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2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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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배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가처분권자로서는 일응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3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이상 가처분권자는 그 유지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사후에 피보전채권 부존재가 밝혀져도 그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재자에게 정당한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일 수 있다.
  • 경영판단이라도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적 신임관계로 족하고 대외적 권한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의 대상은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이다.
4피고인(수뢰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 지출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해 공제하지 않고, 받은 뇌물 전액을 몰수·추징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뇌물 취득을 위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출연한 것은 뇌물을 받는 데 따르는 비용 지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수뢰자로부터 뇌물의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

  •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청탁 취지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자에게 교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몰수·추징한다.
  • 뇌물을 예금한 것은 뇌물의 처분이므로 후에 같은 액수를 반환해도 뇌물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 수뢰자가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 함께 향응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몫의 접대비도 수뢰액에 포함된다.
문제 3
형법상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3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년 또는 월로써 산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은 수형자와 시효의 이익을 고려해 형기와 시효기간의 첫날을 온전한 하루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문제 4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3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간 경우,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강도는 각각 강도죄를 구성하지만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일한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폭행·협박으로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강도죄가 성립하되 그 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일 법익을 침해하면 포괄일죄이고,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나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없으면 실체적 경합이다.
  • 수뢰 후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동행사죄에 해당하면 그 죄들과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사기죄에서 피해자별로 따로 기망해 편취했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한다.
문제 5
도로 교통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맞은 편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3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
4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해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 앞차를 뒤따르는 운전자는 앞차의 돌발 상황에도 연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해 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반대 차선 정지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문제 6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무고죄(형법 제156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목적범은 모해위증죄·무고죄·도박개장죄이다.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로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성립하고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사문서부정행사죄도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면 성립하며 목적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문제 7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보아, 명의인의 실재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 문서로 오신될 외관을 갖추면 위조를 인정한다.

  •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했어도 작성권한 범위 내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 명의자의 진정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외관을 갖추면 서명·날인이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했어도 기망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제 8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3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4공무원이 병가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출입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건조물에 출입하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형법 제140조의2에 규정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4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고시되었을 뿐 봉인이나 점유 이전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다면, 그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집행행위로 형성된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출입금지가처분이 고시되어 있어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했다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문제 10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4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로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강간 의도로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노크해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안을 엿본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은 납입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중 하나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한하며 구류형에는 할 수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2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
4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위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는지로 판단하며, 세부의 사소한 차이나 과장은 문제 되지 않는다.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즉 경제적 신용을 뜻한다.
  •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다.
문제 13
형의 감경,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내란 예비·음모 후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는 설명이 옳다.

형법은 내란·외환 등의 예비·음모죄에서 실행 전 자수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해 범행 포기를 유도한다.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는 출제 당시 형법상 임의적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유였다.
  •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필요적 감경 사유이고 면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2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3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4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한 경우 금전의 고도의 대체성 때문에 인출된 현금도 장물성을 유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금을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인출하더라도 물리적 동일성 상실만으로 장물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 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다.
문제 15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3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되지 않은 채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위증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별도로 다시 신문받으며 철회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위증죄의 기수 시기는 해당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시점이므로, 이미 종결된 절차의 위증은 이후 절차에서의 시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가처분 사건의 심문절차는 법률상 선서 근거가 없으므로 선서 후 허위 진술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므로 선서하고 증언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들이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거침입죄의 착수는 신체가 주거에 들어갈 필요 없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인정된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았다면 아직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합동·흉기휴대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개시로 볼 수 없어 강간죄의 착수가 없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3민사소송의 피고는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는 범죄이므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기수에 이른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완성된다.

  •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은 청구의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민사소송의 피고도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함으로써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모한 타인을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2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3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현행 형법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보아 그 사망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 훼손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사람의 시기는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로 봄이 판례이다.
  • 장시간 협박·폭행으로 실신했다가 구급차에서 깨어난 경우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에 해당한다.
  •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문제 19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3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4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장치가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손괴·허위정보 입력 등의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에 실제 장애가 생겨야 하고, 그 장애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족하다고 본다.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운영은 법률상 금지되어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한 것은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정증서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4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법원의 조정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조정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이면 취소 전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해도 무효인 하자가 있다면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4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했다면, 그것이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방어를 위한 행위는 공범자 사건과 겹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범이므로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인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2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4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 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허위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지위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제3취득자의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없다.

  •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어도 이해관계인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정한 경계이면 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문제 2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흉기 등을 휴대한 공갈로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354조가 공갈죄에 친족상도례를 준용하고, 가중처벌 규정에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한 사돈 관계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와 위탁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할아버지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2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4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한 뒤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았으므로, 별도의 횡령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선행 처분 뒤의 새로운 처분도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문제는 시험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신의 채무에 회사가 연대보증하게 한 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에 쓴 것은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해 신주를 인수하게 한 뒤 납입받은 인수대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죄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별죄이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 장물을 임의 처분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
2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
3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
4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인 군인이 권한에 따라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일부 허위기재가 있어도 범인 이외의 자(국가)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므로, 공무소에 속하는 공문서는 몰수 대상이 아니다.

  • 상품을 절취해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압수물을 매각한 대가보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되어 몰수할 수 있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제시해 보인 고액 수표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2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배임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가처분권자로서는 일응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다.
3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경영자가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인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4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이상 가처분권자는 그 유지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사후에 피보전채권 부존재가 밝혀져도 그 이익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반드시 함께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재자에게 정당한 청탁이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일 수 있다.
  • 경영판단이라도 법령·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이득을 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내적 신임관계로 족하고 대외적 권한까지 요하지 않는다.
문제 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의 대상은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이다.
4피고인(수뢰자)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뇌물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그 지출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해 공제하지 않고, 받은 뇌물 전액을 몰수·추징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뇌물 취득을 위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출연한 것은 뇌물을 받는 데 따르는 비용 지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수뢰자로부터 뇌물의 가액 전부를 추징한다.

  •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청탁 취지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자에게 교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몰수·추징한다.
  • 뇌물을 예금한 것은 뇌물의 처분이므로 후에 같은 액수를 반환해도 뇌물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 수뢰자가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해 함께 향응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자 몫의 접대비도 수뢰액에 포함된다.
문제 3
형법상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3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4년 또는 월로써 산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은 수형자와 시효의 이익을 고려해 형기와 시효기간의 첫날을 온전한 하루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문제 4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2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3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4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간 경우,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및 해설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강도는 각각 강도죄를 구성하지만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일한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폭행·협박으로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강도죄가 성립하되 그 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일 법익을 침해하면 포괄일죄이고,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나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없으면 실체적 경합이다.
  • 수뢰 후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동행사죄에 해당하면 그 죄들과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사기죄에서 피해자별로 따로 기망해 편취했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한다.
문제 5
도로 교통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맞은 편에서 다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를 예상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3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
4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까지 예상해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금지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 앞차를 뒤따르는 운전자는 앞차의 돌발 상황에도 연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맞은편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해 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반대 차선 정지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문제 6
다음 중 목적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해위증죄(형법 제152조 제2항)
㉡무고죄(형법 제156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
1㉡, ㉢, ㉣
2㉠, ㉡, ㉤
3㉡, ㉣, ㉤
4㉠, ㉢, ㉣
정답 및 해설

목적범은 모해위증죄·무고죄·도박개장죄이다.

모해위증죄는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 무고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로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성립하고 별도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사문서부정행사죄도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하면 성립하며 목적을 요하지 않는 범죄이다.
문제 7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염려가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보아, 명의인의 실재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 문서로 오신될 외관을 갖추면 위조를 인정한다.

  •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했어도 작성권한 범위 내이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다.
  • 명의자의 진정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외관을 갖추면 서명·날인이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했어도 기망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제 8
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3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4공무원이 병가 중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출입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건조물에 출입하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공무상표시무효죄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형법 제140조의2에 규정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4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고시되었을 뿐 봉인이나 점유 이전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가 없다면, 그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집행행위로 형성된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출입금지가처분이 고시되어 있어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했다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공무상표시무효죄는 행위 당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한다.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 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
문제 10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4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로서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용 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

  •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도 권리자가 법적 절차 없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강간 의도로 공중화장실 용변칸에 노크해 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 담장과 방 사이 통로에서 창문으로 방안을 엿본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문제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은 납입기간을 30일로 정하고, 벌금을 선고할 때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일부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그중 하나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한하며 구류형에는 할 수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13조에 정한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2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
4적시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도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허위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는지로 판단하며, 세부의 사소한 차이나 과장은 문제 되지 않는다.

  •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사람의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즉 경제적 신용을 뜻한다.
  •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다.
문제 13
형의 감경, 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였다가 내란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내란 예비·음모 후 실행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는 설명이 옳다.

형법은 내란·외환 등의 예비·음모죄에서 실행 전 자수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해 범행 포기를 유도한다.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는 출제 당시 형법상 임의적 감면(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사유였다.
  •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 사유이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필요적 감경 사유이고 면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1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이 상실되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
2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3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4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인출한 경우 금전의 고도의 대체성 때문에 인출된 현금도 장물성을 유지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금을 예금 형태로 보관하다 인출하더라도 물리적 동일성 상실만으로 장물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 장물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 보수를 받고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아니다.
문제 15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3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되지 않은 채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위증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별도로 다시 신문받으며 철회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위증죄의 기수 시기는 해당 증인신문절차의 종료 시점이므로, 이미 종결된 절차의 위증은 이후 절차에서의 시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가처분 사건의 심문절차는 법률상 선서 근거가 없으므로 선서 후 허위 진술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아니라 당사자 신문의 대상이므로 선서하고 증언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들이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주거침입죄의 착수는 신체가 주거에 들어갈 필요 없이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인정된다.

  •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았다면 아직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합동·흉기휴대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사실만으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개시로 볼 수 없어 강간죄의 착수가 없다.
문제 1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3민사소송의 피고는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 승소판결을 받는 범죄이므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기수에 이른다는 설명이 옳다.

소송사기에서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재산상 이익 취득이 완성된다.

  •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은 청구의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민사소송의 피고도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함으로써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공모한 타인을 상대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2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3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현행 형법상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해도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보아 그 사망이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 훼손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사람의 시기는 분만이 개시된 때(진통설)로 봄이 판례이다.
  • 장시간 협박·폭행으로 실신했다가 구급차에서 깨어난 경우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에 해당한다.
  • 살해 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문제 19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2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3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4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정보처리장치가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손괴·허위정보 입력 등의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에 실제 장애가 생겨야 하고, 그 장애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생기면 족하다고 본다.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만 위력에 해당하므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운영은 법률상 금지되어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한 것은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2공정증서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4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법원의 조정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는데, 조정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이면 취소 전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해도 무효인 하자가 있다면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문제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4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했다면, 그것이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방어를 위한 행위는 공범자 사건과 겹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은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범이므로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인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아니다.
  •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문제 2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2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3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4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 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허위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지위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제3취득자의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아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없다.

  •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어도 이해관계인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정한 경계이면 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은닉 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객체는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문제 2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흉기 등을 휴대한 공갈로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354조가 공갈죄에 친족상도례를 준용하고, 가중처벌 규정에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된다.

  •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한 사돈 관계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는 소유자와 위탁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할아버지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2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2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甲)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갑(甲)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을(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
4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출제 당시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횡령한 뒤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았으므로, 별도의 횡령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선행 처분 뒤의 새로운 처분도 별도의 횡령죄가 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문제는 시험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신의 채무에 회사가 연대보증하게 한 뒤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에 쓴 것은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해 신주를 인수하게 한 뒤 납입받은 인수대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죄와 다른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별죄이다.
  •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보관 장물을 임의 처분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중 몰수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
2압수물을 매각한 경우, 그 대가보관금
3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
4군 P.X.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는 경우,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인 군인이 권한에 따라 작성한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일부 허위기재가 있어도 범인 이외의 자(국가)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할 수 없다.

형법상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므로, 공무소에 속하는 공문서는 몰수 대상이 아니다.

  • 상품을 절취해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압수물을 매각한 대가보관금은 압수물과 동일시되어 몰수할 수 있다.
  • 사기도박에 끌어들이려고 제시해 보인 고액 수표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