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형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를 국적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기국주의를 규정한다.
-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속지주의로 옳다.
-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은 속인주의로 옳다.
-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감경·면제 가능 규정은 시험 당시 조문 그대로 옳다.
사람을 살해한 뒤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설명이 잘못이다.
사체유기는 사자에 대한 경건감정이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살인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살인의 범의는 사망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지하철 승무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판례는 승무원이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그 물건이 승무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타인 명의를 모용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 이전으로 절도죄라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이 송달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재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하면 카드 자체의 가치가 소모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에 의함)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는 사문서인 진단서에 한정되므로 공문서인 진단서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된다.
-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어머니 것이라며 이동전화 가입에 제시한 것은 신분확인용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를 등기부상 대표자로 허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위조문서를 팩스로 전송해 제시하는 것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에 의함)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던 사업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한 직장폐쇄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을 적법하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은 옳다.
- 권리자라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야간 흉기 주거침입 후 강간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므로, 공동정범의 ‘죄’가 고의범에 한정되어 과실행위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잘못이다.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다.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공범종속성에 따라 옳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실행의 착수 전 방조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회사 임원의 임무위배행위는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주주나 이사회의 동의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리인 있는 건조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자구행위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 가능한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이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설명은 시험 당시 조문과 같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과실범 규정은 옳다.
-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착오 규정은 옳다.
불능미수와 과잉방위는 모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다.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과잉방위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심신미약과 과잉방위의 조합은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일 뿐 면제가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
- 종범과 자수의 조합은 종범이 필요적 감경 사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 중지미수와 과잉피난의 조합은 중지미수가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여서 해당하지 않는다.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했다면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생겼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을 행위태양으로 하므로 진실한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횡령이 적발되어 변상 독촉을 받던 직원이 가압류에 대비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기 소유 선반기계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채무담보로 넘긴 회사 차량을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몰래 회수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여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러한 소 제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의 불능미수로도 처벌하지 않는다.
-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사기죄가 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지면 교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이라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진실한 사실의 신고는 대상이 아니다.
-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족하다는 설명은 옳다.
- 처벌받게 할 목적은 결과 발생의 인식으로 족하고 희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판례에 의함)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그 판결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알면서 등기신청을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확정판결에 따른 기재는 일단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될 뿐이므로, 허위임을 안 경우까지 처벌을 면하지 않는다.
- 범죄 성립 후 피해자의 동의나 추인이 있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취업 입국 목적으로 부부관계 설정 의사 없이 한 위장 혼인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1인 회사라도 임원 의사에 반해 사임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사문서위조죄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는 감사원 직원 을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와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을을 폭행하였다. (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졌다. (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협박을 하였으나 그 공무원이 실제로 겁을 먹지는 않았다.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인분을 파출소 사무실에 던진 경우와 실제로 겁먹지 않은 공무원을 협박한 경우의 두 개이다.
이 죄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어야 하며, 폭행은 간접폭행으로도 족하고 협박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기수가 된다.
- 출근하려고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감사원 직원을 폭행한 경우는 직무집행 중이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는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 공무 중인 파출소 바닥에 인분 물통과 인분을 던진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폭행으로 성립한다.
-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협박이면 상대방이 실제 겁먹지 않아도 성립한다.
매각허부결정문 작성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주사보가 그 결정을 좌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로 뇌물죄가 성립한다.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사무뿐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 알선수뢰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두 죄 모두 부정한 청탁이 요건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생활이익을 같이하는 가족이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되어 단순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뇌물 수수에는 영득의사가 필요하여 후일 반환할 의사로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로 보지 않으므로 틀리다.
(판례에 의함)
훔친 열차승차권을 역직원에게 속여 현금과 교환해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승차권은 권리가 화체된 무기명증권이어서 환불은 절도로 얻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 무면허운전은 계속 의사로 반복했더라도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라는 설명은 틀리다.
- 한 번의 과실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죄들은 상상적 경합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포괄일죄 중간에 다른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포괄일죄는 최종 범행 시 완성되어 둘로 나뉘지 않으므로 틀리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강도는 이미 강도행위로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후의 폭행은 준강도가 아닌 별개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평가된다.
-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구성은 두 행위가 별개이므로 틀리다.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은 절도범인이 체포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의 결론이다.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구성은 강도범인에게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을 추심해 받은 금전을 양수인에게 주지 않고 처분하면, 시험 당시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당시 판례는 추심한 금전이 양수인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가 바뀌었다).
- 백지 약속어음의 보충권 한도를 넘어 보충해 사용한 경우는 유가증권위조죄의 문제로 횡령죄가 아니다.
- 뇌물공여·배임증재 목적으로 전달을 부탁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여서 소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 대금을 분담해 1인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다.
공범자의 소유물은 그 공범자가 소추되지 않거나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몰수 대상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범인에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실행행위 자체뿐 아니라 착수 전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하므로 실행행위 자체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공동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 각자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몰수·추징하므로 전부를 각자에게서 추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보여준 수표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대마를 사서 돌아오는 순간 대마매매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 대마를 불태웠더라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후 기수 전에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 다음에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에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준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칼로 찌른 뒤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다면 판례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가 아니다.
판례는 담당 공무원의 질의회신·안내를 신뢰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로 본다.
- 주류 위주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점 허가만 믿고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법률의 착오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경우는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를 말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관청이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만 지도하여 18세 이상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다고 믿은 비디오감상실 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목적적 행위론은 고의·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지만, 목적성이 없는 과실범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실행위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향한 목적적 조종이 없기 때문이다.
- 범죄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과실범도 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로는 성립할 수 없다.
- 인과적 행위론은 결과가 없는 미수범과 신체 거동이 없는 부작위범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 개념이 지나치게 넓어 한계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판례는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제도상 집행유예는 형 전체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해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재판 도중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개 같은 잡년, 창녀 같은 년’ 등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감정 표현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조각 규정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교사에 관한 진정서를 보낸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외모 등으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는데 신분증 없이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면 판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
숙박업자에게는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두 확인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의 인식으로 족하고 방해 의사는 불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한 경우 절도의 범의가 없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