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3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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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처분해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유예기간 경과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 뒤의 처분도 같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중간생략형(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문제 2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2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甲이 A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 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가담한 경우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상호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다. 甲이 모르는 상태에서 망을 본 乙은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현장설과 공동정범 이론의 결합).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 강도를 공모하고 칼을 함께 구입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제 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경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甲과 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 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甲이 丙 女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丙 女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므로, 丙 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상을 입힌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심야에 두 남자에게 끌려가 강제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한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방위행위라고 보았다.

  • 불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가해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다.
  • 이혼소송 중 남편의 폭행·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는 한도를 넘어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부정되었다.
문제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2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살이 강간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려 하자 공포심에 피하려다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가 된다.
  •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운전사가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하차한 사이 조수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쇠를 꽂아 둔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문제 5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3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공무원의 공적 안내를 믿고 행위한 자에게 그 이상의 조회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 오랜 경력의 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된다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건축법 규정을 몰라 무단용도변경을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문제 6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2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므로 경매 신청 시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다면 주택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배임죄의 착수가 아니며, 중도금을 받는 때에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7
다음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2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 경우 그 피고인
3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
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자
정답 및 해설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범자의 사건 증인을 도피시킨 것이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도피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시킨 결과가 되어도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문제 8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4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도죄는 폭행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 폭행 행위가 하나로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절도범이 같은 행위를 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의 종료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로 판단한다.
  • 절도 실행의 착수 전에 발각되어 폭행한 경우 준강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 성립한다.
  •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협박 시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해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3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4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버린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즉시범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본다.

  •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처음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여도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2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3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형의시효가 중단된다.
4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은 가석방의 실효 사유에서 과실범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이 발각되면 형의 집행 종료·면제 전이라면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벌금·과료·몰수·추징의 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된다.
  • 선고유예 시에도 선고할 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한다.
문제 1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3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서 직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다.

작성권자의 명의로 작성권자가 날인한 문서이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고, 내용의 허위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문제인데 공무원 아닌 자는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약속어음 작성용으로 받은 인장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만든 것은 위임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을 기입해 정을 모르는 상사의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 건축허가서는 허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할 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3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뱅킹으로 무단 이체한 돈을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므로 이를 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고,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그 이익이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 친족의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해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점주를 속여 물품을 받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주거침입죄 ㉡ 공무집행방해죄
㉢ 손괴죄 ㉣ 체포죄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범죄는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특수범죄로 가중처벌된다.

형법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손괴, 특수체포로 각각 규정한다.

  • 주거침입죄 — 특수주거침입죄로 가중된다.
  • 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된다.
  • 손괴죄 — 특수손괴죄로 가중된다.
  • 체포죄 — 특수체포죄로 가중된다.
문제 14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2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4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정답 및 해설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 취득만을 뜻하고 요구·약속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임수재죄는 요구·약속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현실로 취득해야 기수가 된다.

  •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직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아도 청탁과 관련된 것이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배임죄는 임무위배로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문제 15
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ㆍ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2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3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이 아니어서 변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변조죄는 형법과 달리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만들었어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가증권이다.
  •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한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6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3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4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 판례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하는 범죄인데, 묵인한 상급자는 직접 영득한 자가 아니고 손해를 방지할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방지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된다.
  • 법무사로 호칭되는데도 아니라고 밝히지 않고 행세하며 서류를 작성하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가 된다.
문제 17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3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의 대상인 범죄사실을 떠나 독립하여 선고할 수 없다.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이므로 이득이 없어도 가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
  • 이득 박탈 목적의 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18
기대가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4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판결이 확정되어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증언거부권도 없으므로 허위진술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쓴 수험생에게 이를 쓰지 말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4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여 지출을 면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제3자뇌물제공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과 무관한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이고, 공무원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공무원 자신의 수수다.

  •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 시부터 진행한다.
  •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면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문제 20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을 하더라도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4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여러 기일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이므로,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심급에서 수차 증언한 것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로 본다.

  • 복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강간치상 후 약 1시간 뒤 장소를 옮겨 다시 강간한 것은 별개의 범의에 의한 실체적 경합범이다.
  • 한 집의 주인 방과 세입자 방에서 각각 절취·절취미수한 것은 관리자가 달라 별개의 범죄가 된다.
문제 21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생리기간 중의 충동조절장애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였다.

  • 평소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미약이 아니다.
  •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
  •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시비변별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22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2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3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므로 방조행위 시점이 아니라 정범의 실행 착수 여부가 기준이 된다.

  • 실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직접·간접을 가리지 않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지할 필요도 없다.
  •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 인식은 구체적 내용이 아닌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른 구성요건이면 고의가 조각되나,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방조의 죄책을 진다.
문제 23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3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4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량 붕괴 사고에서 시공자·감독공무원·관리공무원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며,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결과가 발생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주치의 겸 전공의가 수련의 처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업무상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 공동정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4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1㉠, ㉡, ㉢, ㉣
2㉡, ㉢, ㉣
3㉢, ㉣
4㉣
정답 및 해설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뿐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하는 사무로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공무를 이 죄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 ㉠ 성매매업소 운영은 반사회성을 띠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가 아니다.
  •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는 공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다.
  • ㉢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라는 지위에서 하는 권리행사일 뿐 업무가 아니다.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은 계속적 사무로서 업무에 해당한다.
문제 25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일부 점포주들이 시장번영회에서 정한 상품진열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위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 환자의 허리와 다리에 체침을 시술한 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 투표를 한 행위
1㉡
2㉠,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시장번영회의 단전조치, 도주하는 손괴범을 붙잡은 행위, 근무시간 중 쟁의 찬반투표이고, 무면허 체침 시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각 행위의 목적·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 ㉠ 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기능 확립을 위해 위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현행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힌 것은 적정한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다.
  • ㉢ 국내 면허 없이 수지침 정도를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정당행위가 아니다.
  •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열어 3시간 투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4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처분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나 매도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처분해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유예기간 경과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 뒤의 처분도 같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중간생략형(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문제 2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2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3甲이 A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강간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 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4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모르는 사이에 일방적으로 가담한 경우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 즉 상호 의사의 연락이 필요하다. 甲이 모르는 상태에서 망을 본 乙은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현장에 가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현장설과 공동정범 이론의 결합).
  •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인정된다.
  • 강도를 공모하고 칼을 함께 구입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제 3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경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甲과 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 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甲이 丙 女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丙 女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므로, 丙 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상을 입힌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심야에 두 남자에게 끌려가 강제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한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방위행위라고 보았다.

  • 불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가해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다.
  • 이혼소송 중 남편의 폭행·성행위 강요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행위는 한도를 넘어 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부정되었다.
문제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2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및 해설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자살한 경우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살이 강간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려 하자 공포심에 피하려다 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가 된다.
  •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유일·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개재된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것이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운전사가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하차한 사이 조수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쇠를 꽂아 둔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문제 5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3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4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에는 위법성 인식이 없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관할 공무원의 공적 안내를 믿고 행위한 자에게 그 이상의 조회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 오랜 경력의 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된다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 건축법 규정을 몰라 무단용도변경을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 사안을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문제 6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2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므로 경매 신청 시에 착수가 있다고 본다.

  •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다면 주택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어도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배임죄의 착수가 아니며, 중도금을 받는 때에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7
다음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2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 경우 그 피고인
3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
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자
정답 및 해설

자기 이익을 위해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범자의 사건 증인을 도피시킨 것이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도피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동시에 공범자 사건의 증인을 도피시킨 결과가 되어도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하면 무고교사죄가 성립한다.
  •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도 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문제 8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립한다.
4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정답 및 해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도죄는 폭행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 폭행 행위가 하나로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절도범이 같은 행위를 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준강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의 종료가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로 판단한다.
  • 절도 실행의 착수 전에 발각되어 폭행한 경우 준강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 성립한다.
  •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협박 시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해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3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4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버린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즉시범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본다.

  •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경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처음 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여도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문제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2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3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형의시효가 중단된다.
4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가석방이 실효되는 것은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은 가석방의 실효 사유에서 과실범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이 발각되면 형의 집행 종료·면제 전이라면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 벌금·과료·몰수·추징의 형의 시효는 강제처분의 개시로 중단된다.
  • 선고유예 시에도 선고할 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벌금액과 환형유치처분까지 정해야 한다.
문제 11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3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해 정을 모르는 담당자에게서 직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다.

작성권자의 명의로 작성권자가 날인한 문서이므로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고, 내용의 허위는 허위공문서작성의 문제인데 공무원 아닌 자는 그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약속어음 작성용으로 받은 인장으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만든 것은 위임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 작성권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을 기입해 정을 모르는 상사의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간접정범)가 성립한다.
  • 건축허가서는 허가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할 뿐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3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4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인터넷뱅킹으로 무단 이체한 돈을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 아니므로 이를 받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고, 자기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그 이익이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 친족의 통장으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해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강취한 신용카드로 점주를 속여 물품을 받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 13
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주거침입죄 ㉡ 공무집행방해죄
㉢ 손괴죄 ㉣ 체포죄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범죄는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특수범죄로 가중처벌된다.

형법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손괴, 특수체포로 각각 규정한다.

  • 주거침입죄 — 특수주거침입죄로 가중된다.
  • 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된다.
  • 손괴죄 — 특수손괴죄로 가중된다.
  • 체포죄 — 특수체포죄로 가중된다.
문제 14
배임수재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2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4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정답 및 해설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현실적 취득만을 뜻하고 요구·약속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임수재죄는 요구·약속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현실로 취득해야 기수가 된다.

  •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사직하여 직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받아도 청탁과 관련된 것이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배임죄는 임무위배로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특별법 관계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문제 15
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ㆍ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2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3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해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므로, 이미 변조된 부분은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이 아니어서 변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변조죄는 형법과 달리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만들었어도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가증권이다.
  •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한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16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2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3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4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 판례는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였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하는 범죄인데, 묵인한 상급자는 직접 영득한 자가 아니고 손해를 방지할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대표이사가 방지 조치 없이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면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된다.
  • 법무사로 호칭되는데도 아니라고 밝히지 않고 행세하며 서류를 작성하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가 된다.
문제 17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3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4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반드시 관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몰수·추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몰수·추징만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의 대상인 범죄사실을 떠나 독립하여 선고할 수 없다.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 마약류관리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질이므로 이득이 없어도 가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
  • 이득 박탈 목적의 추징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제 18
기대가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4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공범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에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판결이 확정되어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증언거부권도 없으므로 허위진술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우연히 알게 된 출제 문제의 답을 답안지에 쓴 수험생에게 이를 쓰지 말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판례였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제 1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4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금품을 주게 하여 지출을 면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므로, 제3자뇌물제공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과 무관한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이고, 공무원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면 공무원 자신의 수수다.

  •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면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차용 시부터 진행한다.
  •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뇌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뒤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면 수뢰자로부터 가액을 추징한다.
문제 20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2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3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을 하더라도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4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채 여러 기일에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포괄하여 하나의 위증죄이므로,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심급에서 수차 증언한 것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포괄일죄로 본다.

  • 복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상될 때 재산을 은닉·허위양도하면 채권자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강간치상 후 약 1시간 뒤 장소를 옮겨 다시 강간한 것은 별개의 범의에 의한 실체적 경합범이다.
  • 한 집의 주인 방과 세입자 방에서 각각 절취·절취미수한 것은 관리자가 달라 별개의 범죄가 된다.
문제 21
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생리기간 중의 충동조절장애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원래 의미의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이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심리를 다시 하도록 하였다.

  • 평소 간질 증세가 있어도 범행 당시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미약이 아니다.
  •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
  •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에 대해 시비변별능력 유무를 묻지 않고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문제 22
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2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3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므로 방조행위 시점이 아니라 정범의 실행 착수 여부가 기준이 된다.

  • 실행을 용이하게 한 이상 직접·간접을 가리지 않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지할 필요도 없다.
  •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 인식은 구체적 내용이 아닌 미필적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다.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이 다른 구성요건이면 고의가 조각되나,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방조의 죄책을 진다.
문제 23
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2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3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4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교량 붕괴 사고에서 시공자·감독공무원·관리공무원의 과실이 합쳐진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며, 각 단계의 과실이 합쳐져 결과가 발생하면 공동정범이 된다.

  • 주치의 겸 전공의가 수련의 처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업무상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 공동정범은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문제 24
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1㉠, ㉡, ㉢, ㉣
2㉡, ㉢, ㉣
3㉢, ㉣
4㉣
정답 및 해설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뿐이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 계속하는 사무로서 보호가치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공무를 이 죄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 ㉠ 성매매업소 운영은 반사회성을 띠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업무가 아니다.
  •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는 공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다.
  • ㉢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라는 지위에서 하는 권리행사일 뿐 업무가 아니다.
  •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은 계속적 사무로서 업무에 해당한다.
문제 25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일부 점포주들이 시장번영회에서 정한 상품진열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위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 환자의 허리와 다리에 체침을 시술한 행위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 투표를 한 행위
1㉡
2㉠, ㉡
3㉠, ㉡, ㉣
4㉠, ㉡, ㉢, ㉣
정답 및 해설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시장번영회의 단전조치, 도주하는 손괴범을 붙잡은 행위, 근무시간 중 쟁의 찬반투표이고, 무면허 체침 시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각 행위의 목적·수단의 상당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 ㉠ 관리규정에 따라 시장기능 확립을 위해 위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었다.
  •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현행범을 붙잡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힌 것은 적정한 체포행위로서 정당행위다.
  • ㉢ 국내 면허 없이 수지침 정도를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정당행위가 아니다.
  •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해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를 열어 3시간 투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