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의 징역형 실형을 항소심이 집행유예로 바꾸면서 벌금형을 새로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집행유예가 붙었더라도 새로 병과된 벌금과 그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이 실질적으로 무거워졌다고 본다. 필요적 병과규정 누락을 바로잡는 경우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가 우선한다.
-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동일한 형에 이를 새로 병과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없던 몰수를 새로 선고하는 것은 위배된다.
- 재심에서 주형을 줄이더라도 원판결의 집행유예를 없애 실형을 선고하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된다.
무죄판결 후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이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조서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침해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의 법정 증언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전 단계의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지문채취가 대상물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뒤의 압수가 위법하더라도 이미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와 반대인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판례는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취소 시한·재고소 금지는 준용되지만 고소불가분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범자 사이에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술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의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고, 증인·피해자 신문 조서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된다.
- 소송촉진법상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가 확정된 뒤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 예외적으로 3차까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사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검사의 신청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하며, 상소심의 추가 갱신은 피고인 측의 방어 활동으로 심리가 늘어나는 경우에 한정된다.
-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2차(대법원이 이미 갱신했다면 1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 공소장변경에 따른 공판절차 정지기간,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감정유치 기간은 구속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 산입에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절차 분리 여부로 판단하며, 분리 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진술하면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 자기나 친족의 형사소추·유죄판결 염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소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원심법원이 상고 방식 위반이나 상고권 소멸을 이유로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할 대상이 아니므로,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심법원의 기록 송부 의무는 원심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하는 것이다.
- 상고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통지 전에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 선정이 취소되었다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는 없다.
-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신문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전면 금지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판장은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신문을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 항소이유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항소심 재판장은 제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판단에 필요 없는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경우, 합의부는 신청 없이도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으므로 검사·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신청이 요건인 것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을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병합하게 하는 경우이다.
-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각각 계속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고,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다.
- 피고인이 관할구역에 현재하지 않으면 현재지 동급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다.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공통 직근 상급법원이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 증거가 될 수 있고,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 본인의 자백과 구별하여 보강증거 없이도 독립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함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므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과 어울려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촉진법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은 때 모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다.
- 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해 간편·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 재판에서는 할 수 없다.
-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변경해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기소 제한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의 태양·수단 등을 바꾸었다고 요건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본다.
- 실체적 경합인 공소사실 하나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은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법은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을 사건의 경중으로 제한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면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만 자백하면 그 자백 부분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다만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진술하면 예외).
- 자백이 신빙할 수 없거나 간이공판절차가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는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사유이지만,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면 하자가 치유되므로, 무조건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면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 시점 이후에는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이 사망하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 일부가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형사소송법은 유죄 확정판결뿐 아니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직무범죄 등 제한된 사유에서 인정된다.
-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원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재심판결 확정으로 원판결과 부수처분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의 법적 지위 침해로 볼 수 없다.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대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본다.
-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 도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는 제도일 뿐, 상소포기로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않은 데 상소권자나 대리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교도소장은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상소권 행사를 대신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상소권회복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소·고발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면소판결을 받고 고소인·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무고한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우지 않고 책임 있는 고소·고발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이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형을 선고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원이 아니라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 가.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형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나,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주심 판사가 하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여야 한다. 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나,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옳지 않은 지문은 가·나·다이고, 라만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세 개이다.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라 옳음).
-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뿐 아니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성명도 기재하여야 하므로 가는 틀리다.
-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으면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되므로 나는 틀리다.
- 재판의 선고·고지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하고, 판결 선고 시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므로 다는 틀리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면 족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어 준비 기회를 주려는 취지상 어느 한쪽에 송달하면 된다.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추가하는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로 판단하되,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의 청구로 결정에 의해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더라도 나중 청구에 전체를 포괄일죄로 처벌해 달라는 공소장변경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특성상 공소장변경 제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본다.
-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면서 추징 기타 부수처분도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고, 같은 종류 내에서 더 무거운 형은 가능하다.
- 정식재판청구는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7일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정신청 사건의 기간 숫자를 바꾸는 함정으로, 통지 기간은 10일이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재소추 요건인 다른 중요한 증거란 기존 증거에 더해 유죄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말하며,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자체는 새로 발견된 증거가 아니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지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단순한 전문진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재전문진술은 전문법칙에 따라 배척된다.
- 공범관계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불능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의 효력 자체는 피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미치지만, 공소시효 정지에 관해서는 법이 공범 전원에게 효력을 확장하는 특칙을 둔다.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해도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해야 하는 선서무능력자는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므로, 19세 미만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령 기준을 바꾸는 함정이며,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그 증언의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이 적용·준용되는 사건의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무소 조회로 소재탐지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피해자 신청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 조사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준항고인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취소를 구하더라도, 준항고법원은 전체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이 절차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여러 단계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개별 처분을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 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만 그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송달해야 하고, 수감 전 종전 주거소에 한 송달은 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거나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판례는 수소법원이 수감사실을 몰랐더라도 재감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도 종전 변호사 사무소로 소환장을 보내 직원이 수령했다면 적법한 소환으로 볼 수 없다.
-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해 본인으로 간주되고, 그 주거·사무소는 본인의 주거·사무소로 간주된다.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소장에게 하면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