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부당한 조항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했더라도 세액계산서에 허위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령 적용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서 내용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수리해 호적부에 기재한 호적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대리인의 신청을 본인의 신청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는 신청 경위가 허위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동시에 신청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빠뜨린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등기부와 기재가 일치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를 허위로 증명한 것이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변호사에게서 문제없다는 자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물을 집달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변호사 자문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옮긴 채무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권남용으로 실시되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인 봉인·압류 표시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로 인정되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본죄의 객체가 된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믿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에서 진위를 가릴 수 있으므로, 허위 기재만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허위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속아 인가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단말기를 구치소에 몰래 반입해 쓰게 한 경우 교도관의 금지물품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자가 타인의 혈액을 자기 혈액인 것처럼 제출해 감정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어서 본죄가 성립한다.
승소판결로 인도받아 공터로 둔 토지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통행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여야 하므로, 일시적·편의적 통행에 그친 사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도로가 생겼어도 구도로가 대체되지 않아 여전히 공중이 통행한다면 그 통행 방해는 본죄가 된다.
- 노조원들이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근버스 운행을 막은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도로라면 토지 소유자라도 바위를 놓거나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으면 본죄가 성립한다.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것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 등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신체가 퇴거한 이상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으로 본죄가 되지 않는다.
- 형법은 주거침입죄와 함께 퇴거불응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한 근로자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동일하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의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 진술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
-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甲은 절도죄 기수, 乙은 절도의 죄에 관하여 무죄이다.
영산홍처럼 땅에 심어진 물건은 캐낸 때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이므로, 甲이 영산홍을 캐는 순간 절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乙은 절도가 기수에 이른 뒤에 운반만 도왔으므로 기수 이후의 가담으로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고, 합동하여 절취한 것도 아니어서 특수절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했더라도 상대방의 범행 부분이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는데, 자기 가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 상대방에 관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국가의 형사처분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해 자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제3자는 무고죄, 피무고자는 그 교사·방조범이 된다.
-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그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다시 보관받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횡령범인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횡령죄는 소유권과 위탁관계를 함께 침해하므로 두 피해자 모두와의 친족관계가 필요하다.
- 보관의 원인은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해도 그 지분에 관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주가 화대를 보관했다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그 화대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나눈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직장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귀엣말 등으로 그 사람 본인에게만 그의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은 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흡식기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과 함께 아편흡식기는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밀수품의 소지는 형법이 아니라 관세법 등 특별법의 규율 영역이다.
- 위조문서는 행사해야 처벌되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 흉기는 범죄의 수단으로 휴대한 때 가중처벌 요소가 될 뿐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게 하면 그 순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나중에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본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긴 때 이익 취득이 완성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면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압류 해제로 소유자는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양수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된다.
-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매도해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처럼 담보로 제공해 금원을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 단속 서류를 작성해 면허취소 담당자에게 넘기는 경찰관도 면허취소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직무관련성은 법령상 소관 직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그 돈은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기관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어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 행위와 상대방의 수령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 시점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은 소비임치로서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있고, 임직원은 예금주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 목적 자동차를 단순히 매도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에 영향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매수인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 손해 발생은 필요 없다.
- 본죄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압류된 유체동산을 모친 소유라고 사칭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저지한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더 이상 자기부죄 거부의 염려가 없으므로 공범의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그간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증언이 정당화되지 않고,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통일원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 당시 판례였다.
-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도 지휘·복종관계를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채권을 가진 자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권리남용으로서 공갈죄가 된다.
- 부동산 공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교부자는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공갈죄의 협박이 아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과는 이종의 형을 정한 각 죄를 따로 처단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있다.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이를 먼저 적용하고, 그 처단형보다 낮게 선고하려 할 때 작량감경을 한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어서 이를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 무기징역을 선택해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로 살해와 방화치사가 동시에 실현되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이 동종이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 청탁·알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내세워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이 열거한 죄이거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여야 처벌되는데, 사인위조죄는 열거된 죄가 아니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로도 보지 않았다.
- 국내에서 간통한 이상 배우자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이라도 간통죄가 성립하고 그 배우자에게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라도 국내범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필리핀에서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도 그곳에서 도박한 내국인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승낙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무고죄는 개인의 법익보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채권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승낙 없이 가구점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가져간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에 강간 목적으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경우 승낙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여야 하고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
보관 중인 미등기건물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해 횡령한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시험 당시 판례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였다.
당시 판례는 첫 횡령으로 이미 소유권 침해가 완성되었으므로 이후 처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
-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뒤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면 절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범죄가 된다.
-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이라는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성적인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공연음란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항의나 시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성립한다.
-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성·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라도 음란성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
-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니어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위조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뒤 알면서 행사하면 성립하며, 구성요건에 목적이 들어 있지 않다.
-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위조통화취득죄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 통화유사물제조등죄는 판매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