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조사 완료 뒤에는 성립의 진정 인정 진술을 번복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 완료 뒤의 번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최초 진술이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 없는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번복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뒤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거부 의사로 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무관하게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문제 2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4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을 48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 사후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급하여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구속영장을 청구·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석방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면 되고,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3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2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소송지연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제출을 위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선정 뒤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문제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을 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을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일 뿐이므로, 일단 집행을 종료하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고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과거에 정보저장매체 이용이나 전자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서도 수사기관은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5
공판기일의 진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2회 공판기일을 바로 개정할 수 있고, 나아가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따로 기일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3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심리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변호인 없이 개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두 차례 불출석하면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했다면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려면 출석거부의 정당성뿐 아니라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정·고지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제 6
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몰수나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3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이라면,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 관계인 본안 판결 전부에 미쳐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본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두 죄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항소해도 유죄 부분까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면 무죄 부분도 이심되지만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2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4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장 발부 법관 외에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발부 법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법관 외에 심사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어 석방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에야 집행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문제 8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전청문절차는 합의부원 1인이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2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3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4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를 합의부원 1인이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 전원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 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진행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인상·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구속을 촉탁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있으면 현재지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고, 촉탁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문제 9
파기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2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4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재상고심이 앞선 파기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재상고를 받은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상·하급심을 끝없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겨 피고인도 환송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문제 10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3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재판공개원칙 위반 자체가 배제 사유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평가된다.
  •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1
형사소송법상 송달영수인 신고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송달영수인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한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하여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3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에 의해서 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신고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4송달영수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송달영수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인천 옹진군·대구 달성군)에 주거가 있으면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달영수인 신고 기준인 법원 소재지는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을 말하지만,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법원 소재지에서 제외되므로 그곳에 주거를 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해야 한다.

  • 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면 법원 소재지에 주거·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해 연명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송달영수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선임은 같은 지역의 각 심급법원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면 효력을 잃는다.
  • 항소이유서 제출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제출기간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사무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문제 12
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4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자 일부만 고발해도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건에 고소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고발되지 않은 위반행위자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준용되지 않아,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성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문제 1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2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4토지관할에 있어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가 관할위반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공통 직근 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이전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문제 14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2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고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 기준 시점을 고지시로 본 설명이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고지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령 전의 범행은 면소, 그 이후의 범행만 따로 처벌한다.

  • 약식명령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청구한다.
  •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 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15
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소권회복의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의 결정이 있으면 판결의 확정으로 진행되었던 공소시효의 진행이 다시 정지된다.
4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 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듣고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판결 내용을 잘못 알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상소기간을 넘긴 것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되어 형집행으로 수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된 날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식재판이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으면 확정으로 진행되던 공소시효가 다시 정지된다.
문제 16
상고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된다.
2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 명의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검사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므로 제출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의 주장이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법원은 필요하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7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2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문조서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가 법원·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결론은 같아도 근거 조문이 다르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가 아니다.
  • 상급자 보고 목적의 영사 작성 사실확인서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문서나 특신 문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8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증인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은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한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지만,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상반된 진술을 했으므로 전문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진술자가 출석해 진술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 기재 서류가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이면 전문증거이나, 진술 사실 자체나 정황증거로 쓰이면 반드시 전문증거는 아니다.
  •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문제 19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을 보강하는 독립증거가 될 수 없다.

  • 흡연일로부터 한 달 뒤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대마 흡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뇌물 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공여자를 만나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한 상대방의 진술은 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문제 2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2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설령 공판과정에서 그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목록 기재와 증거결정이 없으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가 주어졌다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 의심이 없으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도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문제 21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3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4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같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불고불리원칙 위반이 아니다.
  • 살인죄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장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문제 22
감정, 감정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정촉탁제도는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등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정촉탁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촉탁절차로 나아가면 되고, 감정인의 소환이나 신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공무소와 학교 기타 단체 및 기관에 감정촉탁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정에 준하여 감정료 등 감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수명법관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감정유치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나아가 감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 등이 포함된다.
4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이나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서의 작성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감정인신문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은 증인신문참여권 조항을 준용하여 보장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감정 관련 처분에 감정 실시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감정유치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 감정 실시를 위한 부수적 처분에 한정되고, 감정을 할지 결정하는 증거결정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다.

  • 감정촉탁은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기관의 감정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소·학교·병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할 수 있다.
  • 감정촉탁을 채택하면 감정인 소환·신문 없이 곧바로 촉탁하면 되고, 일반 감정에 준해 감정료 등 비용을 지급한다.
  • 감정서 작성에는 당사자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감정인신문에는 증인신문 참여권 조항이 준용된다.
문제 23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3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범 관계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공범이나 집합범에 대해 따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이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해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다.
  •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하면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한다.
  • 변론재개 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므로 충분한 주장·증명 기회를 준 뒤라면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24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며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보석과 동일하나, 보증금의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석방한다는 점에서는 보석과 차이가 있다.
2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관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3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있어서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결정 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4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므로, 수소법원은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집행정지를 피고인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석과 달리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만 하는 것이고 피고인 등에게 신청권이 없다. 신청이 있어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고, 결정 후 연장·단축도 가능하다.
  •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어 별도의 정지결정이 필요 없고, 검찰총장이 즉시 석방을 지휘한다.
문제 25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소권자인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대한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재정신청은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되, 재정신청서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3개월의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에 해당한다.
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본안 사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 이유 미기재를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본안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 사건에서 이를 다툴 수 없고 본안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고소인과 형법상 일부 공무원 직무범죄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데, 이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이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조사 완료 뒤에는 성립의 진정 인정 진술을 번복해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조사 완료 뒤의 번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최초 진술이 피고인 측의 귀책사유 없는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번복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고, 완료 뒤 철회해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피고인이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거부 의사로 퇴정한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무관하게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문제 2
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4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 물건을 48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 사후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소급하여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구속영장을 청구·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는 석방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면 되고,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제 3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2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소송지연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제출을 위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뒤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이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
  • 국선변호인 선정 뒤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 피고인에게 통지한 뒤 선임된 변호인에게는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문제 4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4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행을 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을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일 뿐이므로, 일단 집행을 종료하면 그 영장은 효력을 잃고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과거에 정보저장매체 이용이나 전자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서도 수사기관은 객관적·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히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다.
문제 5
공판기일의 진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또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2회 공판기일을 바로 개정할 수 있고, 나아가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따로 기일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3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4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심리했다면 무죄판결을 선고했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변호인 없이 개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 검사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두 차례 불출석하면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고, 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했다면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려면 출석거부의 정당성뿐 아니라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까지 조사해야 한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정·고지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제 6
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몰수나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3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이라면, 유죄 이외의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몰수·추징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 관계인 본안 판결 전부에 미쳐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본다.

  • 단순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항소해도 항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쳐 무죄 부분도 심판할 수 있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두 죄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항소해도 유죄 부분까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 포괄일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면 무죄 부분도 이심되지만 공방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 7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2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4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영장 발부 법관 외에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발부 법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법관 외에 심사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 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있어 석방을 명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뿐 아니라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에야 집행하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문제 8
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전청문절차는 합의부원 1인이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2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3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4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 구속 전 사전청문절차를 합의부원 1인이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범죄사실 요지·구속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 전원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

  • 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진행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에 인상·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구속을 촉탁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있으면 현재지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고, 촉탁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문제 9
파기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2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4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재상고심이 앞선 파기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환송받은 하급심뿐 아니라 재상고를 받은 상고법원 자신에게도 미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상·하급심을 끝없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겨 피고인도 환송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바뀌면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문제 10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3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비공개 증인신문의 증언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재판공개원칙 위반 자체가 배제 사유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위법한 체포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로 평가된다.
  • 변호인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1
형사소송법상 송달영수인 신고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송달영수인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한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하여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3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에 의해서 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신고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4송달영수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송달영수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인천 옹진군·대구 달성군)에 주거가 있으면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달영수인 신고 기준인 법원 소재지는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을 말하지만,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법원 소재지에서 제외되므로 그곳에 주거를 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해야 한다.

  • 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면 법원 소재지에 주거·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해 연명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송달영수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선임은 같은 지역의 각 심급법원에만 효력이 있어 다른 지역 법원으로 사건이 옮겨지면 효력을 잃는다.
  • 항소이유서 제출 주체는 피고인이므로 제출기간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사무소를 기준으로 정한다.
문제 12
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4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자 일부만 고발해도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 사건에 고소불가분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고발되지 않은 위반행위자에게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원칙이 준용되지 않아, 공범 1인에 대한 처벌희망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비친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성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문제 13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2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4토지관할에 있어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가 관할위반의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단독판사는 관할위반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공통 직근 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관할이전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문제 14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2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고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 기준 시점을 고지시로 본 설명이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는 고지시가 아니라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발령 전의 범행은 면소, 그 이후의 범행만 따로 처벌한다.

  • 약식명령은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청구한다.
  •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해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 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고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15
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소권회복의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의 결정이 있으면 판결의 확정으로 진행되었던 공소시효의 진행이 다시 정지된다.
4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소권회복 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형을 집행유예로 잘못 전해 듣고 항소하지 못한 경우가 상소권회복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판결 내용을 잘못 알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상소기간을 넘긴 것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시송달로 불출석 판결이 확정된 뒤 검거되어 형집행으로 수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된 날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
  • 형식재판이 확정된 후 상소권회복 결정이 있으면 확정으로 진행되던 공소시효가 다시 정지된다.
문제 16
상고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된다.
2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4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사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장된다는 설명이다.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 명의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유효하지만,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할 검사는 상고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이므로 제출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고이유의 주장이 법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법원은 필요하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상고심은 사후심이므로 원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문제 17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2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적부심문조서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한 설명이다.

판례는 구속적부심문조서가 법원·법관의 조서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결론은 같아도 근거 조문이 다르다.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질서 유지 목적의 서류일 뿐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 의뢰로 작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한 문서가 아니다.
  • 상급자 보고 목적의 영사 작성 사실확인서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문서나 특신 문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8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증인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은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한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지만,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상반된 진술을 했으므로 전문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원진술자가 출석해 진술했다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 기재 서류가 진술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이면 전문증거이나, 진술 사실 자체나 정황증거로 쓰이면 반드시 전문증거는 아니다.
  • 진술 사실 자체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 인정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문제 19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3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에 불과하므로 자백을 보강하는 독립증거가 될 수 없다.

  • 흡연일로부터 한 달 뒤 피고인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대마 흡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뇌물 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공여자를 만나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한 상대방의 진술은 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문제 2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2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설령 공판과정에서 그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 제출된 서증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목록 기재와 증거결정이 없으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공판과정에서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어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가 주어졌다면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 내용이 부인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임의성 의심이 없으면 탄핵증거로 쓸 수 있고,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다.
  •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도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문제 21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3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4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 같은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 평가만 달리한 것이어서 불고불리원칙 위반이 아니다.
  • 살인죄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더라도 방어권 보호를 위해 공소장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
문제 22
감정, 감정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감정촉탁제도는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등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정촉탁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촉탁절차로 나아가면 되고, 감정인의 소환이나 신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공무소와 학교 기타 단체 및 기관에 감정촉탁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정에 준하여 감정료 등 감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수명법관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감정유치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나아가 감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 등이 포함된다.
4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이나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서의 작성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감정인신문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은 증인신문참여권 조항을 준용하여 보장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감정 관련 처분에 감정 실시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수명법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은 감정유치나 감정에 필요한 처분 등 감정 실시를 위한 부수적 처분에 한정되고, 감정을 할지 결정하는 증거결정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다.

  • 감정촉탁은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기관의 감정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소·학교·병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할 수 있다.
  • 감정촉탁을 채택하면 감정인 소환·신문 없이 곧바로 촉탁하면 되고, 일반 감정에 준해 감정료 등 비용을 지급한다.
  • 감정서 작성에는 당사자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감정인신문에는 증인신문 참여권 조항이 준용된다.
문제 23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3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범 관계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으면 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공범이나 집합범에 대해 따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이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해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것은 법령위반이 아니다.
  •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하면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한다.
  • 변론재개 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므로 충분한 주장·증명 기회를 준 뒤라면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문제 24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며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보석과 동일하나, 보증금의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석방한다는 점에서는 보석과 차이가 있다.
2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관찰대상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3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있어서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결정 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4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므로, 수소법원은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구속집행정지를 피고인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석과 달리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만 하는 것이고 피고인 등에게 신청권이 없다. 신청이 있어도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법원의 재량으로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고, 결정 후 연장·단축도 가능하다.
  •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어 별도의 정지결정이 필요 없고, 검찰총장이 즉시 석방을 지휘한다.
문제 25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고소권자인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대한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재정신청은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되, 재정신청서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3개월의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에 해당한다.
4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본안 사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 이유 미기재를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해 본안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위법이 있더라도 본안 사건에서 이를 다툴 수 없고 본안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고소인과 형법상 일부 공무원 직무범죄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법원은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데, 이 처리기간은 훈시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