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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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주장하는 것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한 새 증거도 재심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뜻하므로, 같은 죄에서 필요적 감경사유를 인정할 새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영장주의를 배제한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에 준하여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 '명백한 증거' 여부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련된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 평가한다.
문제 2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3지방법원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서류 접수일부터 영장 발부 후 검찰청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01조의2 제7항이 정한 내용으로, 심문 절차에 걸린 기간만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이다.

  • 기간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그 말일도 산입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허가되며, 사법경찰관은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3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18조의2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탄핵증거를 쓸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 대상이 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일 뿐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문제 4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4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합 후 징역형을 선고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다.
  •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문제 5
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그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 피고인 사망 또는 피고인인 법인의 소멸은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 6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3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4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 증명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서 전파가능성은 공연성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문제 7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2026.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26.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는, 피고인이 2026.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4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로폰을 건넨 甲의 진술과 소변 양성반응만으로는 약물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진술과 소변 감정 결과가 투약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간접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문에 관여할 수 없으나, 해당 법관 외에 심문을 할 판사가 없다면 심문을 할 수 있다.
4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경우, 피고인의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없이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별도 청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제214조의2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한다.
  •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심문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문제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

  • 상소심이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추징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3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 범죄 후 출국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 범죄 후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이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면 족하다.
  •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체 공범의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제 11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2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인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4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부본 미송달은 이의 없이 진술 기회를 받았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지만,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 형사소송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어, 사리를 변식할 동거가족에게 교부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
  • 기록상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2회 이상 불출석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문제 12
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바로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
2공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하나, 검사가 2회 이상의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277조가 출석 없이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심리 단계에서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검사가 2회 이상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했다면,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 13
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도 이의가 없으면 전자문서 부분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공소제기는 서면주의가 적용되므로, 출력하지 않은 전자문서가 담긴 저장매체를 첨부한 부분은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은 무효이지만,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다른 적시 사항으로 특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공소장에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14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누어지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다.
2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친고죄·고발사건이라도 고소·고발 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 피해자인 검사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문제 15
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2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재판·기초 조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제척 원인이 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문제 16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ㄴ.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ㄷ.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ㄹ.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ㄱ, ㄴ, ㄷ, ㄹ
2ㄱ, ㄷ, ㄹ
3ㄴ, ㄷ
4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ㄴ만 옳지 않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은 틀렸다.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ㄷ: 별개 범죄로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는 법정진술이나 부동의한 피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ㄹ: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이 아니므로 서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 지위에 있다.
문제 17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3수사기관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아니한 전자정보가 혼재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면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된 파일을 특정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위법성이 치유된다.
4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함께 참여시켜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참여권 보장·압수목록 교부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도 사후 영장이 발부되면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 방법으로 출입해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 위법한 1차 증거가 핵심증거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시받아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
  • 압수·수색 의미를 이해할 능력 없는 피의자만 참여시킨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문제 18
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3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정은 제403조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으므로, 판례는 보통항고·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에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가 거부·제한하거나 신청 후 48시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19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만 송달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므로,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
  • 공소장변경이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문제 20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ㄴ.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ㄷ.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ㄹ.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ㄱ(X) / ㄴ(O) / ㄷ(O) / ㄹ(O)
2ㄱ(O) / ㄴ(X) / ㄷ(X) / ㄹ(X)
3ㄱ(O) / ㄴ(O) / ㄷ(X) / ㄹ(O)
4ㄱ(O) / ㄴ(O) / ㄷ(O) / ㄹ(X)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O)·ㄴ(O)·ㄷ(O)·ㄹ(X)이다.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를 제한하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되므로 ㄹ은 틀렸다.

  • ㄱ: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는 고소불가분 원칙상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 ㄴ: 판례는 고소불가분 원칙(제233조)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있다.
문제 2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ㄷ.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1ㄱ(O) / ㄴ(O) / ㄷ(O) / ㄹ(O)
2ㄱ(X) / ㄴ(O) / ㄷ(O) / ㄹ(X)
3ㄱ(O) / ㄴ(X) / ㄷ(X) / ㄹ(O)
4ㄱ(O) / ㄴ(O) / ㄷ(X) / ㄹ(O)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ㄴ·ㄷ·ㄹ 모두 O이다.

네 지문 모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 저장매체 반출·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ㄴ: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 ㄷ: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했다면 압수는 종료되었으므로,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ㄹ: 사본·출력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검사가 해시값 비교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문제 2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내사종결처리를 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재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재정신청이 있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가 없으면 항고 없이 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제415조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문제 23
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각각 다른 법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물관할이 같아야 한다.
2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3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4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공소장변경되면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관할위반도 아님).

  • 병합심리 요건인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을 말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다.
  •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문제 2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2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의 내용처럼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3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체포·구속인접견부가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 인멸·도주 기도 등을 막아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 내용처럼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도 업무상 통상문서가 될 수 있다.
  • 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되어,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제 2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강제력을 쓰지 않으므로 체포 현장이라도 허용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검사가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피고인의 승낙이나 영장이 없어도 적법하다.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형사재판에서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주장하는 것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한 새 증거도 재심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뜻하므로, 같은 죄에서 필요적 감경사유를 인정할 새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영장주의를 배제한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에 준하여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 '명백한 증거' 여부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련된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 평가한다.
문제 2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3지방법원판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4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서류 접수일부터 영장 발부 후 검찰청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01조의2 제7항이 정한 내용으로, 심문 절차에 걸린 기간만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이다.

  • 기간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그 말일도 산입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허가되며, 사법경찰관은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
3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18조의2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탄핵증거를 쓸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 대상이 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일 뿐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문제 4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2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4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합 후 징역형을 선고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다.
  •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문제 5
공소기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그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 피고인 사망 또는 피고인인 법인의 소멸은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문제 6
증명의 정도 및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3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4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 증명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서 전파가능성은 공연성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문제 7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2026. 2. 18. 01:35경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한 甲의 진술과 2026. 2. 20.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 반응만으로는, 피고인이 2026. 2. 18. 02:00경의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4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필로폰을 건넨 甲의 진술과 소변 양성반응만으로는 약물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진술과 소변 감정 결과가 투약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간접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8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문에 관여할 수 없으나, 해당 법관 외에 심문을 할 판사가 없다면 심문을 할 수 있다.
4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경우, 피고인의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없이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별도 청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제214조의2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한다.
  •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심문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문제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추징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

  • 상소심이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추징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문제 10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3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 범죄 후 출국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 범죄 후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이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면 족하다.
  •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체 공범의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제 11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절차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
2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인영장 발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고,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4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부본 미송달은 이의 없이 진술 기회를 받았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지만,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 형사소송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어, 사리를 변식할 동거가족에게 교부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
  • 기록상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2회 이상 불출석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문제 12
공판기일의 출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바로 공판을 개정할 수 있다.
2공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출석하여야 하나, 검사가 2회 이상의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3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피고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렸다면,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4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277조가 출석 없이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심리 단계에서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검사가 2회 이상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했다면,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제 13
공소의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도 이의가 없으면 전자문서 부분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공소제기는 서면주의가 적용되므로, 출력하지 않은 전자문서가 담긴 저장매체를 첨부한 부분은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은 무효이지만,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다른 적시 사항으로 특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공소장에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문제 14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누어지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다.
2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친고죄·고발사건이라도 고소·고발 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 피해자인 검사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문제 15
제척⋅기피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2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4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재판·기초 조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제척 원인이 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문제 16
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ㄴ.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ㄷ.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ㄹ.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1ㄱ, ㄴ, ㄷ, ㄹ
2ㄱ, ㄷ, ㄹ
3ㄴ, ㄷ
4ㄱ,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ㄴ만 옳지 않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은 틀렸다.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ㄷ: 별개 범죄로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는 법정진술이나 부동의한 피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ㄹ: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이 아니므로 서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 지위에 있다.
문제 17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를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를 직접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3수사기관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아니한 전자정보가 혼재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면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된 파일을 특정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위법성이 치유된다.
4피의자가 주거주 등인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최소한 압수⋅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능력이 있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함께 참여시켜야 하며, 만일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피의자만이 참여하였다면 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참여권 보장·압수목록 교부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도 사후 영장이 발부되면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 방법으로 출입해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 위법한 1차 증거가 핵심증거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시받아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
  • 압수·수색 의미를 이해할 능력 없는 피의자만 참여시킨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문제 18
열람⋅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3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 또는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정은 제403조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으므로, 판례는 보통항고·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에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가 거부·제한하거나 신청 후 48시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 19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
3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만 송달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므로,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
  • 공소장변경이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문제 20
친고죄의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ㄴ.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ㄷ.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ㄹ.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ㄱ(X) / ㄴ(O) / ㄷ(O) / ㄹ(O)
2ㄱ(O) / ㄴ(X) / ㄷ(X) / ㄹ(X)
3ㄱ(O) / ㄴ(O) / ㄷ(X) / ㄹ(O)
4ㄱ(O) / ㄴ(O) / ㄷ(O) / ㄹ(X)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O)·ㄴ(O)·ㄷ(O)·ㄹ(X)이다.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를 제한하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되므로 ㄹ은 틀렸다.

  • ㄱ: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는 고소불가분 원칙상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 ㄴ: 판례는 고소불가분 원칙(제233조)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있다.
문제 2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ㄷ.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1ㄱ(O) / ㄴ(O) / ㄷ(O) / ㄹ(O)
2ㄱ(X) / ㄴ(O) / ㄷ(O) / ㄹ(X)
3ㄱ(O) / ㄴ(X) / ㄷ(X) / ㄹ(O)
4ㄱ(O) / ㄴ(O) / ㄷ(X) / ㄹ(O)
정답 및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ㄴ·ㄷ·ㄹ 모두 O이다.

네 지문 모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 저장매체 반출·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ㄴ: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 ㄷ: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했다면 압수는 종료되었으므로,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ㄹ: 사본·출력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검사가 해시값 비교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문제 22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를 한 후 내사종결처리를 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재정신청을 하려면 우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나,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재정신청이 있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나,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가 없으면 항고 없이 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제415조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문제 23
재판권⋅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각각 다른 법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물관할이 같아야 한다.
2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3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4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공소장변경되면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관할위반도 아님).

  • 병합심리 요건인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을 말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다.
  •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문제 24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2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의 내용처럼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
3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4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체포·구속인접견부가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 인멸·도주 기도 등을 막아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 내용처럼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도 업무상 통상문서가 될 수 있다.
  • 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되어,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문제 2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4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강제력을 쓰지 않으므로 체포 현장이라도 허용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검사가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피고인의 승낙이나 영장이 없어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