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형법] 15년 1회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2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3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이상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허위 피해신고만으로 보조금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신고가 행정당국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되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면, 허위 피해신고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착수가 없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합동 주간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할 고의로 소를 제기한 때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은 필요 없다.
문제 2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행 발각의 두려움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대한 놀람·겁 때문에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의 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로 판단한다.

  •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면 중지미수라는 일반론은 판례의 기준이다.
  •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듣고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 준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다.
  • 칼로 찌른 뒤 많은 피를 보고 겁을 먹어 그만둔 경우는 장애미수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세, 3세의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2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3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4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 행위는 운동경기 중의 행위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골프 경기 중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동경기 중이라도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을 예상치 못한 등 뒤로 보내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행위에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 판단능력 없는 어린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죄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는다.
  •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의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가해자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다.

각 지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부정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강간범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을 입힌 것은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해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야간에 군중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손톱깎이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 점포에 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5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2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3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의 피고는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본다.

  •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 허위 증거를 쓰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2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공갈죄가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 공갈죄의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매도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문제 7
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2뇌물을 수수한 자가 뇌물의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3수뢰자가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추징한다.
4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불능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징가액을 몰수불능 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범죄 이득 박탈의 취지에 비추어 판결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자 전원에게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일부를 사례로 건넸어도 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
  • 무상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은 통상 대출이율, 이를 알 수 없으면 민법·상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한다.
문제 8
인과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감에 따라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하여 프론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피고인이 공모자 甲과 빈 가게로 알고 있던 범행장소에서의 절도를 공모한 다음, 甲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서 도주해 버린 이후 甲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3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의 좌회전과 후행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그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판례는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망을 보다 먼저 도주한 공모자는 남은 공범이 체포를 면하려 저지른 상해까지 예견할 수 없어 준강도상해의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후행 사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9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한 것이 불리한 소급적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므로, 발효 전 범죄에 참고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0
강제추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여, 48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의 여아와 단둘이 탄 다음 여아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다.

추행의 개념과 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옮긴 지문들이다.

  • ㉮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폭행·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엘리베이터에서 11세 여아에게 성기를 보이며 다가간 행위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 동기는 불요하므로, 교육적 의도가 있었어도 담임교사가 학생 성기를 만진 행위는 추행이다.
문제 11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그 전체를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4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각 청탁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라고 한다.

  •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다.
  • 포괄일죄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같으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4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이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고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방조범에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문제 13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그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장물운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계좌를 양도한 사기방조범이 자기 계좌로 바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편취금이 본범에게 귀속되는 과정 없이 방조범 계좌로 들어왔다면, 방조범의 인출은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한 것은 장물죄에 의해 침해된 소유권의 범위 내 행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에 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별도로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뿐 면제하지 않는다.
문제 14
횡령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4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등기명의 등 처분권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상속인 1인이 혼자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손익분배 정산 전 동업재산은 동업자 합유이므로 1인이 임의 횡령하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횡령금액 전부에 대해 죄책을 진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문제 1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게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그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3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4귀금속가게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카드로 정당하게 인출한 것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절도가 아니며, 앞선 이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본다.

  • 동업자금으로 구입해 피해자가 관리하던 물건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운전해 가게 한 것은 절도죄다.
  • 명의수탁자의 허락을 받아 제3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제3자와 수탁자는 절도의 공모공동정범이다.
  • 귀금속을 살 것처럼 건네받은 뒤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것은 점유가 아직 피해자에게 있어 절도죄다.
문제 16
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2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3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나, 주변사정에 따른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그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4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공용 계단·복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다.
  • 거주자의 의사에는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
  •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문제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신규직원 채용업무 담당자들 전부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인 지방공사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채용권자인 지방공사 사장과 담당자 전부가 공모·양해한 부정채용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 담당자 전원이 공모·양해했다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상대방이 없으므로, 판례는 법인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2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3피고인이 청산염 2그램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4甲, 乙, 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 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 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甲, 乙, 丙에 대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흉기를 지니지 않은 자만 침입한 경우에도 공모자 전원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해야 하는 범죄이므로, 판례는 실제 침입한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공모자가 있어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 범행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존재를 몰랐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 청산염을 협박편지에 동봉해 우송한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단체나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3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4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범죄단체조직죄의 목적 범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으로 목적 범죄를 한정하고 있다.

  •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이룬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매개물을 통한 방화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다.
문제 2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3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용결격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임용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이 포함되고 성적 욕구 충족도 같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알선뇌물요구죄는 요구 당시 알선으로 해결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문제 21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2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3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행정관청이 허위 출원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어 허가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문제 22
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토지대장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사업자등록증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 하나뿐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하므로, 사실증명에 그치거나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는 제외된다.

  • ㉮ 토지대장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뿐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인증만 한 것이어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했다는 증명에 불과하여 이 죄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3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자가 취재만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보도 전이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막연한 집단 표시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집합명사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훼손이 된다.
  •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문제 24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2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3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립대학교 교수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무고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무원 등에 대한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징계를 말하므로,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징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면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그르칠 위험이 있어 무고죄가 된다.
  •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게 하면 교사범이 된다.
  •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자진 진술했다면 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문제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 세 지문이 옳으므로 옳은 것은 3개다.

형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각각 또는 동시에 명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명해야 한다는 ㉮만 틀리다.

  •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1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2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행위만으로는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를 이유로 한 병역법위반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
3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국가의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이상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허위 피해신고만으로 보조금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신고가 행정당국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되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면, 허위 피해신고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착수가 없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합동 주간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할 고의로 소를 제기한 때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은 필요 없다.
문제 2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4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행 발각의 두려움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대한 놀람·겁 때문에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의 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로 판단한다.

  •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면 중지미수라는 일반론은 판례의 기준이다.
  •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듣고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 준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다.
  • 칼로 찌른 뒤 많은 피를 보고 겁을 먹어 그만둔 경우는 장애미수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7세, 3세의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2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3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4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 행위는 운동경기 중의 행위이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골프 경기 중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동경기 중이라도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을 예상치 못한 등 뒤로 보내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행위에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 판단능력 없는 어린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죄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는다.
  •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의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 4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가해자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다.

각 지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부정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강간범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을 입힌 것은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해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야간에 군중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손톱깎이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 점포에 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 5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2허위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3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민사소송의 피고는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본다.

  •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 허위 증거를 쓰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6
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기 이전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된다.
2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공갈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공갈죄가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 공갈죄의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매도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문제 7
몰수,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2뇌물을 수수한 자가 뇌물의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3수뢰자가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추징한다.
4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수불능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추징가액을 몰수불능 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범죄 이득 박탈의 취지에 비추어 판결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자 전원에게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일부를 사례로 건넸어도 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
  • 무상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은 통상 대출이율, 이를 알 수 없으면 민법·상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한다.
문제 8
인과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감에 따라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하여 프론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피고인이 공모자 甲과 빈 가게로 알고 있던 범행장소에서의 절도를 공모한 다음, 甲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이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척 소리가 나서 도주해 버린 이후 甲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3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의 좌회전과 후행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그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판례는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망을 보다 먼저 도주한 공모자는 남은 공범이 체포를 면하려 저지른 상해까지 예견할 수 없어 준강도상해의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후행 사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문제 9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한 것이 불리한 소급적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므로, 발효 전 범죄에 참고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0
강제추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여, 48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의 여아와 단둘이 탄 다음 여아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다.

추행의 개념과 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옮긴 지문들이다.

  • ㉮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폭행·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엘리베이터에서 11세 여아에게 성기를 보이며 다가간 행위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 동기는 불요하므로, 교육적 의도가 있었어도 담임교사가 학생 성기를 만진 행위는 추행이다.
문제 11
포괄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그 전체를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4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각 청탁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라고 한다.

  •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다.
  • 포괄일죄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같으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다.
문제 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4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에만 성립할 뿐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이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고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방조범에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문제 13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하는 사기방조 행위로 인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이 바로 송금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3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으로부터 그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장물운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장물범이 본범과 직계혈족일 경우, 장물범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정답 및 해설

계좌를 양도한 사기방조범이 자기 계좌로 바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편취금이 본범에게 귀속되는 과정 없이 방조범 계좌로 들어왔다면, 방조범의 인출은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한 것은 장물죄에 의해 침해된 소유권의 범위 내 행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에 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별도로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뿐 면제하지 않는다.
문제 14
횡령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2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4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등기명의 등 처분권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상속인 1인이 혼자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손익분배 정산 전 동업재산은 동업자 합유이므로 1인이 임의 횡령하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횡령금액 전부에 대해 죄책을 진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문제 15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물건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게 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그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 인출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3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4귀금속가게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절취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카드로 정당하게 인출한 것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절도가 아니며, 앞선 이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본다.

  • 동업자금으로 구입해 피해자가 관리하던 물건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운전해 가게 한 것은 절도죄다.
  • 명의수탁자의 허락을 받아 제3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제3자와 수탁자는 절도의 공모공동정범이다.
  • 귀금속을 살 것처럼 건네받은 뒤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것은 점유가 아직 피해자에게 있어 절도죄다.
문제 16
주거침입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로만 처벌할 수 있다.
2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3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나, 주변사정에 따른 거주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그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4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공용 계단·복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다.
  • 거주자의 의사에는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
  •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문제 17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신규직원 채용업무 담당자들 전부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인 지방공사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3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채용권자인 지방공사 사장과 담당자 전부가 공모·양해한 부정채용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 담당자 전원이 공모·양해했다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상대방이 없으므로, 판례는 법인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문제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2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과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3피고인이 청산염 2그램을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4甲, 乙, 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 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 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甲, 乙, 丙에 대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서 성립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정답 및 해설

흉기를 지니지 않은 자만 침입한 경우에도 공모자 전원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해야 하는 범죄이므로, 판례는 실제 침입한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공모자가 있어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 범행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존재를 몰랐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 청산염을 협박편지에 동봉해 우송한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
문제 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있어서 단체나 조직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3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 범인이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범인의 행위로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4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범죄단체조직죄의 목적 범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으로 목적 범죄를 한정하고 있다.

  •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이룬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매개물을 통한 방화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다.
문제 2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3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임용결격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임용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이 포함되고 성적 욕구 충족도 같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알선뇌물요구죄는 요구 당시 알선으로 해결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문제 21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2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3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한다.
정답 및 해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행정관청이 허위 출원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어 허가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문제 22
다음 중 형법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토지대장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사업자등록증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 하나뿐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하므로, 사실증명에 그치거나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는 제외된다.

  • ㉮ 토지대장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뿐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인증만 한 것이어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했다는 증명에 불과하여 이 죄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23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자가 취재만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보도 전이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막연한 집단 표시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집합명사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훼손이 된다.
  •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문제 24
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2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무고죄를 구성한다.
3자기무고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도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4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사립대학교 교수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무고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무원 등에 대한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징계를 말하므로,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징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면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그르칠 위험이 있어 무고죄가 된다.
  •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게 하면 교사범이 된다.
  •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자진 진술했다면 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문제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11개
22개
33개
44개
정답 및 해설

㉯·㉰·㉱ 세 지문이 옳으므로 옳은 것은 3개다.

형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각각 또는 동시에 명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명해야 한다는 ㉮만 틀리다.

  •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