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함)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입법취지상 명도·인도집행뿐 아니라 퇴거집행된 부동산에 다시 침입해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
- 긴급체포 요건 없이 자진출석자를 실력으로 체포하려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거부하며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여야 하고,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 출입금지가처분은 채권자 의사에 반한 출입을 막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면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등기 경료 당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사후 동의·추인으로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등기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만 범죄 불성립으로 보며, 범죄 성립 여부는 등기 경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허위 채권이라도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양도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은 불실기재가 아니다.
-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정본을 교부한 행위는 유추해석 금지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진정한 문서를 복사하면서 조작해 전혀 다른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문서위조행위이다.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건조물에 옮겨 붙지 못했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매개물을 통한 방화에서 목적물 자체의 소훼가 아니라 매개물 점화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본다.
- 재물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 부지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 이용이 끝난 하수·폐수의 배수는 원칙적으로 수리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방해가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낙태시술 후 살아서 출생한 영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면 낙태죄와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므로, 낙태죄만 구성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출생한 이상 영아는 사람으로서 살인죄의 객체가 되며, 판례는 업무상촉탁낙태죄와 살인죄를 모두 인정하였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자살방조는 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모두 포함하나, 구체적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와 그 인식이 필요하다.
-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이므로 분만 중의 태아를 과실로 질식사시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될 수 있다.
(판례에 의함)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며,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범인 자신의 도피는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을 이용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 범인이 아직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범인은닉죄의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인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 발견을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라는 신분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범도 형을 면제받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은 친족상도례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효과를 신분자에게만 한정한다.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절도 등에서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범행 후 인지가 있으면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범행 당시 친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합동절도 중 공범 1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사전 의사연락이 없었어도 다른 공범도 강도상해의 죄책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합동절도 범행 중 준강도의 폭행이 예상 범위 내라고 보아, 구체적 모의가 없었던 공범에게도 강도상해죄를 인정한다.
- 사망자 명의 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위험이 있으면 사망 후 작성했어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잠긴 방실 문고리를 부수기 시작했다면 손괴 개시로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급의사·지불능력에 대한 신뢰에 한정되고, 상품 품질이나 경영자세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증인 선서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되므로, 법률상 근거 없는 선서에 따른 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가 된다.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 주체가 아니며,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이다.
-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이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 함께 접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비용도 피고인의 수뢰액에 포함되므로, 피고인 몫만 수뢰액으로 본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증뢰자와 함께한 향응에서 각자 비용이 불명이면 평등 분할하되, 피고인이 초대한 제3자의 비용은 피고인이 받은 이익으로 평가한다.
-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아도 그 대가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이다.
-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를 뇌물로 받으면 참여행위 종료 시 기수가 되고, 이후 이득이 없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긴급피난에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인용이 잘못이다.
형법 제22조 제2항은 군인·경찰관처럼 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긴급피난 자체를 배제하며, 감경·면제 문언은 과잉피난에 관한 것이다.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벌하지 않는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는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자구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과잉자구행위도 정황에 의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음란 영상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상 음화판매죄의 객체인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화판매죄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에 따라 전자적 파일을 유체물인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면 피해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도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은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투던 중이라면 간통을 묵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타인이 위조한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해 완성하는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가석방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형법 제76조 제1항의 효과는 집행 종료 간주이며, 집행 면제와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 시험 당시 규정상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3분의 1 경과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고, 병과된 벌금·과료는 완납해야 한다.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되, 과실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죄가 성립하므로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이루어져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공모는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으로도 성립하고,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처분을 적극 종용한 자는 횡령의 공동정범이 된다.
- 배임의 거래상대방은 소극적 편승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 공동정범이 된다.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하며, 불성립이 원칙이라는 설명이 잘못이다.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 보호법익에 불과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문에 대한 허위 진술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통화임을 아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도 피교부자가 유통시킬 것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행사에 해당한다고 한다.
-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가 아니다.
-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변경은 유가증권변조죄가 되지 않는다.
-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은 원본을 말하므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장애가 아니어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부탁이 범죄 실행에 대한 외부적 장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범행 중지를 자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소송사기는 소를 제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재물에 대한 지배 침해에 밀접한 행위라 할 수 없어 절도의 착수가 아니다.
- 치솟는 불길에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장애미수이다.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승용차가 범행 장소 이동과 절취품 운반에 쓰여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보아 몰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 장물인 현금·수표를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하면 금전적 가치에 변동이 없어 장물성이 유지된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 처분해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생모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11세 남짓의 환자 본인이 수혈을 거부했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거부한 생모에게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다.
- 직무상 의무 있는 은행지점장이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알면서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배임 방조범이 성립한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것은 관리자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이다.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경합범 가중이 필요 없다.
시험 당시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만 규정하므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인용이 잘못이다.
농아자 규정은 필요적 감경이며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는다.
- 시험 당시 규정상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독립행위가 경합해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판례에 의함)
부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변제와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므로, 배임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양도담보권자는 채무가 변제되면 소유권을 회복시켜 줄 의무가 있으므로 변제기 전에 목적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처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이다.
-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후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전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 가등기담보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의 정산의무는 자기의 사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둘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2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포괄일죄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하나의 죄로 다루어진다고 본다.
-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고, 계속 의사로 여러 날 반복해도 포괄일죄가 아니다.
- 2인 이상 연명 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인 수만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이다.
- 강도가 강간을 기도하다 미수에 그치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처단형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다.
경합범 동시판결은 가장 중한 죄인 강도죄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다(가중주의).
시험 당시 유기징역 상한 15년 기준: 년이지만 합산 상한 년으로 제한된다.
단기는 중한 죄의 단기인 3년이 기준이 되므로, 5년을 단기로 잡거나 22년 6월을 장기로 잡은 범위는 모두 틀리다.
협박이 상해와 같은 시간·장소에서 동일 피해자에게 가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상해의 단일 범의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으로 보아 별도의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반항을 억압할 폭행·협박의 개시가 없어 강간의 착수가 아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라도 피해자의 횡단을 미리 알았다면 운전자에게 감속서행 등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판결공시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없어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형법은 피해자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유죄판결 공시와, 무죄·면소 판결 시 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분하였다.
- 양벌규정으로 법인이 처벌될 때 자수감경은 법인의 대표자가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직원의 자수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결선고 후 누범임이 발각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으나,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후에는 예외이다.
-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기간 경과 후여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고,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할 수 있다.
형법 제69조 제2항이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59조 제1항이 선고유예의 대상 형을 정한다.
- 노역장 유치기간을 1월 이상 2년 이하로 짝지은 것은 틀리다.
- 선고유예 대상을 징역·금고·자격정지로만 한정해 벌금을 빼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