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단계에서 번복할 염려가 있으며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진술번복 염려 사유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다.

  • 필요적 공범관계인 공동피고인이라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판사에게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증인신문 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장소와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동의하고 이의 없이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제 2
피고인 등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공소제기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더라도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 심리를 계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은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허용되는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은 사망자를 위한 재심 등에는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 피고인·피의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문제 3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2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3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4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의 형 집행으로 수감 중인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되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그 당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시각장애인은 필요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 재량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 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사물관할을 달리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는 할 수 없다.
4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련항소사건 병합은 수개의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게 하면서,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이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라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 위반이 아니다.
  •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조항으로는 두 사건을 병합할 수 없다.
  •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문제 5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2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은 영장으로는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휴대전화가 컴퓨터·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등 정보저장매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물건이고 사생활 정보가 집약되어 있어, 영장 기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수사기관은 압수 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압수절차는 압수와 확인조치로 종료되므로, 이후의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
문제 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2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4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도 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회부할 수 있게 한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선정된다.
문제 7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4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보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으므로 보석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집행유예·무죄·면소 등 판결 선고 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 보석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결정이 적정하다면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 범죄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문제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3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4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목적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외 체류가 도피 방편이었다면 목적이 인정되지만,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경과규정이 없을 때 소급적용 여부는 일반원칙이 없으므로 헌법 정신과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한다.
  • 국외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제도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체류를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문제 9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4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가 부당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문제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4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신청 철회가 법원의 직권 증인신문을 막지 못한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의 증인신청을 이유로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에 불복방법이 없고, 그로 인해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 증거조사신청 기각결정 등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은 신청의 이유 유무만 간단히 밝히면 된다.
문제 11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한다.
3피고인은 수소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재판이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재판이어서 항고 대상이 아니고,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어서 준항고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

  •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피고인은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2
공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구속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체포영장·긴급체포서·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서류이다.

  •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다른 기재로 특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그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위 ①에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하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된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이었다면,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영장 없이 녹음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녹음이 상당한 방법이었는지는 녹음장소에 통상적으로 출입했는지, 대화가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형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3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의미한다.
4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뿐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판례는 특별사면을 면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 외국에서 같은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 사유가 아니다.
  • 면소는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없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15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피고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4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불출석 개정이 허용되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이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선고형이 벌금 400만 원이라는 사정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불출석 개정이 가능하지만, 무죄판결이 명백한 경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3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이 증인신문절차 없이 임의로 청취한 진술과 그 녹음파일은 피고인 측이 절차 진행과 증거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정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당사자의 동의나 이의 부제기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낸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한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4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대상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에서 제외한다.

  • 재심 개시 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령이 변경되면 그 법령을 적용하고 폐지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면소를 선고한다.
  •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단지 양형 자료에 변동을 주는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이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 18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2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피고인의 동의가 아니라 자백이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이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19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청구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자기부죄 거부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의 전제가 사라지고,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임을 신고하면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20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추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등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 특정을 위한 기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과·범죄경력 등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며, 유죄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이다.
  •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항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21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4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을 이루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구성요건 사실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전파가능성 판단에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구성요건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문제 22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라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4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사유인 ‘전심재판’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말하는데,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과 같은 심급이어서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서 제척 원인이 된다.
문제 23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3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기소유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되, 법원이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을 고려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신청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원래 신청에 없던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문제 24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2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두고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공판기일이 속행되더라도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조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그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해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백 강요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 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문제 25
상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벌 관련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2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상소권 대리행사자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도 위법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불복은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공판단계에서 번복할 염려가 있으며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2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판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4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진술번복 염려 사유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다.

  • 필요적 공범관계인 공동피고인이라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판사에게 그를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증인신문 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기일·장소와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에 증거동의하고 이의 없이 증거조사를 거쳤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제 2
피고인 등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개시 또는 공소제기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2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심절차에서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이 재심판결 전에 사망하더라도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 심리를 계속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은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허용되는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은 사망자를 위한 재심 등에는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결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을 받는 일은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 피고인·피의자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수인이 공동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는 각자가 대표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문제 3
국선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2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
3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4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사건의 형 집행으로 수감 중인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되었다면 항소법원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그 당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시각장애인은 필요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지를 따져 재량으로 선정 여부를 판단한다.
문제 4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2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사물관할을 달리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병합심리는 할 수 없다.
4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관련항소사건 병합은 수개의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각각 계속된 때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할 수 있게 하면서,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한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이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현재지라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어도 토지관할 위반이 아니다.
  •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은 사물관할을 달리하므로, 토지관할이 다른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조항으로는 두 사건을 병합할 수 없다.
  •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문제 5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2수사기관은 압수를 한 경우 압수경위를 기재한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가 명시되지 않은 영장으로는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휴대전화가 컴퓨터·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등 정보저장매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물건이고 사생활 정보가 집약되어 있어, 영장 기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수사기관은 압수 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압수절차는 압수와 확인조치로 종료되므로, 이후의 관련성 평가나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
문제 6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2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4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도 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회부할 수 있게 한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률에 따라 선정된다.
문제 7
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2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죄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4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보석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으므로 보석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어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집행유예·무죄·면소 등 판결 선고 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 보석 결정 전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결정이 적정하다면 그 절차상 하자만으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 보석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 범죄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로는 불복할 수 있다.
문제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있다.
3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4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그 이후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위 규정이 정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정답 및 해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목적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외 체류가 도피 방편이었다면 목적이 인정되지만,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경과규정이 없을 때 소급적용 여부는 일반원칙이 없으므로 헌법 정신과 법적 안정성·신뢰보호를 바탕으로 신중히 판단한다.
  • 국외도피 시 공소시효 정지 제도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체류를 도피 수단으로 이용한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는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는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
문제 9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4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진술불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언거부가 부당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문제 10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3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는 것은 위법하다.
4증거조사신청의 기각결정 등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원칙에 따라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한 이유를 다만 신청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간단히 밝히면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이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과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어, 신청 철회가 법원의 직권 증인신문을 막지 못한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적법하게 심리를 종결한 뒤의 증인신청을 이유로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증거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에 불복방법이 없고, 그로 인해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 증거조사신청 기각결정 등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은 신청의 이유 유무만 간단히 밝히면 된다.
문제 11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한다.
3피고인은 수소법원의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재판이 수소법원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재판이어서 항고 대상이 아니고,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도 아니어서 준항고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

  •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신문을 위한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수소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구금에 관한 결정이므로 피고인은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2
공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구속 후 석방된 경우 공소장에는 구속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은 체포영장·긴급체포서·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서류이다.

  • 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다른 기재로 특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문제 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그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위 ①에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녹음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녹음의 내용이 대화의 비밀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를 누락하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배제된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상당한 방법이었다면,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영장 없이 녹음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녹음이 상당한 방법이었는지는 녹음장소에 통상적으로 출입했는지, 대화가 사생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면소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형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3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의미한다.
4면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면소판결 사유인 ‘사면이 있은 때’의 사면은 일반사면만을 의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일 뿐 공소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판례는 특별사면을 면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 외국에서 같은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 사유가 아니다.
  • 면소는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도 없다.
  •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문제 15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절도 피고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피고인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으나, 무죄판결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다.
4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심리를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 불출석 개정이 허용되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이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선고형이 벌금 400만 원이라는 사정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개정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법인이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은 불출석 개정이 가능하지만, 무죄판결이 명백한 경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문제 1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러한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고, 그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3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내지 문서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서류나 문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법관이 증인신문절차 없이 임의로 청취한 진술과 그 녹음파일은 피고인 측이 절차 진행과 증거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정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진술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당사자의 동의나 이의 부제기로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낸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한다.
  •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문제 17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4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이 과실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대상판결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에서 제외한다.

  • 재심 개시 사건에 적용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령이 변경되면 그 법령을 적용하고 폐지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면소를 선고한다.
  •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경우’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말하고, 단지 양형 자료에 변동을 주는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이에 대한 상소기각 확정판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문제 18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2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피고인의 동의가 아니라 자백이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이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19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2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3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에는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4증언거부권이 있는 자에게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재심청구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어 자기부죄 거부를 이유로 한 증언거부권의 전제가 사라지고, 재심 청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임을 신고하면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했다면 그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 20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소추자인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2구속된 피의자의 도주나 항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등 전력을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 특정을 위한 기재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전과·범죄경력 등은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며, 유죄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 검사가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이다.
  •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항거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확정 전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 21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2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4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은 공연성을 이루는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범죄구성요건 사실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전파가능성 판단에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해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는 구성요건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문제 22
제척⋅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라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
4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척사유인 ‘전심재판’은 상소로 불복된 하급심 재판을 말하는데, 환송 전 원심은 환송 후 원심과 같은 심급이어서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으로서 제척 원인이 된다.
문제 23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3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4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기소유예 처분도 불기소처분이므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어, 기소유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되, 법원이 검사의 기소유예 재량을 고려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앞부분은 옳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신청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원래 신청에 없던 고발사실을 추가한 부분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문제 24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2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을 두고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3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4진술거부권의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공판기일이 속행되더라도 공판기일마다 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조항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그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피고인이 방어권에 기해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자백 강요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는 인정신문 전에 한 번 하면 되지만,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문제 25
상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벌 관련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은 그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
2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3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능하므로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제기 후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 중의 사건이라도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구속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기록이 없는 항소심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

  •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할 수 있다.
  •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상소권 대리행사자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도 위법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불복은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유만을 다투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