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0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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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3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비록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는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부등본 발급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을 받고 부당한 조항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했더라도 세액계산서에 허위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령 적용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서 내용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수리해 호적부에 기재한 호적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대리인의 신청을 본인의 신청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는 신청 경위가 허위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동시에 신청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빠뜨린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등기부와 기재가 일치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를 허위로 증명한 것이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에게서 문제없다는 자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물을 집달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변호사 자문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옮긴 채무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권남용으로 실시되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인 봉인·압류 표시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로 인정되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본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3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믿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에서 진위를 가릴 수 있으므로, 허위 기재만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허위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속아 인가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단말기를 구치소에 몰래 반입해 쓰게 한 경우 교도관의 금지물품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자가 타인의 혈액을 자기 혈액인 것처럼 제출해 감정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어서 본죄가 성립한다.
문제 4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2노조원들이 적법절차 없이 철제 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3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4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승소판결로 인도받아 공터로 둔 토지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통행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여야 하므로, 일시적·편의적 통행에 그친 사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도로가 생겼어도 구도로가 대체되지 않아 여전히 공중이 통행한다면 그 통행 방해는 본죄가 된다.
  • 노조원들이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근버스 운행을 막은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도로라면 토지 소유자라도 바위를 놓거나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으면 본죄가 성립한다.
문제 5
퇴거불응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은 퇴거불응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3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것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 등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신체가 퇴거한 이상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으로 본죄가 되지 않는다.

  • 형법은 주거침입죄와 함께 퇴거불응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한 근로자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동일하다.
문제 6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의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 진술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
  •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문제 7
甲, 乙은 부부 사이로서, 甲은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소 안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높이 약 1m 50㎝, 폭 약 1m)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있는 장소로 와서 영산홍을 승용차에 싣기 위하여 甲과 함께 마당에 주차해 둔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다음, 트렁크에 실으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절도의 죄에 국한하여 甲과 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甲은 절도, 乙은 무죄
2甲, 乙은 특수절도
3甲, 乙은 특수절도 미수
4甲은 절도미수, 乙은 무죄
정답 및 해설

甲은 절도죄 기수, 乙은 절도의 죄에 관하여 무죄이다.

영산홍처럼 땅에 심어진 물건은 캐낸 때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이므로, 甲이 영산홍을 캐는 순간 절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乙은 절도가 기수에 이른 뒤에 운반만 도왔으므로 기수 이후의 가담으로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고, 합동하여 절취한 것도 아니어서 특수절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3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했더라도 상대방의 범행 부분이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는데, 자기 가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 상대방에 관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국가의 형사처분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해 자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제3자는 무고죄, 피무고자는 그 교사·방조범이 된다.
  •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그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제 9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피해물건의 위탁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2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3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다시 보관받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횡령범인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횡령죄는 소유권과 위탁관계를 함께 침해하므로 두 피해자 모두와의 친족관계가 필요하다.

  • 보관의 원인은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해도 그 지분에 관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주가 화대를 보관했다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그 화대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제 10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나눈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직장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귀엣말 등으로 그 사람 본인에게만 그의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중 형법상 단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는 것은?
1밀수품
2위조문서
3흉기
4아편흡식기
정답 및 해설

형법은 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흡식기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과 함께 아편흡식기는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밀수품의 소지는 형법이 아니라 관세법 등 특별법의 규율 영역이다.
  • 위조문서는 행사해야 처벌되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 흉기는 범죄의 수단으로 휴대한 때 가중처벌 요소가 될 뿐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문제 12
다음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2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3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4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게 하면 그 순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나중에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본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긴 때 이익 취득이 완성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문제 13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소유자가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3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면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압류 해제로 소유자는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양수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된다.
  •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매도해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처럼 담보로 제공해 금원을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4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3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음주운전 단속 서류를 작성해 면허취소 담당자에게 넘기는 경찰관도 면허취소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직무관련성은 법령상 소관 직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그 돈은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기관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어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 행위와 상대방의 수령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 시점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제 15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3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잔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은 소비임치로서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있고, 임직원은 예금주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 목적 자동차를 단순히 매도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에 영향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매수인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재산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4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 손해 발생은 필요 없다.
  • 본죄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압류된 유체동산을 모친 소유라고 사칭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저지한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문제 17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기대가능성은 없다.
2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더 이상 자기부죄 거부의 염려가 없으므로 공범의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그간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증언이 정당화되지 않고,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통일원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 당시 판례였다.
  •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도 지휘·복종관계를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2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서 그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정한 채권을 가진 자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권리남용으로서 공갈죄가 된다.

  • 부동산 공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교부자는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공갈죄의 협박이 아니다.
문제 19
작량감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3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4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과는 이종의 형을 정한 각 죄를 따로 처단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있다.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이를 먼저 적용하고, 그 처단형보다 낮게 선고하려 할 때 작량감경을 한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어서 이를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 무기징역을 선택해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20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3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로 살해와 방화치사가 동시에 실현되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이 동종이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 청탁·알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내세워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2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2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중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
4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이 열거한 죄이거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여야 처벌되는데, 사인위조죄는 열거된 죄가 아니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로도 보지 않았다.

  • 국내에서 간통한 이상 배우자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이라도 간통죄가 성립하고 그 배우자에게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라도 국내범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필리핀에서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도 그곳에서 도박한 내국인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2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3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 전이나 행위시에 있어야 한다.
4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승낙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무고죄는 개인의 법익보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채권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승낙 없이 가구점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가져간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에 강간 목적으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경우 승낙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여야 하고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
문제 23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1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다음,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2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다음, 다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3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4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관 중인 미등기건물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해 횡령한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시험 당시 판례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였다.

당시 판례는 첫 횡령으로 이미 소유권 침해가 완성되었으므로 이후 처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

  •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뒤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면 절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범죄가 된다.
  •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이라는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문제 24
음란성에 대한 태도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통상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과학성·예술성과 음란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3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4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음란성 의미에 대한 인식 외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성적인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공연음란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항의나 시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성립한다.

  •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성·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라도 음란성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
  •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니어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1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2통화위조죄
3위조통화취득죄
4통화유사물제조등죄
정답 및 해설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위조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뒤 알면서 행사하면 성립하며, 구성요건에 목적이 들어 있지 않다.

  •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위조통화취득죄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 통화유사물제조등죄는 판매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09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2인감증명서를 발행하는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발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인적사항과 인감 및 그 용도를 일치하게 기재하였어도 대리인에 의한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3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면, 비록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4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와 함께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었는데, 등기공무원이 소유권이전등기만 기입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다면, 비록 그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등기부의 기재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부등본 발급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을 받고 부당한 조항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했더라도 세액계산서에 허위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법령 적용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문서 내용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수리해 호적부에 기재한 호적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대리인의 신청을 본인의 신청으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는 신청 경위가 허위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동시에 신청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빠뜨린 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등기부와 기재가 일치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를 허위로 증명한 것이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변호사에게서 문제없다는 자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물을 집달관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변호사 자문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옮긴 채무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권남용으로 실시되어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인 봉인·압류 표시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표시로 인정되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본죄의 객체가 된다.
문제 3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믿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에서 진위를 가릴 수 있으므로, 허위 기재만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허위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행정청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속아 인가처분을 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단말기를 구치소에 몰래 반입해 쓰게 한 경우 교도관의 금지물품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죄가 성립한다.
  • 음주운전자가 타인의 혈액을 자기 혈액인 것처럼 제출해 감정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어서 본죄가 성립한다.
문제 4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본죄가 성립한다.
2노조원들이 적법절차 없이 철제 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3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4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가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승소판결로 인도받아 공터로 둔 토지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통행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의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여야 하므로, 일시적·편의적 통행에 그친 사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도로가 생겼어도 구도로가 대체되지 않아 여전히 공중이 통행한다면 그 통행 방해는 본죄가 된다.
  • 노조원들이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통근버스 운행을 막은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도로라면 토지 소유자라도 바위를 놓거나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으면 본죄가 성립한다.
문제 5
퇴거불응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은 퇴거불응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3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퇴거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것만으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주거 등에서 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신체가 퇴거한 이상 물건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으로 본죄가 되지 않는다.

  • 형법은 주거침입죄와 함께 퇴거불응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한 근로자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법정형이 동일하다.
문제 6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
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의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 진술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
  •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관계가 없다.
문제 7
甲, 乙은 부부 사이로서, 甲은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소 안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높이 약 1m 50㎝, 폭 약 1m)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있는 장소로 와서 영산홍을 승용차에 싣기 위하여 甲과 함께 마당에 주차해 둔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다음, 트렁크에 실으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절도의 죄에 국한하여 甲과 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甲은 절도, 乙은 무죄
2甲, 乙은 특수절도
3甲, 乙은 특수절도 미수
4甲은 절도미수, 乙은 무죄
정답 및 해설

甲은 절도죄 기수, 乙은 절도의 죄에 관하여 무죄이다.

영산홍처럼 땅에 심어진 물건은 캐낸 때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행위자의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이므로, 甲이 영산홍을 캐는 순간 절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乙은 절도가 기수에 이른 뒤에 운반만 도왔으므로 기수 이후의 가담으로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고, 합동하여 절취한 것도 아니어서 특수절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8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3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피고인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했더라도 상대방의 범행 부분이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는데, 자기 가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 상대방에 관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신고내용 자체로 분명하면 국가의 형사처분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방조해 자기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제3자는 무고죄, 피무고자는 그 교사·방조범이 된다.
  •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그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제 9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피해물건의 위탁자 모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2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한다.
3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주가 보관하던 화대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다시 보관받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횡령범인이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와 친족관계에 있어야 한다.

횡령죄는 소유권과 위탁관계를 함께 침해하므로 두 피해자 모두와의 친족관계가 필요하다.

  • 보관의 원인은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해도 그 지분에 관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포주가 화대를 보관했다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그 화대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제 10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명예훼손의 발언(피해자가 전과가 많다는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나눈 대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는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

  •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이미 전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직장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귀엣말 등으로 그 사람 본인에게만 그의 평가를 떨어뜨릴 사실을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1
다음 중 형법상 단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는 것은?
1밀수품
2위조문서
3흉기
4아편흡식기
정답 및 해설

형법은 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흡식기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편·몰핀이나 그 화합물과 함께 아편흡식기는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 밀수품의 소지는 형법이 아니라 관세법 등 특별법의 규율 영역이다.
  • 위조문서는 행사해야 처벌되며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 흉기는 범죄의 수단으로 휴대한 때 가중처벌 요소가 될 뿐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다.
문제 12
다음 중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2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3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4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특정 계좌에 입금되게 하면 그 순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나중에 입금이 취소되어 인출하지 못했더라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본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므로 계좌에 입금 기록이 생긴 때 이익 취득이 완성된다.

  •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한 경우 초과 부분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해 이익을 얻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된다.
문제 13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소유자가 가압류의 해제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乙에 대한 차용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3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절도범인이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 양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소유자가 가압류권자를 기망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면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압류 해제로 소유자는 가압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위조한 차용증으로 채권을 양도하고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양수인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된다.
  •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매도해 이전등록까지 마쳐 주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처럼 담보로 제공해 금원을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어서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4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3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업 참여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음주운전 단속 서류를 작성해 면허취소 담당자에게 넘기는 경찰관도 면허취소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직무관련성은 법령상 소관 직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그 돈은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 기관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평가되어 뇌물수수죄가 되지 않는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 행위와 상대방의 수령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받은 경우 참여 시점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경제사정 변동으로 이득을 얻지 못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문제 15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3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잔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도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금은 소비임치로서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있고, 임직원은 예금주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저당권설정자가 저당 목적 자동차를 단순히 매도한 것만으로는 저당권에 영향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매수인이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재산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 등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4채무자인 피고인이 甲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甲으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상대방이 공탁금을 회수하게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 손해 발생은 필요 없다.
  • 본죄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 압류된 유체동산을 모친 소유라고 사칭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저지한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문제 17
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사실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증언을 할 기대가능성은 없다.
2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더 이상 자기부죄 거부의 염려가 없으므로 공범의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기대가능성이 있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그간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증언이 정당화되지 않고,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 통일원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 당시 판례였다.
  •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도 지휘·복종관계를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문제 18
공갈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2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서 그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가출자의 가족에 대하여 그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경우는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진정한 채권을 가진 자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으로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권리남용으로서 공갈죄가 된다.

  • 부동산 공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공갈해 재물을 받았다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교부자는 피해자일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공갈죄의 협박이 아니다.
문제 19
작량감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은 이와 같은 법률상 감경을 다하고도 그 처단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에 하는 것이 옳다.
3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15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4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에는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과는 이종의 형을 정한 각 죄를 따로 처단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 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있다.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이를 먼저 적용하고, 그 처단형보다 낮게 선고하려 할 때 작량감경을 한다.
  • 시험 당시 형법은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어서 이를 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 무기징역을 선택해 작량감경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문제 20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2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3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화라는 하나의 행위로 살해와 방화치사가 동시에 실현되었으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청탁이 동종이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가 아니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 청탁·알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내세워 금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제 21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2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중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게 재판권이 있다.
4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내국인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외국인의 국외범은 형법이 열거한 죄이거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여야 처벌되는데, 사인위조죄는 열거된 죄가 아니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죄로도 보지 않았다.

  • 국내에서 간통한 이상 배우자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외국인이라도 간통죄가 성립하고 그 배우자에게 고소권이 있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알선 명목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라도 국내범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필리핀에서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어도 그곳에서 도박한 내국인에게는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 22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3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 전이나 행위시에 있어야 한다.
4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승낙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한다.

무고죄는 개인의 법익보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채권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승낙 없이 가구점 시정장치를 절단하고 가구를 가져간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틈에 강간 목적으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경우 승낙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된다.
  • 피해자의 승낙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여야 하고 행위 전이나 행위 시에 있어야 한다.
문제 23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1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다음,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2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다음, 다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3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4은행예금통장을 강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보관 중인 미등기건물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해 횡령한 뒤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시험 당시 판례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였다.

당시 판례는 첫 횡령으로 이미 소유권 침해가 완성되었으므로 이후 처분은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경되었다).

  •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한 뒤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면 절도와 별도로 영업비밀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새로운 법익 침해로서 별도의 범죄가 된다.
  • 강취한 예금통장으로 은행직원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이라는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문제 24
음란성에 대한 태도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통상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과학성·예술성과 음란성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3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음란한 물건이 아니다.
4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의 음란성 의미에 대한 인식 외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공연음란죄는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성적인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

공연음란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항의나 시위 목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더라도 성립한다.

  • 음란이란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 과학성·예술성이 있는 작품이라도 음란성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
  •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는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물건이 아니어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1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2통화위조죄
3위조통화취득죄
4통화유사물제조등죄
정답 및 해설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범이 아니다.

위조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뒤 알면서 행사하면 성립하며, 구성요건에 목적이 들어 있지 않다.

  •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 위조통화취득죄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 통화유사물제조등죄는 판매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