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집행 내용과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므로, 막연한 선처 기대만으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런 공통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며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별도 위촉으로 수행한 직무는 위촉 종료로 그 공무원 지위가 소멸하므로, 이후 금품 수수는 사후수뢰죄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가 되지 않는다.
- 공동수수 뇌물은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교사범·종범도 공동수수자가 될 수 있다.
통모하여 어음발행을 가장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해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통정허위표시로 어음발행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한 것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다.
- 기망에 의한 협의이혼이라도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혼사실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 가장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는 있었으므로 판례는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 허위 신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새로운 불실기재로서 별도로 이 죄가 성립한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므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뿐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하겠다는 고지도 행위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라면 협박이 된다.
- 정당 당사 폭파를 고지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므로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장모·처를 통해 세무조사 해악을 전달한 것처럼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후행 행위가 선행 범죄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어 새로운 피해를 낳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한 것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회사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때 이미 횡령이 성립하므로, 질권자의 이후 인출은 별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 상속 임야의 반환거부로 횡령이 완성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았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므로, 경쟁업체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퀵서비스의 친절도나 배달 신속성은 경제적 신용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성립한다.
-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의 표시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본건 범행이 먼저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졌다면 어느 쪽과도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중에 확정된 죄는 앞 판결 확정 전 범죄이고 본건은 그 이후 범죄라 애초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는 범행 후 확정된 전과도 포함되므로 선고유예는 위법하다.
-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정할 때 두 선고형의 총합이 경합범 처단형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죄에 대해 형을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강간 피해자에게는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므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폭행죄·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계속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외국인 어머니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친정으로 데려간 사안에서 폭행·협박 등 불법적 실력 행사가 없어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종전과 같이 보호·양육한 것에 불과하면 약취로 평가하지 않는다.
- 약취·유인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등은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2013년 개정으로 결혼 목적 약취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어머니 명의로 등록·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권자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 자동차는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다.
-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 규정은 절도죄의 점유에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 절도의 피해자가 된다.
- 일시 사용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하면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a)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b)예비죄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다. (c)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d)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e)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f)음모․예비죄의 중지미수는 불가능하므로 형법 제26조(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없다. |
옳지 않은 지문은 밀항 도항비 약속 사례와 예비의 방조 가능 설명, 모두 두 개다.
판례는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만 한 것은 밀항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음모·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죄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 판례는 예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판례는 예비·음모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1회 신문절차의 진술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신문이 끝난 때 기수가 되기 때문이다.
- 심문절차인 가처분 사건에는 선서의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 진술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 지엽적 사항으로 판결에 영향이 없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 판례는 주관설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객관적 사실과 맞아도 위증죄가 된다고 본다.
절취당한 돈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여전히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겁을 주어 되돌려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특정성이 유지된 자기 돈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 직무와 무관하게 공무원이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처분권한이나 지위는 있어야 한다.
- 해악의 고지는 묵시적으로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의 개시가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은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고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호주의 규정에는 국교에 관한 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교상기밀누설죄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일정한 문서·인장에 관한 죄만 적용한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외환의 죄에 속해 적용된다.
- 국기비방죄는 국기에 관한 죄로 적용된다.
- 소인말소죄는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로 적용된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공무원인 시장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에 대한 방해는 폭행·협박·위계가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체계이다.
-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그 업무는 공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집회 중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스티커를 붙였다 뗀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 중이므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독립행위 경합의 일반원칙은 미수범 처벌이지만, 상해죄에는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다.
- 상해를 피해 도로로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상해의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책임을 진다.
판례는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도 미친다고 보아, 범행 후 인지가 있더라도 소급하여 형성된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범행 후 인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절도에서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흉기를 휴대한 공갈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제3자이므로, 그가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한다.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판결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구조인데, 소송 상대방이 공모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처분효과가 없다.
- 소송사기가 되려면 채권 부존재를 알면서 허위 주장·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소송사기의 증거 조작은 처분문서 위조나 허위 증언 유도처럼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다.
-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a)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b)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보아야 한다. (c)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d)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은 경우,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낙태행위의 완성일 뿐 별개의 살인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e)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옳지 않은 지문은 제왕절개 시기, 태아 사망과 임산부 상해, 미숙아 살해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세 개다.
판례는 제왕절개가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 개시로 보는 것은 불명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태아 사망이 곧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케 한 것은 낙태와 별개의 살인죄가 된다.
- 규칙적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보는 설명은 옳다.
-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a)간접교사도 판례상 긍정된다. (b)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d)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
옳지 않은 지문은 범죄 습벽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과 교사범 선고형이 정범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설명, 모두 두 개다.
판례는 정범의 습벽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며, 공범종속성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는 의미일 뿐 선고형까지 정범보다 가벼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간접교사는 판례상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만 제공한 부축빼기 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어머니가 기절해 치료하려고 군무를 이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른 방법으로 위난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 시험방송 송출을 막으려고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해 부득이하게 한 의사의 낙태수술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집회가 저지되자 신고 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겨 집회한 것은 긴급피난이 아니다.
간첩이 무전기를 매몰할 때 망을 보아 준 행위는 기밀의 탐지·수집 자체를 도운 것이 아니어서 간첩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간첩방조는 간첩의 기밀 탐지·수집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간첩죄의 기밀은 군사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의 기밀을 포함한다.
-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라도 북한에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군사 정보라면 그 수집·탐지는 간첩행위가 된다.
- 탐지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것은 간첩죄에 포함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된다.
2005년 개정으로 과실범은 실효 사유에서 빠졌으므로 과실범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결격사유가 발각되어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므로 구류에 대한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구류는 선고유예 대상 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기금고는 최장 30년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