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가 종료되었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은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요하고,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는 부족하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점에서 판단하며, 시효 완성은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 병과형·택일형은 무거운 형을, 형법상 가중·감경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
- 국외체류 중 시효정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알리는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후 청문 고지는 구속 집행 후의 절차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영장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며, 사전 청문절차 위반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사전 청문 없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도 변호인의 조력 아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한 경우 등에는 하자가 치유되므로 언제나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 상소기간 중이나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구속 관련 결정은 원심법원이 한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인은 서류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간인 누락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추완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전자문서·저장매체로 공소를 제기하면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판단하고, 불특정 부분은 특정을 요구한 뒤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알선수재죄에서는 그 발언 자체가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로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 제3자를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 같은 피고인이 다른 아동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행의 추가 자료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해 금지되는 것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것이고,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긴급체포의 요건이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상습범의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후행범죄는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했더라도 재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별개의 범죄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항소된 경우 판결 확정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이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보호처분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의만 들고 있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 판결서등 열람·복사 규정은 면책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 검사는 소송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하면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원본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연속 2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하는데, 사례는 그 사이에 출석한 기일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회 기일 불출석 후 제4회 기일에는 출석했으므로 제5회 기일 불출석은 다시 정한 기일의 불출석이 아니어서, 피고인 없이 개정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한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장기 3년 이하 등 경미 사건에서 불출석허가를 받으면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더라도 자기부죄의 염려가 없다고 본다.
- 피해자 증인신문 시 현저한 불안·긴장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과태료 재판 후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 집행 중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한다.
- 원거리 거주·건강상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를 제기해 포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이 경과한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한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된 제척사유이고, 나머지 사례는 판례상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되지 않는다.
-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것은 본안의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다.
-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나머지 공소제기된 부분의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이고, 내부 접수·결재까지 요하지 않는다.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 관할위반은 판결로 선고하되,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
-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개폐에 의한 형의 폐지는 면소 사유이다.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했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기소했다면 공소제기는 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공소제기 시점에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충분하다.
-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공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할 수 있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의 재판 누락 부분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재판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누락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결론이 틀렸다.
-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심판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없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검사가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별개로 보장되는 피고인 고유의 권리이다.
-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으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진술조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인 법인·개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 의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문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이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피의자 통지를 누락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에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면 공소제기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재판장이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변호인 지정은 신청에 의한 경우든 직권에 의한 경우든 재판장이 철회·변경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배우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항소장에 경합범 중 한 죄의 형만 기재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의 범위는 항소장 기재만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해 상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한다.
- 재소자에 대한 상소장 제출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고하면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고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만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사건을 병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심판 대상이 재심대상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인정은 파기할 수 없다.
-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에 대한 재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심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진술의 임의성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지능, 진술 내용,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여럿이면 법원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판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어느 죄로 심판할지는 검사의 소추 의사를 확인해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변경 불허가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검사는 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차용금 명목 편취와 투자금 명목 편취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기간, 금원 교부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동일성이 인정된다.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행위능력을 요구한 앞부분이 틀렸다.
- 단순한 피해사실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고소가 아니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 희망을 분명히 했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 구술 고소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증인·피해자 신문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