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08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죄로 벌한다는 취지이다.
2강간피해자가 수치심에 비관하여 음독자살하였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3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4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기본행위만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도 중한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을 요구하므로, 결과까지 공동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다.

  •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로 중하게 벌하는 진술: 형법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틀리다.
  • 강간피해자의 비관 음독자살 진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살은 강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본범죄가 기수여야 한다는 진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한다(예: 강간 미수로 인한 강간치상).
문제 2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된다.
4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호관찰은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합목적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을 추급 적용하는 것: 입법자의 경과규정으로 유효하여 형벌불소급이나 신법우선에 반하지 않는다.
  •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를 행위 당시로 소급 적용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3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3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죄와 별도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4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직원을 기망한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절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금 인출은 절도죄가 이미 평가한 통장 자체의 가치를 넘어 은행의 재산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대금으로 교부한 행위: 현금과 같이 쓰이는 수표의 사용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새로 성립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하나의 폭행이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1범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2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구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3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 사유로 정한다.

  • 성립은 행위시법, 처벌은 재판시법이라는 진술: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 모두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도 구법으로 처벌한다는 진술: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 재판확정 후 비범죄화되어도 형 집행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제 5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가 아니라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실효).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는 필요적 효과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 형법 제65조 그대로이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와 그 결격 기간에 관한 진술: 형법 제62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 형을 병과할 때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이 허용한다.
문제 6
경합범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4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진술: 형법 제39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을 넘지 못한다는 진술: 가중주의를 정한 형법 제38조의 내용이다.
  • 일부 죄의 사면·집행면제 시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는 진술: 형법 제39조의 규정과 같다.
문제 7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4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진술이 틀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고의 역시 공소사실의 구성요소이다.

  • 미필적 고의를 발생 가능성의 불확실한 표상과 용인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진술: 판례가 취하는 용인설의 내용이다.
  • 용인 여부를 외부 사정을 토대로 행위자 입장에서 추인한다는 진술: 판례가 제시한 판단 방법과 같다.
문제 8
강도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칼로 위협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그냥 내린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2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는 절도의 미수·기수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미수·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4고속버스의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준강도는 재산범죄이므로 재물 취득 여부, 즉 절도의 기수 여부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가 결정된다.

  • 택시를 칼로 위협해 목적지까지 간 후 내린 경우: 폭행·협박으로 운송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 기회 계속 중 체포면탈 목적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가 되고 상해 결과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수면제를 탄 음료로 잠들게 한 뒤 가방을 가져간 경우: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것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9
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乙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乙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乙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甲은 약 15㎞를 더 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乙에 대한 감금행위는 중단되었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강도상해죄
2강도죄, 상해죄,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3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4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및 해설

감금 상태에서 강도상해를 범하고 그 후에도 감금을 계속했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판례는 강도 목적으로 감금하고 강도상해 후에도 감금을 계속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을 넘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본다.

  • 강도상해죄 일죄로 보는 견해: 강도상해 후에도 장거리 감금이 계속되어 감금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강도·상해·감금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강도와 상해는 결합범인 강도상해죄 하나로 평가되므로 옳지 않다.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강도상해 이후의 감금은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문제 10
甲은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내보이고 “나는 乙의 아들인데 어머니 乙의 요청으로 대신 이동전화를 사러 왔다”고 속이고 乙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포괄하여 사기죄
2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3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4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정답 및 해설

甲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지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乙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乙의 아들로서 대리 구매한다는 사정을 보이려 제시했으므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괄하여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乙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제출한 사문서위조·동행사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 사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는 견해: 공문서부정행사는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동행사가 누락되어 옳지 않다.
  •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포함하는 견해: 주민등록증 제시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문제 11
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3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허무인·사자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작성일자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의 실재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의 오신 가능성이 기준이다.

  •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범죄 성립 후 피해자의 추인이나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임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 없는 작성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문제 12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미수이고,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
2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분쟁이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권리회복을 위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다.

출제 당시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라는 진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으면 기수가 된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소유자가 들어간 경우: 소유자라도 타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남편 부재 중 간통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어 들어간 경우: 출제 당시 판례는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다.
문제 13
직무유기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3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작위범의 실행행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흡수 법리이다.

  • 방치 오토바이를 업자에게 수거해 가도록 하고 대가를 받은 경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태만·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4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2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4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본권 없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점유여야 한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채무담보로 넘긴 렌트카를 몰래 회수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 객체가 ‘자기의 물건’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취거를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문제 15
공갈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이다.
4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기수가 된다.

부동산의 처분은 등기로 완성되므로 서류 교부만으로는 아직 재물 취득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머문다.

  • 갈취한 현금카드로 피해자 승낙 아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행위는 공갈행위와 포괄하여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협박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정의한 진술: 판례 그대로이며 해악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 취하·예고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보아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 1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정답 및 해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착수가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주거침입의 착수는 사실상 평온을 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족하다.

  • 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 시 착수를 인정하는 진술: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 판례이다.
  •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착수로 본다.
  • 야간 내실 침입 후 통장을 꺼내 들고 나오다 발각된 경우: 점유가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문제 17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3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4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개념상 위계가 될 수 없다.

  • 위계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타인에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진술: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업무를 직업·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로 보고 주된 것인지 부수적인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문제 18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
4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현존이 불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표시가 제거된 상태라면 효용을 해할 대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부작위명령 위반: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출입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한 경우: 가처분의 성질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문제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예상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4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을 요구하여 받은 이상 예상보다 많아 일부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수수한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영득의 의사는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등록명의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 자동차를 받은 경우: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이다.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무형의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 공개된 장소 수수, 부하직원을 위한 소비: 뇌물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중 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2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없다.
3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4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몰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보며,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절취한 상품을 실어 나른 승용차: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과 본체: 물리적으로 결합해야 기능하므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전부가 몰수 대상이다.
  • 압수 여부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문제 21
다음 중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친생자관계가 없더라도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법적 권한이 아닌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해서도 인정되므로, 사실상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증여자: 이행 전까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회원의 날 폐지와 특별회원 모집으로 일반회원 주말예약권을 제한한 골프장 운영자: 회원들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법령에 의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2
다음 보행자 보호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한다.
2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3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4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보도에 진입했어도 적색등화로 바뀐 뒤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에 충격되었다면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 적색신호 중 반대차선 정지차량 뒤로 건너오는 보행자: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
  •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접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낸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문제 23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거의 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수사기관이 그 진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술일 뿐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징계사건을 국가의 징계사건으로 한정하는 진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공범자 사건의 증거인멸 결과가 된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2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도, 현행범이라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4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 체포라면, 현행범이라도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위법한 체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체포 대상이 현행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배제되지 않는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된 사무장을 위해 변호사가 검사를 제지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대한 방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경우: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다.
문제 25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4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어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압류를 해제하는 행위: 소유자가 부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경미한 상해를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과다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8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중한 죄로 벌한다는 취지이다.
2강간피해자가 수치심에 비관하여 음독자살하였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3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고 기수가 되어야 한다.
4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기본행위만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도 중한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을 요구하므로, 결과까지 공동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다.

  •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로 중하게 벌하는 진술: 형법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틀리다.
  • 강간피해자의 비관 음독자살 진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살은 강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본범죄가 기수여야 한다는 진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한다(예: 강간 미수로 인한 강간치상).
문제 2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는 내용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추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3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던 행위를 판례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된다.
4행위 당시에 규정이 없었음에도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 및 해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호관찰은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합목적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을 추급 적용하는 것: 입법자의 경과규정으로 유효하여 형벌불소급이나 신법우선에 반하지 않는다.
  •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를 행위 당시로 소급 적용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3
죄수 및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현금을 취한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3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죄와 별도로 실체적 경합이 된다.
4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직원을 기망한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절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금 인출은 절도죄가 이미 평가한 통장 자체의 가치를 넘어 은행의 재산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대금으로 교부한 행위: 현금과 같이 쓰이는 수표의 사용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새로 성립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하나의 폭행이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4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가장 옳은 설명은?
1범죄의 성립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처벌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한다.
2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구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3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형의 집행에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 사유로 정한다.

  • 성립은 행위시법, 처벌은 재판시법이라는 진술: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 모두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도 구법으로 처벌한다는 진술: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 재판확정 후 비범죄화되어도 형 집행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문제 5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가 아니라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실효).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는 필요적 효과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 형법 제65조 그대로이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와 그 결격 기간에 관한 진술: 형법 제62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 형을 병과할 때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이 허용한다.
문제 6
경합범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4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진술: 형법 제39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을 넘지 못한다는 진술: 가중주의를 정한 형법 제38조의 내용이다.
  • 일부 죄의 사면·집행면제 시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는 진술: 형법 제39조의 규정과 같다.
문제 7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3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4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
정답 및 해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진술이 틀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고의 역시 공소사실의 구성요소이다.

  • 미필적 고의를 발생 가능성의 불확실한 표상과 용인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진술: 판례가 취하는 용인설의 내용이다.
  • 용인 여부를 외부 사정을 토대로 행위자 입장에서 추인한다는 진술: 판례가 제시한 판단 방법과 같다.
문제 8
강도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칼로 위협하여 목적지까지 간 후 그냥 내린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2준강도의 미수와 기수는 절도의 미수·기수가 아니라 폭행·협박의 미수·기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4고속버스의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하여 잠들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스가 정차한 사이 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준강도는 재산범죄이므로 재물 취득 여부, 즉 절도의 기수 여부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가 결정된다.

  • 택시를 칼로 위협해 목적지까지 간 후 내린 경우: 폭행·협박으로 운송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 기회 계속 중 체포면탈 목적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가 되고 상해 결과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수면제를 탄 음료로 잠들게 한 뒤 가방을 가져간 경우: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것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문제 9
甲은 친구들과 함께 乙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다음 乙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乙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乙로부터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乙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다. 그 이후에도 甲은 약 15㎞를 더 주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乙에 대한 감금행위는 중단되었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강도상해죄
2강도죄, 상해죄,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3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4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및 해설

감금 상태에서 강도상해를 범하고 그 후에도 감금을 계속했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판례는 강도 목적으로 감금하고 강도상해 후에도 감금을 계속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을 넘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본다.

  • 강도상해죄 일죄로 보는 견해: 강도상해 후에도 장거리 감금이 계속되어 감금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강도·상해·감금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강도와 상해는 결합범인 강도상해죄 하나로 평가되므로 옳지 않다.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강도상해 이후의 감금은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문제 10
甲은 기왕에 습득한 乙의 주민등록증을 이동전화기 대리점 직원에게 내보이고 “나는 乙의 아들인데 어머니 乙의 요청으로 대신 이동전화를 사러 왔다”고 속이고 乙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 甲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1포괄하여 사기죄
2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3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4사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정답 및 해설

甲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지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乙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乙의 아들로서 대리 구매한다는 사정을 보이려 제시했으므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괄하여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乙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제출한 사문서위조·동행사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 사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는 견해: 공문서부정행사는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동행사가 누락되어 옳지 않다.
  •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포함하는 견해: 주민등록증 제시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문제 11
문서위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나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자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생존중의 일자인 때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3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허무인·사자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작성일자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의 실재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의 오신 가능성이 기준이다.

  •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범죄 성립 후 피해자의 추인이나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임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 없는 작성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문제 12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는 미수이고,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가 된다.
2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분쟁이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권리회복을 위하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다.

출제 당시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라는 진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으면 기수가 된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소유자가 들어간 경우: 소유자라도 타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남편 부재 중 간통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어 들어간 경우: 출제 당시 판례는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다.
문제 13
직무유기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3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4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작위범의 실행행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흡수 법리이다.

  • 방치 오토바이를 업자에게 수거해 가도록 하고 대가를 받은 경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태만·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4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2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4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본권 없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점유여야 한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채무담보로 넘긴 렌트카를 몰래 회수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 객체가 ‘자기의 물건’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취거를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문제 15
공갈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이다.
4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기수가 된다.

부동산의 처분은 등기로 완성되므로 서류 교부만으로는 아직 재물 취득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머문다.

  • 갈취한 현금카드로 피해자 승낙 아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행위는 공갈행위와 포괄하여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협박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정의한 진술: 판례 그대로이며 해악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 취하·예고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보아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문제 16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정답 및 해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착수가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주거침입의 착수는 사실상 평온을 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족하다.

  • 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 시 착수를 인정하는 진술: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 판례이다.
  •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착수로 본다.
  • 야간 내실 침입 후 통장을 꺼내 들고 나오다 발각된 경우: 점유가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문제 17
업무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3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4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개념상 위계가 될 수 없다.

  • 위계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타인에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진술: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업무를 직업·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로 보고 주된 것인지 부수적인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문제 18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필요는 없다.
4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현존이 불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표시가 제거된 상태라면 효용을 해할 대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부작위명령 위반: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출입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한 경우: 가처분의 성질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문제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예상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자동차를 뇌물로 공여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4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을 요구하여 받은 이상 예상보다 많아 일부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수수한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영득의 의사는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등록명의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 자동차를 받은 경우: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이다.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무형의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 공개된 장소 수수, 부하직원을 위한 소비: 뇌물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중 몰수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2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범자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없다.
3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4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몰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보며,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절취한 상품을 실어 나른 승용차: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과 본체: 물리적으로 결합해야 기능하므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전부가 몰수 대상이다.
  • 압수 여부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문제 21
다음 중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을 위한 회원의 날을 없애고, 일반회원들 중에서 주말예약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특별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일반회원들의 주말예약권을 사실상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일반회원들의 골프회원권이라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회원들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친생자관계가 없더라도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법적 권한이 아닌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해서도 인정되므로, 사실상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증여자: 이행 전까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회원의 날 폐지와 특별회원 모집으로 일반회원 주말예약권을 제한한 골프장 운영자: 회원들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법령에 의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22
다음 보행자 보호의무와 횡단보도 사고 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한다.
2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3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4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보도에 진입했어도 적색등화로 바뀐 뒤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에 충격되었다면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 적색신호 중 반대차선 정지차량 뒤로 건너오는 보행자: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
  •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접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낸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문제 23
증거인멸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2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거의 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수사기관이 그 진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술일 뿐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징계사건을 국가의 징계사건으로 한정하는 진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공범자 사건의 증거인멸 결과가 된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24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도, 현행범이라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3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4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 체포라면, 현행범이라도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위법한 체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체포 대상이 현행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배제되지 않는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된 사무장을 위해 변호사가 검사를 제지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대한 방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경우: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다.
문제 25
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4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어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압류를 해제하는 행위: 소유자가 부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경미한 상해를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과다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