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0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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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2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정답 및 해설

낙찰허가결정이 무효이더라도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타인에게 넘어간 뒤 소유자가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권리관계가 어떻든 현재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의 평온을 해치면 소유자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

  • 합동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특수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
  •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기수이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미수에 그친다.
문제 2
다음 중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검사로부터 범인검거지시를 받은 갑이 범인인 을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를 권유한 경우
2교도소에서 탈주한 을이 갑에게 찾아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검문이 심하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한 경우
3갑은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임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에 대한 체포와 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
4참고인인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범인으로 체포된 을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어 도망치도록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이 체포된 사람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그르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범인도피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인검거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탈주자에게 해외 도주용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며 검문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범인도피죄가 된다.
  •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하며 허위진술해 진범의 체포·발견을 방해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문제 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2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4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알선뇌물요구죄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알선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안의 존재를 요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요구 명목이 그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 장래 발생할 현안이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행위와 상대방의 수령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 관련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금품을 공개된 현장에서 받고 인부 식대나 홍보비로 썼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인 이상 뇌물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등기명의를 가진 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이른바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4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2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시험 당시 판례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당시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 처분을 횡령으로 평가하였다.

  •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낙찰계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는 계금지급의무는 자기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근저당권설정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익·손해는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제3자 설정 후에도 남은 담보가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2주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경우
3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4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를 방해한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방해하면 폭행·협박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뿐이라고 본다.

  • 주주권을 위임받은 자라도 주주총회장에서 고함을 질러 총회 진행을 포기하게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은 시험 당시 판례상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임의 철거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중체포죄, 중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3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4대법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연소죄는 자기 소유 물건 등에 대한 방화가 고의 없이 타인의 건조물 등으로 번진 결과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예견 가능했던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범죄이다.

  • 중체포·중감금죄는 체포·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 체포·감금치사상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 과실치사상죄는 기본범죄 없이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일 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에서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한다.
문제 7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권리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2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3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
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이 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점유만이 객체가 된다.

  • 타인의 권리에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뿐 아니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 제공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하면 회사 물건은 자기 물건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문제 8
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사문서
2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3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문서의 이미지
4신용장의 은행접수일부인
정답 및 해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가 될 수 없다.

문서는 의사가 물체에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화면상의 이미지는 전자신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 복사문서는 형법이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를 문서로 본다고 명시하므로 객체가 된다.
  •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판례상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신용장에 찍힌 은행접수일부인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생략문서로서 문서에 해당한다.
문제 9
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3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4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폭행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근접해 폭언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 욕설을 하거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이 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 중 일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2단일한 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3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4강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와 수법이 단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일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 같은 관리인이 관리하는 방 안에서 시간·장소가 접착해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절취하면 단순일죄인 절도죄가 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진술하면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과형상 일죄가 된다.
문제 11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3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
4고지된 해악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지각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되므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족하다고 한다.

  • 협박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서, 해악 발생이 일응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하겠다는 방식도 협박이 된다.
  • 해악의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말 없이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4포주와 윤락녀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서도 포주가 보관 중인 화대를 모두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장물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하면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후의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해도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포주가 화대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보관 중 모두 소비하면 윤락녀 몫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교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같은 학교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3피고인이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집 안방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와 다투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자기방에 들어와 포옹을 하며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한 경우
4새로 목사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정답 및 해설

교사가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문건을 다른 교사 명의로 작성해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성립한다.

  •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는 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집단 표시여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 집 안방에서 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범행에 가담할 때에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2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기 시작한다.
3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의 일련의 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 전후로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판결 전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로 묶이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은 별개의 상습범을 구성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포괄일죄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치면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문제 15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어느 일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3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한 죄는 친고죄이고 다른 죄는 비친고죄인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이므로 어느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공소불가분과 기판력이 전체에 미친다.

  •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하나의 부작위로 여러 의무를 위반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일 때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비친고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공천해 줄 의사 없이 기망해 공천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16
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2배로 가중하며 단기까지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
4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에 누범 가중을 한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의 각 죄가 누범에 해당하면 각 죄에 먼저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므로, 순서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형법이 정한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가중, 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의 차례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 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될 수 없다.
  • 누범의 형은 법정형의 장기만 2배로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중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1사행성 오락실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보관하던 현금
2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3강도 범행에 사용된 기소중지된 공범 소유의 자동차
4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대가로 받은 금품
정답 및 해설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공문서는 공무소에 귀속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사행성 오락실 환전소에 환전용으로 보관하던 현금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 소유의 물건은 그 공범이 기소중지되어 소추되지 않았더라도 범인 소유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대가로 받은 금품은 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된다.
문제 18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다른 사람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하여 간 경우
2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3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4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정답 및 해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탁받아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그대로 가져간 경우는 이미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범죄이므로, 위탁에 의해 이미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절취가 될 수 없다.

  • 피씨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는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 금은방에서 구입할 듯 목걸이를 건네받고 화장실 핑계로 도주하면 점유가 아직 주인에게 있어 절도죄가 된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받아 가로채면 하객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혼주 측 점유의 침해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
문제 19
경찰관 갑과 을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신고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갑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2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3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4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정답 및 해설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함께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연이어 폭행하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경찰관 수만큼 죄가 성립하지만,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소이므로 폭행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폭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단일 행위라는 점에서 틀리다.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폭행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므로 틀리다.
  • 두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동일 기회의 단일 행위라는 점에서 틀리다.
문제 20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남성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는 성전환자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2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과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강간행위를 마친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강간 후 강도한 경우에는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성전환자도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여성으로 평가되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 21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다음 중 사례의 해결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1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을이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살인죄가 성립한다.
2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개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행위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같은 구성요건 내의 방법의 착오에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갑을 겨냥했다가 을이 맞아 죽으면 을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어서 잘못되었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 갑으로 알고 쏜 사람이 을이었던 객체의 착오는 같은 사람에 대한 착오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로 알고 쏘았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는 다른 구성요건 간 착오이므로 재물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갑을 쏘았는데 옆의 개가 죽은 경우는 과실손괴가 불가벌이므로 살인미수로만 처벌된다.
문제 22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2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특수절도죄)
3아파트에 침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입죄)
4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배임죄)
정답 및 해설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고도 제3자와 다시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중양도에서 제2양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제2계약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제1양수인에 대한 임무위배의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은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다.
  • 합동절도범이 낮에 빈집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것은 주간이라 야간손괴침입 요건이 없고 물색행위도 없어 특수절도의 착수가 없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것은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아니다.
문제 23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기수에 이르면 준강도죄의 기수가 된다.
2절도의 범행현장에서부터 계속 추적중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장소적 근접성이 없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4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폭행·협박이 기수이면 준강도 기수라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판례는 준강도가 강도죄와 같이 처벌되는 이상 재물 취득 여부가 기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도 미수라고 본다.

  • 범행현장부터 계속 추적당하다가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하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반항이 억압될 필요는 없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24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직계혈족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4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형법은 직계혈족 간의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필요적 형 면제, 그 외의 친족 간에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공갈은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족상도례는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에게만 적용되므로, 신분관계 없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생긴다.
  • 경계침범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5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가 소송사기의 주체인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허위주장을 하여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허위주장을 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위주장으로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판례는 보존등기 말소 판결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후 자기 명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기죄 기수를 인정한다.

  • 원고의 소송사기는 소 제기 시 실행에 착수하므로,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착수가 없다.
  • 방어적 지위의 피고도 허위 주장·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면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피해자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는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0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1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2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별개 독립의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대지 등과 일괄하여 경매된 경우 위 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서 건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정답 및 해설

낙찰허가결정이 무효이더라도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타인에게 넘어간 뒤 소유자가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불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므로, 권리관계가 어떻든 현재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의 평온을 해치면 소유자라도 이 죄가 성립한다.

  • 합동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특수절도죄와 실체적 경합이 된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
  •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기수이고, 그에 이르지 않으면 미수에 그친다.
문제 2
다음 중 범인은닉죄 내지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검사로부터 범인검거지시를 받은 갑이 범인인 을에게 전화를 걸어 도피를 권유한 경우
2교도소에서 탈주한 을이 갑에게 찾아가 부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이 을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검문이 심하니 조심해서 가라고 말한 경우
3갑은 자신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인임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에 대한 체포와 발견에 장애를 준 경우
4참고인인 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범인으로 체포된 을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진범인 을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어 도망치도록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참고인이 체포된 사람이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아니라고 허위진술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그르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범인도피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범인검거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탈주자에게 해외 도주용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며 검문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범인도피죄가 된다.
  •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하며 허위진술해 진범의 체포·발견을 방해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문제 3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요구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2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4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공사현장이었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대 또는 동 공사의 홍보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알선뇌물요구죄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알선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안의 존재를 요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요구 명목이 그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족하고, 장래 발생할 현안이라도 무방하다고 본다.

  • 뇌물공여죄는 공여행위와 상대방의 수령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밀접 관련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금품을 공개된 현장에서 받고 인부 식대나 홍보비로 썼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인 이상 뇌물성은 부인되지 않는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등기명의를 가진 부동산소유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이른바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4타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 내지 그 타인의 손해는 그 타인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중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함으로써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으로서, 이를 산정하는 때에 제3자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2자간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시험 당시 판례상 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당시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자를 위해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 처분을 횡령으로 평가하였다.

  •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 낙찰계 계주가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는 계금지급의무는 자기의 채무일 뿐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 근저당권설정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익·손해는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제3자 설정 후에도 남은 담보가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5
다음 중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한 경우
2주주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은 자가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고함을 질러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한 경우
3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4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정답 및 해설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를 방해한 경우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방해하면 폭행·협박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뿐이라고 본다.

  • 주주권을 위임받은 자라도 주주총회장에서 고함을 질러 총회 진행을 포기하게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은 시험 당시 판례상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임의 철거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6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중체포죄, 중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3과실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4대법원 판례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연소죄는 자기 소유 물건 등에 대한 방화가 고의 없이 타인의 건조물 등으로 번진 결과를 무겁게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예견 가능했던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범죄이다.

  • 중체포·중감금죄는 체포·감금 후 가혹행위를 한 경우로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 체포·감금치사상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다.
  • 과실치사상죄는 기본범죄 없이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일 뿐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에서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한다.
문제 7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권리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2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3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
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므로, 절도범인의 점유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이 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점유만이 객체가 된다.

  • 타인의 권리에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뿐 아니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채권도 포함된다.
  •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 제공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대표이사가 직무집행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 물건을 취거하면 회사 물건은 자기 물건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문제 8
다음 중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복사문서
2허무인 명의의 사문서
3컴퓨터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문서의 이미지
4신용장의 은행접수일부인
정답 및 해설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문서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가 될 수 없다.

문서는 의사가 물체에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화면상의 이미지는 전자신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 복사문서는 형법이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를 문서로 본다고 명시하므로 객체가 된다.
  •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판례상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 신용장에 찍힌 은행접수일부인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생략문서로서 문서에 해당한다.
문제 9
폭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2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3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4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나 또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 당연히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폭행이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행위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한 경우가 아닌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근접해 폭언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 욕설을 하거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이 되지 않는다.
문제 10
다음 중 일죄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1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2단일한 범의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3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4강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여러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하면 범의와 수법이 단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이 되므로 일죄가 아니다.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므로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법익이 단일하지 않아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

  • 같은 관리인이 관리하는 방 안에서 시간·장소가 접착해 소유자가 다른 물건을 절취하면 단순일죄인 절도죄가 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진술하면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한다.
  •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과형상 일죄가 된다.
문제 11
협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3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도 있다.
4고지된 해악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지각되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가 되므로, 공포심을 일으켜야 기수라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판례는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족하다고 한다.

  • 협박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서, 해악 발생이 일응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는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하겠다는 방식도 협박이 된다.
  • 해악의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말 없이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2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횡령죄에 있어서 위탁관계는 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장물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4포주와 윤락녀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서도 포주가 보관 중인 화대를 모두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장물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이를 횡령하면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별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후의 횡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해도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포주가 화대를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보관 중 모두 소비하면 윤락녀 몫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교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같은 학교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2행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고 떠든 경우
3피고인이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집 안방에 피해자가 들어오자 그와 다투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자기방에 들어와 포옹을 하며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한 경우
4새로 목사로 부임한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정답 및 해설

교사가 교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문건을 다른 교사 명의로 작성해 교사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성립한다.

  • 정치인은 전부 뇌물을 받는다는 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집단 표시여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 남편과 단둘이 있는 자기 집 안방에서 한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14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1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범행에 가담할 때에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2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기 시작한다.
3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실체법상 상습사기의 일죄로 포괄될 수 있는 관계의 일련의 사기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래 일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된다.
정답 및 해설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중간에 동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련의 범행은 그 확정판결 전후로 2개의 죄로 분리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확정판결 전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로 묶이고, 확정판결 후의 범행은 별개의 상습범을 구성한다.

  • 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은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포괄일죄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치면 경중 비교 없이 실행 종료시의 신법을 적용한다.
문제 15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어느 일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3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 중 한 죄는 친고죄이고 다른 죄는 비친고죄인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이므로 어느 한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도 미친다.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못하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수죄는 소송법상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되어 공소불가분과 기판력이 전체에 미친다.

  •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하나의 부작위로 여러 의무를 위반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상상적 경합일 때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되어도 비친고죄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공천해 줄 의사 없이 기망해 공천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16
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만을 2배로 가중하며 단기까지 가중하는 것은 아니다.
4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에 누범 가중을 한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의 각 죄가 누범에 해당하면 각 죄에 먼저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 가중을 하므로, 순서를 반대로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형법이 정한 가중·감경 순서는 각칙 가중, 특수교사·방조 가중,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의 차례이다.

  •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이 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후가 아니므로 누범이 될 수 없다.
  • 누범의 형은 법정형의 장기만 2배로 가중하고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
문제 17
다음 중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1사행성 오락실의 상품권 환전소에서 보관하던 현금
2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
3강도 범행에 사용된 기소중지된 공범 소유의 자동차
4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대가로 받은 금품
정답 및 해설

허위기재 부분이 있는 공문서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공문서는 공무소에 귀속되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사행성 오락실 환전소에 환전용으로 보관하던 현금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
  • 공범 소유의 물건은 그 공범이 기소중지되어 소추되지 않았더라도 범인 소유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 매도 대가로 받은 금품은 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이 된다.
문제 18
다음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다른 사람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을 취하여 간 경우
2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3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경우
4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정답 및 해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위탁받아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그대로 가져간 경우는 이미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범죄이므로, 위탁에 의해 이미 행위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절취가 될 수 없다.

  • 피씨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는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 금은방에서 구입할 듯 목걸이를 건네받고 화장실 핑계로 도주하면 점유가 아직 주인에게 있어 절도죄가 된다.
  • 축의금 접수인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받아 가로채면 하객의 처분행위가 아니라 혼주 측 점유의 침해로 보아 절도죄가 된다.
문제 19
경찰관 갑과 을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신고를 받고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갑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2갑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을에 대한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3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4갑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정답 및 해설

같은 장소·같은 기회에 함께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연이어 폭행하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집행을 보호하므로 경찰관 수만큼 죄가 성립하지만, 동일 장소·동일 기회의 폭행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소이므로 폭행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인정하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폭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고 단일 행위라는 점에서 틀리다.
  •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폭행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므로 틀리다.
  • 두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구성은 동일 기회의 단일 행위라는 점에서 틀리다.
문제 20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1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남성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는 성전환자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2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과 같은 곳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강간행위를 마친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강간 후 강도한 경우에는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성전환자도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여성으로 평가되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공중밀집장소는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 일반을 의미하므로 찜질방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 21
고의가 현실로 발생한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다음 중 사례의 해결로서 가장 잘못된 것은?
1갑을 살해할 의사로 전방에 있는 사람을 갑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을이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살인죄가 성립한다.
2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개가 아니라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물손괴의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4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 갑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 개가 맞아 죽은 경우, 행위자는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및 해설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같은 구성요건 내의 방법의 착오에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갑을 겨냥했다가 을이 맞아 죽으면 을에 대한 살인기수가 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본 것은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어서 잘못되었다.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를 인정한다.

  • 갑으로 알고 쏜 사람이 을이었던 객체의 착오는 같은 사람에 대한 착오이므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개로 알고 쏘았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는 다른 구성요건 간 착오이므로 재물손괴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갑을 쏘았는데 옆의 개가 죽은 경우는 과실손괴가 불가벌이므로 살인미수로만 처벌된다.
문제 22
다음 중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노상에 세워둔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를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절도죄)
2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낮에 빈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특수절도죄)
3아파트에 침입할 목적으로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경우(주거침입죄)
4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잔금은 아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배임죄)
정답 및 해설

무허가 건물의 양도인이 대금을 모두 받고도 제3자와 다시 양도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했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이중양도에서 제2양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으면 제2계약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제1양수인에 대한 임무위배의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자동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것은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다.
  • 합동절도범이 낮에 빈집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것은 주간이라 야간손괴침입 요건이 없고 물색행위도 없어 특수절도의 착수가 없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것은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이 없어 주거침입죄의 착수가 아니다.
문제 23
준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기수에 이르면 준강도죄의 기수가 된다.
2절도의 범행현장에서부터 계속 추적중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는 장소적 근접성이 없더라도 준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다.
4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절도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폭행·협박이 기수이면 준강도 기수라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판례는 준강도가 강도죄와 같이 처벌되는 이상 재물 취득 여부가 기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절도가 미수이면 준강도도 미수라고 본다.

  • 범행현장부터 계속 추적당하다가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하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반항이 억압될 필요는 없다.
  •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제 24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직계혈족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2동거하지 않는 친족간에 공갈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주범에게는 직계혈족, 친족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게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4경계침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시험 당시 형법은 직계혈족 간의 절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필요적 형 면제, 그 외의 친족 간에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었다.

  •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의 공갈은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족상도례는 신분관계가 있는 공범에게만 적용되므로, 신분관계 없는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생긴다.
  • 경계침범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5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원고가 소송사기의 주체인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해야 하므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 위치에 있는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허위주장을 하여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허위주장을 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그에 기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위주장으로 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부적절하다.

판례는 보존등기 말소 판결로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이후 자기 명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사기죄 기수를 인정한다.

  • 원고의 소송사기는 소 제기 시 실행에 착수하므로,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착수가 없다.
  • 방어적 지위의 피고도 허위 주장·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면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모자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피해자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는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아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