로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않은 데 상소권자나 대리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교도소장은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상소권 행사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상소권회복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16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소송비용의 부담은 피고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2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도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3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고소·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면소판결을 받고 고소인·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무고한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우지 않고 책임 있는 고소·고발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형을 선고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문제 17
재판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주심 판사가 하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이고, 라만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세 개이다.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라 옳음).

  •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뿐 아니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성명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는 틀리다.
  •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으면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되므로 나는 틀리다.
  • 재판의 선고·고지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하고, 판결 선고 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므로 다는 틀리다.
문제 18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3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어 준비 기회를 주려는 취지상 어느 한쪽에 송달하면 된다.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로 판단하되,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문제 19
약식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약식명령 청구에 전후로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더라도 나중 청구에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벌해 달라는 공소장변경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특성상 공소장변경 제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면서 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고, 같은 종류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은 가능하다.
  • 정식재판청구는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문제 2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2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7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신청 사건의 기간 숫자를 바꾸는 함정으로, 통지 기간은 10일이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재소추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란 기존 증거에 더해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하며,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자체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문제 21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단순한 전문진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재전문진술은 전문법칙에 따라 배척된다.

  • 공범관계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불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의 효력 자체는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지만,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는 법이 공범 전원에게 효력을 확장하는 특칙을 둔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문제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증인에 대하여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
219세 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인에 대하여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3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4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하는 선서무능력자는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령 기준을 바꾸는 함정이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의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의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무소 조회로 소재탐지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피해자 신청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조사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문제 24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4준항고인이 전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개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항고법원으로서는 그 구분된 개별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준항고인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개별 처분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만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문제 25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
3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고, 당사자가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4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송달해야 하고, 수감 전 종전 주거소에 한 송달은 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판례는 수소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더라도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도 종전 변호사 사무소로 소환장을 보내 직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한 소환으로 볼 수 없다.
  •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해 본인으로 간주되고, 그 주거·사무소는 본인의 주거·사무소로 간주된다.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면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