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관한 새 증거도 재심사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는 별개의 가벼운 죄를 뜻하므로, 같은 죄에서 필요적 감경사유를 인정할 새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영장주의를 배제한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에 준하여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된다.
- '명백한 증거' 여부는 새 증거만 고립적으로 보지 않고, 유기적으로 관련된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 평가한다.
옳은 것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서류 접수일부터 영장 발부 후 검찰청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01조의2 제7항이 정한 내용으로, 심문 절차에 걸린 기간만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것이다.
- 기간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그 말일도 산입한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허가되며, 사법경찰관은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18조의2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탄핵증거를 쓸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 대상이 된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용도일 뿐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
-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진술은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병합 후 징역형을 선고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본다.
-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다.
-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 피고인 사망 또는 피고인인 법인의 소멸은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사유이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로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그래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그 증명은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서 전파가능성은 공연성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공모 같은 주관적 요소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필로폰을 건넨 甲의 진술과 소변 양성반응만으로는 약물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러한 진술과 소변 감정 결과가 투약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간접증거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고,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변호인 없이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 별도 청구가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제214조의2는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때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심문·조사하여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한다.
-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심문할 판사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피고인 상고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있더라도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본다.
- 상소심이 범죄사실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이익재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추징도 형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 체류를 계속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국내 범죄 후 출국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 범죄 후 국외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 없이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면 족하다.
-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전체 공범의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졌다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 부본 미송달은 이의 없이 진술 기회를 받았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지만,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 형사소송에서도 보충송달이 허용되어, 사리를 변식할 동거가족에게 교부되면 피고인이 내용을 몰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
- 기록상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로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한 뒤 불출석 재판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2회 이상 불출석 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277조가 출석 없이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심리 단계에서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검사가 2회 이상 기일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했다면, 피고인·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도 이의가 없으면 전자문서 부분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공소제기는 서면주의가 적용되므로, 출력하지 않은 전자문서가 담긴 저장매체를 첨부한 부분은 피고인 측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은 무효이지만,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다른 적시 사항으로 특정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
- 공소장에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이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수사이고,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친고죄·고발사건이라도 고소·고발 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 전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 피해자인 검사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전심재판·기초 조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제17조 제7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판결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제척 원인이 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 ㄱ.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ㄴ.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나,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ㄷ.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ㄹ.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옳은 것은 ㄱ·ㄷ·ㄹ이고, ㄴ만 옳지 않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없고, 자신의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했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ㄴ은 틀렸다.
- ㄱ: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 ㄷ: 별개 범죄로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증인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는 법정진술이나 부동의한 피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ㄹ: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이 아니므로 서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 지위에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참여권 보장·압수목록 교부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도 사후 영장이 발부되면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 위반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고, 사후에 영장을 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통상 방법으로 출입해 물리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도 적법하다.
- 위법한 1차 증거가 핵심증거이고 피고인이 이를 제시받아 신문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렵다.
- 압수·수색 의미를 이해할 능력 없는 피의자만 참여시킨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결정은 제403조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즉시항고 규정도 없으므로, 판례는 보통항고·즉시항고 모두 할 수 없다고 본다.
-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심신미약 등 주장을 하면 검사도 피고인 측에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가 거부·제한하거나 신청 후 48시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만 송달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형사소송규칙은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도록 정하므로,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는 사회적 사실관계뿐 아니라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
- 공소장변경이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 ㄱ.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 ㄴ.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에 준용되지 않는다. ㄷ.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ㄹ.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임의적 공범에는 적용되나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조합은 ㄱ(O)·ㄴ(O)·ㄷ(O)·ㄹ(X)이다.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다른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를 제한하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적용되므로 ㄹ은 틀렸다.
- ㄱ: 공범 일부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는 고소불가분 원칙상 적법한 고소가 아니다.
- ㄴ: 판례는 고소불가분 원칙(제233조)이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ㄷ: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공범에도 효력이 있다.
ㄱ.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ㄴ.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ㄷ.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ㄴ·ㄷ·ㄹ 모두 O이다.
네 지문 모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ㄱ: 저장매체 반출·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 ㄴ: 적법한 탐색 중 별도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 ㄷ: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했다면 압수는 종료되었으므로,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할 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ㄹ: 사본·출력물의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 요건이므로 검사가 해시값 비교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신청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262조의4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내사종결처리는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하지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제기가 없으면 항고 없이 할 수 있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는 제415조의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공소장변경되면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 심판해야 한다고 본다(관할위반도 아님).
- 병합심리 요건인 '각각 다른 법원'은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을 말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지만,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다.
-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체포·구속인접견부가 유치된 피의자의 죄증 인멸·도주 기도 등을 막아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메모리카드 내용처럼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정보도 업무상 통상문서가 될 수 있다.
- 다른 피고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는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되어,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옳은 것은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제218조의 임의제출물 압수는 강제력을 쓰지 않으므로 체포 현장이라도 허용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행 중·직후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했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한다.
- 교도관이 보관하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검사가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피고인의 승낙이나 영장이 없어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