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 고지 후 그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조서에 기재된 답변에 기명날인·서명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 방식 위반을 증거능력 부정 사유로 본다.
-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고지의무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될 때 발생한다.
-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에 구인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발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제시·집행되었다면 그 지체된 기간의 체포·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영장은 발부 후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한 것일 뿐 지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을 요하면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긴급집행).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지체 없이 인도받은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 48시간은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한 체포이다.
기록에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연락해 보는 등 소재 파악을 먼저 해야 하므로,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최후의 보충적 송달방법이어서, 판례는 기록상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공시송달을 위법하다고 본다.
- 피고인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종전 주소지 송달은 물론 공시송달도 위법하다.
- 재감 중인 피고인에게 하는 송달은 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하여 서무계원이 수령한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효력이 없다.
-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은 주소 이전 시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받는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공판조서에 인정신문 기재가 없더라도 같은 조서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공소사실 신문에 응한 기재가 있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하는 배타적 증명력이 있고,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절차는 다른 자료로 증명하거나 조서 전체 기재로 추정할 수 있다.
-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최종의견진술 기회 부여 같은 소송절차는 공판조서 기재대로 증명되고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증명력에 우열이 없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면 착오 기재로 보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해 항소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피고인에게 해야 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때부터 진행하므로, 통지가 없으면 기간 도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피고인 공통 파기 규정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자신이 항소한 경우뿐 아니라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된다.
-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전제인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는 소환장 송달과 송달 의제에 한정되지 않고,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항소심이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를 받지 못한 하자도 책문권 포기로 치유될 수 있지만, 그 책문권 포기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의 핵심적 방어권이어서, 판례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이의할 점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경우에 한해 하자 치유를 인정한다.
- 증인이 반대신문에 답변하지 않는 등 피고인 측 귀책 없이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던 법정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 피고인 일시 퇴정 상태의 증인신문 결과를 다음 기일에 고지하고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이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하자는 치유된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거부권 행사가 아니어도, 피고인이 이를 초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사과정 기록 규정은 진술서를 경찰서가 아니라 작성자가 원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해야 하고, 이를 누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하며, 작성 장소에 따라 달리 보지 않는다.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공개금지사유 없이 심리를 비공개로 하여 얻은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고, 공개금지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같다.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수사과정 기록 규정이 준용되어, 기록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진술서로 볼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서에 기명날인·서명이 없다면 법원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고 오인 접수했더라도 그 청구가 적법해지지 않아 결정으로 기각해야 하므로, 기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명 등이 없는 정식재판청구는 접수 공무원이 보정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방식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본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해질 수 있다.
- 공판조서 열람·등사 청구가 침해되면 그 공판조서뿐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는 조서만으로 증명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행위는 위법하고, 이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 등 예외가 아닌 한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며, 정지 의무 위반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사후의 기각 확정으로 적법해지지 않는다.
- 판결 선고 도중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며 선고 절차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지연 목적으로 부적법하다.
- 기피 대상 법관이 이미 해당 사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은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판례는 공소장변경이나 직권 인정으로 항소심에서 친고죄가 된 경우에도 이 시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고소권 행사 허가를 얻었다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이다.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기소했다면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 한 법원은 유효한 고소의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 고소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한다.
판사는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하면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으므로, 심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해자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속 판단 자료를 넓히고 있다.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여 인치할 수 없으면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할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하되, 필요하면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진술할 수 있다.
- 심문기일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문자 등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고, 통지의 증명은 심문조서 기재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상소기간은 판결등본 송달과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선고된 날부터 진행하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한 경우도 같다는 설명이 옳다.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조문에 따라, 판례는 불출석 재판에서도 선고일을 기산점으로 본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되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소권회복 청구가 있을 때 재판 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자가 당연히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청구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소하면 된다는 것은 틀렸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므로,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있다고 하여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원의 관할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 합의부 사건을 지원 단독판사가 심판하고 그 항소심을 본원 합의부가 실체 심판했다면, 상고심은 원심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 있는 지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 토지관할의 기준인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유사건의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관련 사건의 관할은 유지된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형사소송법의 제1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규정을 그대로 옮긴 내용으로, 피고인의 방어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 공판준비절차에서는 증거신청, 증거채부 결정 등을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 자체는 공판기일에 한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독립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신문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이해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 보강증거는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고,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상습범도 구성 행위마다 개별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각 투약행위의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여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가 된다.
공소제기가 없었는데도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긴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검사가 사후에 공소장을 제출한 시점에 적법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공소장에 기한 절차를 유효하게 본다.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아니다(추완 불인정).
- 고소 없이 친고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동일성 있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면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을 기소한 후 고발이 있더라도 공소절차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취소하더라도 간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증거동의의 철회·취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며, 증거동의 간주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한 증거를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이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은 인정된다.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도, 준항고의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장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의 재판이 아니어서 항고·준항고 어느 것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보통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다.
-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 보통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로 효력을 잃더라도,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면 그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의 효력을 부정하면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무시되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다.
-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이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 법령 적용의 착오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그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지만, 항소의 취하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으면 예외이다.
증언거부사유인 형사소추·공소제기 당할 염려에는 이미 저지른 범죄만 포함되고, 증언에 의해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위증 등)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부죄거부의 취지가 과거 범죄의 진술 강요를 막는 데 있으므로, 증언 자체로 성립할 범죄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 청구 예정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범행하지 않은 자가 허위자백하여 기소된 뒤 공범 사건 증인으로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유죄판결 우려를 키우므로 증언거부권 대상이 된다.
- 변호사·의사·종교인 등은 업무상 위탁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이다.
보석조건 위반 등에 따른 보석취소결정이 있으면 검사는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므로 새 구속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집행만 정지시키는 것이어서 보석이 취소되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다시 구금할 수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라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석 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보증금 몰수결정은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할 수도 있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평결결과를 고지하고,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고지·설명 의무를 정하고 있다.
- 공소장 부본 송달 후 7일 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결정 없이 통상 절차로 진행했다면 위법하고, 그 절차에서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피고인은 의사를 번복할 수 있으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바꿀 수 없다.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에는 최단기형이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최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던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부정기형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중간형 기준을 채택하였다.
- 주형을 감경하면서 추징액을 늘린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보다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어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 소송비용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항소심이 제1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켜도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석으로 출소한 피고인이 직접 송달받은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은 휴일 연장으로 2023. 5. 30.이 되므로, 그날 도착한 항소이유서를 기간 도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송달일 2023. 5. 8.의 다음 날부터 20일을 세면 말일은 2023. 5. 28.(일요일)이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으므로 다음 날 임시공휴일까지 넘겨 2023. 5. 30.이 말일이 된다.
-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재소자 특례에 따라 항소기간 말일인 2023. 4. 27.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 제기로 본다.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수용 중인 구치소의 장에게 해야 하므로 구치소장이 먼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
- 구금 중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구치소장에게 제출하면 재소자 특례로 그때 제출된 것으로 보아, 법원 도착이 늦어도 기간 내 제출이 된다.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권은 고유권이므로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이를 생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한 독자적 권리라는 이유로, 피압수자의 참여 포기가 변호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나, 현장 부재 등으로 제시가 불가능하거나 처분받는 자가 거부하면 예외이다.
-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했거나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