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진술번복 염려 사유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다.
- 필요적 공범관계인 공동피고인이라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판사에게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증인신문 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장소와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동의하고 이의 없이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더라도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 심리를 계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은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허용되는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은 사망자를 위한 재심 등에는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 피고인·피의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의 형 집행으로 수감 중인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되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그 당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시각장애인은 필요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 재량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항소사건 병합은 수개의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게 하면서,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이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라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 위반이 아니다.
-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조항으로는 두 사건을 병합할 수 없다.
-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은 영장으로는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휴대전화가 컴퓨터·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등 정보저장매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물건이고 사생활 정보가 집약되어 있어, 영장 기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수사기관은 압수 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압수절차는 압수와 확인조치로 종료되므로, 이후의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도 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회부할 수 있게 한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선정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으므로 보석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집행유예·무죄·면소 등 판결 선고 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 보석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결정이 적정하다면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 범죄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목적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외 체류가 도피 방편이었다면 목적이 인정되지만,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경과규정이 없을 때 소급적용 여부는 일반원칙이 없으므로 헌법 정신과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한다.
- 국외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제도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체류를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가 부당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신청 철회가 법원의 직권 증인신문을 막지 못한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의 증인신청을 이유로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에 불복방법이 없고, 그로 인해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 증거조사신청 기각결정 등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은 신청의 이유 유무만 간단히 밝히면 된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재판이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재판이어서 항고 대상이 아니고,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어서 준항고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
-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피고인은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구속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체포영장·긴급체포서·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서류이다.
-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다른 기재로 특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하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된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이었다면,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영장 없이 녹음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녹음이 상당한 방법이었는지는 녹음장소에 통상적으로 출입했는지, 대화가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뿐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판례는 특별사면을 면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 외국에서 같은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 사유가 아니다.
- 면소는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없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피고인 불출석 개정이 허용되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이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선고형이 벌금 400만 원이라는 사정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불출석 개정이 가능하지만, 무죄판결이 명백한 경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법관이 증인신문절차 없이 임의로 청취한 진술과 그 녹음파일은 피고인 측이 절차 진행과 증거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정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당사자의 동의나 이의 부제기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낸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한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대상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에서 제외한다.
- 재심 개시 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령이 변경되면 그 법령을 적용하고 폐지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면소를 선고한다.
-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단지 양형 자료에 변동을 주는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이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피고인의 동의가 아니라 자백이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이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청구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자기부죄 거부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의 전제가 사라지고,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임을 신고하면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등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 특정을 위한 기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과·범죄경력 등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며, 유죄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이다.
-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항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을 이루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구성요건 사실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전파가능성 판단에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구성요건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사유인 ‘전심재판’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말하는데,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과 같은 심급이어서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서 제척 원인이 된다.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기소유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되, 법원이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을 고려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신청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원래 신청에 없던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조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그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해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백 강요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 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상소권 대리행사자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도 위법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불복은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