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기본행위만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어도 중한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을 요구하므로, 결과까지 공동으로 의욕할 필요는 없다.
-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로 중하게 벌하는 진술: 형법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틀리다.
- 강간피해자의 비관 음독자살 진술: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살은 강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기본범죄가 기수여야 한다는 진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쳐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성립한다(예: 강간 미수로 인한 강간치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보호관찰은 과거 불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합목적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법을 추급 적용하는 것: 입법자의 경과규정으로 유효하여 형벌불소급이나 신법우선에 반하지 않는다.
-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입법: 부진정소급으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를 행위 당시로 소급 적용해도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절취한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직원을 기망한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절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금 인출은 절도죄가 이미 평가한 통장 자체의 가치를 넘어 은행의 재산을 침해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대금으로 교부한 행위: 현금과 같이 쓰이는 수표의 사용은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가맹점에 대한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새로 성립하여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하나의 폭행이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다.
범죄 후 제1심판결 선고 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 사유로 정한다.
- 성립은 행위시법, 처벌은 재판시법이라는 진술: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 모두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도 구법으로 처벌한다는 진술: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신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 재판확정 후 비범죄화되어도 형 집행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 재판확정 후 법률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가 아니라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실효).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지 않는 필요적 효과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다.
-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진술: 형법 제65조 그대로이다.
- 3년 이하 징역·금고 선고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와 그 결격 기간에 관한 진술: 형법 제62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 형을 병과할 때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이 허용한다.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은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이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진술: 형법 제39조 제1항의 내용이다.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을 넘지 못한다는 진술: 가중주의를 정한 형법 제38조의 내용이다.
- 일부 죄의 사면·집행면제 시 다른 죄에 대해 다시 형을 정한다는 진술: 형법 제39조의 규정과 같다.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진술이 틀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고의 역시 공소사실의 구성요소이다.
- 미필적 고의를 발생 가능성의 불확실한 표상과 용인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진술: 판례가 취하는 용인설의 내용이다.
- 용인 여부를 외부 사정을 토대로 행위자 입장에서 추인한다는 진술: 판례가 제시한 판단 방법과 같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준강도는 재산범죄이므로 재물 취득 여부, 즉 절도의 기수 여부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미수가 결정된다.
- 택시를 칼로 위협해 목적지까지 간 후 내린 경우: 폭행·협박으로 운송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
- 절도 기회 계속 중 체포면탈 목적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가 되고 상해 결과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수면제를 탄 음료로 잠들게 한 뒤 가방을 가져간 경우: 약물로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것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감금 상태에서 강도상해를 범하고 그 후에도 감금을 계속했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판례는 강도 목적으로 감금하고 강도상해 후에도 감금을 계속한 경우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수단을 넘어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본다.
- 강도상해죄 일죄로 보는 견해: 강도상해 후에도 장거리 감금이 계속되어 감금죄를 별도로 평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강도·상해·감금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강도와 상해는 결합범인 강도상해죄 하나로 평가되므로 옳지 않다.
-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 강도상해 이후의 감금은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옳지 않다.
甲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을 지고,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주민등록증을 자신이 乙인 것처럼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 乙의 아들로서 대리 구매한다는 사정을 보이려 제시했으므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괄하여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견해: 乙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제출한 사문서위조·동행사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옳지 않다.
- 사기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보는 견해: 공문서부정행사는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동행사가 누락되어 옳지 않다.
-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포함하는 견해: 주민등록증 제시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판례는 허무인·사자 명의의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작성일자와 무관하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명의인의 실재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의 오신 가능성이 기준이다.
-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 원본과 같은 사회적 기능과 신용을 가지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범죄 성립 후 피해자의 추인이나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위임 권한을 초월하여 명의자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권한 없는 작성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판례에 의함)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이 옳다.
출제 당시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 기수라는 진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으면 기수가 된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 중인 건물에 소유자가 들어간 경우: 소유자라도 타인이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남편 부재 중 간통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얻어 들어간 경우: 출제 당시 판례는 부재중인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다.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작위범의 실행행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흡수 법리이다.
- 방치 오토바이를 업자에게 수거해 가도록 하고 대가를 받은 경찰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 위법사실 은폐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태만·착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본권 없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보호할 만한 정당한 점유여야 한다.
- 공동대표이사 1인이 채무담보로 넘긴 렌트카를 몰래 회수한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 객체가 ‘자기의 물건’으로 한정되므로 옳다.
- 취거를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기수가 된다.
부동산의 처분은 등기로 완성되므로 서류 교부만으로는 아직 재물 취득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머문다.
- 갈취한 현금카드로 피해자 승낙 아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행위는 공갈행위와 포괄하여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 협박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로 정의한 진술: 판례 그대로이며 해악 고지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 취하·예고등기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알린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로 보아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착수가 있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주거침입의 착수는 사실상 평온을 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는 행위로 족하다.
- 야간 절도 목적 주거침입 시 착수를 인정하는 진술: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이 판례이다.
-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이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착수로 본다.
- 야간 내실 침입 후 통장을 꺼내 들고 나오다 발각된 경우: 점유가 이미 이전되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이다.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개념상 위계가 될 수 없다.
- 위계를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 타인에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는 진술: 판례의 입장과 같다.
- 업무를 직업·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로 보고 주된 것인지 부수적인 것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진술: 판례의 정의 그대로이다.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현존이 불필요하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표시가 제거된 상태라면 효용을 해할 대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부작위명령 위반: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출입금지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한 경우: 가처분의 성질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 압류물을 집행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여 범죄가 성립한다.
뇌물을 요구하여 받은 이상 예상보다 많아 일부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수수한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영득의 의사는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등록명의 없이 사실상 소유자로 자동차를 받은 경우: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있으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이다.
-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무형의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 공개된 장소 수수, 부하직원을 위한 소비: 뇌물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함)
몰수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공범자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다.
판례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보며, 공범자가 소추되었는지도 묻지 않는다.
- 절취한 상품을 실어 나른 승용차: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사행성 게임기의 기판과 본체: 물리적으로 결합해야 기능하므로 등급심사를 받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전부가 몰수 대상이다.
- 압수 여부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더라도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배임죄의 주체는 법적 권한이 아닌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해서도 인정되므로, 사실상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증여자: 이행 전까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으므로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 회원의 날 폐지와 특별회원 모집으로 일반회원 주말예약권을 제한한 골프장 운영자: 회원들의 재산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법령에 의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보도에 진입했어도 적색등화로 바뀐 뒤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에 충격되었다면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다.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고속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인정된다.
- 적색신호 중 반대차선 정지차량 뒤로 건너오는 보행자: 운전자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이를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
-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접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낸 사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거의 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수사기관이 그 진위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술일 뿐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징계사건을 국가의 징계사건으로 한정하는 진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한 경우: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공범자 사건의 증거인멸 결과가 된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찰관의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 체포라면, 현행범이라도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위법한 체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체포 대상이 현행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배제되지 않는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된 사무장을 위해 변호사가 검사를 제지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한 체포에 대한 방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경우: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다.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얻어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기망에 의한 재산 편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가압류를 해제하는 행위: 소유자가 부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경미한 상해를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과다 보험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분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