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4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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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집행 내용과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므로, 막연한 선처 기대만으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런 공통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며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별도 위촉으로 수행한 직무는 위촉 종료로 그 공무원 지위가 소멸하므로, 이후 금품 수수는 사후수뢰죄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가 되지 않는다.
  • 공동수수 뇌물은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교사범·종범도 공동수수자가 될 수 있다.
문제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통모하여 어음발행을 가장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해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통정허위표시로 어음발행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한 것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다.

  • 기망에 의한 협의이혼이라도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혼사실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 가장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는 있었으므로 판례는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 허위 신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새로운 불실기재로서 별도로 이 죄가 성립한다.
문제 3
협박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3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에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므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뿐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하겠다는 고지도 행위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라면 협박이 된다.
  • 정당 당사 폭파를 고지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므로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장모·처를 통해 세무조사 해악을 전달한 것처럼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한다.
문제 4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 여부)
2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후행 인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3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후행 행위가 선행 범죄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어 새로운 피해를 낳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한 것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회사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때 이미 횡령이 성립하므로, 질권자의 이후 인출은 별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 상속 임야의 반환거부로 횡령이 완성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았다.
문제 5
신용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4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므로, 경쟁업체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퀵서비스의 친절도나 배달 신속성은 경제적 신용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성립한다.
  •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의 표시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다.
2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甲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甲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위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甲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4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본건 범행이 먼저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졌다면 어느 쪽과도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중에 확정된 죄는 앞 판결 확정 전 범죄이고 본건은 그 이후 범죄라 애초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는 범행 후 확정된 전과도 포함되므로 선고유예는 위법하다.
  •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정할 때 두 선고형의 총합이 경합범 처단형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죄에 대해 형을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간죄 이외에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3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간 피해자에게는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므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폭행죄·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계속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문제 8
다음 중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 음모한 자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32013. 6. 20.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약취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4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외국인 어머니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친정으로 데려간 사안에서 폭행·협박 등 불법적 실력 행사가 없어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종전과 같이 보호·양육한 것에 불과하면 약취로 평가하지 않는다.

  • 약취·유인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등은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2013년 개정으로 결혼 목적 약취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2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乙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乙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어머니 명의로 등록·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권자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 자동차는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다.
  •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 규정은 절도죄의 점유에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 절도의 피해자가 된다.
  • 일시 사용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하면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문제 10
음모 또는 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b)예비죄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다.
(c)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d)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e)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f)음모․예비죄의 중지미수는 불가능하므로 형법 제26조(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밀항 도항비 약속 사례와 예비의 방조 가능 설명, 모두 두 개다.

판례는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만 한 것은 밀항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음모·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죄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 판례는 예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판례는 예비·음모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11
다음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2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4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1회 신문절차의 진술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신문이 끝난 때 기수가 되기 때문이다.

  • 심문절차인 가처분 사건에는 선서의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 진술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 지엽적 사항으로 판결에 영향이 없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 판례는 주관설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객관적 사실과 맞아도 위증죄가 된다고 본다.
문제 1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2甲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넣어 둔 위 돈을 다시 그대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
3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4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절취당한 돈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여전히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겁을 주어 되돌려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특정성이 유지된 자기 돈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 직무와 무관하게 공무원이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처분권한이나 지위는 있어야 한다.
  • 해악의 고지는 묵시적으로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3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3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의 개시가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은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고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14
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1외교상기밀누설죄
2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3국기비방죄
4소인말소죄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호주의 규정에는 국교에 관한 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교상기밀누설죄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일정한 문서·인장에 관한 죄만 적용한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외환의 죄에 속해 적용된다.
  • 국기비방죄는 국기에 관한 죄로 적용된다.
  • 소인말소죄는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로 적용된다.
문제 15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 乙 및 丙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찰청 민원실 근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불법주차 단속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공무원인 시장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에 대한 방해는 폭행·협박·위계가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체계이다.

  •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그 업무는 공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집회 중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스티커를 붙였다 뗀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 중이므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3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독립행위 경합의 일반원칙은 미수범 처벌이지만, 상해죄에는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다.
  • 상해를 피해 도로로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상해의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책임을 진다.
문제 17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3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더라도 그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4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도 미친다고 보아, 범행 후 인지가 있더라도 소급하여 형성된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범행 후 인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절도에서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흉기를 휴대한 공갈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제3자이므로, 그가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이상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3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판결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구조인데, 소송 상대방이 공모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처분효과가 없다.

  • 소송사기가 되려면 채권 부존재를 알면서 허위 주장·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소송사기의 증거 조작은 처분문서 위조나 허위 증언 유도처럼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다.
  •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19
살인죄나 낙태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b)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보아야 한다.
(c)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d)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은 경우,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낙태행위의 완성일 뿐 별개의 살인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e)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제왕절개 시기, 태아 사망과 임산부 상해, 미숙아 살해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세 개다.

판례는 제왕절개가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 개시로 보는 것은 불명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태아 사망이 곧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케 한 것은 낙태와 별개의 살인죄가 된다.

  • 규칙적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보는 설명은 옳다.
  •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형법상 범죄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1특수공갈죄
2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3배임수재죄
4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제 21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간접교사도 판례상 긍정된다.
(b)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d)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범죄 습벽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과 교사범 선고형이 정범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설명, 모두 두 개다.

판례는 정범의 습벽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며, 공범종속성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는 의미일 뿐 선고형까지 정범보다 가벼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간접교사는 판례상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만 제공한 부축빼기 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母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4신고된 甲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어머니가 기절해 치료하려고 군무를 이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른 방법으로 위난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 시험방송 송출을 막으려고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해 부득이하게 한 의사의 낙태수술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집회가 저지되자 신고 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겨 집회한 것은 긴급피난이 아니다.
문제 2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2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3간첩이 무전기를 비닐에 싸서 땅에 매몰할 때 그 망을 보아주는 행위는 간첩방조행위가 된다.
4간첩행위에 의하여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간첩이 무전기를 매몰할 때 망을 보아 준 행위는 기밀의 탐지·수집 자체를 도운 것이 아니어서 간첩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간첩방조는 간첩의 기밀 탐지·수집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간첩죄의 기밀은 군사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의 기밀을 포함한다.
  •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라도 북한에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군사 정보라면 그 수집·탐지는 간첩행위가 된다.
  • 탐지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것은 간첩죄에 포함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3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된다.

2005년 개정으로 과실범은 실효 사유에서 빠졌으므로 과실범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결격사유가 발각되어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5
현행 형법상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금고는 최장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3자격정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4과료는 1,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전적 형벌을 가하는 재산형이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므로 구류에 대한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구류는 선고유예 대상 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기금고는 최장 30년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뿐 아니라 교사범 또는 종범도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집행 내용과 대가관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므로, 막연한 선처 기대만으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그런 공통 인식 없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며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
  • 별도 위촉으로 수행한 직무는 위촉 종료로 그 공무원 지위가 소멸하므로, 이후 금품 수수는 사후수뢰죄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가 되지 않는다.
  • 공동수수 뇌물은 실제 분배받은 금품만 개별 추징하고, 알 수 없으면 평등하게 추징하며, 교사범·종범도 공동수수자가 될 수 있다.
문제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져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2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3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라면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통모하여 어음발행을 가장하고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해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통정허위표시로 어음발행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진정한 어음발행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한 것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다.

  • 기망에 의한 협의이혼이라도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혼사실 기재는 불실기재가 아니다.
  • 가장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는 있었으므로 판례는 이 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 허위 신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새로운 불실기재로서 별도로 이 죄가 성립한다.
문제 3
협박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법인도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3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에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서류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장모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므로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뿐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게 하겠다는 고지도 행위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라면 협박이 된다.
  • 정당 당사 폭파를 고지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므로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장모·처를 통해 세무조사 해악을 전달한 것처럼 제3자를 통한 간접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한다.
문제 4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횡령죄 성립 여부)
2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후행 인출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3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배임죄 성립 여부)
4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후행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후행 행위가 선행 범죄로 이미 평가된 범위를 넘어 새로운 피해를 낳는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한 것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회사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때 이미 횡령이 성립하므로, 질권자의 이후 인출은 별도 횡령이 되지 않는다.
  • 상속 임야의 반환거부로 횡령이 완성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았다.
문제 5
신용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3형법상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
4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甲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이므로, 경쟁업체가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것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는 신용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퀵서비스의 친절도나 배달 신속성은 경제적 신용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 성립한다.
  • 단순한 의견·가치판단의 표시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기서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지불의사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
문제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위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다.
2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甲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甲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乙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건 범행이 甲죄 판결확정일과 乙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서 乙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
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甲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이때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甲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위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甲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4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뒤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본건 범행이 먼저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의 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졌다면 어느 쪽과도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므로,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중에 확정된 죄는 앞 판결 확정 전 범죄이고 본건은 그 이후 범죄라 애초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에는 범행 후 확정된 전과도 포함되므로 선고유예는 위법하다.
  •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정할 때 두 선고형의 총합이 경합범 처단형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무기징역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죄에 대해 형을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강간죄 이외에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2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3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4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강간 피해자에게는 자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므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강간죄에 흡수되어 폭행죄·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강간행위 종료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계속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문제 8
다음 중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미성년자를 약취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 음모한 자도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32013. 6. 20.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한 자는 피약취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된다.
4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베트남의 친정으로 데려간 행위는 실력을 행사하여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서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외국인 어머니가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친정으로 데려간 사안에서 폭행·협박 등 불법적 실력 행사가 없어 국외이송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종전과 같이 보호·양육한 것에 불과하면 약취로 평가하지 않는다.

  • 약취·유인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등은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 2013년 개정으로 결혼 목적 약취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문제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2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3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乙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乙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4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어머니 명의로 등록·명의신탁한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담보권자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명의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 자동차는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이다.
  •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 규정은 절도죄의 점유에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가져야 절도의 피해자가 된다.
  • 일시 사용이라도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하면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문제 10
음모 또는 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일본으로 밀항하고자 甲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 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예비이다.
(b)예비죄도 각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다.
(c)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d)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e)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f)음모․예비죄의 중지미수는 불가능하므로 형법 제26조(중지미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면할 수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밀항 도항비 약속 사례와 예비의 방조 가능 설명, 모두 두 개다.

판례는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만 한 것은 밀항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예비죄의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음모·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죄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 판례는 예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 판례는 예비·음모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문제 11
다음 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2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증언내용이 요증사실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4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1회 신문절차의 진술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신문이 끝난 때 기수가 되기 때문이다.

  • 심문절차인 가처분 사건에는 선서의 법적 근거가 없어 허위 진술도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
  • 지엽적 사항으로 판결에 영향이 없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 판례는 주관설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면 객관적 사실과 맞아도 위증죄가 된다고 본다.
문제 12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2甲이 피고인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넣어 둔 위 돈을 다시 그대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
3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4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정답 및 해설

절취당한 돈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면 여전히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겁을 주어 되돌려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특정성이 유지된 자기 돈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

  • 직무와 무관하게 공무원이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교부자에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처분권한이나 지위는 있어야 한다.
  • 해악의 고지는 묵시적으로도,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3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3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을 기도한 것만으로는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의 개시가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 자동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은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고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면 주택에 옮겨붙지 않았어도 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14
다음 중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범죄는?
1외교상기밀누설죄
2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3국기비방죄
4소인말소죄
정답 및 해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보호주의 규정에는 국교에 관한 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외교상기밀누설죄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일정한 문서·인장에 관한 죄만 적용한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외환의 죄에 속해 적용된다.
  • 국기비방죄는 국기에 관한 죄로 적용된다.
  • 소인말소죄는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로 적용된다.
문제 15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 乙 및 丙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가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찰청 민원실 근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불법주차 단속의 직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공무원인 시장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에 대한 방해는 폭행·협박·위계가 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로만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체계이다.

  •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그 업무는 공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 집회 중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스티커를 붙였다 뗀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일련의 직무수행 중이므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3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면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독립행위 경합의 일반원칙은 미수범 처벌이지만, 상해죄에는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다.
  • 상해를 피해 도로로 도주하다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상해의 공동정범 중 한 사람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나머지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책임을 진다.
문제 17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2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3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더라도 그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4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도 미친다고 보아, 범행 후 인지가 있더라도 소급하여 형성된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따라서 범행 후 인지라는 이유로 적용을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 절도에서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흉기를 휴대한 공갈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소송사기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제3자이므로, 그가 직계혈족이면 형을 면제한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이상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3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해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판결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는 구조인데, 소송 상대방이 공모자라면 피해자에 대한 처분효과가 없다.

  • 소송사기가 되려면 채권 부존재를 알면서 허위 주장·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소송사기의 증거 조작은 처분문서 위조나 허위 증언 유도처럼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다.
  • 공사대금 채권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문제 19
살인죄나 낙태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b)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보아야 한다.
(c)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d)낙태시술을 하였으나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은 경우,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는 낙태행위의 완성일 뿐 별개의 살인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e)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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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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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제왕절개 시기, 태아 사망과 임산부 상해, 미숙아 살해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세 개다.

판례는 제왕절개가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 개시로 보는 것은 불명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태아 사망이 곧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아니라고 보았다.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사망케 한 것은 낙태와 별개의 살인죄가 된다.

  • 규칙적 진통을 동반한 분만 개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보는 설명은 옳다.
  • 타격의 착오가 있어도 살인의 고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20
다음 형법상 범죄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범죄가 아닌 것은?
1특수공갈죄
2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3배임수재죄
4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제 21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간접교사도 판례상 긍정된다.
(b)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c)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행위와 정범의 범죄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d)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e)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교사범의 선고형이 정범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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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범죄 습벽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과 교사범 선고형이 정범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설명, 모두 두 개다.

판례는 정범의 습벽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며, 공범종속성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는 의미일 뿐 선고형까지 정범보다 가벼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간접교사는 판례상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만 제공한 부축빼기 단속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22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母가 갑자기 기절을 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군무를 이탈하였다면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4신고된 甲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甲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乙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어머니가 기절해 치료하려고 군무를 이탈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른 방법으로 위난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 시험방송 송출을 막으려고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해 부득이하게 한 의사의 낙태수술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집회가 저지되자 신고 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겨 집회한 것은 긴급피난이 아니다.
문제 23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군사)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군사)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 부지에 불구하고 국방정책상 위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한다.
2일간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괴뢰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군사에 관계되는 정보라면 그것을 수집, 탐지하는 것도 간첩행위가 된다.
3간첩이 무전기를 비닐에 싸서 땅에 매몰할 때 그 망을 보아주는 행위는 간첩방조행위가 된다.
4간첩행위에 의하여 탐지, 모집한 기밀을 적국에 제보하여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따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간첩이 무전기를 매몰할 때 망을 보아 준 행위는 기밀의 탐지·수집 자체를 도운 것이 아니어서 간첩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간첩방조는 간첩의 기밀 탐지·수집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간첩죄의 기밀은 군사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의 기밀을 포함한다.
  •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라도 북한에 비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군사 정보라면 그 수집·탐지는 간첩행위가 된다.
  • 탐지한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것은 간첩죄에 포함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4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3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및 해설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이고, 과실범은 제외된다.

2005년 개정으로 과실범은 실효 사유에서 빠졌으므로 과실범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결격사유가 발각되어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문제 25
현행 형법상 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금고는 최장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구류 20일의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3자격정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4과료는 1,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전적 형벌을 가하는 재산형이다.
정답 및 해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므로 구류에 대한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

구류는 선고유예 대상 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 유기금고는 최장 30년이고 가중하면 50년까지 가능하다.
  • 자격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이다.
  •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