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피해신고만으로 보조금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피해신고가 행정당국의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되어야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면, 허위 피해신고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착수가 없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 합동 주간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면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허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사위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는다.
-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할 고의로 소를 제기한 때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은 필요 없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행 발각의 두려움이나 결과의 중대성에 대한 놀람·겁 때문에 그만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의 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애미수로 판단한다.
- 자의에 의한 중지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지 않으면 중지미수라는 일반론은 판례의 기준이다.
-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듣고 강간을 그만두고 집에 데려다 준 경우는 자의성이 인정되어 중지미수다.
- 칼로 찌른 뒤 많은 피를 보고 겁을 먹어 그만둔 경우는 장애미수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 경기 중 경기보조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운동경기 중이라도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을 예상치 못한 등 뒤로 보내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한 행위에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
- 판단능력 없는 어린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시킨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 상해죄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는다.
-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폭행죄의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 ㉮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가해자가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네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다.
각 지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부정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 ㉮ 강간범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을 입힌 것은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직장폐쇄에 따른 퇴거요구에 불응해 적법한 직장점거를 계속해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절도범으로 오인받아 야간에 군중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손톱깎이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 점포에 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고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에는 소송사기가 성립한다고 본다.
- 사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가 성립한다.
- 허위 증거를 쓰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아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갈죄가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때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하므로,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 공갈죄의 재물은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토지매도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은 공갈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된다.
추징가액을 몰수불능 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할 가액은 범죄 이득 박탈의 취지에 비추어 판결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한다.
-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공범자 전원에게 보수액 전부를 추징한다.
-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일부를 사례로 건넸어도 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
- 무상차용으로 얻은 금융이익은 통상 대출이율, 이를 알 수 없으면 민법·상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한다.
좌회전 금지구역에서의 좌회전과 후행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그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판례는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 감금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 강간미수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망을 보다 먼저 도주한 공모자는 남은 공범이 체포를 면하려 저지른 상해까지 예견할 수 없어 준강도상해의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후행 사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양형기준 발효 전 공소제기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한 것이 불리한 소급적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므로, 발효 전 범죄에 참고하여 형을 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형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면 가벌성이 확대되므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건인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여, 48세)를 따라가서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 죽인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의 여아와 단둘이 탄 다음 여아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여아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4회에 걸쳐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네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4개다.
추행의 개념과 준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요건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옮긴 지문들이다.
- ㉮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보여 준 행위는 폭행·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엘리베이터에서 11세 여아에게 성기를 보이며 다가간 행위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 ㉰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 동기는 불요하므로, 교육적 의도가 있었어도 담임교사가 학생 성기를 만진 행위는 추행이다.
여러 사람에게서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각 청탁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이라고 한다.
-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계속된 범의로 반복했고 피해법익이 같으면 포괄일죄다.
- 포괄일죄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전 범행은 면소, 이후 범행만 처벌한다.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태양이 같으며 단일한 범의에 기한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포괄일죄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방조한 경우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행 착수 전이라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고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방조범에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계좌를 양도한 사기방조범이 자기 계좌로 바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해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편취금이 본범에게 귀속되는 과정 없이 방조범 계좌로 들어왔다면, 방조범의 인출은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장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장물보관 후 임의 처분한 것은 장물죄에 의해 침해된 소유권의 범위 내 행위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여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절취 차량임을 알면서 강도에 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별도로 장물운반죄도 성립한다.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할 뿐 면제하지 않는다.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을 임의로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부동산 보관자 지위는 등기명의 등 처분권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동상속인 1인이 혼자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손익분배 정산 전 동업재산은 동업자 합유이므로 1인이 임의 횡령하면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횡령금액 전부에 대해 죄책을 진다.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
절취한 카드로 자기 계좌에 이체한 뒤 자기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자기 카드로 정당하게 인출한 것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 절도가 아니며, 앞선 이체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본다.
- 동업자금으로 구입해 피해자가 관리하던 물건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운전해 가게 한 것은 절도죄다.
- 명의수탁자의 허락을 받아 제3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제3자와 수탁자는 절도의 공모공동정범이다.
- 귀금속을 살 것처럼 건네받은 뒤 화장실을 핑계로 도주한 것은 점유가 아직 피해자에게 있어 절도죄다.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의 공용 계단·복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에 포함된다고 본다.
- 신체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다.
- 거주자의 의사에는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
-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채용권자인 지방공사 사장과 담당자 전부가 공모·양해한 부정채용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 담당자 전원이 공모·양해했다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상대방이 없으므로, 판례는 법인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이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어기고 계속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흉기를 지니지 않은 자만 침입한 경우에도 공모자 전원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해야 하는 범죄이므로, 판례는 실제 침입한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면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공모자가 있어도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 범행 당시 과도를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존재를 몰랐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 청산염을 협박편지에 동봉해 우송한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
범죄단체조직죄의 목적 범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개정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으로 목적 범죄를 한정하고 있다.
-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공동목적 아래 이룬 계속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매개물을 통한 방화는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다.
임용결격자가 공무를 수행하다 뇌물을 받은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임용행위가 무효라도 임용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실제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 뇌물의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이 포함되고 성적 욕구 충족도 같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와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 알선뇌물요구죄는 요구 당시 알선으로 해결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므로, 고의범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이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이를 위해 대기·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 행정관청이 허위 출원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가볍게 믿어 허가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탓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 ㉮ 토지대장 ㉯ 상업등기부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 사업자등록증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상업등기부 하나뿐이다.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하므로, 사실증명에 그치거나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은 문서는 제외된다.
- ㉮ 토지대장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뿐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다.
- ㉰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에 인증만 한 것이어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을 등록했다는 증명에 불과하여 이 죄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자가 취재만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보도 전이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본다.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막연한 집단 표시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집합명사라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각자의 명예훼손이 된다.
-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립대학교 교수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무고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무원 등에 대한 공법상 감독관계에서의 징계를 말하므로, 사립학교 법인의 교원 징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면 국가 형벌권 행사를 그르칠 위험이 있어 무고죄가 된다.
-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아니지만 피무고자가 제3자를 교사해 자신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게 하면 교사범이 된다.
- 고소장에 없던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작성 시 자진 진술했다면 그 부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
㉯·㉰·㉱ 세 지문이 옳으므로 옳은 것은 3개다.
형의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각각 또는 동시에 명할 수 있으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에 보호관찰을 반드시 함께 명해야 한다는 ㉮만 틀리다.
- ㉯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해야 하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할 수 없다.
-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 ㉱ 선고유예에는 보호관찰만 붙일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