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이 무효이더라도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타인에게 넘어간 뒤 소유자가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권리관계가 어떻든 현재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의 평온을 해치면 소유자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
- 합동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특수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
-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기수이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미수에 그친다.
참고인이 체포된 사람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그르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범인도피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인검거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탈주자에게 해외 도주용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며 검문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범인도피죄가 된다.
-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하며 허위진술해 진범의 체포·발견을 방해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알선뇌물요구죄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알선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안의 존재를 요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요구 명목이 그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 장래 발생할 현안이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행위와 상대방의 수령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 관련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금품을 공개된 현장에서 받고 인부 식대나 홍보비로 썼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인 이상 뇌물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2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시험 당시 판례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당시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 처분을 횡령으로 평가하였다.
-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낙찰계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는 계금지급의무는 자기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근저당권설정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익·손해는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제3자 설정 후에도 남은 담보가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를 방해한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방해하면 폭행·협박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뿐이라고 본다.
- 주주권을 위임받은 자라도 주주총회장에서 고함을 질러 총회 진행을 포기하게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은 시험 당시 판례상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임의 철거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연소죄는 자기 소유 물건 등에 대한 방화가 고의 없이 타인의 건조물 등으로 번진 결과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예견 가능했던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범죄이다.
- 중체포·중감금죄는 체포·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 체포·감금치사상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 과실치사상죄는 기본범죄 없이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일 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에서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이 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점유만이 객체가 된다.
- 타인의 권리에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뿐 아니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 제공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하면 회사 물건은 자기 물건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가 될 수 없다.
문서는 의사가 물체에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화면상의 이미지는 전자신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 복사문서는 형법이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를 문서로 본다고 명시하므로 객체가 된다.
-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판례상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신용장에 찍힌 은행접수일부인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생략문서로서 문서에 해당한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폭행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근접해 폭언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 욕설을 하거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이 되지 않는다.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와 수법이 단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일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 같은 관리인이 관리하는 방 안에서 시간·장소가 접착해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절취하면 단순일죄인 절도죄가 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진술하면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과형상 일죄가 된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지각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되므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족하다고 한다.
- 협박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서, 해악 발생이 일응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하겠다는 방식도 협박이 된다.
- 해악의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말 없이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
장물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하면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후의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해도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포주가 화대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보관 중 모두 소비하면 윤락녀 몫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사가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문건을 다른 교사 명의로 작성해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성립한다.
-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는 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집단 표시여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 집 안방에서 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 전후로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판결 전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로 묶이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은 별개의 상습범을 구성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포괄일죄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치면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이므로 어느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공소불가분과 기판력이 전체에 미친다.
-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하나의 부작위로 여러 의무를 위반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일 때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비친고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공천해 줄 의사 없이 기망해 공천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경합범의 각 죄가 누범에 해당하면 각 죄에 먼저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므로, 순서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형법이 정한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가중, 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의 차례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 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될 수 없다.
- 누범의 형은 법정형의 장기만 2배로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공문서는 공무소에 귀속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사행성 오락실 환전소에 환전용으로 보관하던 현금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 소유의 물건은 그 공범이 기소중지되어 소추되지 않았더라도 범인 소유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대가로 받은 금품은 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탁받아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그대로 가져간 경우는 이미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범죄이므로, 위탁에 의해 이미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절취가 될 수 없다.
- 피씨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는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 금은방에서 구입할 듯 목걸이를 건네받고 화장실 핑계로 도주하면 점유가 아직 주인에게 있어 절도죄가 된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받아 가로채면 하객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혼주 측 점유의 침해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함께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연이어 폭행하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경찰관 수만큼 죄가 성립하지만,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소이므로 폭행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폭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단일 행위라는 점에서 틀리다.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폭행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므로 틀리다.
- 두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동일 기회의 단일 행위라는 점에서 틀리다.
강간행위를 마친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강간 후 강도한 경우에는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성전환자도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여성으로 평가되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같은 구성요건 내의 방법의 착오에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갑을 겨냥했다가 을이 맞아 죽으면 을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어서 잘못되었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 갑으로 알고 쏜 사람이 을이었던 객체의 착오는 같은 사람에 대한 착오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로 알고 쏘았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는 다른 구성요건 간 착오이므로 재물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갑을 쏘았는데 옆의 개가 죽은 경우는 과실손괴가 불가벌이므로 살인미수로만 처벌된다.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고도 제3자와 다시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중양도에서 제2양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제2계약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제1양수인에 대한 임무위배의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은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다.
- 합동절도범이 낮에 빈집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것은 주간이라 야간손괴침입 요건이 없고 물색행위도 없어 특수절도의 착수가 없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것은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아니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폭행·협박이 기수이면 준강도 기수라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판례는 준강도가 강도죄와 같이 처벌되는 이상 재물 취득 여부가 기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도 미수라고 본다.
- 범행현장부터 계속 추적당하다가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하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반항이 억압될 필요는 없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시험 당시 형법은 직계혈족 간의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필요적 형 면제, 그 외의 친족 간에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공갈은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족상도례는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에게만 적용되므로, 신분관계 없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생긴다.
- 경계침범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주장으로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판례는 보존등기 말소 판결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후 자기 명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기죄 기수를 인정한다.
- 원고의 소송사기는 소 제기 시 실행에 착수하므로,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착수가 없다.
- 방어적 지위의 피고도 허위 주장·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면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피해자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는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