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2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3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4피압수자가 수사 도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가 종료되었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은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요하고,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4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종범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부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점에서 판단하며, 시효 완성은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 병과형·택일형은 무거운 형을, 형법상 가중·감경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
  • 국외체류 중 시효정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언제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88조(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더라도 상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알리는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후 청문 고지는 구속 집행 후의 절차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영장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며, 사전 청문절차 위반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사전 청문 없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도 변호인의 조력 아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한 경우 등에는 하자가 치유되므로 언제나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 상소기간 중이나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구속 관련 결정은 원심법원이 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칙적 무효이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인은 서류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간인 누락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추완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전자문서·저장매체로 공소를 제기하면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판단하고, 불특정 부분은 특정을 요구한 뒤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문제 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위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자술서를 받은 경우 위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위 제3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
3수사기관이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甲(여, 10세)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해자 乙(여, 12세), 丙(여, 10세) 등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된 경우,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의 乙, 丙 등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있어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알선수재죄에서는 그 발언 자체가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로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 제3자를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 같은 피고인이 다른 아동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행의 추가 자료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문제 6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해 금지되는 것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것이고,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긴급체포의 요건이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7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4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의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후행범죄는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했더라도 재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별개의 범죄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항소된 경우 판결 확정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이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보호처분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문제 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4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의만 들고 있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 판결서등 열람·복사 규정은 면책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 검사는 소송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하면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원본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문제 9
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연속 2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하는데, 사례는 그 사이에 출석한 기일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회 기일 불출석 후 제4회 기일에는 출석했으므로 제5회 기일 불출석은 다시 정한 기일의 불출석이 아니어서, 피고인 없이 개정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한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장기 3년 이하 등 경미 사건에서 불출석허가를 받으면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문제 10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2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더라도 자기부죄의 염려가 없다고 본다.

  • 피해자 증인신문 시 현저한 불안·긴장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과태료 재판 후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 집행 중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한다.
  • 원거리 거주·건강상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문제 11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대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2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를 제기해 포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이 경과한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한다.
문제 12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
3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한 사건에 관여한 경우
4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
정답 및 해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된 제척사유이고, 나머지 사례는 판례상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되지 않는다.

  •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것은 본안의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다.
  •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나머지 공소제기된 부분의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이고,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이고, 내부 접수·결재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공소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3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 관할위반은 판결로 선고하되,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
  •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개폐에 의한 형의 폐지는 면소 사유이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4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했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기소했다면 공소제기는 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공소제기 시점에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충분하다.

  •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공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할 수 있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이를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2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3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재판 누락 부분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재판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누락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결론이 틀렸다.

  •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심판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없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검사가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17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별개로 보장되는 피고인 고유의 권리이다.

  •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으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문제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4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진술조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인 법인·개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 의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문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이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문제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3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 통지를 누락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에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면 공소제기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문제 2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3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4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장이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변호인 지정은 신청에 의한 경우든 직권에 의한 경우든 재판장이 철회·변경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배우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21
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장에 경합범 중 한 죄의 형만 기재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의 범위는 항소장 기재만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해 상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한다.

  • 재소자에 대한 상소장 제출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고하면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고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만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2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 되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3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4재심심판절차에서도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사건을 병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심판 대상이 재심대상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인정은 파기할 수 없다.
  •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에 대한 재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심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문제 23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4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진술의 임의성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지능, 진술 내용,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2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툴 수 없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7.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경까지당심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산정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458,389,4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여럿이면 법원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판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어느 죄로 심판할지는 검사의 소추 의사를 확인해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변경 불허가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검사는 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차용금 명목 편취와 투자금 명목 편취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기간, 금원 교부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ㆍ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2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3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행위능력을 요구한 앞부분이 틀렸다.

  • 단순한 피해사실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고소가 아니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 희망을 분명히 했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 구술 고소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증인·피해자 신문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하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3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4피압수자가 수사 도중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고,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도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피압수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어진 압수물의 환부는 수사기관의 의무이고,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표시만으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 혐의 관련 정보만 선별해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가 종료되었다면,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출력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다.
  • 임의제출 범위를 넘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위법은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
  •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은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요하고, 객관적 관련성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종·유사 범행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 2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공소시효 기간은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4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종범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부터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시점에서 판단하며, 시효 완성은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

  • 병과형·택일형은 무거운 형을, 형법상 가중·감경된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을 정한다.
  • 국외체류 중 시효정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여러 체류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종범을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언제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2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청문절차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88조(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더라도 상소법원이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알리는 사후 청문절차를 위반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후 청문 고지는 구속 집행 후의 절차에 불과하여 그 위반이 영장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보며, 사전 청문절차 위반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

  • 사전 청문 없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라도 변호인의 조력 아래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한 경우 등에는 하자가 치유되므로 언제나 치유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다.
  • 상소기간 중이나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구속 관련 결정은 원심법원이 한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으나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채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원칙적 무효이나,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공소제기는 유효하므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인은 서류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간인 누락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추완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전자문서·저장매체로 공소를 제기하면 서면 공소장 기재 부분만으로 판단하고, 불특정 부분은 특정을 요구한 뒤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도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문제 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위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자술서를 받은 경우 위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위 제3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삼을 수 없다.
3수사기관이 피고인이 2018. 5.경 피해자 甲(여, 10세)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디지털정보분석 결과 피고인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다른 피해자 乙(여, 12세), 丙(여, 10세) 등에 대하여 저지른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에 관한 추가 자료들이 획득된 경우, 위 추가 자료들은 피고인의 乙, 丙 등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제3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에 있어 전문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어서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알선수재죄에서는 그 발언 자체가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이를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본래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로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 제3자를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쓸 수 없다.
  • 같은 피고인이 다른 아동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동종 범행의 추가 자료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 연관관계가 인정되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문제 6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3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다.
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은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해 금지되는 것은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는 것이고, 재구속 제한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이 긴급체포의 요건이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문제 7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으로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현행 형사항소심의 구조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 판결선고 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4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상습범의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어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범한 후행범죄는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했더라도 재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별개의 범죄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항소된 경우 판결 확정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선고 시이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보호처분에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문제 8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면 위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4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및 해설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의만 들고 있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 판결서등 열람·복사 규정은 면책 범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다.

  • 검사는 소송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하면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으나, 원본의 열람·등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
  •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검사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해관계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문제 9
피고인 불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2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84조에 따른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피고인이 제1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후 항소심 제1회,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고 피고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자 원심은 변론을 종결하고 제5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항소심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연속 2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야 하는데, 사례는 그 사이에 출석한 기일이 있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회 기일 불출석 후 제4회 기일에는 출석했으므로 제5회 기일 불출석은 다시 정한 기일의 불출석이 아니어서, 피고인 없이 개정해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한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 장기 3년 이하 등 경미 사건에서 불출석허가를 받으면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문제 10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의 증언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2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3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더라도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공범 사건에서 증언하더라도 자기부죄의 염려가 없다고 본다.

  • 피해자 증인신문 시 현저한 불안·긴장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과태료 재판 후에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감치 집행 중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한다.
  • 원거리 거주·건강상태 등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문제 11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대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도 있다.
2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3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를 제기해 포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권회복은 상소기간이 경과한 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 청구를 받은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청구한다.
문제 12
법관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원심 합의부원인 법관이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경우
3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위 고발사실 중 나머지 공소제기 된 부분에 대한 사건에 관여한 경우
4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신문을 한 법관
정답 및 해설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법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된 제척사유이고, 나머지 사례는 판례상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되지 않는다.

  • 원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결정에 관여한 것은 본안의 전심재판 관여가 아니다.
  •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나머지 공소제기된 부분의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도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더라도 피고인이 그 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도달한 것이고,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이 임시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
  •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항소이유서는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이고, 내부 접수·결재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공소는 항소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3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

  • 관할위반은 판결로 선고하되,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
  •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개폐에 의한 형의 폐지는 면소 사유이다.
문제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기각결정의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4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수사했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받아 기소했다면 공소제기는 적법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이므로 공소제기 시점에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충분하다.

  •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공소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재기소할 수 있다.
  •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6
항소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심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심판하여 이를 파기하고 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2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3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더라도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1심의 재판 누락 부분을 항소심이 직권으로 파기·재판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누락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재판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결론이 틀렸다.

  •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심판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 없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 검사가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17
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피고인의 최후진술권은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별개로 보장되는 피고인 고유의 권리이다.

  •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으면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으나,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검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다면 검사가 양형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문제 18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4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개인 사이에도 공범관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진술조서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인 법인·개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 의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진료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문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아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이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다.
문제 19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피고인은 본안사건에서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3재정신청은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의자 통지를 누락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안에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면 공소제기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정신청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문제 2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3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는 때에도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4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재판장이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변호인 지정은 신청에 의한 경우든 직권에 의한 경우든 재판장이 철회·변경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
  • 배우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인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21
상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제출하는 상소장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이를 제출한 때에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더라도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3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고 상고심에서는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항소장에 경합범 중 한 죄의 형만 기재했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나머지 죄에 대해 항소이유를 개진했다면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의 범위는 항소장 기재만이 아니라 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해 상소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정한다.

  • 재소자에 대한 상소장 제출 특칙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검사만 무죄 부분에 상고하면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고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만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문제 22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2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게 되나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다.
3제1심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4재심심판절차에서도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사건을 병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오류를 시정하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심판 대상이 재심대상사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에 기초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으면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하되,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인정은 파기할 수 없다.
  •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에 대한 재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심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
문제 23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3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4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그 진술은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여 자백과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진술의 임의성은 피고인의 학력·경력·지능, 진술 내용,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쓸 수 없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2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여 다툴 수 없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1. 27.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31.경까지당심 별지 [범죄일람표(투자금산정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458,389,4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죄가 여럿이면 법원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뒤 심판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어느 죄로 심판할지는 검사의 소추 의사를 확인해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변경 불허가는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검사는 항고로 다툴 수 없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등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차용금 명목 편취와 투자금 명목 편취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기간, 금원 교부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동일성이 인정된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소추ㆍ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고소가 아니다.
2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3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4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고 민법상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능력을 갖추면 그때부터 고소기간이 기산된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행위능력을 요구한 앞부분이 틀렸다.

  • 단순한 피해사실 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고소가 아니다.
  •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더라도 그 후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 희망을 분명히 했다면 고소는 유효하다.
  • 구술 고소는 독립된 조서가 아니어도 증인·피해자 신문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