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07년 2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형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2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3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4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형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를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기국주의를 규정한다.

  •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속지주의로 옳다.
  •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속인주의로 옳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감경·면제 가능 규정은 시험 당시 조문 그대로 옳다.
문제 2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2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이 잘못이다.

사체유기는 사자에 대한 경건감정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살인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살인의 범의는 사망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3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3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철 승무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승무원이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이 승무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송달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재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하면 카드 자체의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갑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라 제시하고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4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는 사문서인 진단서에 한정되므로 공문서인 진단서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

  •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 것이라며 이동전화 가입에 제시한 것은 신분확인용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를 등기부상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조문서를 팩스로 전송해 제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한 직장폐쇄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을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권리자라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야간 흉기 주거침입 후 강간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2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3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4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공동정범의 ‘죄’가 고의범에 한정되어 과실행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공범종속성에 따라 옳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실행의 착수 전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임원의 임무위배행위는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리인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자구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 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3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조문과 같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과실범 규정은 옳다.
  •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착오 규정은 옳다.
문제 9
다음 중 임의적 형벌감면 사유로 짝지어진 것은?
1심신미약, 과잉방위
2종범, 자수․자복
3중지미수, 과잉피난행위
4불능미수, 과잉방위
정답 및 해설

불능미수와 과잉방위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심신미약과 과잉방위의 조합은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일 뿐 면제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 종범과 자수의 조합은 종범이 필요적 감경 사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 중지미수와 과잉피난의 조합은 중지미수가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1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2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등록세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횡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자로부터 빨리 변상조치를 하라는 권유 겸 독촉을 받은 구청 직원 갑이 가압류조치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갑이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병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을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갑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갑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행위태양으로 하므로 진실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횡령이 적발되어 변상 독촉을 받던 직원이 가압류에 대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채무담보로 넘긴 회사 차량을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몰래 회수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3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여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소 제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의 불능미수로도 처벌하지 않는다.

  •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지면 교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한 경우 역시 무고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진실한 사실의 신고는 대상이 아니다.

  •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족하다는 설명은 옳다.
  • 처벌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의 인식으로 족하고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3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4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그 판결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기재는 일단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될 뿐이므로, 허위임을 안 경우까지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 범죄 성립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취업 입국 목적으로 부부관계 설정 의사 없이 한 위장 혼인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인 회사라도 임원 의사에 반해 사임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 직원 을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을을 폭행하였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였으나 그 공무원이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분을 파출소 사무실에 던진 경우와 실제로 겁먹지 않은 공무원을 협박한 경우의 두 개이다.

이 죄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어야 하며, 폭행은 간접폭행으로도 족하고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기수가 된다.

  • 출근하려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감사원 직원을 폭행한 경우는 직무집행 중이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 중인 파출소 바닥에 인분 물통과 인분을 던진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폭행으로 성립한다.
  •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협박이면 상대방이 실제 겁먹지 않아도 성립한다.
문제 1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각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 온 법원주사보가 매각허부결정 등을 좌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2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와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모두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이다.
3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인 아들 병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4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 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매각허부결정문 작성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주사보가 그 결정을 좌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로 뇌물죄가 성립한다.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사무뿐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두 죄 모두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생활이익을 같이하는 가족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뇌물 수수에는 영득의사가 필요하여 후일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로 보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6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1훔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 자기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을과 맞은 편 차 운전자 병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실체적경합범이다.
4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로 그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어지고, 그 중 확정판결 전의 포괄적 범죄는 그 확정판결로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으로서 따로 형을 선고한다.
정답 및 해설

훔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속여 현금과 교환해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증권이어서 환불은 절도로 얻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 무면허운전은 계속 의사로 반복했더라도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한 번의 과실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들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최종 범행 시 완성되어 둘로 나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7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와 죄수관계는? (판례에 의함)
1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2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3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4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강도는 이미 강도행위로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후의 폭행은 준강도가 아닌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평가된다.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구성은 두 행위가 별개이므로 틀리다.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은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의 결론이다.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구성은 강도범인에게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8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2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3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양수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4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양수인에게 주지 않고 처분하면,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당시 판례는 추심한 금전이 양수인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가 바뀌었다).

  •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해 사용한 경우는 유가증권위조죄의 문제로 횡령죄가 아니다.
  • 뇌물공여·배임증재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여서 소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 대금을 분담해 1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문제 19
다음 중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2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3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자로부터 수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4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거나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몰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범인에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착수 전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하므로 실행행위 자체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동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 각자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몰수·추징하므로 전부를 각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보여준 수표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20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여러번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 둔 경우 이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4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중지범의 감면규정은 이러한 경우 적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마를 사서 돌아오는 순간 대마매매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대마를 불태웠더라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후 기수 전에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다음에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준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칼로 찌른 뒤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법 제16조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관할 관청이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에게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붙이라고 행정지도를 했을 뿐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이 ‘18세 미만의 연소자'만 출입금지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피고인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다면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가 아니다.

판례는 담당 공무원의 질의회신·안내를 신뢰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로 본다.

  • 주류 위주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 허가만 믿고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경우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관청이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만 지도하여 18세 이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고 믿은 비디오감상실 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행위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자연적·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게 되는데, 고의는 잘 설명할 수 있으나 과실은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4행위론은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동을 형법적 고찰에서 제외하는 기능, 즉 한계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행위론은 이러한 한계기능을 잘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 및 해설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지만, 목적성이 없는 과실범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실행위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향한 목적적 조종이 없기 때문이다.

  • 범죄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도 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로는 성립할 수 없다.
  • 인과적 행위론은 결과가 없는 미수범과 신체 거동이 없는 부작위범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 한계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제 23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라도 선고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3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상 집행유예는 형 전체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중학교 교사인 갑에 대하여 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갑이 전과범으로서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낸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야 이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경우, 이러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4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등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 규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교사에 관한 진정서를 보낸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다음 중 고의(범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1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을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면, 이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잘못 알아 그 재물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 물건을 가져왔다면, 이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외모 등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신분증 없이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면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숙박업자에게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두 확인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의 인식으로 족하고 방해 의사는 불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한 경우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7년 2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형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2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3형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4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형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를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기국주의를 규정한다.

  •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속지주의로 옳다.
  •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속인주의로 옳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감경·면제 가능 규정은 시험 당시 조문 그대로 옳다.
문제 2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
2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4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이 잘못이다.

사체유기는 사자에 대한 경건감정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살인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살인의 범의는 사망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3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
3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 하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그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제3자가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지하철 승무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승무원이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이 승무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송달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재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하면 카드 자체의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4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갑이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라 제시하고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이는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부상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종중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상 종중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3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4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는 사문서인 진단서에 한정되므로 공문서인 진단서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

  •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 것이라며 이동전화 가입에 제시한 것은 신분확인용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를 등기부상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조문서를 팩스로 전송해 제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5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2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한 직장폐쇄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을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권리자라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야간 흉기 주거침입 후 강간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6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2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3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라 함은 고의범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4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공동정범의 ‘죄’가 고의범에 한정되어 과실행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공범종속성에 따라 옳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실행의 착수 전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7
위법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및 해설

회사 임원의 임무위배행위는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리인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자구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 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8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2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3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4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조문과 같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과실범 규정은 옳다.
  •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착오 규정은 옳다.
문제 9
다음 중 임의적 형벌감면 사유로 짝지어진 것은?
1심신미약, 과잉방위
2종범, 자수․자복
3중지미수, 과잉피난행위
4불능미수, 과잉방위
정답 및 해설

불능미수와 과잉방위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심신미약과 과잉방위의 조합은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일 뿐 면제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 종범과 자수의 조합은 종범이 필요적 감경 사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 중지미수와 과잉피난의 조합은 중지미수가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1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2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등록세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횡령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급자로부터 빨리 변상조치를 하라는 권유 겸 독촉을 받은 구청 직원 갑이 가압류조치에 대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갑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갑이 을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렌트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병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을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갑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한 경우, 갑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행위태양으로 하므로 진실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횡령이 적발되어 변상 독촉을 받던 직원이 가압류에 대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채무담보로 넘긴 회사 차량을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몰래 회수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11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3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등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여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소 제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의 불능미수로도 처벌하지 않는다.

  •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지면 교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2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물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한 경우 역시 무고죄는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진실한 사실의 신고는 대상이 아니다.

  •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족하다는 설명은 옳다.
  • 처벌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의 인식으로 족하고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
3등기부의 기재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41인 회사라 하더라도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그 판결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기재는 일단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될 뿐이므로, 허위임을 안 경우까지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 범죄 성립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취업 입국 목적으로 부부관계 설정 의사 없이 한 위장 혼인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인 회사라도 임원 의사에 반해 사임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4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 직원 을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을을 폭행하였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였으나 그 공무원이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분을 파출소 사무실에 던진 경우와 실제로 겁먹지 않은 공무원을 협박한 경우의 두 개이다.

이 죄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어야 하며, 폭행은 간접폭행으로도 족하고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기수가 된다.

  • 출근하려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감사원 직원을 폭행한 경우는 직무집행 중이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 중인 파출소 바닥에 인분 물통과 인분을 던진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폭행으로 성립한다.
  •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협박이면 상대방이 실제 겁먹지 않아도 성립한다.
문제 1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매각허부결정문의 문안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여 온 법원주사보가 매각허부결정 등을 좌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2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 제1항)와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는 모두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이다.
3공무원 갑이 을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고 직무와 관련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인 아들 병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 경우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는 성립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4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에는 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후일 반환할 의사로써 일단 돈을 받아둔 것에 불과하더라도 뇌물 수수가 되는 것에 지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매각허부결정문 작성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주사보가 그 결정을 좌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로 뇌물죄가 성립한다.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사무뿐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두 죄 모두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생활이익을 같이하는 가족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뇌물 수수에는 영득의사가 필요하여 후일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로 보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6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1훔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절도죄 외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갑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아 자기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을과 맞은 편 차 운전자 병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 경우 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실체적경합범이다.
4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 전후로 그 포괄적 범죄는 둘로 나뉘어지고, 그 중 확정판결 전의 포괄적 범죄는 그 확정판결로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으로서 따로 형을 선고한다.
정답 및 해설

훔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속여 현금과 교환해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증권이어서 환불은 절도로 얻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 무면허운전은 계속 의사로 반복했더라도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한 번의 과실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들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최종 범행 시 완성되어 둘로 나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7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와 죄수관계는? (판례에 의함)
1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2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3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4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강도는 이미 강도행위로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후의 폭행은 준강도가 아닌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평가된다.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구성은 두 행위가 별개이므로 틀리다.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은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의 결론이다.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구성은 강도범인에게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문제 18
다음 중 횡령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1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2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3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다음 이를 양수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4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양수인에게 주지 않고 처분하면,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당시 판례는 추심한 금전이 양수인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가 바뀌었다).

  •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해 사용한 경우는 유가증권위조죄의 문제로 횡령죄가 아니다.
  • 뇌물공여·배임증재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여서 소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 대금을 분담해 1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문제 19
다음 중 몰수,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된다.
2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3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자로부터 수인이 수수한 뇌물 가액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4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이기만 하였을 뿐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거나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몰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범인에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착수 전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하므로 실행행위 자체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동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 각자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몰수·추징하므로 전부를 각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보여준 수표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문제 20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을 칼로 여러번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 둔 경우 이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4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중지범의 감면규정은 이러한 경우 적용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대마를 사서 돌아오는 순간 대마매매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대마를 불태웠더라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후 기수 전에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다음에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준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칼로 찌른 뒤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1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법 제16조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관할 관청이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에게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붙이라고 행정지도를 했을 뿐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피고인을 비롯한 비디오물감상실 업주들이 ‘18세 미만의 연소자'만 출입금지대상이라고 인식했다면, 피고인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4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고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다면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가 아니다.

판례는 담당 공무원의 질의회신·안내를 신뢰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로 본다.

  • 주류 위주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 허가만 믿고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경우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관청이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만 지도하여 18세 이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고 믿은 비디오감상실 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행위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2자연적·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3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게 되는데, 고의는 잘 설명할 수 있으나 과실은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4행위론은 형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동을 형법적 고찰에서 제외하는 기능, 즉 한계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행위론은 이러한 한계기능을 잘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 및 해설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지만, 목적성이 없는 과실범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실행위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향한 목적적 조종이 없기 때문이다.

  • 범죄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도 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로는 성립할 수 없다.
  • 인과적 행위론은 결과가 없는 미수범과 신체 거동이 없는 부작위범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 한계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제 23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라도 선고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3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4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상 집행유예는 형 전체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4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1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일정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 규정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중학교 교사인 갑에 대하여 그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갑이 전과범으로서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낸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야 이 개 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 같은 년”이라고 소리친 경우, 이러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4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등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 규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교사에 관한 진정서를 보낸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5
다음 중 고의(범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1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을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면, 이 경우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을 잘못 알아 그 재물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 물건을 가져왔다면, 이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죄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외모 등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신분증 없이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면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숙박업자에게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두 확인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의 인식으로 족하고 방해 의사는 불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한 경우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